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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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세계적인 경제위기 이후 전문분야와 틈새시장이 확대되면서 글로벌 경영환경도 다품종 소량생산에 강점이 있는 중견기업에게 유리하게 전환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견기업의 정의를 「산업발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 체제에서는 중견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기업생태계 조성이 어려울 뿐 아니라, 중견기업으로의 진입과 동시에 겪게 되는 성장통을 완화하거나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현상을 방지하기에는 부족한 실정인바, 중견기업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견기업"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니면서, 지분 소유나 출자관계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으로 정의함(제2조제1호). 나.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 정의함(제2조제3호). 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중견기업자에게는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후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책무를 부여함(제3조 및 제4조). 라. 중소기업청장은 중견기업의 성장을 포함한 기업의 성장 현황 및 전망 등을 포함하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제5조 및 제6조). 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개발사업 및 자금지원 등 재정적 지원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자발적 성장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도록 함(제7조). 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업 규모, 기간 등을 고려하여 중견기업에도 적용 및 지원이 필요한 제도적ㆍ절차적 조치를 마련하도록 함(제8조). 사. 정부는 업종별 기술현황ㆍ전망 등 특수성을 감안한 업종별 중견기업시책과, 지역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지역별 중견기업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9조 및 제10조). 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견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 여건조성을 위하여 중견기업에 대한 자금융자의 지원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제11조 및 제12조). 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수탁ㆍ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중견기업에 대하여 수탁ㆍ위탁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13조). 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에 대하여 이러닝사업자 참여 제한에 관한 특례 및 가업승계지원에 관한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제14조 및 제15조). 카.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중견기업시책에 영향을 주는 기존 규제의 정비 및 중견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16조). 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13에 따라 지정된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로 하여금 중견기업 간 또는 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 인수합병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17조). 파. 정부는 고용안정, 수출증대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중견기업등을 선정하여 기술ㆍ인력ㆍ금융ㆍ경영ㆍ해외진출 등의 분야에 대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제18조). 하. 정부는 중견기업등의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술혁신, 인재확보, 국제화 촉진, 경영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제19조부터 제22조). 거. 중견기업시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중견기업 관련 정책을 조사ㆍ연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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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최근 사설 해병대 체험캠프에 참여했던 학생들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하는 등 청소년들의 체험활동 참여시 안전관리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현행 청소년 체험활동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는바,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자와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의 활동프로그램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체험활동의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기존 수련활동 신고를 개선하고, 위험한 수련활동은 인증을 의무화하며, 수행능력이 미흡한 자에 대해 수련활동 위탁을 제한하는 등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마음껏 수련활동에 적극 참여해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ㆍ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법률 제10419호, 2010. 12. 27. 공포, 2012. 7. 1. 시행) 취지 및 성년후견제를 도입한 「민법」의 개정(법률 제10429호, 2011. 3. 7. 공포, 2013. 7. 1.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각각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청소년수련활동 신고 의무화 및 인증 강화 1) 신고대상 청소년수련활동을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과 비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수련활동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하되, 다른 법률에서 지도ㆍ감독을 받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가 운영하는 경우나 청소년이 부모 등 보호자와 함께 참여하는 경우, 비숙박형 수련활동 중 사전 인증을 받아야 하는 활동이 아닌 경우 등은 제외함(제2조제7호ㆍ제8호 신설, 제9조의2제1항). 2)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중 참가 인원이 많거나 위험을 수반하는 활동의 경우에는 사전에 인증을 받도록 하여 청소년체험활동의 질을 높이고 사전 안전을 확보함(제36조). 나.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안전관리 강화 및 정보제공 확대 1)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청소년수련활동은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자 등이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이용하는데 적극 활용하도록 함(제9조의4). 2)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신고가 수리되어 주최자가 모집 및 계약을 할 경우에는 중요사항을 표시ㆍ고지하게 하여 안전성 등을 고려해서 참가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을 신고 수리한 후 협조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미리 알려 필요한 안전조치를 사전에 취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5 및 제9조의7 신설). 3) 법률에 따라 신고ㆍ등록ㆍ인가ㆍ허가를 받지 않은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숙박형 청소년수련활동과 비숙박형 중 대규모이거나 위험한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하여는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안전이 확보되지 않는 무분별한 청소년수련활동을 방지함(제9조의6 신설). 4) 청소년활동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참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ㆍ성폭력, 아동학대 등이 발생하거나, 수련시설 붕괴 우려 또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추가 사고 발생을 차단하기 위하여 프로그램 운영 또는 시설운영을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함(제20조의2 신설). 5) 수련시설에 대해 법률에 따라 신고ㆍ등록ㆍ인가ㆍ허가를 받지 않은 단체 및 개인에게는 수련활동프로그램을 위탁할 수 없도록 하고, 법적 근거가 있는 시설ㆍ단체에 대해 활동프로그램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그 프로그램의 전부 또는 중요한 프로그램은 위탁하지 못하도록 하여 수련시설의 프로그램운영 책임을 강화함(제39조 신설). 다.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ㆍ감독 강화 1) 수련활동, 시설운영 등을 포함한 청소년수련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공개를 의무화하여 수련시설의 안전을 한층 강화함(제19조의2 신설). 2) 청소년수련시설에서 운영 중지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종합평가결과 최하위 등급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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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난임부부 치료(체외 및 인공 수정시술)가 증가함에 따라 다태아의 출산 비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다태아 산모는 2명 이상 동시 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으로 인해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며 육아부담 또한 일반 산모보다 큰 사정을 고려하여, 다태아를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는 출산전후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고, 그 중 유급휴가 부분을 60일에서 75일로 확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다태아 임산부는 2명 이상 동시 출산, 난산, 높은 조산율 등에 따라 산후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육아부담 또한 일반 임산부보다 큰 점을 고려하여 다태아 임산부의 출산전후휴가를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확대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다태아 임신부에 대한 출산전후휴가 급여 지급기간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다태아 임산부의 출산전후휴가 120일에 대하여, 근로자 수 등이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경우 출산전후휴가 120일에 대한 급여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고, 대규모기업의 경우 최초 75일은 사업주가 지급하되 그 이후 45일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도록 함(제70조, 제73조의2, 제75조 및 제76조).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