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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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벌칙조항을 삭제하되,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자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도입하고,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시 사전통보기간의 단축 등을 통하여 해고제도를 유연화하며, 기본적인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및 근로자 해고시 서면통보의 의무화를 통하여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근로조건의 서면명시(법 제24조) (1) 현행은 근로조건 중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대하여만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임금 외의 근로조건을 구두로 정하는 경우에는 분쟁의 소지가 있음. (2) 임금 외에 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교부하도록 함. (3) 근로조건의 서면명시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을 예방하여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경영상 해고시 사전통보기간의 단축(법 제31조제3항) (1) 현행은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시 근로자 대표에게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해고의 기준 등을 미리 통보하고 협의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 환경변화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음(OECD 등에서 문제점으로 지적함). (2) 경영상 해고시 사전통보기간을 50일로 단축하도록 함. (3) 사전통보기간을 단축함으로써 해고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의 우선 재고용 의무화(법 제31조의2제1항) (1) 현행은 사업주에게 경영상 이유로 해고한 근로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있어 해고된 근로자를 그 기업에 재고용하도록 하는 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있음. (2) 경영상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해고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고된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와 동일 업무에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해고된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함. (3) 우선고용의무에 관한 규정을 둠으로써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 전 기업에 재고용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됨. 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의 서면 통보(법 제32조의2 신설) (1) 현행은 근로자 해고시 해고사유 및 시기를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사용자가 일시적인 감정으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향이 있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와 관련된 분쟁해결에 어려움이 있음. (2)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함. (3)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근로자 해고시 신중을 기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권익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마.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제의 도입(법 제33조의3제3항 신설) (1) 현행은 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한 근로자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로 판정되면 사용자에 대하여 구제명령으로써 원직복직(원직부직)을 명하고 있으나 근로자가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효과적인 구제수단이 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음. (2)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제명령으로써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지급을 명할 수 있도록 함. (3)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의 구제방식을 다양화함으로써 권리구제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바.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한 구제명령 불이행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 및 벌칙 부과(법 제33조의6 및 제110조, 제113조의2 신설) (1) 현행은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에 대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있으나 근로자의 진의와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아래 개정이유는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환경친화적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을 도모하고 해양환경의 효과적인 보전·관리를 위하여 국가 차원의 해양환경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해양에 유입되거나 해양에서 발생되는 각종 오염원을 통합관리하게 하는 등 해양 분야에서의 환경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며, 그 밖에 종전의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확대·개편하여 기름방제사업 및 해양환경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양환경의 훼손 또는 해양오염을 방지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해양환경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해양환경의 종합관리를 위한 기본체계 마련(법 제1조 및 제14조) 해양환경정책에 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는 「해양환경관리법」을 새롭게 제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해양환경의 현황 및 장래예측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해양환경관리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함. 나. 해양환경 측정·분석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법 제12조 및 제13조) 해양환경을 측정·분석하는 기관의 측정·분석능력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관련 자료를 검증하며, 필요한 경우 개선·보완조치를 명령할 수 있는 정도관리(精度管理)를 새롭게 도입하고, 정도관리의 결과 적합한 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정된 기관에 대하여는 능력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함. 다. 해양환경관리위원회의 신설(법 제17조) 종전의 「해양오염방지법」에 따라 설치·운영되던 해양오염방제대책위원회·해양오염조사영향평가위원회 및 해양환경보전자문위원회 등 기능과 명칭이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해양환경관리위원회로 일원화함. 라. 잔류성 유기오염물질에 대한 조치(법 제39조) 해양수산부장관이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오염실태 및 진행상황을 측정·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되, 효과적인 측정·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측정·조사를 위한 공정시험기준을 별도로 마련하도록 함. 마. 유해한 방오도료(防汚塗料) 등에 대한 규제(법 제40조) 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에서는 유해한 방오도료 및 방오시스템의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유해하지 아니한 방오도료 및 방오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설치하는 기준과 방법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바. 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시행 등(법 제61조 및 제62조) 해양경찰청장은 오염방제 또는 긴급방제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가긴급방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해양오염사고로 인하여 긴급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과 해양경찰서에 방제대책본부 및 지방방제대책본부를 각각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사. 해역이용을 위한 허가시의 해역이용협의(법 제84조) 공유수면 점·사용 등 해역이용을 위한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해역이용의 적정성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하도록 함. 아.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설립 등(법 제96조 내지 제109조) 해양에 유입되는 각종 오염물질을 체계적으로 수거·처리하고 기름유출 등 각종 해양오염사고에 대비한 방제기술의 개발 등 해양환경의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종전의 한국해양오염방제조합을 해양환경관리공단으로 확대·개편함. 자. 출입검사권의 일원화(법 제115조) 종전 이원화되어 있던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권을 해양수산부로 일원화하고, 해양경찰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선박에 대한 출입검사권을 인정함.
◇개정이유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식을 신고납부방식에서 정부가 세액계산을 하여 고지하는 부과징수방식으로 전환하되, 과세대상 제외주택은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한편, 과세관청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호적전산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제외주택의 신고(법 제8조제3항 신설) (1) 종합부동산세 과세방식이 변경되면서 고지서 발부 전에 납세의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임대주택 및 기숙사 등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2)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주택을 부과징수기간 전인 당해 연도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신고하도록 함. (3) 정부부과 징수제도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 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방식 변경(법 제16조) (1) 재산세는 기초 과세자료인 부동산대장을 정부가 보유하는 대장과세인 점을 감안하여 부과징수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종합부동산세는 납세의무자 스스로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을 해야 하는 신고납부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납세자에게 신고에 따른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과세방식을 신고납부방식에서 정부가 세액계산을 하여 고지하는 부과징수방식으로 전환하되, 신고납부방식으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자에게는 신고납부를 허용함. (3) 과세관청이 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고지서를 발부함으로써 납세협력비용절감 등 납세편의를 제고함. 다. 호적자료 등 과세자료의 제공(법 제21조제6항 신설) (1) 종합부동산세는 세대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목이므로 정부에서 고지서 발부 전에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을 위한 호적자료가 필요함. (2) 과세관청인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의 세대원 확인 등에 필요한 호적전산자료를 제공받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함. (3) 정부부과 징수제도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