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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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택담보노후연금을 활성화하고, 미분양주택 문제 해소를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의 연금소득공제 요건 완화(영 제108조의3제1항) 1) 주택담보노후연금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 연금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연금소득공제 요건 중 직전연도 소득금액 요건을 폐지하고 담보설정 주택가액 조건을 기준시가 3억원 이하에서 기준시가 9억원 이하로 완화함. 3)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의 활성화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효과가 기대됨. 나. 미분양주택 등의 취득을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 완화(영 제112조제9항제5호 신설) 1) 미분양주택 등 문제를 해소함으로써 경제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2009년 2월 12일부터 1년간 서울지역 외의 미분양주택 또는 신규분양주택을 구입하기 위하여 차입하는 경우 해당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이 되는 상환기간을 현행 15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완화함. 3) 미분양주택 등에 대한 구매여력을 높여서 주택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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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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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난국을 극복하기 위하여 미분양주택의 수요를 촉진할 필요가 있는바, 존립기간이 5년 이내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2009년 12월 31일까지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와 그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과 사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한 자가 이에 따라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종합부동산세를 배제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축산업에 대한 소기업 판정기준을 완화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농어업용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며,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감면특례가 적용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 및 퇴직소득 세액공제 적용 제외 대상의 범위 등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관련 축산업에 대한 소기업 판정기준 완화(영 제6조제5항제2호) 1)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축산업에 대한 소기업 판정기준을 완화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소기업에 해당하는 축산업을 현재 상시종업원 10명 미만인 기타 업종에서 상시종업원 50명 미만인 업종으로 하여 그 범위를 확대함. 3) 축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로 축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 확대(영 제23조제1항) 1)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어업·수리업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시설투자를 행할 때 임시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업종에 농업·어업·수리업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을 추가함. 3) 농어업용 시설 및 수리업 등에 대한 시설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다.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영 제27조의3 및 제27조의4 신설) 1)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요건인 ‘경영상 어려움’, ‘상시근로자수’, ‘임금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3) 고용유지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하여 일자리나누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후 5년 이내 수용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대상 지정지역(영 제74조제2항 신설) 1)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에 경제자유구역 등으로 지정되고 해제 후 5년 이내에 사업인정고시되어 수용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므로, 경제자유구역 외에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대상 지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대상 지정지역을 경제자유구역 외에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 기업도시 등으로 지정된 지역으로 함. 3)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지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배당소득세 감면대상 미분양주택펀드에 대한 세부요건 규정(영 제92조의10 신설) 1) 배당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미분양주택펀드의 범위를 특정할 필요가 있음. 2) 배당소득세 감면대상 미분양주택펀드를 미분양주택 관련자산에 자산총액의 70퍼센트 이상을 투자하는 경우로 구체화함. 3) 배당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납세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바. 미분양주택의 범위(영 제98조의3 신설) 1)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100퍼센트 또는 60퍼센트 감면되는 미분양주택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2009년 2월 12일 현재 미분양주택을 포함하여 2010년 2월 11일까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하여 취득한 신축주택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함. 3) 미분양 주택 해소 및 건설사에 대한 유동성 지원을 통하여 주택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소득 계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본인이 부담한 비용의 총액이 6개월간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일률적으로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던 것을 개인별 보험료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본인부담 상한액을 정하고 그 초과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도록 하며,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실직 또는 퇴직 후 소득 감소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임의계속가입자의 적용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연장하는 한편,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에 대한 감경처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국가건강검진의 계획과 시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제정된 「건강검진기본법」(법률 제8942호, 2008. 3. 21. 공포, 2009. 3. 22. 시행)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구성ㆍ조직 및 운영(영 제2조부터 제7조까지) 1) 국가건강검진 기준을 새롭게 마련함에 있어 각계의 이해관계 반영과 조정이 필수적이므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소관 부처 및 각계 대표가 참여하는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구체적 구성ㆍ운영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가건강검진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소비자 단체 및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 건강검진기관 및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대표, 학교장 대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추천하는 자 및 안건과 관련되는 학회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자로 구성되며, 건강검진 지침 개발 등 전문적인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별 전문위원회를 두되, 건강검진과 관련된 학회 및 단체 또는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도록 함. 3) 이와 같이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위원회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을 것으로 기대됨. 나. 건강검진종합계획의 수립 등(영 제8조) 1) 국가건강검진사업의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종합계획안 작성 기준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별 건강검진 계획안을 작성하며,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강검진종합계획을 확정하도록 함.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확정된 건강검진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는 한편, 건강검진종합계획 시행 중 정책 환경의 변화로 수정이 필요한 경우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도록 함. 다. 건강검진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사유(영 제10조 및 별표) 1) 부실 건강검진으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강검진기관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강검진기관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사유 및 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검진 비용을 고의로 거짓 청구하거나 국가건강검진임을 정확히 알리지 아니하고 검진대상자를 유인하여 검진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국가건강검진 실시를 거부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기관의 평가를 거부하거나 관련 자료의 요청 또는 의견진술을 거부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건강검진기관의 지정취소와 업무정지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확히 함으로써 부실 건강검진을 방지하고, 건강검진기관의 처분에 관한 업무를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고용보험위원회를 신설하고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받는 저소득 계층에게 생계비를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9315호, 2008. 12. 31. 공포·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 중에 생계비를 대부받을 수 있는 대상과 대부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최근 어려워진 경제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을 높이고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사유를 추가하는 한편, 고용보험사업의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용보험위원회 구성·운영 등(영 제1조의2부터 제1조의11까지 신설) 1)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던 고용보험에 관한 사항을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고용보험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보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고용보험위원회의 위원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고용보험위원회에 고용보험운영전문위원회와 고용보험평가전문위원회를 두도록 함으로써 고용보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통한 고용보험의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요건 완화 및 지원수준 상향(영 제19조 및 제21조) 1) 현재 사업주의 인력재배치를 통한 고용유지지원금 수급요건이 엄격하여 그 동안 기업의 활용실적이 저조하였으나, 향후 경제상황 악화에 대비하여 고용유지지원금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인력재배치를 통한 고용유지조치 시 사업주가 새로운 사업에 배치해야할 근로자 수를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당시 피보험자의 100분의 60 이상에서 피보험자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완화하고, 휴업·휴직을 통한 고용유지조치 시 지원수준을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수당과 임금을 합한 금액의 3분의 2(대규모기업은 2분의 1)에서 4분의 3(대규모기업은 3분의 2)으로 높임. 3) 기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완화하고 기업의 고용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훈련비용 지원한도 확대(영 제42조제4항) 1)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상당수가 보험료 납부 금액이 적어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할 경우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한도가 일찍 소진되어 사업주가 훈련지원금을 충분히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 2)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하여 유급휴가훈련 시 지급되는 임금 중 일부금액을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의 지원한도 산정에서 제외함으로써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대한 비용지원이 확대되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생계비 대부대상자 및 절차 등(영 제47조의2 신설) 1) 법률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 시 생계비 대부를 받을 수 있는 저소득층 피보험자등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그 범위를 기간제근로자, 단기간근로자, 파견근로자 및 이직한 실업자 중에서 소득수준, 대부실적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대부를 시행하도록 함. 2)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는 저소득층 피보험자등이 생계비를 대부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생활이 보다 안정된 상황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특별연장급여 지급사유 추가(영 제74조) 1) 경기침체가 지속됨에 따라 고용상황이 극도로 악화될 경우 이용될 수 있는 특별연장급여제도의 활용요건이 다소 엄격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2) 실업의 급증 등에 따른 고용사정의 급격한 악화로 고용정책심의회에서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의결한 경우에도 특별연장급여의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경제위기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안정성이 제고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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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장가입자나 사업장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는 경우에 현재는 근로자와 사용자로 구분하여 그 적용기간을 달리 하고 있으나 이를 동일하게 해당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단일화하여 사업장의 소득신고 업무부담을 줄이고, 기준소득월액의 산정방식을 현재 소득 총액을 해당 기간의 개월 수로 나누어 계산하던 방식에서 소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의 30배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보다 정확하게 소득계산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현재는 해당 사업장에서 종사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가입기간 중 기준소득월액의 결정 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이를 1개월 미만인 경우로 변경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의료급여법 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21313호, 2009. 2. 6. 공포, 4. 1. 시행)으로 차상위계층 만성질환자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으로서 해당 세대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이고 그 배우자 등이 없거나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을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 전환함에 따라 의료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들을 요양급여의 본인부담액을 경감하는 대상자에 포함시키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되는 경우에는 세대 분리를 통하여 보험료의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의 국민건강보험 적용대상자로의 전환에 따른 본인부담액의 경감(영 별표 2 제3호라목) 희귀난치성질환 외의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의 아동 중 그가 속한 세대의 소득과 재산을 더하여 계산한 가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20 이하이고 그 배우자 등이 없거나 배우자 등이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정한 일정한 금액에 입원기간 중 식대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만을 본인부담액으로 부담함을 원칙으로 함. 나.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의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대 분리 대상 확대(영 제41조제2호)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세대 단위로 산정되고 같은 세대 구성원은 보험료의 연대납부의무를 지므로, 의료급여 2종수급권자에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사람들은 세대 분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연대납부의무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함.
◇개정이유 「국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9263호, 2008. 12. 26. 공포, 2009. 1. 1.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및 국세심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고,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대상을 확대하며,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의 결제ㆍ발급거부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영 제9조의3 신설) 1) 과세의 형평 및 합목적성에 맞는 세법해석을 위하여 「국세기본법」에서 위임한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국세예규심사위원회는 기존의 법령해석 및 국세행정의 관행을 변경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세법해석에 대한 질의회신 절차와 방법(영 제10조 신설) 1) 「국세기본법」에서 위임한 세법해석에 대한 질의회신 절차와 방법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세청장은 세법의 해석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세법해석의 기준에 따라 해석하여 회신하여야 하며, 국세예규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되는 질의 사항, 국세청장의 세법해석에 대해 다시 질의한 사항, 세법이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되어 이에 대한 기획재정부장관의 해석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회신하도록 함. 3) 세법해석에 대한 질의회신 절차 등을 정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국세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방법(영 제53조) 1) 「국세기본법」의 개정에 따라 이의신청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국세심사위원회로 통합됨에 따라 이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세무서ㆍ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는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를,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는 국세심사 및 과세전적부심사를 담당하도록 하며, 각각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22명, 3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3) 국세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과세전적부심사 대상 확대(영 제63조의9제2항제3호) 1) 현재 과세예고통지서에 따라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5백만원 이상인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가 가능한바,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제고하기 위하여 청구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과세예고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대상을 납세고지하려는 세액이 3백만원 이상인 경우로 확대함. 3) 납세자의 사전적인 권리구제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에 의한 결제ㆍ발급 거부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금액 조정(영 제65조의4제4항) 1) 현행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등에 의한 결제ㆍ발급거부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은 거부금액에 상관없이 건당 5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거부금액에 따라 차등지급할 필요가 있음. 2) 신용카드ㆍ현금영수증 결제ㆍ발급대상 거부금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하되, 신고건당 최소 1만원, 최대 50만원을 지급함. 3) 신고포상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고소득ㆍ전문직 자영업자 등의 과표양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원본문서를 보관하여야 하는 장부 및 증빙서류의 종류(영 제65조의7제3항 신설) 1) 장부ㆍ증빙서류를 「전자거래기본법」에 따른 전자화문서로 변환하여 공인전자문서보관소에 보관하는 경우에도 위조ㆍ변조하기 쉬운 문서는 원본을 보관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다른 법령에 따라 원본을 보존하여야 하는 문서, 등기ㆍ등록 또는 명의개서를 필요로 하는 자산의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하여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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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교육세법」이 개정(법률 제9262호, 2008. 12. 26. 공포, 2009. 7. 1. 시행)됨에 따라 2009년 7월 1일부터 교육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한국수출입은행의 교육세 과세표준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ㆍ보험업자의 파생상품 등의 과세표준(영 제4조제1항) 1) 파생상품 거래와 위험회피 거래는 하나의 연계된 거래로 취급할 필요가 있음. 2) 파생상품 거래와 위험회피 거래를 통산한 순이익을 교육세 과세표준으로 함. 3) 금융ㆍ보험업자의 파생상품 거래에 따른 교육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투자중개업자의 과세표준(영 제4조제2항) 1) 은행 등의 국외지점 발생 수익금액은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있음. 2) 투자중개업자의 경우도 국외에서 수행한 투자중개수수료를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3) 금융기관 간 과세형평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다. 한국수출입은행의 과세표준(영 제4조제2항) 1) 한국수출입은행의 보증업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수출보험공사 등은 교육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됨. 2) 한국수출입은행의 보증료 등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3) 금융기관 간 과세형평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라. 시설대여업자의 과세표준(영 제4조제8항 신설) 1) 운용리스의 경우 이자 외에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회계상 수익으로 계상됨. 2) 운용리스 원금에 해당하는 부분을 교육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함. 3) 시설대여업자의 교육세 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한도 및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비거주자 등이 사모집합투자기구등으로부터 받는 이익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며,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업자가 납부하는 보험료를 사업소득 등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미용·성형수술비 등에 대한 의료비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며, 종합소득세율 인하 및 인적공제 인상 등을 반영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와 연금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하는 한편, 혼인 및 동거봉양으로 합가하여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기간을 혼인한 날 또는 합친 날부터 2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범위 조정(영 제8조의2제3항) 1) 2000년부터 적용되어 오던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되는 고가주택의 기준(기준시가 6억원 초과주택)이 그동안의 주택가치 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2) 고가주택을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으로 규정함. 3) 주택가치 상승분을 반영하여 고가주택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나.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한도 인상(영 제9조제1항제2호) 1) 1996년부터 적용되어 오던 농가부업소득 비과세 한도인 연 소득금액 1,200만원은 그간의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2) 농가부업소득의 비과세 한도를 연 소득금액 1,800만원으로 인상함. 3) 세부담 경감으로 인한 소득증대 효과가 기대됨. 다. 비과세 대상 취재수당의 범위 확대(영 제12조제14호) 1) 과세형평 문제를 감안하여 인터넷신문기자에게도 비과세 대상 취재수당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근로소득세 비과세 대상 취재수당의 적용범위에 인터넷신문기자를 포함함. 3) 신문기자의 취재수당에 대한 세부담 형평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라. 해외건설근로자 비과세 한도 인상(영 제16조제1항제1호) 1) 해외 오지 건설현장의 열악한 근무여건을 감안하여 해외건설근로자의 세제혜택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해외건설근로자의 비과세 근로소득 한도를 월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인상함. 3) 해외건설현장 파견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분배받은 이익에 대한 과세체계 개편(영 제23조제4항) 1) 집합투자기구(종전의 투자신탁)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되고 있으나 상장주식 매매차익이 비과세되는 점을 이용하여 조세를 회피할 우려가 있음. 2)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사모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이익 중 상장주식(비거주자등이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25퍼센트 이상 소유한 주식) 양도차익은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함. 3)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이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이용한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바. 개인의 미술품(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대상과 의제필요경비율 설정(영 제41조제10항 신설, 영 제87조제2항) 1) 「소득세법」에서 개인의 미술품(서화·골동품) 양도차익 과세의 과세대상과 의제필요경비율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함. 2) 법에서 위임한 과세대상과 의제필요경비율 등을 규정함. 3) 미술품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제도를 완비함. 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필요경비 산입(영 제55조제1항제11호의3 신설) 1) 사업자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사업소득 등의 필요경비로 산입되지 않고 있음. 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의 국민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사업소득 등의 필요경비로 산입함. 3) 직장가입자인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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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을 새로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다시 분류하고,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요건을 보완하며,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을 고용하기 위한 시설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지방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하여 양도소득세 특례가 적용되는 지방미분양주택, 고향주택의 범위를 규정하며, 해외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컨소시엄 형태의 해외투자에 대하여서도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준 보완(영 제2조제1항제3호) 1)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중소기업에 투자 시 중소기업으로 인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산 5천억원 이상인 대기업이 직접·간접으로 발행주식의 30퍼센트 이상을 소유한 법인은 중소기업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인정함. 3)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가 촉진되어 중소기업의 성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소기업 판정기준 합리화(영 제6조제5항) 1) 소기업 판정시 상시 종업원수만으로 하고 있어 중견기업을 소기업으로 우대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으므로 매출 상한선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기업에서 제외함. 3) 실질적인 중견기업을 소기업으로 대우하는 불합리한 점이 시정될 것으로 기대됨. 다.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시설에 대하여 투자세액공제 허용(영 제94조제2항) 1)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업이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세제지원할 필요가 있음. 2) 내국인이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함. 3) 장애인 고용을 위한 시설 투자 부담 감소로 장애인 고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지방미분양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영 제98조의2 신설) 1) 2008년 11월 3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지방미분양주택 양도시 일반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 퍼센트)를 적용함. 2) 지방미분양주택의 범위를 2008년 11월 3일 현재 미분양 상태인 주택 또는 2008년 11월 3일 현재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자가 분양하는 주택으로 규정함. 3) 지방미분양주택의 취득 및 보유에 대한 세부담을 줄임으로써 지방미분양주택의 해소가 기대됨. 마. 고향주택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영 제99조의4 신설) 1) 1주택자가 고향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시 1주택자로 보아 양도세를 비과세함. 2) 고향주택 소재지의 범위를 가족관계등록부 등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 등으로서 10년 이상 거주사실이 있는 일부 시지역으로 규정함. 3) 고향주택 취득에 따른 세부담을 줄여 고향의 향토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해외자회사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율 확대(영 제104조의3제1항) 1) 해외자회사가 국내모법인에 지급하는 배당에 대하여 주주인 국내모법인에게 과세하는 경우에는 직접외국납부세액으로 100 퍼센트 공제가 가능하지만, 같은 배당에 대하여 해외자회사에게 과세하는 경우에는 간접외국납부세액으로 50퍼센트를 공제받게 됨에 따라 동일한 배당에 대한 과세방법의 차이로 인해 외국납부세액 공제율이 달라지는 문제점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2) 해외자회사가 국내모법인에 배당금을 지급할 때 소재지국에서 배당을 지급하는 해외자회사에 대하여 과세하는 경우, 배당받는 국내모기업에 과세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외국납부세액을 100퍼센트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3) 해외자외사가 국내모기업에 지급하는 배당에 대한 과세 차별을 시정하여 우리기업의 해외투자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됨. 사. 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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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주택분 및 종합합산대상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을 세대별 합산 방식에서 개인별 합산방식으로 변경하고, 1주택 장기보유자 및 고령자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종합부동산세법」이 개정(법률 제9273호, 2008. 12. 26.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혼인 또는 동거봉양의 이유로 1세대를 구성한 세대를 각각 1세대로 보는 기간 연장(영 제1조의2제4항 및 제5항) 1) 종전에는 혼인 또는 동거봉양의 이유로 1세대를 구성한 경우 2년 동안만 각각 1세대로 보고 있어 그 기간이 충분하지 못하고, 합가와 분가를 반복하는 경우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어 연령 또는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혜택을 받는 1세대 1주택자의 선정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음. 2) 혼인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혼인한 날부터 5년 동안 각각 1세대로 보도록 하고,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함으로써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합가한 날부터 5년 동안 1세대로 보도록 함. 3) 이와 같이 혼인 또는 동거봉양의 이유로 1세대를 구성한 경우에 각각 1세대로 보는 기간을 연장함으로써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공제혜택이 합리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기대됨. 나.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 및 「문화재보호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에 해당하는 주택은 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함(영 제2조의3제2항 신설). 다. 부동산의 가격 변동 등을 반영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규정(영 제2조의4 신설) 1) 주택 및 토지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100분의 80으로 정하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경우에는 2009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0으로 하고, 2010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75로 함. 2) 이와 같이 부동산 가격 변동에 대응하여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정함으로써 세부담의 적정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비수도권 매입임대주택의 요건 완화(영 제3조제1항제7호 신설) 1)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하여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국민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실정임. 2)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매입임대주택으로서 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또는 최초로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이고, 7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배제함. 3) 이와 같이 비수도권 매입임대주택사업자의 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임대주택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에 대한 비과세(영 제4조제1항제5호 신설) 1) 미분양 주택의 증가로 인하여 주택의 시공자가 주택건설사업시행자로부터 공사대금을 미분양 주택으로 받아 종합부동산세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 2) 주택의 시공자가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은 해당 주택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최대 5년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배제함. 3) 이와 같이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받은 미분양 주택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비과세함으로써 주택의 시공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비수도권 1주택에 대한 비과세(영 제4조제1항제6호 신설) 1) 수도권 밖의 지역에는 미분양 주택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한 실정임. 2) 수도권 밖의 지역에 위치하는 1주택(납세의무자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에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가장 높은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서 배제함. 3) 이와 같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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