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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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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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 개정(법률 제7386호, 2005. 1. 27. 공포·시행)되어 민간투자사업의 시설범위와 추진방식이 다양화되고, 현재의 사회간접자본시설투융자회사가 장기투자에 적합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 개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민간투자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절차 일부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간부문 제안사업 제출서류의 간소화(영 제7조제1항제2호) (1)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경우 제출서류에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제안비용의 가중으로 인하여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제안서 제출시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에서 기본설계도서를 제외함. (3) 민간부문의 사업제안비용을 경감시킴으로써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일부 민간부문 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 제도의 도입(영 제7조제5항 신설) (1) 민간투자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정부가 민간자본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는 경우와 대비하여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경우에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미흡하였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총사업비가 3천억원 이상인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 사용량 추정의 적정성,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비용·편익 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3) 민간부문 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의 강화를 통하여 민간부문의 제안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기간 단축(영 제16조제3항) (1)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였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기간을 6월 이내에서 3월 이내로 단축하고, 위 기간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승인 예정일을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3)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통지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신속한 사업의 추진과 사업시행자의 부담 경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투융자회사의 최저순자산액 및 자금의 차입한도(영 제34조제2항 및 제34조의3 신설) (1) 투융자회사의 최저순자산액 및 투융자회사가 운용자금 등의 목적을 위하여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범위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투융자회사의 최저순자산액은 50억원으로 하고, 투융자회사가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투융자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30으로 함. 마. 보조금 교부나 장기대부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축소(영 제37조제1항 단서 신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하는 귀속시설사업의 경우 모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하는 경우 또는 국가의 보조금이 300억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함. (3)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귀속시설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의 책임 하에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래 개정이유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 개정(법률 제7386호, 2005. 1. 27. 공포·시행)되어 민간투자사업의 시설범위와 추진방식이 다양화되고, 현재의 사회간접자본시설투융자회사가 장기투자에 적합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 개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민간투자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절차 일부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간부문 제안사업 제출서류의 간소화(영 제7조제1항제2호) (1)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경우 제출서류에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제안비용의 가중으로 인하여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제안서 제출시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에서 기본설계도서를 제외함. (3) 민간부문의 사업제안비용을 경감시킴으로써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일부 민간부문 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 제도의 도입(영 제7조제5항 신설) (1) 민간투자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정부가 민간자본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는 경우와 대비하여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경우에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미흡하였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총사업비가 3천억원 이상인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 사용량 추정의 적정성,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비용·편익 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3) 민간부문 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의 강화를 통하여 민간부문의 제안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기간 단축(영 제16조제3항) (1)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였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기간을 6월 이내에서 3월 이내로 단축하고, 위 기간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승인 예정일을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3)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통지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신속한 사업의 추진과 사업시행자의 부담 경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투융자회사의 최저순자산액 및 자금의 차입한도(영 제34조제2항 및 제34조의3 신설) (1) 투융자회사의 최저순자산액 및 투융자회사가 운용자금 등의 목적을 위하여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범위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투융자회사의 최저순자산액은 50억원으로 하고, 투융자회사가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투융자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30으로 함. 마. 보조금 교부나 장기대부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축소(영 제37조제1항 단서 신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하는 귀속시설사업의 경우 모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하는 경우 또는 국가의 보조금이 300억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함. (3)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귀속시설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의 책임 하에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래 개정이유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이 개정(법률 제7386호, 2005. 1. 27. 공포·시행)되어 민간투자사업의 시설범위와 추진방식이 다양화되고, 현재의 사회간접자본시설투융자회사가 장기투자에 적합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로 개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민간투자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하여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추진절차 일부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민간부문 제안사업 제출서류의 간소화(영 제7조제1항제2호) (1)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경우 제출서류에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어 사업제안비용의 가중으로 인하여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제안서 제출시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에서 기본설계도서를 제외함. (3) 민간부문의 사업제안비용을 경감시킴으로써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일부 민간부문 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 제도의 도입(영 제7조제5항 신설) (1) 민간투자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정부가 민간자본시설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는 경우와 대비하여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경우에 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미흡하였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총사업비가 3천억원 이상인 민간부문 제안사업의 경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장으로 하여금 시설 사용량 추정의 적정성,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와 비교한 비용·편익 분석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적격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3) 민간부문 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의 강화를 통하여 민간부문의 제안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회기반시설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의 승인기간 단축(영 제16조제3항) (1)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하는데 장기간이 소요되어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였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무관청이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여부를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기간을 6월 이내에서 3월 이내로 단축하고, 위 기간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승인 예정일을 사업시행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 (3) 민간투자사업의 실시계획 승인통지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신속한 사업의 추진과 사업시행자의 부담 경감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투융자회사의 최저순자산액 및 자금의 차입한도(영 제34조제2항 및 제34조의3 신설) (1) 투융자회사의 최저순자산액 및 투융자회사가 운용자금 등의 목적을 위하여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범위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투융자회사의 최저순자산액은 50억원으로 하고, 투융자회사가 차입할 수 있는 자금의 한도는 투융자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30으로 함. 마. 보조금 교부나 장기대부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대상 축소(영 제37조제1항 단서 신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하는 귀속시설사업의 경우 모두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에 따라 사업추진이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장기대부를 하는 경우 또는 국가의 보조금이 300억원 미만인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도록 함. (3)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귀속시설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의 책임 하에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7332호, 2004. 12. 31. 공포, 2005. 1. 1. 시행)되어 해운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해운기업에 대한 과세제도를 국제기준에 맞추도록 하고 면세금지금(免稅金地金) 거래시 일정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함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해운기업의 요건 및 담보제공의무가 있는 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간을 1년간 연장하고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의 범위를 확대하며 문화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등 경제 및 사회여건의 변화에 따라 조세 지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창업요건 완화(영 제5조제9항 내지 제11항) (1)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는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창업으로 보는 범위를 확정하여 줄 필요성이 있음. (2) 창업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는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의 적용요건을 완화하여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총 창업가액의 30퍼센트 이하로 인수·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함. (3) 종전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창업을 하는 등 전반적인 중소기업의 창업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나.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시설 추가(영 제10조제3항제6호) (1) 반도체 설계기술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고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세제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음. (2)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인이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7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는 바, 이러한 시설의 범위에「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정등록한 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를 처음으로 기업화하기 위한 사업용자산을 포함시키려는 것임. (3) 반도체직접회로의 배치설계분야에 대한 투자 등 신기술의 기업화를 위한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기간 1년 연장(영 제23조제1항) (1) 광업·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내국인의 시설투자를 유도하고,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간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음. (2) 광업·제조업·도매업·건설업 등 일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그 투자금액의 10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간을 2004년 12월 31일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로 1년간 연장함. (3)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적용시한의 도래로 인한 급격한 투자감소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법인의 세액감면요건 위반에 따른 감면세액 추징(영 제60조의2제8항 및 제12항제5호신설) (1)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의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법인이 감면요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2) 본사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내에 둔 법인이 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5년간 법인세 전액을, 그 다음 2년간 50퍼센트를 감면받을 수 있기 위하여는 임원도 50퍼센트 이상 이전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이전대상임원의 범위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각호에 규정된 법인의 이사 등으로 규정하고 이전한 임원이 총임원의 50퍼센트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소급하여 5년 이내의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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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소득세법의 개정(법률 제7319호, 2004. 12. 31. 공포, 2005. 1. 1. 시행)으로 종합소득세율이 1퍼센트 포인트(Point)씩 인하됨에 따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개정하여 월별 원천징수세액을 경감시키고, 서민 생활의 지원 및 소형주택 거래의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근로 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및 산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제도와 기부금영수증 등 소득공제제도를 정비하여 조세회피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야간근로 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범위 확대(영 제17조제1항제3호) (1) 공장 또는 광산 등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생산 및 관련종사자와 형평을 유지하고 물류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류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도 세제지원을 할 필요성이 있음. (2) 생산 및 관련직 종사자중 월정액급여가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장시간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지급받는 급여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는 바, 이러한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범위에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를 포함시킴. (3)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의 생계를 지원하고, 물류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제도 보완(영 제23조제7항 신설) (1) 현재 이자부 투자신탁이나 배당부 투자신탁의 수익 분배금에 대하여는 이자소득·배당소득으로 보아 저율 또는 분리과세하고 있는 바, 이를 이용한 조세회피가 우려되는 상황임. (2) 투자신탁의 투자자가 거주자 1인 또는 그와 친족 등의 특수관계가 있는 자로만 이루어지고 당해 투자자가 사실상 투자자산운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투자신탁의 이익분배금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으로 보지 아니하고 신탁재산 운영에 따른 소득원천에 따라 이자소득·배당소득·양도소득 등으로 과세하도록 함. (3) 투자신탁을 이용한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으며, 투자신탁을 통한 개인의 간접투자와 직접투자간 과세형평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공동사업 합산과세제도 정비(영 제100조제4항 신설) (1)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특수관계자들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합산과세하도록 하는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사업자간의 지분비율에 따라 과세하도록 함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합산과세 사유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첨부서류에 기재된 소득금액내역·지분율 및 손익분배비율 등이 현저히 사실과 다르거나 그 밖에 조세회피를 위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지분별로 과세하지 아니하고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합산하여 과세하도록 함. (3) 특수관계자의 공동사업에 대한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제고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전자신고 서식 간편화(영 제130조제4항 신설) (1) 납세자가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전자문서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제출서류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2)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전자신고의 방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등의 서류에 대하여도 단순화된 전자신고 양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전자신고시 첨부서류에 대하여도 전자신고양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연로자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적용(영 제155조의2 신설) (1) 노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연로자가 장기주택저당담보로 생활비를 충당하는 경우를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연로자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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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법인세법의 개정(법률 제7317호, 2004. 12. 31. 공포, 2005. 1. 1. 시행)으로 법인의 만기 전 채권매도의 경우 그 보유기간 동안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을 매수가격에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만기에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도록 하던 것을 법인이 매도시에 바로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인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비과세·면세범위를 확대하고 이중과세의 우려가 있는 제도를 정비하며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손금처리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 수익사업 범위 조정(영 제2조제1항제9호 신설) (1) 국가를 대신하여 대한적십자사가 행하고 있는 혈액사업은 공익적 성격이 강한 업무이므로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비과세할 필요성이 있음. (2)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는 바, 대한적십자가 행하는 혈액사업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혈액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3) 혈액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어 환자에 대한 수혈 및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소액 미술품의 취득가액 손금산입(영 제19조제17호 신설) (1) 사무실 등의 근무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하여 미술품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그 취득가액을 과세대상인 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손금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2) 장식·환경미화 등을 위하여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취득가액 1백만원 이하의 소액 미술품에 대하여는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 그 취득가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함. (3) 미술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문화·예술분야를 지원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대상 확대(영 제61조제2항제37호 신설) (1)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부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대부업 법인의 경우에는 업무특성상 대손 발생률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일반법인과는 달리 별도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인정하여 손금처리할 필요성이 있음. (2)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중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부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함. (3)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부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대부업 법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구상채권상각충당금 대상법인의 범위 확대(영 제63조제1항제4호 신설) (1)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재보증업무가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로 이관되었으므로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대하여도 재보증에 의한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회계처리하는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2)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대상법인의 범위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를 추가함. (3)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보증함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융통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영 제111조제2항) (1) 채권시장의 활성화 및 금융기관의 업무성격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면제할 필요성이 있음. (2) 종전에는 금융기관의 수입원천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면제하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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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별소비세법 제1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과세물품중 기술개발을 선도하거나 환경친화적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잠정적으로 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2005년 1월 1일부터 경유승용차의 국내판매가 허용됨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정도가 낮은 경유승용차의 조기보급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령에 따른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승용차에 대하여는 2005년 12월 31일까지 특별소비세의 세율을 50퍼센트 경감하도록 하고, 그 밖에 특별소비세법의 개정(법률 제7224호, 2004. 10. 16. 공포·시행)으로 일부 물품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증권거래세법이 개정(법률 제7324호, 2004. 12. 31. 공포, 2005. 1. 1. 시행)되어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일률적으로 미납세액의 10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미납일수에 금융기관의 연체대출금 이자율을 감안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당해 이자율을 1일 1만분의 3으로 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세법이 개정(법률 제7323호, 2004. 12. 31. 공포, 2005. 1. 1. 시행)되어 국산 과실주의 판매 증대와 과수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소규모 농업인 등이 제조하는 과실주에 대하여는 일정규모의 출고수량까지 주세율을 현행 3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인하하여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소규모 농업인 등의 범위를 과실주의 직전 주조연도 출고수량이 500킬로리터 이하이거나 당해 주조연도에 신규로 과실주 제조면허를 받은 자로 하고, 인하된 세율이 적용되는 출고수량의 규모를 200킬로리터로 정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법인세법의 개정(법률 제7317호, 2004. 12. 31. 공포, 2005. 1. 1. 시행)으로 법인의 만기 전 채권매도의 경우 그 보유기간 동안 이자소득에 대한 세액을 매수가격에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만기에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도록 하던 것을 법인이 매도시에 바로 납부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법인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비과세·면세범위를 확대하고 이중과세의 우려가 있는 제도를 정비하며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손금처리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영리법인의 과세대상 수익사업 범위 조정(영 제2조제1항제9호 신설) (1) 국가를 대신하여 대한적십자사가 행하고 있는 혈액사업은 공익적 성격이 강한 업무이므로 비영리법인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비과세할 필요성이 있음. (2) 「법인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고 있는 바, 대한적십자가 행하는 혈액사업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여 혈액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 (3) 혈액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어 환자에 대한 수혈 및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소액 미술품의 취득가액 손금산입(영 제19조제17호 신설) (1) 사무실 등의 근무환경을 쾌적하게 하기 위하여 미술품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그 취득가액을 과세대상인 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되는 손금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2) 장식·환경미화 등을 위하여 사무실·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상시 비치하는 취득가액 1백만원 이하의 소액 미술품에 대하여는 업무관련성을 인정하여 그 취득가액을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함. (3) 미술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문화·예술분야를 지원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의 적용대상 확대(영 제61조제2항제37호 신설) (1)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부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대부업 법인의 경우에는 업무특성상 대손 발생률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일반법인과는 달리 별도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인정하여 손금처리할 필요성이 있음. (2)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대부업자로 등록한 법인중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부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에 따라 적립하는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도록 함. (3) 신용불량자에 대한 대부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대부업 법인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신용불량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구상채권상각충당금 대상법인의 범위 확대(영 제63조제1항제4호 신설) (1)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재보증업무가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로 이관되었으므로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에 대하여도 재보증에 의한 구상권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여 회계처리하는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음. (2)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대상법인의 범위에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한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를 추가함. (3) 전국신용보증재단연합회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보증함에 따른 위험을 분산시켜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융통이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영 제111조제2항) (1) 채권시장의 활성화 및 금융기관의 업무성격을 감안하여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면제할 필요성이 있음. (2) 종전에는 금융기관의 수입원천인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면제하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채권 등의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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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7332호, 2005. 1. 5. 공포·시행)되어 현행 종합토지세가 재산세에 통합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는 등 부동산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종합토지세 관련규정을 삭제하고,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분리과세대상토지의 구체적인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간이과세대상이 되는 통신판매업면허를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면허세 종별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산업단지내 물류산업체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범위를 공장용 건축물에서 서비스업 및 물류시설용 건축물 등을 추가한 산업용 건축물로 확대하여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등 지방세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의 명확화(영 제8조의3제1호나목 단서) (1)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골프장이 등록 전에 사실상 사용하고 있는 경우 취득의 시기가 명확하지 아니하였던 문제가 있었음. (2)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함에 있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를 원칙적으로는 체육시설업 등록을 한 때로 하되, 등록을 하기 전에 사실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만 사실상 사용한 날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도록 함. (3) 골프장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성립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지방세의 공평성 및 객관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면허세의 과세대상 및 면허세율의 조정(영 제124조제2항 및 별표) (1) 영세한 사업 및 수출용 사업의 면허 등에 대한 면허세율이 불합리하게 정하여진 문제가 있었음. (2) 간이과세대상이 되는 통신판매업 및 조수가공품(鳥獸加工品)의 견본수출허가면허를 면허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수산업법에 의한 구획어업의 영세성을 감안하여 구획어업을 제4종 면허로 조정하는 등 면허세율을 조정함. (3) 수출사업 및 영세한 사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을 고려 하여 면허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실질과세원칙에 부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다. 부동산보유세제의 개편에 따른 정비(영 제131조 내지 제144조) (1) 현행 종합토지세가 지방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이원화되고 주택에 대하여는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과세하며 과세표준을 현실화하는 등 부동산보유세제가 개편됨에 따라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분리과세대상토지의 구체적인 범위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의 범위를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성능시험용 토지,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대행자 또는 배출가스정밀검사지정자의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용 토지, 대중체육시설업 운동시설용 토지, 박물관 등 야외전시장용 토지 등으로 구체화하고, 분리과세대상의 범위를 영농에 사용되는 법인소유매립간척농지, 시업중인 임야중 보전녹지지역안의 임야, 한국철도공사가 소유하는 철도용지, 산업단지내 서비스업 및 물류시설용 토지 등으로 구체화 하며, 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 적용 비율을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으로 함. (3) 부동산보유세제의 개편에 따라 재산세의 과표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재산세의 과세·비과세대상을 명확히 정함으로써, 재산세의 공평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합리적 개선(영 제146조의2제2항제7호, 영 제224조의2 신설 및 영 제229조제1항제1호·제2호 다목) (1)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제도의 일부가 현실여건에 부합되지 못한 문제가 있었음. (2) 자동차 및 건설기계관리사업자에게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매매를 의뢰하는 경우 자동차세 비과세기간을 사업자가 매매를 의뢰박은 기간에서 사업자 명의로 등록된 기간으로 조정하고, 산업단지내 물류시설 및 서비스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범위를 공장용 건축물에서 산업용 건축물로 확대함에 따라 산업용 건축물의 범위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장·지식산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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