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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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국가의 책무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민연금 지급보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 FTA 체결 등으로 농수산물 수입개방이 확대되어 농어업인의 경제적인 부담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으므로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가 이 법에 따른 연금급여가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제3조의2 신설). 나. 이 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급여액, 급여의 수급 요건 등은 국민연금의 장기재정 균형 유지, 인구구조의 변화, 국민의 생활수준, 임금, 물가, 그 밖에 경제사정에 뚜렷한 변동이 생기면 그 사정에 맞게 조정되도록 함(제4조제3항). 다. 농어업인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기한을 현행 201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함(법률 제8541호 국민연금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및 법률 제11143호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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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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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변경이나 해제를 제안할 수 있는 사유를 주택지구의 경계선이 하나의 필지를 관통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공공시설부지, 공공기관 보유 토지 등을 활용하여 대학생ㆍ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행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폐율ㆍ용적률, 주차장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학교용지 확보의무를 완화하며,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ㆍ사용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는 한편, 보금자리주택의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변경하고, 공공주택사업에 따른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와 입주ㆍ거주의무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3호). 나. 주택지구의 경계선이 하나의 필지를 관통하는 경우 등 주택지구 변경ㆍ해제의 제안 사유를 법률에 명시함(제6조제2항). 다.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판매ㆍ업무ㆍ숙박시설 등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일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함(제40조의2 신설). 라.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에게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국유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매각ㆍ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ㆍ대부 기간을 50년 이내로 하며,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하고,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의3 신설). 마.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를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로 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50년 이내의 범위에서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하고,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의4 신설). 바.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의 학교용지 개발ㆍ확보의무를 완화하고 인근 학교증설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의5 신설). 사.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공개 공지, 주차장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의6 신설). 아. 거주의무기간 산정을 입주한 날부터 적용하던 것을 입주가능일부터 산정하도록 하고, 거주의무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현행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함(제50조의3).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금자리주택지구의 변경이나 해제를 제안할 수 있는 사유를 주택지구의 경계선이 하나의 필지를 관통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하고, 공공시설부지, 공공기관 보유 토지 등을 활용하여 대학생ㆍ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에 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는 행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건폐율ㆍ용적률, 주차장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하고, 학교용지 확보의무를 완화하며, 국유ㆍ공유재산의 매각ㆍ사용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는 한편, 보금자리주택의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변경하고, 공공주택사업에 따른 공업지역 대체지정 제도와 입주ㆍ거주의무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하지 않고 공공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함(제2조제3호). 나. 주택지구의 경계선이 하나의 필지를 관통하는 경우 등 주택지구 변경ㆍ해제의 제안 사유를 법률에 명시함(제6조제2항). 다.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판매ㆍ업무ㆍ숙박시설 등을 함께 건설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일괄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함(제40조의2 신설). 라.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에게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국유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하거나 매각ㆍ대부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ㆍ대부 기간을 50년 이내로 하며, 사용료ㆍ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게 하고, 해당 국유ㆍ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의3 신설). 마.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를 「철도건설법」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로 보며, 국토교통부장관이 50년 이내의 범위에서 철도시설의 점용허가를 하고,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의4 신설). 바.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공공주택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자의 학교용지 개발ㆍ확보의무를 완화하고 인근 학교증설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의5 신설). 사. 공공시설부지 등에서 시행하는 공공주택사업에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의 높이, 공개 공지, 주차장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제40조의6 신설). 아. 거주의무기간 산정을 입주한 날부터 적용하던 것을 입주가능일부터 산정하도록 하고, 거주의무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여 현행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함(제50조의3).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수입인지(收入印紙)를 발행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수입인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수입인지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인지세 납부 시 전자수입인지 사용을 의무화하고, 상품권의 발행 금액이 다양화됨에 따라 과세표준 구간을 세분화하며, 전자문서의 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품권 권면금액별 과표구간 세분화 및 세액조정(제3조제1항제8호) 상품권의 발행 금액이 다양화됨에 따라 과표구간을 세분화하여 종전에는 비과세 대상이던 권면금액(券面金額)이 1만원인 경우에 50원, 권면금액이 1만원 초과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0원, 권면금액이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400원, 권면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00원의 인지세를 각각 부과함. 나. 전자문서에 대한 과세범위 확대(제3조제3항) 인지세 과세대상 중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 소유권 이전(移轉) 관련 증서 등 일부 증서의 전자문서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으나 2015년부터는 모든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의 범위에 전자문서를 포함함. 다. 전자수입인지 사용 의무화(제8조제1항 및 제10조) 인지세 납부 방식 중 종이 인지를 붙이는 방식을 전자 수입인지를 첨부하는 방식으로 대체하여 전자 수입인지 활용을 촉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의약품 리베이트 제재 수단을 강화함으로써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국민 의료비의 감소 및 국민건강의 보호에 이바지하고, 사립학교 직원을 제외한 교원에게만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변경하여 각 제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고 지원의 취지를 살리는 한편,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수를 늘리고, 위원회에 사무국을 신설하여 전담조직 및 전문인력을 확보함으로써 신속ㆍ공정한 분쟁조정을 통해 국민의 권익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리베이트와 관련된 약제에 대해서 요양급여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을 정지 및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약제를 요양급여대상에서 적용 정지 또는 제외 시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과징금 처분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제41조의2 및 제99조제2항 신설). 나. 사립학교 직원을 제외한 교원에게만 국가가 보험료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함(제76조제1항). 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수를 확대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사무국을 신설함(제89조제2항, 제89조5항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사ㆍ공단 및 관광호텔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일부를 축소하고, 취약계층 및 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의 기한을 연장하며, 국가 주요경제 시책인 농협구조조정의 후속조치로 설립하는 자회사의 법인설립등기 등에 대한 감면을 신설하는 한편, 소득세의 부가세 형태로 부과ㆍ징수하고 있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납세자에 대한 조세지원 특례를 별도로 규정하여 투자, 고용확대, 근로, 공익사업 등을 장려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동시에 공제ㆍ감면률은 차등화하여 합리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지방공기업 중 농수산물공사, 도시철도공사 및 지방공단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감면을 2016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지방공사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출자ㆍ출연법인에 대해서는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재산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75에서 100분의 50으로 축소함(제15조, 제63조제4항, 제85조의2). 나. 의료기관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1년간 연장하고 지방의료원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보훈병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함(제37조 및 제38조). 다. 관광단지 등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1년간 연장하되, 특급 호텔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25로 축소함(제54조). 라. 농협구조개편에 따라 농협중앙회가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에 이관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로부터 분리하여 설립하는 자회사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면제함(제57조제3항). 마. 기장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등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공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1절(제93조부터 제98조까지) 신설]. 바. 창업중소기업 및 중소기업의 투자, 업종별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 등의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2절(제99조부터 제101조까지) 신설]. 사. 연구ㆍ인력개발비, 연구ㆍ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기술이전소득,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세액감면 및 과세특례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3절(제102조부터 106조까지) 신설]. 아. 생산성향상시설, 안전설비, 에너지절약시설, 환경보전시설,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에 대한 투자 및 고용창출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5절(제109조부터 제114조까지) 신설]. 자.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시킨 중소기업, 기간제 근로자 등을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한 중소기업, 고용인원을 증가시킨 중소기업과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6절(제115조부터 제118조까지) 신설]. 차. 공익사업용 토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ㆍ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를 신설하며,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 규정을 신설함[안 제3장제9절(제132조부터 136조까지) 신설]. 카. 중복지원의 배제, 추계과세 시 감면배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감면배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한 감면배제,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한 감면배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 감면세액의 추징 및 세액감면ㆍ세액공제의 적용순위 등을 신설함[안 제3장제12절(제168조부터 제176조까지)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투자, 환경보전 시설에 대한 투자 등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기업의 규모에 따라 세액공제율을 차등 적용하며, 고용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과 취약계층의 고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근로장려세제를 개편하여 서민ㆍ중산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출산장려를 위하여 자녀장려세제를 도입하며, 경영회생 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제도를 도입하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코넥스 상장기업 출자 시 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하며, 한옥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확대하고, 주요 조세특례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비과세ㆍ감면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세출예산과 조세지출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망 서비스업에 대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허용(제7조제1항)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고용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무형재산권 임대업, 개인 간병인 서비스업 등 일부 업종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 업종에 추가함. 나.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제도 연장과 개선(제8조의3) 1) 내국법인이 대ㆍ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적용기한을 3년간 연장하여 계속 지원하되, 해당 출연금이 특수관계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2) 대기업이 협력재단 등을 통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의 차등 적용(제11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3으로,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5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차등 적용하도록 함. 라. 중소기업이 기술을 이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세액 감면 제도의 신설(제12조제1항 신설) 1) 중소기업이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의 기술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내국인에게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제도를 신설함. 2) 기술 취득금액뿐만 아니라 기술 이전소득에 대해서도 과세특례를 인정함으로써 기업 간 기술거래의 활성화를 통하여 기술역량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코넥스 상장기업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3조 및 제117조)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코넥스 시장에 상장한 후 2년 이내인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와 증권거래세를 비과세하여 코넥스 시장 상장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을 지원하려는 것임. 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율ㆍ공제한도 상향 및 투자대상 확대(제16조제1항 및 제132조의2) 1) 개인투자조합 또는 개인의 소득공제 가능 투자대상을 벤처기업에서 벤처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3년 미만 창업중소기업으로 확대함. 2)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 또는 개인의 벤처기업 직접투자 시 5천만원 이하 투자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율을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인상함. 3)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투자 또는 개인의 벤처기업 직접투자 시 소득공제 종합한도를 종합소득금액의 100분의 40에서 100분의 50으로 인상함. 4)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개인투자의 소득공제 확대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을 통한 벤처기업 등 투자 또는 개인의 벤처기업 등 직접투자를 소득공제 종합한도 대상에서 제외함. 사.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의 조정(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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