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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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해양사고의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심판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난심판법이 개정(1999.2.5, 法律 第5809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조사관 또는 해양사고관련자가 해양안전심판상의 편의를 위하여 해양안전심판사건에 대한 관할의 이전을 신청한 때에는 그 신청에 대한 이전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심판절차를 중지하도록 하여 심판진행의 혼선을 방지함(令 第4條). 나. 종전에는 1급 항해사 또는 1급 기관사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조사관이 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앞으로는 1급 운항사의 해기사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그 자격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令 第17條의2第1號). 다. 심판변론인협회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동 협회에 대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의 감독 및 정관변경 인가제도를 폐지함(現行 第26條의4 削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1999.2.8, 法律 第5864號)되어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 지역의 지정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축산폐수배출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축산폐수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모법에서 환경보전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생활오수의 처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공고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등으로 정하고, 오수처리대책지역에서 식품접객업등에 이용되는 건물등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함(令 第2條의2 및 第2條의3 新設). 나. 건물을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건축연면적이 1천6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식품접객업·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이용되는 건물의 건축연면적이 400제곱미터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함(令 第6條의2 新設). 다. 300세대미만인 공동주택에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지정하도록 함(令 第7條의2 新設). 라. 종전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던 분뇨등관련영업, 분뇨처리시설등 설계·시공업 및 오수처리시설등 제조업의 허가 및 등록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함(令 第27條의2·第29條의2 및 第29條의4 新設). 마.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제조업자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대하여 받아야 하는 검사를 사전검사와 등록일부터 2년마다 받는 사후검사로 함(令 第29條의5 新設). 바.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축산폐수처리시설등의 관리를 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도 처리시설의 소유자가 전원을 끊거나 장고난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소유자가 그 책임을 지도록 함(令 第32條의2 新設).
아래 개정이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1999.2.8, 法律 第5864號)되어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함에 따라 동 지역의 지정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는 축산폐수배출시설의 범위를 확대하여 축산폐수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함으로써 생활오수 및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모법에서 환경보전 및 생활환경개선을 위하여 생활오수의 처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오수처리대책지역으로 지정·공고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대상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등으로 정하고, 오수처리대책지역에서 식품접객업등에 이용되는 건물등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함(령 제2조의2 및 제2조의3 신설). 나. 건물을 증축 또는 용도변경하여 건축연면적이 1천6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식품접객업·숙박업 또는 목욕장업에 이용되는 건물의 건축연면적이 400제곱미터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도록 함(령 제6조의2 신설). 다. 300세대미만인 공동주택에는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지정하도록 함(령 제7조의2 신설). 라. 종전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던 분뇨등관련영업, 분뇨처리시설등 설계·시공업 및 오수처리시설등 제조업의 허가 및 등록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함으로써 규제의 투명성을 제고함(령 제27조의2·제29조의2 및 제29조의4 신설). 마.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제조업자가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에 대하여 받아야 하는 검사를 사전검사와 등록일부터 2년마다 받는 사후검사로 함(령 제29조의5 신설). 바. 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축산폐수처리시설등의 관리를 관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에도 처리시설의 소유자가 전원을 끊거나 장고난 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소유자가 그 책임을 지도록 함(령 제32조의2 신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외환위기이후 침체되었던 국내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난해 7월부터 승용차·가전제품등 내구소비재에 대하여 기본세율의 30퍼센트를 인하한 탄력세율을 적용하여 왔으나, 그 시한이 올해 7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승용차는 한·미자동차협상의 결과를 반영하여 현행의 탄력세율을 2005년 7월말까지, 가전제품등에 대하여는 중산층 및 서민층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현행의 탄력세율을 199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적용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최근 경기호전에도 불구하고 고실업이 지속되는 가운데 실업기간의 장기화등 고용사정이 개선되지 아니하므로 실업감소와 장기실업방지등을 위하여 고용보험의 실직자 재취업기능을 강화하고, 그동안 고용보험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고용조정으로 리직된 자를 1분기동안에 5인이상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채용장려금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지급요건을 완화하여 월 1인이상 채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이를 지급하도록 함(令 第19條第1項). 나.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실직상태에 있는 자를 당해사업장에 재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여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되는등 불가피하게 실직한 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令 第19條의2 新設). 다. 고실업이 지속되는 가운데 실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장기실업자고용촉진장려금을 신설하여 1년을 초과하여 실업상태에 있는 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액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함(令 第22條의2 新設). 라.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경우 종전에는 그 설치비용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여성고용촉진을 위하여 그 설치비용의 일부를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令 第24條第4項). 마. 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개산보험료의 최대 100분의 180까지 훈련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훈련비용은 극히 소액에 불과하므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액의 최소한도를 정함(令 第30條第3項 新設).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설비투자의 촉진을 통하여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고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1999년 6월 30일까지로 되어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기한을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6월간 연장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전기공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전기공사업법의 개정(1999.1.29. 法律 第5726號)으로 전기공사업법에 대한 면허제가 등록제로 변경되고, 제1종 및 제2종으로 구분되어 왔던 공사업종이 통합됨에 따라 이에 ??상?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새로이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기공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전기공사의 범위 및 종류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예시함(令 第2條 및 別表 1). 나. 전기공사기술자는 종전에는 전기공사분야의 국가기술자격자만이 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전기분야에 관한 학력과경력을 가진 자도 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별 자격기준을 정함(令 第3條 및 別紙 2). 다. 전기공사업에 대한 면허제가 등록제로 변경됨에 따라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새로이 정함(令 第6條 및 別表 3). 라. 전기공사의 도급 또는 하도급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불공정계약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함(令 第9條) 마. 전기공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공관리를 위하여 전기공사기술자별로 시공관리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를 구분하여 정함(令 第12條 및 別表 4).
아래 개정이유는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송유관사업법이 개정(1999.2.8, 法律 第5832號)되어 그 명칭이 송유관안전관리법으로 변경되고, 송유관사업의 허가제가 폐지되는 등 송유관사업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송유관설치공사계획에 대하여 안전관리전문기관의 검토를 받게 하는 등 송유관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길이가 15킬로미터미만인 석유수송시설은 비교적 사고발생의 위험이 적으므로 이 법령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시설 설치자가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함(令 第2條第1項第7號). 나. 송유관사업의 허가제 및 과징금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함(현행 제3조 내지 제5조 삭제). 다. 안전관리 전문검사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송유관설치공사계획 및 안전관리규정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 송유관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함(令 第3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