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법률만 · 5,239건 (26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교육투자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교육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재정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현행 교육세의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지방세분 교육세중 일부에 대하여 세율을 조정하려는 것임. ①교육세의 납세의무자의 범위에 등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와 교통세 및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를 각각 추가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율을 다음과 같이 함. +-----------------------------------+--------------------------+--------+ | 납 세 의 무 자 | 과 세 표 준 | 세율 | +-----------------------------------+--------------------------+--------+ |등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 등유에 대한 특별소비세액 | 15% | |교통세의 납세의무자 | 교통세액 | 15% | |담배소비세의 납세의무자 | 담배소비세액 | 40% | +-----------------------------------+--------------------------+--------+ ②경주·마권에 대한 교육세의 세율을 현행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50으로 인상함. ③본세에 부가되는 교육세의 세율을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현재 국무총리훈령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고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그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개별공시지가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감정평가업자외에 감정평가업자에 소속된 감정평가사에 대하여도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초과부담금의 부과,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을 위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때에 사용하도록 매년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個別公示地價)을 산정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공시하도록 함. ②감정평가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내국인으로 한정하고 있던 것을 외국인에게도 개방함. ③이제까지는 성실의무·겸업금지의무·대가과다청구금지등을 감정평가업자에게만 부여하고 업무정지도 감정평가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속감정평가사에 대하여는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고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④감정평가사가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및 개별토지가격의 감정과 관련하여 수뢰한 경우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공장을 쉽게 설립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업의 선진화추세에 맞추어 제조업 위주의 현행 공업단지를 첨단·지식산업등을 포괄하는 산업단지로 개편하는 등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 또는 부지의 성격에 따라 신고·허가·승인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공장설립절차를 승인제로 일원화함. ②수도권에 소재한 공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종전에는 관리기관과의 입주계약 체결과는 별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장설립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주계약만을 체결하고 따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③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맞추어 공업단지의 명칭을 산업단지로 변경하고, 공업단지가 산업단지로 개편됨에 따라 관리제도를 정비함. ④외국인기업전용단지안에 임대용으로 공급되는 공장용지에 공장건물등 영구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 ⑤종래에는 임대목적으로 산업단지를 분양받지 못하였으나 공장용지의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의 원활한 용지공급을 위하여 앞으로는 산업단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현재 국무총리훈령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결정·공고하고 있는 개별공시지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그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개별공시지가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감정평가업자외에 감정평가업자에 소속된 감정평가사에 대하여도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게 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초과부담금의 부과, 개발부담금의 부과등을 위하여 지가를 산정하는 때에 사용하도록 매년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個別公示地價)을 산정하여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거쳐 공시하도록 함. ②감정평가사자격시험의 응시자격을 내국인으로 한정하고 있던 것을 외국인에게도 개방함. ③이제까지는 성실의무·겸업금지의무·대가과다청구금지등을 감정평가업자에게만 부여하고 업무정지도 감정평가업자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소속감정평가사에 대하여는 이러한 의무를 부과하고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④감정평가사가 표준지공시지가의 조사,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및 개별토지가격의 감정과 관련하여 수뢰한 경우에는 공무원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공장을 쉽게 설립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산업의 선진화추세에 맞추어 제조업 위주의 현행 공업단지를 첨단·지식산업등을 포괄하는 산업단지로 개편하는 등 산업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①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지역 또는 부지의 성격에 따라 신고·허가·승인등으로 구분되어 있는 공장설립절차를 승인제로 일원화함. ②수도권에 소재한 공업단지에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가 종전에는 관리기관과의 입주계약 체결과는 별도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장설립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입주계약만을 체결하고 따로 허가를 받지 아니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함. ③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의 개정에 맞추어 공업단지의 명칭을 산업단지로 변경하고, 공업단지가 산업단지로 개편됨에 따라 관리제도를 정비함. ④외국인기업전용단지안에 임대용으로 공급되는 공장용지에 공장건물등 영구건축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에 대한 특례를 정함. ⑤종래에는 임대목적으로 산업단지를 분양받지 못하였으나 공장용지의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에의 원활한 용지공급을 위하여 앞으로는 산업단지를 분양받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채권등의 과세방식을 보완하고, 5년이상 장기저축에 대하여는 이자소득을 분리과세할 수 있도록 하며, 각 루진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등 소득세을 경감하고, 양도소득세를 효율적으로 과세하기 위하여 부동산매매시 세무서장으로부터 갑고확인서를 받아 등시갑청서에 첨부하도록 하며, 서화·골동품등의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으로 과세하도록 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현재 이자·배당·부동산임대·사업·노동·기타소득의 6가지로 되어 있는 종합소득에 일시재산소득을 신설하여, 거주자 서화·골동품등을 양도하고 얻은 이익을 이에 포함시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도록 하되, 1998년이후 양도분부터 과세하도록 함. ②채권등을 만기전에 법인에게 중도매각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종합과세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실효성을 제고함. ③취업여성 근로자와 배우자가 없는 남성동노자에 대하여 6세이하의 자녀 1인당 년 50만원의 자녀양육비에 대한 공제를 신설함으로써 이들이 산업인력화될 수 있도록 지원함. ④금융소득종합과세로 인한 조세부담 중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각 루진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며, 금융기관의 5년이상의 장기저축상품에 대하여는 30퍼센트의 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⑤원천징수세액의 소액부징수 기준금액을 현행 500원에서 국세기본법상의 고지최저한금액 수준인 1,0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2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인하함. ⑥양도소득세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처리하여 납세관계를 조기에 종결할 수 있도록 부동산을 매매하였을 때에는 당해 거래내용을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확인서를 교부받아 등기신청시 첨부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