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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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면 더 효율적인 업무인 후계농어업경영인 선정업무와 유사명칭 사용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업무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에서 각각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으로 이관하고, 농·어업회사법인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생산자단체가 아닌 자가 농·어업회사법인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는 기준에 현재의 비율기준 외에 금액기준을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보훈(報勳)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 사고ㆍ질환자로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보훈보상체계를 개편하기 위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제도를 신설하고,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와 구분되는 보훈보상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고, 그 유족과 가족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절차, 신상변동신고, 신체검사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은 보상금, 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하고, 그 지급 절차 및 지급기준 등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 라.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등 교육지원 대상자가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수업료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 교육지원을 실시함(제24조부터 제31조까지). 마.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채용시험 가점(加點), 국가기관등에 채용의무 부과,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및 보훈특별고용, 직업훈련 등 각종 취업지원을 실시함(안 제32조부터 제49조까지). 바.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신체장애로 보철구(補綴具)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보철구를 지급하는 등 보훈보상대상자에게 각종 의료지원을 실시함(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사.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등 대부 대상자에게 농토구입대부, 주택대부, 사업대부 및 생활안정대부 등 각종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제55조부터 제67조까지).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보훈(報勳)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 사고·질환자로서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하는 내용으로 보훈보상체계를 개편하기 위하여 보훈보상대상자 제도를 신설하고,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보훈보상대상자의 희생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와 구분되는 보훈보상을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하고, 그 유족과 가족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나.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 절차, 신상변동신고, 신체검사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다. 보훈보상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급여금은 보상금, 수당 및 사망일시금으로 구분하고, 그 지급 절차 및 지급기준 등을 정함(안 제10조부터 제20조까지). 라.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등 교육지원 대상자가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경우 수업료 등을 면제하도록 하고, 외국인학교 등에 다니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각종 교육지원을 실시함(제24조부터 제31조까지). 마.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등 취업지원 대상자에게 채용시험 가점(加點), 국가기관등에 채용의무 부과, 기업체 등의 우선고용 및 보훈특별고용, 직업훈련 등 각종 취업지원을 실시함(안 제32조부터 제49조까지). 바.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이 그 상이처에 대한 진료를 필요로 하거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신체장애로 보철구(補綴具)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보철구를 지급하는 등 보훈보상대상자에게 각종 의료지원을 실시함(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사. 재해부상군경 및 재해부상공무원 등 대부 대상자에게 농토구입대부, 주택대부, 사업대부 및 생활안정대부 등 각종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제55조부터 제67조까지).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보훈(報勳)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보훈의 정체성(正體性) 강화를 도모하고, 자해행위자도 그 원인 규명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하며, 보훈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부양가족수당과 중상이자(重傷痍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중상이부가수당을 신설하며, 보훈심사위원회의 전문직 비상임 위원 수 확대 및 등록요건과 관련한 사실규명 요구권 신설 등을 통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보훈심사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된 자에 대한 신고 및 포상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함(안 제4조제1항). 나. 국가유공자 적용대상 제외사유에서 자해행위로 인한 경우를 삭제하여 자해행위자도 그 원인 규명을 통해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제6항) 다. 시간경과에 따라 상이정도 변동 가능성이 큰 질환은 일정기간이 지난 후 적정한 상이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직권으로 재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함(안 제6조의3제4항ㆍ제5항 신설). 라. 법적 안정성과 기득권 보호를 위하여 이미 상이등급 판정을 받아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서는 종전에 판정받은 상이등급에 따라 보훈급여금을 지급하도록 특례를 정함(안 제7조의2 신설). 마. 배우자ㆍ미성년 자녀 등 가구 구성원을 추가적으로 배려하여 보훈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부양가족수당과 중상이자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중상이부가수당을 신설함(안 제15조의2 및 제16조 신설). 바. 일정 상이등급 미만자의 자녀에게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교육지원을 하고, 본인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하여 취업지원은 일정 상이등급 이상자의 자녀에 한하여 실시하며, 일정 상이등급 미만자는 공무상 상이처 외의 질병진료 시 진료비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제29조제2항 및 제42조제4항). 사. 국가유공자, 배우자, 유족 중 부모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경우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함(안 제63조의2 신설). 아. 원활한 심사회의의 운영과 심사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을 현행 60명에서 120명으로 확대함(안 제74조의6 제1항). 자. 보훈심사위원회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위원 전원의 합의로 의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의7 신설). 차. 보훈심사위원회가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해당 전몰군경 등이 소속하였던 기관의 장에게 등록 요건과 관련된 사실의 규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74조의9 신설). 카. 누구든지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유공자 등으로 등록되어 예우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82조의7 신설).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선원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2006년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채택한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을 담은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국제발효와 협약비준을 위하여 국내 시행에 필요한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 등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이 배제되었던 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이라도 내해나 항만구역 등의 수역 외의 수역을 운항하는 항해선은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이 법이 적용되는 선박의 범위를 확대함(안 제3조제1항제1호). 나. 공정한 근로계약이 체결되고 불필요한 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근로계약 체결 시 또는 체결된 선원근로계약 변경 시 선박소유자는 원하는 선원에게 선원근로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검토하고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의무화 함(안 제27조제2항). 다. 유기된 선원의 신속한 송환 또는 자국으로의 송환을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선원을 송환한 후 그 소요비용을 해당 선박소유자 또는 외국선박의 기국(旗國)에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송환조치에 든 비용이 변제될 때까지 해당 선박의 출항정지를 명하거나 출항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42조). 라. 어선을 제외한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상이나 질병이 선원의 고의에 의한 경우가 아니면 직무에 종사하는 자와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54조). 마. 양질의 선내급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선박조리사를 선박에 승무시키거나 선박조리사를 갈음하여 선상조리와 급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을 선박에 승무시키도록 함(안 제76조제2항). 바. 선원에게 보호장구나 방호장치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선박소유자의 의무를 규정하고, 선원은 방호시설이 없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기계의 사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82조 및 제83조). 사. 대한민국 주변을 항해 중인 외국선박의 선장이 의료조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은 무선 또는 위성통신으로 무료로 의료조언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함(안 제88조). 아. 선원구직ㆍ구인등록기관 등 선원직업소개사업을 영위하는 자는 선원의 직업소개와 관련하여 이 법 및 「해운법」이 정하는 사항과 「2006년 해사노동협약」의 관련 요건을 준수하도록 의무화하고, 직업소개 활동과 관련하여 선원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즉시 조사하고, 그 조사에 해당 선박소유자 또는 선원대표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함 (안 제113조 및 제114조). 자. 총톤수 500톤 이상의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항해선, 총톤수 500톤 이상의 항해선으로서 다른 나라 안의 항 사이를 항해하는 선박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해사노동적합선언서와 이 법에 따라 발급받은 해사노동적합증서를 선내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고, 해사노동적합증서의 인증검사절차 및 발급절차 등을 규정함(안 제135조부터 제141조까지).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