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령만 · 6,828건 (34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중소기업제품의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 따로 제정되고 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과 판로확대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9683호, 2009. 5. 21. 공포, 11. 22.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공공구매 및 판로지원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한편, 경영ㆍ기술지도사 자격제도 운영에 있어 응시수수료 환불규정을 신설하여 응시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전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기술지도사 자격에 생명공학 분야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영ㆍ기술지도사 응시수수료 반환(영 제42조) 1) 경영ㆍ기술지도사 자격시험과 관련하여 응시수수료의 반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응시자의 불편이 초래되는 문제점이 있음. 2) 응시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응시수수료 반환근거 및 반환율을 명시함. 3) 응시수수료 환불과 관련하여 경영ㆍ기술지도사 자격시험 응시자들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기술지도사 자격에 생명공학 분야 추가(영 제44조제3항 및 별표 2) 1)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에 생명공학 분야의 학력ㆍ학위 및 실무경력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전문인력이 부족한 문제점이 있음. 2) 기술지도사 양성과정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에 생명공학분야를 추가함. 3) 생명공학 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중소기업의 관련분야 전문인력의 부족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진료비 부담이 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입원ㆍ외래 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5로 인하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궤도운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삭도·궤도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삭도·궤도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삭도와 궤도의 정의 및 체계를 정비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삭도·궤도법」이 「궤도운송법」으로 개정(법률 제9636호, 2009. 4. 22. 공포, 10.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궤도사업의 변경허가 및 준공검사 등의 절차, 허가·승인의 취소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과징금의 부과절차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보고 등의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궤도사업 및 전용궤도 운영을 위한 허가 등의 세부기준 마련(영 제2조 및 제3조) 1) 타 사업의 부대시설인 전용궤도의 운영은 일반 궤도사업과 비교하여 완화된 허가기준을 적용하여나 하나 관련 규정이 없어서 허가와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었음. 2) 법률에서 궤도사업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전용궤도 운영은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구별함에 따라 각각의 사안에 해당하는 기준 및 절차 등을 별도로 마련함. 3) 타 사업의 부대시설인 전용궤도 운영 시 승인절차 등을 간소화 하여 사업을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준공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기준의 마련(영 제4조) 1) 종전에는 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기준이 없어서 공정하고 일관된 준공검사가 쉽지 않음. 2) 안전검사기준 준수 여부 등 준공검사증 발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3)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준공검사증 발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행정처분 기준 및 과징금 금액·납부절차의 정비(영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법률에서 위임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사유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위반행위의 종류·정도에 따른 과징금 금액 및 납부절차를 정함. 라. 특별건설승인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마련(영 제9조 및 제10조) 1) 일반적인 건설·설비기준에 따라 궤도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지형적 특성 등으로 곤란한 경우에도 특별건설승인으로 궤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가 마련됨. 2) 특별건설승인에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궤도건설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의 자체 안전관리 의무의 강화(영 제17조) 1) 종전에는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의 궤도시설에 대한 자체 안전관리 의무 규정이 미흡하여 궤도운송사고의 위험이 높았음. 2) 궤도사업자에게 일상점검 및 3개월마다 정기점검을 각각 실시하도록 하고 정기점검 결과를 6개월마다 보고하도록 함. 3) 궤도시설 및 궤도사업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아래 개정이유는 「궤도운송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삭도ㆍ궤도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삭도ㆍ궤도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삭도와 궤도의 정의 및 체계를 정비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삭도ㆍ궤도법」이 「궤도운송법」으로 개정(법률 제9636호, 2009. 4. 22. 공포, 10. 2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궤도사업의 변경허가 및 준공검사 등의 절차, 허가ㆍ승인의 취소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과징금의 부과절차 및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ㆍ보고 등의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궤도사업 및 전용궤도 운영을 위한 허가 등의 세부기준 마련(영 제2조 및 제3조) 1) 타 사업의 부대시설인 전용궤도의 운영은 일반 궤도사업과 비교하여 완화된 허가기준을 적용하여나 하나 관련 규정이 없어서 허가와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었음. 2) 법률에서 궤도사업은 허가를 받도록 하고, 전용궤도 운영은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구별함에 따라 각각의 사안에 해당하는 기준 및 절차 등을 별도로 마련함. 3) 타 사업의 부대시설인 전용궤도 운영 시 승인절차 등을 간소화 하여 사업을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준공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기준의 마련(영 제4조) 1) 종전에는 준공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그 기준이 없어서 공정하고 일관된 준공검사가 쉽지 않음. 2) 안전검사기준 준수 여부 등 준공검사증 발급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함. 3)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 일관성 있는 기준에 따라 준공검사증 발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행정처분 기준 및 과징금 금액ㆍ납부절차의 정비(영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법률에서 위임한 허가 또는 승인의 취소사유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에 따른 과징금 금액 및 납부절차를 정함. 라. 특별건설승인제도의 도입을 위한 기준 및 절차 마련(영 제9조 및 제10조) 1) 일반적인 건설ㆍ설비기준에 따라 궤도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지형적 특성 등으로 곤란한 경우에도 특별건설승인으로 궤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가 마련됨. 2) 특별건설승인에 해당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한 궤도건설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마.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의 자체 안전관리 의무의 강화(영 제17조) 1) 종전에는 궤도사업자 및 전용궤도운영자의 궤도시설에 대한 자체 안전관리 의무 규정이 미흡하여 궤도운송사고의 위험이 높았음. 2) 궤도사업자에게 일상점검 및 3개월마다 정기점검을 각각 실시하도록 하고 정기점검 결과를 6개월마다 보고하도록 함. 3) 궤도시설 및 궤도사업의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아래 개정이유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농어업, 농어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농어업 경영주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농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소득안정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도입 및 농어업법인의 설립 및 지원 등의 내용으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620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과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의 설립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영 제2조) 농업경영 관련 정보 중 농업인의 성명·주소, 농지의 소재지와 지목 및 면적, 품목별 재배·수확 면적 및 경영 형태, 가축 사육시설의 지번·지목 및 면적 등을 등록대상 정보로 하고, 어업경영 관련 정보 중 어업인의 성명·주소, 어업 면허·허가·신고 현황, 어업시설 및 양식시설의 면적, 어선규모 등을 등록대상 정보로 하며, 그 중에서 농업인의 성명·주소 등 변경 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를 구체적으로 정함. 나. 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영 제4조부터 제6조까지) 1) 법률에서 농업경영체의 소득을 안정시키기 위한 직접지불금제도를 신설함에 따라, 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지급기준 과 지급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직접지불금은 해당 연도 농업소득과 기준소득의 차액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보전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해당 연도의 농업소득이 기준소득보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감소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농업경영정보 중 직접지불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적합하면 농업경영체에게 직접지불금을 지급하도록 함. 3) 직접지불금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경영체에 대한 합리적인 소득 안정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어업법인의 설립·지원(영 제8조부터 제20조까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수산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제도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법률에서 새롭게 도입된 어업회사법인은 농업회사법인에 준하여 어업인과 어업생산자단체가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며,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의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출자한도를 농업회사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의 총출자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라.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의 지정(영 제21조) 농어업 관련 인적자원 개발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에 대한 교육 및 전문컨설팅 등의 수행·연구·평가·사업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할 조직과 인력 등의 체제를 갖춘 기관으로서 농어업인교육에 대한 사업관리 등의 실적이 있는 기관을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농어업인재개발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운영계획서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 강화, 신용정보인프라의 선진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617호, 2009.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주요출자자의 범위 및 요건을 각 신용정보업의 특성에 맞게 세분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이해하기 쉽게 법 문장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용정보업의 허가 요건 중 주요출자자 요건 개선(영 제6조제3항) 1) 최대주주인 법인의 대표자,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자 등을 주요출자자로 규정하여, 신용정보업의 허가 요건인 주요출자자 범위를 세분화함. 2) 이에 따라 신용정보업 허가의 요건이 구체화되어 허가 업무가 효율적으로 개선되고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신용조회회사 등이 활용 가능한 공공정보의 범위 및 정보 제공의 절차 마련(영 제19조제2항 및 제3항) 1) 신용조회회사 등이 활용 가능한 공공정보로 국민건강보험 관련 정보, 정부 납품 실적 관련 정보 등을 정하고, 정보 제공 요청 및 제공의 절차를 마련함. 2) 이에 따라 다양한 공공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신용등급 결정의 기초정보가 확충될 것으로 기대됨. 다.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절차 마련(영 제28조제2항) 1)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정보를 제공받는 자, 정보의 이용 목적,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등을 해당 개인에게 알리도록 함. 2)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유통을 실효성 있게 통제할 수 있게 되어 개인의 자기정보에 대한 통제권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등의행사방법 마련(영 제32조) 1) 인터넷 홈페이지, 유무선 통신, 서면 등으로 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를 철회할 수 있도록 함. 2) 이에 따라 금융소비자가 개인신용정보의 유통과 이용을 신속하게 통제할 수 있게 되어 사생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