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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을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여 국민에게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 보육교직원 등의 위상을 높이고, 보육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정책 환경의 변화를 보다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ㆍ공립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와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우리 사회에 더욱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종사자 등의 명칭을 각각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2항 내지 제5항). 나. 보육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3년으로 함(안 제9조). 다. 어린이집의 설치ㆍ운영자는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하되, 보육정원 50인 미만인 경우와 100미터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도록 함(안 제15조후단 및 제15조의2 신설). 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ㆍ단체에서 납부받은 자격증 교부 수수료를 해당 업무의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내지 제5항 신설) 마.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안 제28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제35조제1항) 바.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34조의6 제2항 신설) 사. 보호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아. 어린이집 설치ㆍ운영자가 보조금 횡령 또는 유용을 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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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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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 종사자의 명칭을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하여 국민에게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 보육교직원 등의 위상을 높이고, 보육실태조사의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여 정책 환경의 변화를 보다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며, 어린이집의 원장과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공립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와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의 자녀가 우리 사회에 더욱 수월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육시설 및 보육시설종사자 등의 명칭을 각각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변경함(안 제2조제2항 내지 제5항). 나. 보육실태조사의 실시 주기를 3년으로 함(안 제9조). 다.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자는 놀이터를 설치하도록 하되, 보육정원 50인 미만인 경우와 100미터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놀이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놀이터를 설치하지 않도록 함(안 제15조후단 및 제15조의2 신설). 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검정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업무를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 위탁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업무를 위탁받은 공공 또는 민간 기관·단체에서 납부받은 자격증 교부 수수료를 해당 업무의 경비에 직접 충당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내지 제5항 신설) 마. 다문화가족의 자녀에게 국공립어린이집 등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무상보육의 특례를 부여함(안 제28조제1항제5호 신설 및 제35조제1항) 바. 보육료 및 양육수당의 지원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 비용 지원대상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적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안 제34조의6 제2항 신설) 사. 보호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육료 및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의2 신설) 아. 어린이집 설치·운영자가 보조금 횡령 또는 유용을 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에 이를 갈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민간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기능조정의 일환으로 노인전문병원을 「의료법」 상의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고, 노인복지시설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미약한 노인휴양소를 폐지하며, 최근 급속한 고령화로 치매노인 등이 증가함에 따라 집을 찾지 못하는 실종노인에 대한 빠른 발견과 안전한 복귀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을 보강하는 한편,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의무자의 신분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자에게 형벌을 부과하며, 노인학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자의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노인학대사례에 대한 관련 법규를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노인전문병원을 노인복지시설에서 제외하여 「의료법」에 따른 요양병원으로 일원화하고 노인휴양소를 노인복지시설에서 제외하되, 종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시설의 경우에는 종전의 지위를 유지하도록 함(현행 제34조제1항제3호 및 제36조제1항제4호 삭제, 안 부칙 제2조 등). 나. 지역 간의 연계체계를 구축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 인권보호 관련 정책제안, 노인학대 예방의 홍보, 교육자료 제작 및 보급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 및 사례접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각각 설치함(안 제39조의5제1항 및 제2항). 다. 노인학대 신고 의무자 범위를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과 종사자, 소방서의 구급대원,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종사자 등까지로 확대함(안 제39조의6제2항). 라. 노인학대행위자 등 노인학대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자는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자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9조의7제3항 및 제61조의2제2항제1호 신설). 마. 경찰청장 등이 실종노인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위하여 수행하는 신고 체계의 구축ㆍ운영, 수색 및 수사, 유전자검사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9조의10 제4항 및 제5항 신설). 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ㆍ기능별 특성을 갖춘 표준 모델 및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도록 함(안 제37조제3항 신설). 사. 노인학대 신고의무자의 신분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57조제2호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사업경영자를 사용자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임의계속가입자의 요건을 완화하며,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기초생활수급자도 사업장가입자로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소득자료는 없는 경우에는 소득을 신고한 날을 자격취득 시점으로 하며, 부양가족연금 금액 산정대상에 계부모를 추가하여 재혼에 따른 비혈연 관계가 증가하여 가족구조가 변화되는 현실을 반영하고, 기준소득월액을 정정하는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재산정하고 보험료를 소급하여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분할납부를 허용하여 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사용자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을 때에는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면하도록 규정하여 책임주의 원칙을 명백하게 구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사업경영자를 사용자의 범위에서 삭제하여 지역가입자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1항제2호). 나. 임의계속가입자의 요건에 가입자였던 사람을 추가하고, 가입자의 경우 가입기간 20년 미만 요건을 삭제함(안 제3조제1항제9호 및 안 제13조제1항제1호). 다. 사업장가입자 대상에 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를 추가하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가입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8조제1항제2호 삭제 및 제3항 신설). 라. 지역가입자의 소득 발생 시점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격취득 시점을 소득을 신고한 날로 규정함(안 제11조제2항 후단 신설). 마. 국민연금가입자 증서의 명칭을 국민연금가입자 증명서로 변경하고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부하도록 규정함(안 제16조제1항·제2항, 같은 조 제3항 신설). 바. 초일에 가입자의 자격을 취득하고 같은 달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해당 월은 가입기간에서 제외함(안 제17조제1항제1호). 사. 일부 납부된 연금보험료가 있는 경우 최초 연금 지급월에 반환받거나 미납분을 추가로 납부하여 가입기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17조의2 신설). 아. 부양가족연금 금액을 산정하는 기준인 부양가족의 범위에 계부 또는 계모를 포함하고, 공무원연금 등 타 공적연금법에 따른 연금 및 유족연금 수급권자를 제외하며, 부양가족의 요건 중 수급권을 취득할 당시에 사망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였을 것을 요구하는 조건을 삭제함(안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제8호 신설). 자. 기준소득월액을 정정하는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를 재산정하고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해당 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함(안 제88조제5항 신설). 차. 사용자가 사업장 가입자의 연금보험료를 원천공제하고 교부하는 공제계산서를 급여명세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허용함(안 제90조제2항 후단 신설). 카. 당연적용사업장의 사용자가 그 기준에 미달하게 된 시점부터 탈퇴 신고를 할 때까지 납부한 연금보험료는 지역가입자로서 납부한 보험료로 의제함(안 제100조의2 신설). 타. 영업주가 종업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양벌규정에 따른 처벌을 면하게 함(안 제130조).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택지조성원가 인하를 통한 분양가 인하의 방안으로 택지개발사업에 경쟁체제를 도입하여 민간의 참여범위를 확대하고, 투기행위 방지를 위하여 택지개발지구 지정을 제안하는 자에게 토지·물건 등을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며, 부동산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택지정보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건설업종별 영업범위의 제한을 완화하고,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에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하며, 공제사업에 대한 보증규정 및 건설관련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ㆍ감독기준을 마련하고, 자재ㆍ장비업자 보호 강화를 위해 수급자가 하도급대금ㆍ자재ㆍ장비대금 전체를 포괄보증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업종별 영업범위 제한 완화(안 제16조 및 제25조) 건설업종별 등록제와 업종별 업무범위는 유지하되, 발주자가 공사 품질이나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인정함. 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신설 등(안 제31조)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결과 부적정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하고,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위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함. 다. 부정한 청탁 금지대상 범위 확대(안 제38조의2) 부정한 청탁 금지 대상을 기존의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이해관계인 이외에 공공공사 업체 선정에 참여한 심사위원과 법인의 대표자, 등재임원, 사용인 그 밖의 직원으로 확대함. 라. 현장기술자 배치기준 개선(안 제40조) 시공관리ㆍ품질ㆍ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되어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건설기술자 배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마. 공제조합 관리ㆍ감독기준 마련(안 제57조의2 및 제65조의2 신설) 공제조합의 보증사업에 대한 보증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조합의 건전경영을 지도하기 위해 공제조합의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자금 유동성에 대한 관리ㆍ감독기준 근거를 마련함. 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도입(안 제68조의2 신설) 자재ㆍ장비업자 보호 강화, 수급인의 무분별한 저가 투찰 방지 등을 위하여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중 일정 낙찰률 미만 공사는 하도급대금, 자재ㆍ장비 대금 전체를 보증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함. 사. 뇌물수수ㆍ입찰담합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 개선(안 제82조의2 및 제83조제13호 신설) 뇌물수수의 경우에는 1차 위반시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내에 재위반시 2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3년 이내에 3차례 위반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입찰담합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3년 이내 3차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건설업종별 영업범위의 제한을 완화하고,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기관에 하도급계약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하며, 공제사업에 대한 보증규정 및 건설관련 공제조합에 대한 관리ㆍ감독기준을 마련하고, 자재ㆍ장비업자 보호 강화를 위해 수급자가 하도급대금ㆍ자재ㆍ장비대금 전체를 포괄보증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업종별 영업범위 제한 완화(안 제16조 및 제25조) 건설업종별 등록제와 업종별 업무범위는 유지하되, 발주자가 공사 품질이나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인정함. 나.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신설 등(안 제31조) 공공공사의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결과 부적정시 하수급인 또는 하도급계약 내용의 변경을 요구하도록 의무화하고,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를 위한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를 설치함. 다. 부정한 청탁 금지대상 범위 확대(안 제38조의2) 부정한 청탁 금지 대상을 기존의 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이해관계인 이외에 공공공사 업체 선정에 참여한 심사위원과 법인의 대표자, 등재임원, 사용인 그 밖의 직원으로 확대함. 라. 현장기술자 배치기준 개선(안 제40조) 시공관리ㆍ품질ㆍ안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일정 요건에 해당되어 발주자가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 건설기술자 배치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개선함. 마. 공제조합 관리ㆍ감독기준 마련(안 제57조의2 및 제65조의2 신설) 공제조합의 보증사업에 대한 보증규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제조합의 건전경영을 지도하기 위해 공제조합의 자본 적정성, 자산 건전성, 자금 유동성에 대한 관리ㆍ감독기준 근거를 마련함. 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 도입(안 제68조의2 신설) 자재ㆍ장비업자 보호 강화, 수급인의 무분별한 저가 투찰 방지 등을 위하여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 중 일정 낙찰률 미만 공사는 하도급대금, 자재ㆍ장비 대금 전체를 보증하는 포괄대금지급보증제도를 도입함. 사. 뇌물수수ㆍ입찰담합 건설업자에 대한 처벌 개선(안 제82조의2 및 제83조제13호 신설) 뇌물수수의 경우에는 1차 위반시 1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3년 이내에 재위반시 2년 이하의 영업정지 또는 2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3년 이내에 3차례 위반시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하고, 입찰담합의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3년 이내 3차례 과징금을 부과받은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우리나라 항공운송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세계 8위권에 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는 오로지 항공사가 제공하는 약관에만 의존하고 있어서 법적 안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승객과 화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항공운송 당사자의 권리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법에 항공운송편을 마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운송인과 항공기 운항자의 책임감면(안 제898조 신설) 1) 운송인 및 항공기 운항자가 손해 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과실상계의 원칙에 따라 그 책임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운송인 및 항공기 운항자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특히 여객운송인이 무과실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과실상계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 책임을 감면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함. 3) 손해배상액의 확정에 관한 사법(私法)의 일반원칙을 항공운송편에도 수용하여 당사자 사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공평·타당한 분쟁해결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됨. 나. 비계약적 청구에 대한 적용 등(안 제899조 신설) 1) 운송인의 책임과 관련하여 계약책임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책임에도 항공운송편의 책임제한에 관한 규정 등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운송인의 불법행위책임에도 항공운송의 책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고, 운송인의 사용인이나 대리인도 고의 또는 인식있는 무모한 행위가 없는 한 운송인의 항변과 책임제한을 원용할 수 있도록 함. 3) 항공운송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관하여 일관된 해석을 통해 항공운송인과 소비자의 합리적 예측이 가능해져 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됨. 다. 운송인의 책임 및 채권의 소멸(안 제902조 및 제919조 신설) 1) 운송인의 책임에 관한 제척기간 및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운송인의 여객,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책임은 2년의 제척기간이 지나면 소멸하는 것으로 하고, 육상·해상운송 규정과의 균형을 고려하여 화물운송인의 송하인 또는 수하인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2년으로 규정함. 3) 항공운송과 관련된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통해 당사자들의 법률관계가 조기에 안정될 것으로 기대됨. 라. 운송인의 여객 손해에 대한 책임 및 책임한도액(안 제904조·제905조 및 제907조 신설) 1) 여객운송인의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 상해, 연착에 대한 책임 및 책임한도액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 항공기상 또는 승강과정 중에 발생한 여객의 사망 또는 신체의 상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여객 1명당 10만 계산단위까지는 운송인이 무과실책임을 지도록 하고, 10만 계산단위를 초과하는 손해는 운송인이 과실책임을 지되 그 과실 없음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객의 연착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운송인이 그 과실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만 면책될 수 있도록 하고, 여객 1명당 4,150 계산단위를 한도로 그 책임을 제한함. 3) 여객의 손해에 관한 항공운송인의 책임의 최고한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항공운송인의 위험 범위에 관한 예측가능성을 보호하고, 여객의 이익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항공운송계약 당사자 사이의 합리적인 이해조정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됨. 마. 선급금의 지급의무(안 제906조 신설) 1) 항공기 사고로 여객의 사망 또는 상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에게 닥친 당장의 경제적 곤란을 해소하기 위하여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액의 일부를 지체 없이 먼저 지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2) 여객의 사망 또는 상해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송인에게 선급금(先給金) 지급의무가 있음을 분명히 하고, 선급금의 범위 및 절차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3) 뜻하지 않은 사고로 인한 본인과 가족들의 급박한 경제적 곤란을 실질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바. 수하물의 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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