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22대 국회 (2024-05~) 공포분만 표시 중 (2024-05-30 이후) · 종류 법률만 · 307건 (16페이지)전체 기간 보기 →
◇ 개정이유 현행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문화하여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고, 현행법은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사외이사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의 독립성을 강조하고 업무집행 감독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선임 비율을 3분의 1로 확대하며, 현행법은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한 일정한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감사위원회의 경우 최대주주가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ㆍ해임하는 때에는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고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으나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위원 선임ㆍ해임 시에는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지 않고 단독으로 100분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해당 감사위원회위원이 사외이사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규율하는 것은 다소 기교적이고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위원회위원 선임ㆍ해임 안건과 관련하여 최대주주는 항상 특수관계인 등이 소유한 주식을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와는 달리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해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전자주주총회를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자산 규모 등을 고려한 일정한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함으로써 상장회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하고,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함을 규정함(제382조의3). 나. 상장회사가 선임하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선임 비율을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상향 조정함(제542조의8 등). 다. 일정한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감사위원회위원의 선임ㆍ해임에 있어, 최대주주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초과 소유 여부를 항상 특수관계인 등과 합산하여 판단하도록 함(제542조의12). 라. 상장회사가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병행하여 개최하도록 함(제542조의14 신설 등).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이 법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행위태양’이라는 용어를 ‘행위의 내용ㆍ방식ㆍ형태’로 정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해외 위조상품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위조상품이 국내에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표의 사용’ 행위에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사업시행자인 공공방식의 경우 토지등소유자 중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을 명확히 하고, 재난 등으로 조합원이 총회에 직접 출석하는 것이 어렵다고 시장ㆍ군수 등이 인정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직접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며,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등으로 선임 또는 선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운영교육 및 윤리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조합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는 것은 사회 일반의 공포심을 야기하고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그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ㆍ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2025년 기준 41.5%인 명목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매년 0.5%p씩 하향하여 40%가 되도록 하려는 현행 인하계획을 중단하면서 명목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며,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국민연금급여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인 군복무와 출산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을 늘리는 등 보장성을 강화하며,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의 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설립한 국내 법인이나 해당 개인정보처리자가 임원 구성, 사업 운영 등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내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인 중에서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국내대리인을 지정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대리인을 지정한 개인정보처리자에게 국내대리인을 관리ㆍ감독할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국내대리인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및 전자우편 주소를 개인정보처리방침에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국내대리인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회사 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죄질과 책임을 달리한다고 할 것임에도, 그 사유나 행위의 태양, 요구한 거래정보의 내용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2022. 2. 24. 선고 2020헌가5 결정)에 따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허위재무제표작성죄와 허위감사보고서작성죄에 대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이 배수벌금형을 정하면서도 허위재무제표작성 행위 또는 허위감사보고서작성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한 벌금 상한액을 정하지 아니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하므로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결정(2024. 7. 18. 선고 2022헌가6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10억원으로 규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저작재산권자에 대한 보상금의 적극적인 분배를 위하여, 종전에는 보상금 분배 공고 후 5년이 지나면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고 후 10년이 지나야 미분배 보상금을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저작재산권자의 표지를 하지 아니한 배타적발행권자 등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배타적발행권자: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할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그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설정받은 자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죄 피해자의 알 권리 및 형사절차 참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하는 경우 재판장은 이를 원칙적으로 허가하되, 예외적으로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목적의 제한 또는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범죄를 예고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여 국민의 불안이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그 대응에 어려움이 있는바, 공중협박죄를 신설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 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온라인 거래에 대한 세원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업자의 판매 대행ㆍ중개 등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도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할 의무를 부여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일반회사보다 높은 익금불산입률을 적용받던 지주회사에 대한 특례를 폐지하여 일반 내국법인과 동일한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을 개정(법률 제19193호, 2022. 12. 31. 공포, 2023. 1. 1. 시행)하면서 내국법인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받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두었는데, 지주회사가 상장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시간을 추가로 마련해 주기 위하여 해당 유예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어려운 경제여건 및 종합부동산세 부담 증가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의 납부유예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바, 납부유예 적용 대상에 공동명의 1주택자를 추가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확대하고,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연장하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및 감면 종합한도를 상향하고,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며, 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액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등 기업의 투자활동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노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 주요내용 가.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미래형 운송 수단과 인공지능을 추가함(제10조제1항). 나.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임시 투자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로 연장함(제24조제1항). 다.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여 피출자법인의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에도 출자법인의 보유자산 양도차익을 3년간 과세하지 아니하고 그 이후 3년간 균등 분할하여 익금에 산입하는 과세특례를 적용하도록 함(제34조의2 신설). 라. 공익사업시행자 등에게 토지 등을 수용ㆍ협의취득의 방식으로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상향하고,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를 ‘과세기간별 1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2억원 중 큰 금액’에서 ‘과세기간별 2억원 또는 5개 과세기간 3억원 중 큰 금액’으로 상향함(제77조 및 제133조). 마.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기 위하여 사업소득금액이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인 경우의 소득공제 한도를 4백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상향하고,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공제 가입자가 경영악화를 사유로 공제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해지로 인하여 받은 환급금을 기타소득이 아닌 퇴직소득으로 분류함(제86조의3). 바.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를 2024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자가 해당 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2025년 6월 30일까지 신차를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여 같은 기간 동안 신규등록하는 경우 신차 1대에 한정하여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함(제109조의2 및 부칙 제14조).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장 세무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를 독려하기 위하여 국세의 부과ㆍ징수ㆍ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과세자료 확보를 통한 조세탈루 방지를 위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 장부 등의 제출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납세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성실납세신고 특례 규정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고 있는바,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특례 규정을 삭제하고, 항공산업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항공기 부분품에 대한 관세 면제의 적용기한 및 일몰기한을 각각 1년 연장하며, 가상자산을 악용한 부정무역 및 체납자의 재산 은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과세자료제출기관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가 적용되는 거래의 범위에 불균등 감자 등의 자본거래를 추가하여 이를 이용한 편법 증여를 방지하고, 친족에 대한 국민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의 범위를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서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축소하며, 투자조합이 주식 등을 보유하거나 거래하는 경우에는 조합원의 인적사항, 해당 권리 등의 보유ㆍ거래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통상의 투자중개업자 등에게 적용되는 최선집행의무가 거래소의 기능을 수행하는 투자중개업자 등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는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공개매수 관련 규제가 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손해배상공동기금의 활용범위에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도 포함됨을 명시하는 등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