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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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을 농어민과 농어촌지역 자영자에게까지 확대하여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기타 연금제도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국민연금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①국민연금 당연적용대상을 농어촌지역 거주자 및 도시지역 거주농어민으로 확대함으로써 노령인구의 급증등 경제·사회적 변동으로 복지수요가 높은 농어민에게 국민연금에 의한 소득보장혜택을 받도록 함. ②유족연금의 수급권자인 처가 장해등급 2급이상의 장해상태에 있는 경우 50세미만이더라도 계속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함으로써 생계보호에 충실을 기함. ③가입자의 사망시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유족에게도 사망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함으로써 연금의 수혜범위를 확대함. ④국민연금의 당연적용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에 농어민대표 2인을 추가하여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보다 충실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함. ⑤지역가입자의 연금보험요율을 9퍼센트로 하되 시행 최초 3퍼센트에서 5년미만 3퍼센트씩 상향조정하도록 함으로써 농어촌지역주민의 연금보험료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함. ⑥농어민에 대하여는 2004년 12월 31일까지 최저등급 연금보험료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에서 균등지원함으로써 연금보험료납부에 대한 부담을 완화함.
아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의사업영역보호및기업간협력증진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중소기업사업조정법·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 및 중소기업의경영안전및구조조정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에 분산되어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력과 분업등 중소기업의 산업조직에 관련된 상항을 통·폐합함으로써 정책의 일관성 및 명료성을 제고시키려는 것임. ①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고유업종의 해제근거를 마련하고 대기업의 비고유업종참여의 조정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되도록 함. ②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합리적인 역할분담을 조장하기 위하여 대기업이 영위하는 사업을 중소기업에 이양할 경우 금융·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③중소기업과 대기업간의 분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계열화업종의 지정 및 장기위탁결약의 체결등 중소기업계열화촉진법상의 관련규정을 대부분 흡수하되, 공동사업계획서 작성, 계열화 조성기준, 시범기업체지정등 기업규제적이거나 실효성이 없는 제도를 폐지함. ④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납품대금의 60일이내 지급, 검사의 합리화, 부당한, 부당한 수령거부의 금지 및 품질수준의 유지등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의 준수사항등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의 내용과 같이 정함. ⑤위탁기업과 수탁기업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 상공자원부장관에게 분쟁조정을 요청하고 상공자원부장관은 검사후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의 권고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교통안전공단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중점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통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업무를 활성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진흥공단의 사업에 새로이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시험, 종합유선방송 및 자동차서비스사업등을 포함시키는 등 동 공단의 기능 및 사업영역을 확대·강화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이 법의 제명이 "교통안전공단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공단의 명칭을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함. ②공단의 사업범위에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 시험·연구 사업, 종합유선방송 및 자동차서비스사업등을 새로이 추가함. ③신규사업을 포함한 공단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수를 종전의 5인에서 6인으로 증원·조정함. ④공단이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관련사업에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교통안전공단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중점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교통사고예방 및 안전관리업무를 활성화하고 보다 효율적으로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진흥공단의 사업에 새로이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시험, 종합유선방송 및 자동차서비스사업등을 포함시키는 등 동 공단의 기능 및 사업영역을 확대·강화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이 법의 제명이 "교통안전공단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공단의 명칭을 교통안전진흥공단에서 교통안전공단으로 변경함. ②공단의 사업범위에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도 시험·연구 사업, 종합유선방송 및 자동차서비스사업등을 새로이 추가함. ③신규사업을 포함한 공단의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수를 종전의 5인에서 6인으로 증원·조정함. ④공단이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관련사업에 출자 또는 출연할 수 있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출소자 사후관리법령을 통합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범방지업무 추진기반을 조성하며, 보호관찰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갱생보호제도를 획기적으로 활성화하여 출소자에 대한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출소자 사후관리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호관찰법에 갱생보호법을 흡수하여 전문개정하고, 법률의 명칭은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로 함. ②출소자 사후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법무부산하 전담국가기관인 보호관찰소의 분장사무에 법률의 규정에 의한 출소자 보호관찰업무외에 출소자의 임의적 신청에 의한 갱생보호업무 및 검사로부터 위탁받은 기소유예자 선도실시업무를 추가함. ③현재 가석방자중 소재불명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보호관찰정지제도를 가퇴원자중 소재불명자에게도 확대하여 실시하도록 함. ④보호관찰제도 도입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중 관찰보호업무는 폐지하고 갱생보호사업은 숙식제공, 생업조성금품 지급,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등 범법자의 자립원호를 위한 직접원호업무에 주력하도록 조정함. ⑤현행 갱생보호법상의 갱생보호회는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특별법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명칭이 사적단체와 혼동될 소지가 있고, 정관·감사·설립등기등 법인관계규정이 불비되어 있어 "갱생보호회"의 명칭을 "한국갱생보호공단"으로 개칭하고 법인관계규정을 대폭 보완함. ⑥갱생보호사업의 재정자립 및 활성화를 위하여 공단에 「갱생보호기금」을 설치하고, 그에 따른 운영·관리규정을 신설함.
아래 개정이유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광복 50주년을 계기로 현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서 성격이 다른 국가유공자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 순국선렬 및 애국지사를 별도 입법함으로써 순국선렬 및 애국지사의 공헌과 희생을 정당하게 재평가하고, 순국선렬·애국지사사업기금을 이 법에서 규정함으로써 법률체계를 조정하며, 기타 순국선렬·애국지사 예우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국가는 독립유공자의 순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독립유공자 예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함. ②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정함. ③이 법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의전상의 예우·보상금·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보호·대부·양로보호·양육보호·수송시설의 이용보호·고궁등의 이용보호·주택의 우선분양 및 국립묘지에의 안장으로 함. ④일제강점시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던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중 1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정착여건과 생활유지능력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⑤독립운동공적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자등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아래 개정이유는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광복 50주년을 계기로 현재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서 성격이 다른 국가유공자와 같이 규정되어 있는 순국선렬 및 애국지사를 별도 입법함으로써 순국선렬 및 애국지사의 공헌과 희생을 정당하게 재평가하고, 순국선렬·애국지사사업기금을 이 법에서 규정함으로써 법률체계를 조정하며, 기타 순국선렬·애국지사 예우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국가는 독립유공자의 순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며, 독립유공자 예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함. ②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를 정함. ③이 법의 적용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의전상의 예우·보상금·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보호·대부·양로보호·양육보호·수송시설의 이용보호·고궁등의 이용보호·주택의 우선분양 및 국립묘지에의 안장으로 함. ④일제강점시 국외로 망명하였다가 귀국하지 못하고 해외에서 거주하던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중 1인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 정착여건과 생활유지능력등을 고려하여 정착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⑤독립운동공적에 중대한 흠결이 있는 것으로 증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 자등을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함.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따라 그 기반이 마련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1996년부터 실시하며, 세율의 인하 및 공제수준의 상향조정으로 근로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고 종합과세의 확대실시에 따른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는 한편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유도하며, 소득세의 과세방식을 현행 정부부과제도에서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여 자율적인 성실납부 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임. ①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현재는 100분의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있으나, 1996년부터는 원천징수를 한 다음 부부의 1연간의 이자·배당소득을 합하여 4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소득등 납세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루진세율로 종합과세하도록 함. ②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근로소득공제를 1995년에는 년 620만원에서 년 690만원까지로 상향조정하고 1996년에는 년 800만원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함. ③소득세 계산시 인적공제는 현재 기초공제(年 72萬원), 배우자공제(年 54萬원) 및 부양가족공제(年 48萬원)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구분함이 없이 1인당 년 100만원씩 종합하여 공제하는 등 그 공제액을 인상하고 체계를 간명하게 함. ④의료비·교육비등의 지출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현재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일정 범위안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평균적인 지출수준인 년 6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⑤소득세의 최고세율을 100분의 45에서 100분의 40으로 낮추고 세율단계를 단순화하여 다음과 같이 함. +------------------------------------+------------------------------------+ | 현행 | 개정 | +------------------------------------+------------------------------------+ | (과세표준) (세율) | (과세표준) (세율) | +------------------------------------+------------------------------------+ ⑥납세자가 세금을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납부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나가기 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부자가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함. ⑦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을 현재 5년이상 보유분에서 3년이상 보유분으로 확대하고 양도소득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함. ⑧양도소득세의 최고세율을 현행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50으로 인하하고 세율단계를 단순화함. +------------------------------------+------------------------------------+ | 현행 | 개정 | +------------------------------------+------------------------------------+ | -2년이상보유분 | -2년이상보유분 | | ○과세표준 3천만원이하분 40% | ○과세표준 3천만원이하분 30% | | ○과세표준 6천만원이하분 45% | ○과세표준 6천만원이하분 40% | | ○과세표준 1억원이하분 50% | ○과세표준 6천만원초과분 50% | | ○과세표준 5억원이하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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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따라 그 기반이 마련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1996년부터 실시하며, 세율의 인하 및 공제수준의 상향조정으로 근로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고 종합과세의 확대실시에 따른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는 한편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유도하며, 소득세의 과세방식을 현행 정부부과제도에서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여 자율적인 성실납부 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임. ①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현재는 100분의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있으나, 1996년부터는 원천징수를 한 다음 부부의 1연간의 이자·배당소득을 합하여 4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소득등 납세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루진세율로 종합과세하도록 함. ②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근로소득공제를 1995년에는 년 620만원에서 년 690만원까지로 상향조정하고 1996년에는 년 800만원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함. ③소득세 계산시 인적공제는 현재 기초공제(年 72萬원), 배우자공제(年 54萬원) 및 부양가족공제(年 48萬원)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구분함이 없이 1인당 년 100만원씩 종합하여 공제하는 등 그 공제액을 인상하고 체계를 간명하게 함. ④의료비·교육비등의 지출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현재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일정 범위안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평균적인 지출수준인 년 6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⑤소득세의 최고세율을 100분의 45에서 100분의 40으로 낮추고 세율단계를 단순화하여 다음과 같이 함. +------------------------------------+------------------------------------+ | 현행 | 개정 | +------------------------------------+------------------------------------+ | (과세표준) (세율) | (과세표준) (세율) | +------------------------------------+------------------------------------+ ⑥납세자가 세금을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납부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나가기 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부자가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함. ⑦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을 현재 5년이상 보유분에서 3년이상 보유분으로 확대하고 양도소득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함. ⑧양도소득세의 최고세율을 현행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50으로 인하하고 세율단계를 단순화함. +------------------------------------+------------------------------------+ | 현행 | 개정 | +------------------------------------+------------------------------------+ | -2년이상보유분 | -2년이상보유분 | | ○과세표준 3천만원이하분 40% | ○과세표준 3천만원이하분 30% | | ○과세표준 6천만원이하분 45% | ○과세표준 6천만원이하분 40% | | ○과세표준 1억원이하분 50% | ○과세표준 6천만원초과분 50% | | ○과세표준 5억원이하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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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금융실명제의 실시에 따라 그 기반이 마련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1996년부터 실시하며, 세율의 인하 및 공제수준의 상향조정으로 근로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고 종합과세의 확대실시에 따른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완화하는 한편 과세자료의 양성화를 유도하며, 소득세의 과세방식을 현행 정부부과제도에서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여 자율적인 성실납부 풍토를 조성하려는 것임. ①이자·배당소득에 대하여 현재는 100분의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고 있으나, 1996년부터는 원천징수를 한 다음 부부의 1연간의 이자·배당소득을 합하여 4천만원이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사업소득등 납세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루진세율로 종합과세하도록 함. ②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근로소득공제를 1995년에는 년 620만원에서 년 690만원까지로 상향조정하고 1996년에는 년 800만원까지 연차적으로 인상함. ③소득세 계산시 인적공제는 현재 기초공제(年 72萬원), 배우자공제(年 54萬원) 및 부양가족공제(年 48萬원)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구분함이 없이 1인당 년 100만원씩 종합하여 공제하는 등 그 공제액을 인상하고 체계를 간명하게 함. ④의료비·교육비등의 지출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현재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일정 범위안에서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으나 앞으로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평균적인 지출수준인 년 6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⑤소득세의 최고세율을 100분의 45에서 100분의 40으로 낮추고 세율단계를 단순화하여 다음과 같이 함. +------------------------------------+------------------------------------+ | 현행 | 개정 | +------------------------------------+------------------------------------+ | (과세표준) (세율) | (과세표준) (세율) | +------------------------------------+------------------------------------+ ⑥납세자가 세금을 자율적으로 성실하게 납부하는 풍토를 조성하여 나가기 위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부자가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함. ⑦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대상을 현재 5년이상 보유분에서 3년이상 보유분으로 확대하고 양도소득공제액을 현행 15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함. ⑧양도소득세의 최고세율을 현행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50으로 인하하고 세율단계를 단순화함. +------------------------------------+------------------------------------+ | 현행 | 개정 | +------------------------------------+------------------------------------+ | -2년이상보유분 | -2년이상보유분 | | ○과세표준 3천만원이하분 40% | ○과세표준 3천만원이하분 30% | | ○과세표준 6천만원이하분 45% | ○과세표준 6천만원이하분 40% | | ○과세표준 1억원이하분 50% | ○과세표준 6천만원초과분 50% | | ○과세표준 5억원이하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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