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법률만 · 5,218건 (261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관세의 부과ㆍ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숨은 세원을 발굴하며,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합리적 방법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을 명확히 하며, 부당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의 수출입 물품 가격 조작을 엄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관세 부과의 제척기간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경우 제척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함(안 제21조제1항.) 나.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위한 합리적 기준이 없는 경우 국제거래시세를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35조제2항). 다. 경정청구기간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안 제38조의3제2항 전단). 라. 관세의 부과ㆍ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을 위한 허가ㆍ승인 등 제한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통계의 요청대상 기관, 요청자료, 제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안 제264조의2부터 제264조의9까지 신설). 마. 수출입 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가격 허위신고 행위를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안 제270조의2 신설 및 현행 제276조제1항 삭제).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서민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지원을 위해 임대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임대인(집주인)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하며, 내진설계 의무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내진 보강 시 지방세를 감면해 줌으로써 내진시공 건축물 확산을 도모하는 한편,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하는 자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준공공임대주택 임대사업자에게 2015년 말까지 준공공임대주택의 면적에 따라 재산세 및 지역자원 시설세를 감면함(안 제31조의3 신설). 나. 임차인의 전세금 지원을 위하여 임대인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이자는 임차인이 납부할 경우 임대인(집주인)에 대하여 2015년 말까지 담보대출금에 비례하여 재산세액을 일정부분 공제함(안 제35조의3 신설). 다. 「건축법」 제48조에 따른 구조의 안전 확인대상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로서 내진성능확보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함(안 제92조의3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공단을 전라북도로 이전하기로 한 지방이전계획에 맞추어 국민연금공단의 주된 사무소와 기금이사가 관장하는 부서의 소재지를 전라북도로 명시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혁신도시 건설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와 그 품질 향상을 위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제도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라는 용어를 보다 알기 쉬운 용어인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하고, 각 유통 단계별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적용ㆍ관리하던 것을 안전관리통합인증제 도입을 통하여 전 유통단계에 걸쳐 통합하여 적용ㆍ관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축산물의 공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모든 가축 및 축산물의 도축검사를 공무원인 검사관이 수행하도록 하되, 그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함(안 제3조의2, 제9조, 제9조의2 및 제9조의3, 안 제9조의4 및 제9조의5 신설) 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 의무 적용 작업장을 집유업의 영업자, 축산물 가공업의 영업자 등으로 확대함(안 제9조제2항) 다.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처리ㆍ가공ㆍ유통 및 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통합하여 인증받을 수 있는 안전관리통합인증제도를 도입함(안 제9조제4항) 라.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의 업무에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다른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을 추가함(안 제9조의5제4항 신설) 마. 모든 가축 및 축산물의 검사를 검사관이 수행하도록 함(현행 제11조제1항 단서 및 제12조제1항 단서 삭제) 바. 가축 등의 출하 전 절식(絶食), 약물투여 금지기간 등을 준수하도록 함(안 제12조의2제1항 및 안 제47조제3항) 사. 검사관의 작업 일시중지명령 근거를 신설함(안 제13조제2항 신설)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의 재생에너지 통계와의 합치를 위하여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구분하여 정의하는 한편, 신ㆍ재생에너지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산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 대하여 수송용연료에 일정비율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혼합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RFS: Renewable Fuel Standards)를 도입하고, 혼합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미이행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제도를 마련하며,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인증을 받은 자에게 제3자가 입을 손해를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가 신ㆍ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공제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나가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구분하여 정의함(안 제2조). 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ㆍ재생에너지 연료의 적정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품질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는 품질검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도록 함(안 제12조의11 및 제12조의12 신설). 다.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인증을 받은 자는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결함으로 제3자가 입을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수출입업자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신ㆍ재생에너지 연료를 수송용연료에 혼합하게 하고, 의무 불이행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혼합의무의 이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 신설). 마. 신ㆍ재생에너지사업자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공제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관장이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경우를 수입자가 자발적으로 세액 등을 수정신고한 경우, 세액이 결정 또는 경정될 것을 알고 수정신고한 경우로서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등으로 제한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