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법률만 · 5,239건 (26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현재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임금을 받지 않는 로조전임자·육아휴직·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근로자등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므로 이들이 실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외의 기타 금품에 대하여도 고용보험법상 임금의 개념에 포함하여 로조전임자와 휴직자등이 실업급여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①휴직 기타 이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 기간중에 지급받는 금품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에 한하여 이 법에 의한 임금으로 볼 수 있도록 함. ②사업주가 아닌 노동조합등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보험료를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도록 함. ③보험료를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우선 납부한 후 당해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보험료를 지급하도록 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금융기관의 자금운용 및 금융개혁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 있는 부실채권을 조기에 정리하고, 여신거래 기업으로서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이 자구노력을 실행하는 경우 소유 부동산 및 계열기업등의 원활한 매각을 지원하여 금융기관의 재무구조개선과 경쟁력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①이 법의 적용대상은 은행등 제1금융권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종합금융회사등 제2금융권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 ②금융기관은 보유하고 있는 부실자산을 신속하게 정리하기 위하여 성업공사에 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탁하거나 그 인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③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의 정리촉진과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성업공사를 설립함. ④성업공사의 자본금은 2천억원으로 하고 금융기관이 출자하되, 필요에 따라 정부도 출자할 수 있도록 함. ⑤성업공사에 「경영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동 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 및 업무계획의 수립·변경등 업무와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함으로써 동 공사의 업무수행에 있어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함. ⑥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채권등의 효율적인 정리를 위하여 성업공사에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설치함.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주민의 경우 국가적 필요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관리되고, 사유재산권 활용에 많은 제약을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가격은 개발제한구역의 지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 공공사업 추진에 차질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 당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취득한 토지등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 주민부담경감 및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 ●현재 토지등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債券補償의 경우 100分의 45)이 감면되고, 그 중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5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에 대하여는 100분의 50(債券補償의 경우 100分의 75)까지 감면하도록 되어 있으나, 개발제한구역 지정이전부터 취득한 토지등을 공공사업용으로 양도할 때에는 과세기간별 3억원이하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해양수산개발원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현재 해운산업연구원·한국해양연구소 및 한국농어촌경제연구원에 분산되어 있는 해양ㆍ수산분야의 연구기능을 통합하여 해양의 개발ㆍ보존 및 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정부의 해양ㆍ수산정책수립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을 설립하려는 것임. ①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법인으로 함. ②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해양ㆍ수산정책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조사ㆍ연구, 국내외 해양ㆍ수산관련산업의 동향과 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보급, 정부ㆍ연구기관ㆍ민간단체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연구용역의 수행등의 사업을 행하도록 함. ③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9인이내의 이사와 1인이내의 감사를 두며, 이사중에서 원장을 선임하도록 하는 한편,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도록 함. ④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재원은 정부출연금, 해양수산관련단체등의 출연금, 수익사업으로 생기는 수익금등으로 함.
산업구조의 변화와 고용형태의 다양화에 따라 고용관계를 신축적으로 운영하며 경직적인 근로시간제도를 유연화하는 등 고용관계 및 근로시간제도를 현실에 부합되도록 근로기준제도를 합리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이 법은 헌법에 의거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②통상의 근로자에 비하여 짧은 시간을 근로하는 단시간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결정하도록 함. ③고용관계를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경영상 이유에 의한 고용조정제도를 규정하되, 그 시행을 2년간 유예함. ④퇴직금제도를 기업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퇴직전에도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중간정산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법정 퇴직금을 하회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퇴직연금보험제도등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휴업수당으로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을 지급하도록 함에 따라 통상임금보다 더 많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어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보다 많은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⑥근로시간의 신축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경우에는 2주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노·사간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에는 1월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를 도입하되 1일 최장근로시간을 12시간으로 제한하고 동 제도의 도입에 따라 근로자의 기존임금수준이 저하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자는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하도록 함. ⑦업무의 능률향상과 근로자의 출·퇴근 편의를 위하여 시업 및 종업시각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근로시간제의 도입근거를 마련함. [불합치법률조항] 제37조제2항중 "퇴직금"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불합치결정(1997·8·21)으로 헌법에 불합치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취업보호와 관련하여 기업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유공자의 인정기준을 강화하여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높이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이 법의 제명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변경함. ②국가유공자등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할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의 범위를 비제조기업체의 경우에는 종업원 16인이상에서 20인이상으로, 제조기업체의 경우에는 종업원 50인이상에서 200인이상으로 그 기준을 변경하여 의무고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함. ③군인·경찰 기타 공무원의 경우 포행·교통사고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때에도 국가유공자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들을 국가유공자와 구분하여 물질적 보상만 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높임.
아래 개정이유는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보호를 받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이 급증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제도적인 기반을 확립하여 북한이탈주민이 자유민주주의 체제에 적응할 수 있도록 각종 보호·혜택을 부여하는 등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정착하여 보람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임. ①북한이탈주민으로서 이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도주의에 입각하여 특별한 보호를 행하도록 함. ②보호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정착지원시설에서 1연간, 거주지에 전입하여 2연간 정부의 보호·지원을 받도록 함. ③북한이탈주민에 관련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를 설치함. ④통일원장관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여부를 결정하되, 국가안전보장에 현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자의 경우에는 국가안전기획부장이 그 보호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⑤통일원장관과 국가안전기획부장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정착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하고, 보호대상자가 그의 거주지로 전출할 때까지 각종 보호·지원을 실시하도록 함. ⑥보호대상자의 권익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북한 또는 외국에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학력 및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고, 사회적응교육·직업훈련 및 취업알선을 받을 수 있도록 함. ⑦보호대상자로서 종전의 북한의 공무원 또는 군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던 자는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이나 군인으로 특별임용할 수 있도록 함. ⑧보호대상자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주택의 무상임대등 주거지원을 실시하고, 정착금 및 보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의료 및 생활보호등 각종 보호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취업보호와 관련하여 기업체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유공자의 인정기준을 강화하여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높이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이 법의 제명을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로 변경함. ②국가유공자등을 의무적으로 고용하여야 할 공·사기업체 또는 공·사단체의 범위를 비제조기업체의 경우에는 종업원 16인이상에서 20인이상으로, 제조기업체의 경우에는 종업원 50인이상에서 200인이상으로 그 기준을 변경하여 의무고용에 따른 부담을 완화함. ③군인·경찰 기타 공무원의 경우 포행·교통사고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때에도 국가유공자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들을 국가유공자와 구분하여 물질적 보상만 행함으로써 국가유공자의 위상을 높임.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금융산업의 개방에 대비하여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의 합병·인수등 구조개선 노력을 지원하는 한편, 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하고 부실금융기관 발생시 이를 원활히 수습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①이 법의 제명을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로 바꾸고, 이 법의 적용대상 금융기관의 범위에 장기신용은행등을 추가함. ②금융기관의 합병과 관련된 증권거래법 및 상법상의 절차의 이행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는 등 합병절차를 간소화하고, 합병후의 금융기관에 대하여 관계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지원사항을 사전에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③합병·전환후의 금융기관이 승계한 장기계약에 대하여는 계약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함. ④금융기관의 부실화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에 대한 주의·경고 또는 경영개선계획의 제출요구등 조기시정장치를 마련함. ⑤재정경제원장관등은 부실금융기관에 대하여 자본금 증액등 경영개선조치를 명하거나 합병·영업양도·제3자 인수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⑥부실금융기관의 청산 및 파산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신청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고, 예금보험공사등이 예금자를 위하여 파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함. ⑦동일계열에 속하는 금융기관 또는 동일계열에 속하는 금융기관과 그 계열기업이 공동으로 다른 회사를 지배하기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제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