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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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7년 전문개정이후 28차의 개정으로 복잡하게 된 현행 법인세법의 체계를 전면개편하여 기업 및 기관종사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는 한편, 해석·적용하기에 편리하게 하고, 합병·분할등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기업의 조직변경에 대한 과세제도를 보완하고 각종 경비의 손비인정기준을 국제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여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며, 신고·납부절차를 단순화하여 납세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손비로 인정되는 각종 경비의 요건 및 범위를 국제기준에 따라 명확히 하고, 지출증빙은 원칙적으로 거래의 상대방이 확인되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세금계산서 등으로 제한하여 증빙을 갖추지 못한 경비에 대하여는 그 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함(법 第19條·第26條·第34條·第76條第5項 및 第116條). 나. 접대비로 지출한 금액중 일정 금액이상의 금액은 신용카드·세금계산서 등을 사용하여 지출한 경우에만 손비로 인정하고, 지출증빙이 없는 경우에도 접대비 손비인정한도의 2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인정하던 기밀비는 향후 1연간만 한시적으로 접대비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인정하도록 함(法 第25條 및 附則 第9條). 다.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원금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법인이 분할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이연하도록 하는 등 기업의 병합 및 분할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함(法 第44條 내지 第49條, 第80條, 第81條 및 第99條). 라. 성실신고를 유도하기 위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를 하는 경우의 가산세율을 일반적으로 10퍼센트 내지 20퍼센트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불성실신고의 경중에 따라 10퍼센트 내지 30퍼센트로 차등적용하도록 함(法 第76條第1項). 마.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서로 특수관계가 있는 외국법인간에 유가증빙을 정당가격에 미달하는 가격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당가격으로 조정하여 과세함으로써 조세회피를 방지하도록 함(法 第92條第2項第3號). 바. 부동산의 거래단계에서 세금부담을 덜어 주어 정상적인 부동산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부가세의 세율을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5로 인하하는 한편, 자본자유화에 따라 내국법인의 국외자산과 국내자산을 동등하게 취급하여 과세상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국법인이 국외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도록 함(法 第101條第1項 및 第105條 내지 第108條). 사. 대차대조표를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하는 법인의 범위를 모든 관리법인에서 외부감사대가법인으로 축소함(法 第114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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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최근 부실한 기업 및 금융기관의 퇴출 등 경제 각 분야의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실업자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다 더 많은 실업자의 생활안정 및 구직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보험의 적용대항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하고, 기타 고용보험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가. 종전에는 3월이내의 기간동안 고용되는 단기고용근로자를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기간을 1월로 단축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단기고용근로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法 第7條 및 第8條第3號). 나. 실업자의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지급하는 실업급여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이직시 퇴직금 등으로 고액의 금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는 직업안정기관에 실업을 신고한 날부터 3월간은 구직급여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法 第45條의2 新設). 다. 종전에는 고용보험의 가입기간이 12월미만인 자는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6월이상 12월미만의 기간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에 대하여도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998년 2월 고용보험법을 개정하여 고용보험의 최소 가입기간을 12월에서6월로 완화하고 이를 1999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2000년 6월 30일까지 1연간 더 연장하여 적용하도록 함(法 法律 第5514號 雇傭保險法中改正法律 附則 第3條第1項).
아래 개정이유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이에 대한 조세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대규모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여, 이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등 외국인투자에 관한 제도를 전면 하려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중 공공차관도입에 관한 부분은 별도의 법률로 분리하고, 외국인투자와 기술도입에 관한 부분은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제정하여 이 법에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가. 외국인투자의 신고수리제도를 단순 신고제도로 변경하고, 외자도착보고제도·신고대리인지정의무화제도등을 폐지하여 외국투자가의 편의를 도모함(法 第5조 및 第6條). 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소득세를 10년동안 감면하고,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5년동안 전액을, 그 다음 3년동안은 100분의 50을 감면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별로 전체 감면기간을 1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고 그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을 100분의 50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法 第9條). 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을 50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法 第13條). 라.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감면, 보조금의 지급등 외국인투자유치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法 第14條). 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상담과 투자사업에 필요한 민원업무의 대행등 종합적인 지원업무을 수행하도록 함(法 第15條第1項). 바.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를 민원의 성격 및 처리기관에 따라 몇 개의 민원군으로 분류하고 그 중 주된 인·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민원사무처리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인·허가처분 또는 그 거부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法 第17條第1項 및 第5項). 사. 대규모의 외국인투자를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지역을 공장 등의 설립을 위한 부지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함(法 第18條)아. 외국인투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관계부처의 장관, 관계시·도지사 등을 위원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法 第27條).
아래 개정이유는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중 외국인의 직접투자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새로이 제정하게 됨에 따라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중 공공차관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 따로 정하려는 것임. 가. 이 법이 적용되는 공공차관의 범위를 정부가 도입하는 공공차관과 정부외의 자가 정부의 지급보증을 받아 도입하는 공공차관으로 정함(法 第2條). 나. 공공차관을 도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를 신청하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은 공공차관도입계획안을 작성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法 第6條). 다. 정부가 도입한 공공차관을 전대하거나 공공차관의 도입에 대하여 정부가 지급보증을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당해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취득하고 이를 관리하도록 함(法 第10條).
아래 개정이유는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외국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이에 대한 조세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대규모의 외국인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하여, 이 지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정부가 지원하도록 하는등 외국인투자에 관한 제도를 전면 하려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및외자도입에관한법률중 공공차관도입에 관한 부분은 별도의 법률로 분리하고, 외국인투자와 기술도입에 관한 부분은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제정하여 이 법에서 관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가. 외국인투자의 신고수리제도를 단순 신고제도로 변경하고, 외자도착보고제도·신고대리인지정의무화제도등을 폐지하여 외국투자가의 편의를 도모함(法 第5조 및 第6條). 나.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등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소득세를 10년동안 감면하고,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5년동안 전액을, 그 다음 3년동안은 100분의 50을 감면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조별로 전체 감면기간을 1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고 그 연장한 기간내에서 감면비율을 100분의 50이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法 第9條). 다.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국·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임대기간을 50년까지 할 수 있도록 하여,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法 第13條). 라. 외국인투자지역의 조성,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임대료감면, 보조금의 지급등 외국인투자유치활동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함(法 第14條). 마.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외국인투자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외국투자가 및 외국인투자기업의 투자상담과 투자사업에 필요한 민원업무의 대행등 종합적인 지원업무을 수행하도록 함(法 第15條第1項). 바. 외국인투자와 관련된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를 민원의 성격 및 처리기관에 따라 몇 개의 민원군으로 분류하고 그 중 주된 인·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되는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하고, 민원사무처리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인·허가처분 또는 그 거부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인·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도록 함(法 第17條第1項 및 第5項). 사. 대규모의 외국인투자를 효과적으로 유치하기 위하여 시·도지사는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외국인투자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지역을 공장 등의 설립을 위한 부지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산업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함(法 第18條)아. 외국인투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관계부처의 장관, 관계시·도지사 등을 위원으로 하는 외국인투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法 第27條).
고금리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금융소득자에 대한 공평과세를 위하여 개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의 개정과 균형을 맞추는 한편, 세수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법인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20퍼센트에서 22퍼센트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고금리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금융소득자에 대한 공평과세를 기하는 한편, 세수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20퍼센트에서 22퍼센트로 상향조정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기업 및 금융산업의 구조조정에 따르는 실업대책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는 한편, 에너지소비의 합리화를 위하여 과세대상물품의 세율을 상향조정하고 경유용 내연기관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유사경유에 대하여도 경유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나. 1998년 8월부터 난방유가 새로이 판매됨에 따라 경유 및 등유 등과의 혼용·전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유사경유에 대하여도 경유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法 第2條第1項第2號).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매각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증권투자회사 및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등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한 경우 부채에 비하여 자산이 부족한 때에는 그 부족분을 연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신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부동산의 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法 第40條의10). 나.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 또는 화의인가결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차입금의 상환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기업이 차입금을 감축하여 조기상환하는 경우에는 발생하는 차입금감소액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法 第40條의11). 다. 부실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 또는 자산처분명령 등에 의하여 보유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고,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法 第40條의12). 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 또는 계약이전명령에 딸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는 경우 부채에 비하여 자산이 부족하고 그 부족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보전하여 주는 때에는 동 금액을 연금에 산입하도록 함(法 第40條의13). 마. 증권투자회사법에의하여 설립되는 증권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중 90퍼센트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증권투자회사가 증권법래소를 통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법래세를 비과세하도록 함(法 第40條의14 및 第111條의2第6號). 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회사가 이로 인한 투자연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투자연실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동 준비금을 연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이 증권투자회사에 출자한 자가 동 증권투자회사의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함(法 第40條의15). 사.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法 第40條의16·第113條 및 第114條). 아. 신축주택을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함(法 第67條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