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법률만 · 5,239건 (26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광물자원공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광업진흥공사의 기능을 국내광업의 지원 중심에서 해외 광물자원개발 및 투자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하여 대한광업진흥공사의 명칭을 그 기능에 맞게 한국광물자원공사로 변경하고, 법정자본금을 증액하며, 재원조달의 다각화를 위하여 사채발행의 근거를 신설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산업과 고용창출산업 활성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지역) 외의 지역의 회원제골프장에 대하여 2년 간 취득세 중과세를 폐지하고, 토지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율을 4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인하하며, 2008년 6월 8일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서 영업용 화물차ㆍ버스ㆍ연안화물선 및 농어민 등에 대하여 유가와 연동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주행세의 세율을 과세물품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액의 1천분의 320에서 1천분의 360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유가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자ㆍ사업소득자에 대하여 최대 24만원까지 유가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소형 화물자동차 사용 연료에 대하여 10만원 한도에서 유류세를 환급하는 제도를 신설하며, 기업의 장기 성장동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명당 3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법 제7조의2) (1) 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기업이 구매대금을 현금성 결제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어음발행을 줄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네트워크론으로 결제하는 경우 결제금액의 1천분의 3에서 1천분의 4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 간 모든 현금성 결제에 대하여 결제금액의 1천분의 3에서 1천분의 4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함. (3) 앞으로 어음발행이 축소되어 납품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됨. 나.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전액 면제(법 제8조의2 신설) (1)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부당히 낮추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대기업이 상생 협력관계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동반관계를 유지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대기업이 상생 협력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를 전액 면제함. (3) 구매기업이 적정한 납품단가를 보장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 달성될 것으로 기대됨. 다.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법 제11조제1항) (1) 기업이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하여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함. 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법 제25조의2) (1) 고유가 극복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에너지절약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투자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조정하고, 이 제도의 적용기간을 2008년 13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로 1년간 연장함. (3) 앞으로 에너지절약시설 등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법 제30조의2 신설) (1)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세제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2) 중소기업이 2007년 12월 31일 현재 고용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2009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납부할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에서 1명당 30만원씩을 공제함. (3)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바. 유가환급금의 지급(법 제100조의27부터 제100조의34까지 신설) (1) 유가상승에 따른 중산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2)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1명당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함. 사. 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 및 개별소비세 면제(법 제104조의12, 안 제112조 신설) (1) 골프장 그린피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회원제 골프장의 조세부담을 줄여 그린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8년 6월 8일 정부가 발표한 「고유가 극복 종합대책」에서 영업용 화물차ㆍ버스ㆍ연안화물선 및 농어민 등에 대하여 유가와 연동한 유가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 그 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법」의 주행세율을 인상하기로 함에 따라, 이 경우에도 현행 유류세(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 교육세 및 주행세의 합계) 수준을 동일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율을 휘발유는 리터당 630원에서 475원으로, 경유는 리터당 454원에서 340원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유가상승에 따른 서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자ㆍ사업소득자에 대하여 최대 24만원까지 유가환급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소형 화물자동차 사용 연료에 대하여 10만원 한도에서 유류세를 환급하는 제도를 신설하며, 기업의 장기 성장동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명당 3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기업의 어음제도개선을 위한 세액공제 확대(법 제7조의2) (1) 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하여 기업이 구매대금을 현금성 결제하는 경우 세제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어음발행을 줄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2)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지급하는 구매대금을 네트워크론으로 결제하는 경우 결제금액의 1천분의 3에서 1천분의 4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중소기업 간 모든 현금성 결제에 대하여 결제금액의 1천분의 3에서 1천분의 4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함. (3) 앞으로 어음발행이 축소되어 납품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됨. 나. 상생협력 중소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전액 면제(법 제8조의2 신설) (1)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납품단가를 부당히 낮추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대기업이 상생 협력관계 중소기업에 출자하여 동반관계를 유지하게 할 필요가 있음. (2) 대기업이 상생 협력이 필요한 중소기업에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출자하여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세를 전액 면제함. (3) 구매기업이 적정한 납품단가를 보장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 달성될 것으로 기대됨. 다.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법 제11조제1항) (1) 기업이 연구개발(R&D) 투자를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기업이 연구개발을 위하여 연구시험용 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투자금액의 100분의 7에서 100분의 10으로 상향조정함. 라.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법 제25조의2) (1) 고유가 극복을 위한 대책 중 하나로 에너지절약구조로의 전환을 위한 투자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기업이 에너지절약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 세액공제율을 투자금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20으로 상향조정하고, 이 제도의 적용기간을 2008년 13월 31일에서 2009년 12월 31일로 1년간 연장함. (3) 앞으로 에너지절약시설 등의 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법 제30조의2 신설) (1) 일자리를 창출하고 비정규직근로자를 정규직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하여 세제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 (2) 중소기업이 2007년 12월 31일 현재 고용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2009년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중소기업이 납부할 법인세 또는 사업소득세에서 1명당 30만원씩을 공제함. (3)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바. 유가환급금의 지급(법 제100조의27부터 제100조의34까지 신설) (1) 유가상승에 따른 중산서민층의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음. (2)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1명당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함. 사. 수도권 밖 소재 회원제 골프장 원형보전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적용 및 개별소비세 면제(법 제104조의12, 안 제112조 신설) (1) 골프장 그린피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회원제 골프장의 조세부담을 줄여 그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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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조직개편으로 교육과학기술부가 신설되어 교육·인재정책 및 과학기술정책을 총괄하게 됨에 따라 한국과학문화재단을 과학문화사업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교육·문화가 융합하는 정책과 창의적 인재육성까지 포괄하는 전문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한국과학창의재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기능에 창의적 인재육성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개발, 과학교육과정 및 창의적 인재 육성 프로그램 개발, 창의적 인재 교육 전문가의 육성과 연수 지원, 과학기술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과 관련된 과학문화·예술 융합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의 기능을 추가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