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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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현행 보조금관리법에는 보조금의 집행관리에 관한 사항만 규정되어 있고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은 결여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의 대부분은 지방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고 지역실정에 맞지 아니하는 보조금이 시달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 보조사업별로 보조금액을 산출하는 데 있어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국고보조률을 정하는 등 보조금의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국고보조금운용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①종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없이 국가가 선정하여 사업수행을 지시하였으나 이에 따른 부작용이 많아 보조사업자가 먼저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신청서를 제출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이를 기초로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는 신청주의제도를 도입함. ②지방자치단체가 계획성 있는 보조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있어서는 국가의 보조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고 사업별 기준보조률제도를 도입함. ③지역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재정사정이 특히 어려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기준보조률에 일정률을 가산하는 차등보조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 ④특별시장·직할시장 및 도지사는 국가의 보조금예산편성과정에서 당해 관할구역안의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또는 보조금 예산액의 조정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 ⑤출연금과 보조금의 이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출연금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도록 함. ⑥보조금제도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경제기획원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1986년말까지의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시한을 1987년부터 시작되는 제6차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과 연계하여 5연간 연장하는 한편, 특히 중소기업창업·기술인력개발·임대주택건설·농어촌균형발전등 중점시책을 세제면에서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또한 중소기업의 사업전환에 대한 세제지원제도를 마련하며, 농어민과 서민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수·축협등에 대한 예탁금·출자금의 비과세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①조세감면규제법의 적용시한을 1986년말까지에서 1991년말까지로 연장함. ②중소기업창업의 지원, 기술인력개발의 지원, 농어촌균형발전의 지원, 해외사업의 지원, 임대주택건설의 지원 및 올림픽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③농어민등이 농·수·축협,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등에 예탁하거나 출자한 경우 이자·배당소득세가 비과세되는 한도액을 예탁금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출자금은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인상함. ④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업종전환을 위하여 기존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특별부가세 또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함. ⑤공업발전법의 제정에 따라 종전의 중요산업에 대한 특별상각제도는 이를 폐지하는 대신 동법에 의한 합리화시설투자에 대한 지원방식으로 전환함. ⑥도시재개발사업시행자의 분양건물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을 축소하고, 또한 국민주택외의 건축용지로 양도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50퍼센트 감면하였으나 이를 과세대상으로 전환함. ⑦상법의 개정에 따른 주식병합의 일환으로 종전의 주권을 5천원이상의 새로운 주권으로 교체하는 경우에 인지세를 면제함. ⑧한국해운기술원 및 한국가스공사등을 법인세등에 대한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법인으로 추가함.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세법의 적용시한을 연장하고, 아울러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교육세법의 적용시한을 1986년 12월 31일까지에서 199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함. ②외국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외국산 제조담배에 대하여도 과세하도록 함. ③환매조건부외화자금매각거래(스와프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동 거래에 대한 교육세액의 한도를 설정하는 등 과세방법을 개선함.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최근 우리 산업계의 기술혁신분위기는 점차 활성화되고 있으나, 아직도 각 산업분야에 있어서 기술인력·자금·연구시설등이 부족하며 기술축적이 빈약하여 기업의 공통애로기술타개 및 당면 첨단기술에의 과감한 도전을 위한 기업간 협동연구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청됨. 이러한 협동연구를 제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서는 기술의 협동개발·공동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조합의 설립·운영을 적극적으로 유도·촉진할 필요성이 절실하므로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에 관한 단일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①산업기술연구조합은 법인으로 하고, 조합원의 결의권과 선거권은 평등한 것으로 하며, 조합은 특정조합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도록 함. ②조합은 그 명칭중에 연구조합이라는 문자를 사용하도록 하고 조합이 아닌 자는 연구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 함. ③조합은 기술개발의 실시와 그 성과의 관리, 조합원을 위한 선진기술의 일괄 도입과 그 배분에 관한 사업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④조합원의 자격은 조합이 수행하는 사업의 성과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용하는 자로 함. ⑤조합의 설립을 위하여는 조합원의 자격이 있는 자 3인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하며, 과학기술처장관의 조합설립인가를 받도록 함. ⑥조합의 정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과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정함. ⑦조합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조합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함. ⑧정부는 조합의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과 조합원이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함. ⑨정부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조합에 납부하는 비용의 일부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수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에 따른 용역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⑩정부는 조합을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우선 참여시키도록 함. ⑪과학기술처장관은 조합원이 조합의 연구성과를 기업화하여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우선구매등 조치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게 함. ⑫조합은 매년 사업계획·예산안·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과학기술처장관에게 제출하게 하고 과학기술처장관은 필요한 경우 조합으로부터 보고를 받거나 그 업무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함.
산업재해보상보험요율의 결정방식을 개선하여 보험재정의 안정을 기하는 한편, 재해발생의 빈도에 따른 사업장별 보험료 조정률의 폭을 확대하여 사업주의 재해예방 의욕을 높이고,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①사업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업무를 위탁받아 행할 수 있는 보험사업조합으로 허가받을 수 있는 대상이 현재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치된 보험가입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사업주단체에 한정되어 있는 것을 보험가입자를 구성원으로 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추가하여 보험사무조합에 의한 보험사무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함. ②보험요율을 결정함에 있어서 현재는 과거 3년간의 재해률만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을 연금등 보험급여에 필요한 금액도 감안하도록 함. ③사업장별로 재해발생이 많고 적음에 따라 보험요율을 증가 혹은 경감시켜 적용할 증감폭을 현재의 30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확대함. ④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할 수 있는 자가 최초의 납기내에 전액을 납부할 경우에는 일정액을 공제하여 주는 공제률을 현재의 10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하향조정함. ⑤보험료의 체납에 대한 연체금부담률을 100원에 대하여 1일 7전의 한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⑥보험료등의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에 있어서 압류재산중 공매에 전문성이 요구되는 등의 것은 성업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⑦노동부장관 또는 근로복지공사가 행하는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범위에 재해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을 추가함. ⑧가벼운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공업발전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1970년대 초까지의 초기공업육성단계에서는 공업의 각 분야를 직접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정부주도하에 업종별로 개별법을 제정·시행하여 왔으나 그동안 우리 나라의 공업기반의 수준이 향상되어 정부의 공업발전정책이 시장경제의 자율·경쟁원리에 맡기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종전의 기계공업진흥법등 7개의 공업지원·육성관계법률을 폐지하고 공업기술 및 생산성의 향상등을 통하여 공업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며 공업의 합리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①상공부장관은 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공업발전심의회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합리화업종을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자의 자발적인 신청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등에는 상공부장관이 공업발전심의회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②상공부장관은 공업기반기술향상계획을 수립·공고하고,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과 사업자의 기술향상노력을 촉진하기 위한 공업기술개발촉진사업을 하도록 함. ③공업의 균형있는 발전과 공업의 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업발전기금을 설치함. ④사업자 및 공업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공업발전심의회를 상공부에 설치함. ⑤사업자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업종별로 사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⑥사업자는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사업자의 상호부조를 통하여 기계류의 품질보장과 하자보증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공제사업단체와 건조중 또는 건조후 인도전 선박의 사고로 인한 손실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조선공제사업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⑦업종별 합리화계획에 의하여 실시하는 공동행위, 사업제휴, 합병등에 대하여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되, 상공부장관은 공동행위·사업제휴·합병등을 포함하는 업종별 합리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경제기획원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⑧업종별 합리화계획의 실시에 따른 상공부장관의 조치명령에 위반한 합리화사업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기업이익의 사내유보를 통하여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행 지상배당과세제도를 폐지·보완하는 한편, 법령정비차원에서 납세절차를 간소화하여 납세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현행 지상배당과세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동제도를 폐지하고, 주주가 주식을 처분할 때 그동안의 유보소득을 배당받는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기업이익의 사내유보를 통한 재무구조의 개선을 지원함. ②세무신고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고 세무신고서제출기한을 합리적으로 조정함
기업이 자기자본 증대를 통하여 재무구조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나갈 수 있도록 증자소득공제제도를 일반화하고 비생산적자금으로 사용되는 기업차입금에 대하여는 그 이자상당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한편 법인 설립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법인설립시 제출하는 서류를 줄이려는 것임. ①현재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하여 1985년말까지의 유상증자분에 한하여 공금리 상당액을 1986년말까지 최장 2년동안 각 과세연도 소득에서 공제하여 주는 한시적 증자소득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바, 1986년이후 유상증자분에 대하여도 동 제도를 계속 운영하도록 하고 공제기간도 3년으로 연장하여 증자에 의한 자금조달이 차입에 의한 자금조달보다 유리하도록 함. ②현재 차입금비율이 높은 법인이 차입금으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 당해 차입금이자에 대하여만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그와 같은 법인이 차입금으로 비업무용부동산을 보유하거나 주주등에 대하여 자금대여(假支給金)를 한 경우에도 당해 차입금이자는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록 함. ③현재 법인설립등의 경우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 ④법인이 해산을 한 후 1년이내에 청산절차를 종료하지 하니한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한 중간신고·납부를 하도록 함.
효율적 자원배분을 통한 기업체질개선과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현행 산업합리화세제를 보완하는 한편, 지방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안의 법인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데 대한 세제지원을 추가하고, 서민의 가계저축을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저축증 대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소액가계저축에 대한 세제상의 우대조치를 마련하려는 것임. ①현재 예금이자에 대하여는 16.75퍼센트의 소득세·교육세·방위세 및 주민세를 과세하고 있으나, 소액가계저축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5퍼센트의 소득세만 저률과세함으로써 가계저축을 통한 재산형성을 지원함. ②현재 대도시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만 세제지원을 하고 있으나, 지방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하여 수도권안의 법인본사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도 대도시내 공장의 지방이전시와 같이 지방이전준비금의 자금도입, 수도권안의 법인본사양도차익면제 및 지방이전본사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등의 세제지원을 추가함. ③현재 산업정책심의회에서 합리화기업으로 지정을 받은 기업간에 합병을 하거나 자산을 양수도하는 경우에만 그에 따른 법인세·특별부가세·양도소득세·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는 등 그 적용대상 및 적용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산업합리화유도에 미흡하므로 이를 보완함. ④학교법인의 의과 또는 치과대학 부속병원의 소득을 학교교육에 사용할 때 법인세과세소득계산시 이를 전액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함. ⑤학교법인이 1985년말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다른 수익용 재산을 취득하기위하여 양도한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도록 함. ⑥농기계용 유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영농비를 절감하고 농가소득의 증대를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