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법률만 · 5,239건 (26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새로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 되거나 기존의 적용대상 사업장에서 적용제외 사업장이 되는 경우 사용자가 신고하지 아니하여 직장가입 대상 근로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신고의무를 법정화하고,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폐업을 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개설자 명의만 변경하여 편법으로 요양급여를 행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가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에게도 승계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장의 신고의무 부과(법 제6조의2 신설) (1) 현재 사업장의 건강보험 적용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사용자의 불성실 또는 고의에 의한 신고의무 해태로 장기 미가입 사업장이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사용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 해당된 경우나 휴업·폐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도록 함. (3) 사업장의 적기 신고를 유도하고 건강보험 적용대상 사업장의 가입률을 제고하여 성실한 신고에 따른 보험료납부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용자들과의 형평성을 확보하며,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직장가입자 자격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건강보험증 제시의무의 완화(법 제11조제3항 신설) (1) 건강보험법상 가입자가 요양기관을 이용할 때에는 건강보험증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보기술 등의 발달로 가입자 자격 확인 수단이 다양화됨에 따라 제시의무를 공단의 자격확인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 (2) 가입자의 의료서비스 이용 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다른 신분증에 의하여 자격이 확인되는 경우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3) 요양기관 이용 시 건강보험증을 제시하여야 하는 가입자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심사위원 증원(법 제59조제2항) (1) 매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심사건수가 연평균 12퍼센트씩 증가하고 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진료분야가 세분화 및 전문화되고 있으므로 진료비 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사위원을 증원할 필요가 있음. (2) 진료심사평가위원회의 상근심사위원을 30명에서 50명으로, 비상근심사위원을 600명에서 1천명으로 각각 증원함. 라. 납부능력 없는 미성년자의 지역보험료 연대납부의무 면제(법 제68조제2항) (1) 지역가입자의 세대원 중 미성년자에 대한 체납보험료의 독촉·압류 등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한 기준에 따라 일정한 미성년자에 대하여 보험료 연대납부의무를 면제하도록 함. 마. 가산금의 조정 및 환급금 지급 시 이자 가산(법 제71조 및 제75조) (1) 현행 가산금 규정은 금융기관이나 국세에 비하여 가산금 부과율이 높아 이를 개선하고, 과오납금에 대한 환급금 지급 시 이자를 함께 지급함으로써 보험료 등의 가산금과 형평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2) 보험료 최초 납기일을 경과할 때 100분의 3, 1월마다 100분의 1씩 가산하고, 최대 100분의 9를 넘지 아니하도록 하며, 보험료 등 과오납금의 환급 시에도 이자를 가산하도록 함. (3) 보험료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과율의 조정을 통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가산금과의 형평을 기하고 가입자의 체납에 따른 가산금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바. 업무정지처분 효과의 승계(법 제85조제3항 및 제4항) (1)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요양기관이 폐업을 하고 동일한 장소에서 개설자 명의만 변경하여 편법으로 요양급여를 행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음. (2) 요양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프로판가스의 경우 일반국민들이 취사·난방 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고가 사치품이 아님에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고 있어 일반국민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프로판가스의 개별소비세율을 킬로그램당 40원에서 킬로그램당 20원으로 인하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는 단시간 근로자의 요건과 적용배제 조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태아와 자신의 건강검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며, 사업체별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 주40시간 근로시간 제도의 적용시기를 정하던 것을 여러 사업체가 서로 관련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건설 현장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현장단위로 총공사금액을 바탕으로 산출한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주40시간 근로시간을 일괄 적용하도록 특례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단시간근로자의 요건과 적용배제 규정(법 제18조제3항)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 등을 적용하지 아니함. 나. 임신한 여성에게 태아검진 시간 허용(법 제74조의2 신설) 사용자는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모자보건법」 제10조에 따른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 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 주도록 하고 이를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휴업보상액(법 제79조제2항 신설)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도록 함. 라. 재해보상 관련 서류의 보존(법 제91조) 사용자는 재해보상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재해보상이 끝나지 아니하거나 제92조에 따라 재해보상 청구권이 시효로 소멸되기 전에 폐기하지 못하도록 함. 마. 건설공사 등의 근로시간 적용의 특례(법률 제8372호 부칙 제5조의2 신설) 공사의 발주자가 같고 공사의 목적, 장소 및 공기(工期) 등에 비추어 하나의 일관된 체계에 따라 시공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공사(이하 “관련공사”라 한다)에 사용되는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는 관련공사의 발주 시 총 공사 계약금액을 바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관련공사의 상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을 적용할 지를 결정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임대주택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하거나 또는 낙찰 받은 자에게 임대의무기간 등을 부과하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신설하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의 이해관계가 대립되어 분양전환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양전환승인 제도를 도입하고,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부도 등이 발생하였는데도 분양전환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직접 분양전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 등이 건설한 임대주택의 임대조건(법 제20조제3항 신설)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지방공사가 건설한 임대주택은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정하는 경우 임차인의 소득수준 및 임대주택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용 할 수 있도록 함. 나. 임대주택의 분양 전환 등(법 제21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1)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하거나 부도 등이 발생하여 분양전환하려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분양전환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30일 이내에 승인하도록 함. (2)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경과 후 또는 부도 등이 발생 후 1년 이상 분양전환절차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이 임차인 총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직접 분양전환승인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3) 분양전환 승인 이후에 임차인이 6개월 이상 분양전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제3자 매각을 허용하고, 반대로 임대사업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매수청구권을 부여하도록 함. 다. 부도 등이 발생한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법 제25조 신설) 부도 등이 발생한 공공건설임대주택을 매입 또는 낙찰 받은 자는 당초 입주자 모집공고에서 정한 임대의무기간 동안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임대하도록 함. 라.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갱신거절의 사유(법 제27조 신설) 임차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는 경우, 임대주택에 거주하기 곤란할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등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갱신거절을 할 수 있는 대표적 사유를 법률에서 규정함. 마. 임차인대표회의(법 제29조제2항 신설) 임대사업자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때에는 입주현황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임대사업자가 통지하지 않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통지할 수 있도록 함. 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법 제33조) 임대주택 관련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임대사업장별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를 시·군·구에 상설조직으로 설치하도록 함. 사. 보증가입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법 제39조 및 제40조 신설)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가입의무를 위반하는 임대사업자에게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에 대하여 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가산금리의 부과에도 불구하고 보증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건축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