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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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주택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을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 등은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고, 국민이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적합하게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함(법 제3조).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주거복지·주거환경 및 주택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법 제7조). 다.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절차 등을 규정하고, 국민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하여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법 제42조 및 제63조). 라. 공동주택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령으로 운영중이던 공동주택관리규약·장기수선계획·안전관리계획·안전교육·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중 중요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법 제44조·제47조·제49조 및 제50조). 마. 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법 제81조 및 제82조).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주택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을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 등은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고, 국민이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적합하게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함(법 제3조).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주거복지·주거환경 및 주택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법 제7조). 다.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절차 등을 규정하고, 국민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하여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법 제42조 및 제63조). 라. 공동주택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령으로 운영중이던 공동주택관리규약·장기수선계획·안전관리계획·안전교육·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중 중요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법 제44조·제47조·제49조 및 제50조). 마. 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법 제81조 및 제82조).
아래 개정이유는 「주택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을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 등은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고, 국민이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적합하게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함(법 제3조).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주거복지·주거환경 및 주택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법 제7조). 다.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절차 등을 규정하고, 국민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하여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법 제42조 및 제63조). 라. 공동주택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령으로 운영중이던 공동주택관리규약·장기수선계획·안전관리계획·안전교육·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중 중요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법 제44조·제47조·제49조 및 제50조). 마. 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법 제81조 및 제82조).
아래 개정이유는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뉴스통신의 자유 및 독립의 보장과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민주적 여론형성을 도모하고 뉴스통신과 관련된 국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뉴스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정확·공정하고 객관적인 뉴스정보를 편집·제작·제공하도록 하고, 정부는 뉴스통신이 방송·신문 등 다른 분야의 언론과 균형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뉴스통신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로 하여금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등 뉴스통신진흥을 위한 일반적인 시항들을 규정하는 한편, 국가기간뉴스통신사의 역할을 수행하여 온 연합뉴스사의 법률적 지위와 업무를 명확히 하고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인적·물적 기반을 갖출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뉴스통신의 자유 및 독립의 보장과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민주적 여론형성을 도모하고 뉴스통신과 관련된 국익을 보호하는 한편 뉴스통신 종사자의 편집 및 제작활동을 보호함(법 제1조 및 제3조). 나. 뉴스통신사업자는 중단없이 정확하고 공정하며 객관적인 뉴스정보를 편집·제작·제공하여야 하고 그 보도에 있어 공정성 및 공익성을 확보하여야 함(법 제4조 및 제5조). 다. 정부는 뉴스통신이 방송·신문 등 다른 분야의 언론과 균형있는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진흥시책을 강구하고 뉴스통신사업자와 구독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법 제6조). 라. 연합뉴스사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함(법 제10조). 마. 연합뉴스사의 대표이사는 뉴스통신진흥회의 추천을 받아 연합뉴스사의 이사회의 의결로 선임되며, 연합뉴스사의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연합뉴스사에 이사회를 두도록 함(법 제14조제2항 및 제17조제1항). 바. 정부는 연합뉴스사와 구독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매출액·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 등을 감안하여 판매조건을 결정하도록 함(법 제19조). 사. 정부는 연합뉴스사에 위탁한 업무와 국민의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함(법 제20조). 아. 현합뉴스사의 대표이사는 연합뉴스사의 운영계획 및 예산을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각각 수립 및 편성하고 이를 뉴스통신진흥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결산은 이사회의 심의·의결과 뉴스통신진흥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공표하도록 함(법 제21조 및 제22조). 자. 뉴스통신의 진흥과 공적책임을 실현하고 연합뉴스사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를 설립하고 연합뉴스사의 경영감독 및 뉴스통신의 발전과 향상을 위한 연구 및 학술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하되 뉴스통신진흥회에 관한 규정은 뉴스통신진흥회가 연합뉴스사의 최대주주가 되는 날부터 시행하도록 함(법 제23조·제25조 및 부칙 제1조). 차.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 7인은 대통령이 임명하되 그 중 3인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를 임명하고 2인은 일간신문 발행인을 대표하는 전국조직 및 지상파 방송사업자를 대표하는 전국조직이 각각 추천한 자를 임명하도록 함(법 제26조제1항 및 제4항). 카. 뉴스통신진흥회의 운영 및 업무에 소요되는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뉴스통신진흥회에 뉴스통신진흥자금을 두도록 함(법 제32조제1항). 타. 뉴스통신진흥회는 뉴스통신진흥회와 연합뉴스사의 매 회계연도의 예산서와 결산서를 국회와 문화관광부에 제출하도록 함(법 제33조). 파. 연합뉴스사는 이 법 공포후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뉴스통신진흥회의 설립을 준비하도록 함(법 부칙 제5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최근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 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경제의 상황도 불안요인이 상존함에 따라 증권시장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건전한 기관투자가의 적극적인 육성을 통하여 증권시장의 장단기 수급여건을 개선하고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장기주식형저축으로서 그 저축 금액의 100분의 60 이상의 상장 또는 등록된 주식 등을 보유하고 1년 이상 저축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는 1인당 8천만원의 범위내에서 2005년 12월 31일까지 당해 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비과세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