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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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포탈범등에 대한 벌금형량을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인하함으로써 처벌의 실효성을 거두도록 하려는 것임. ①부가가치세포탈범에 대한 벌금한도액을 포탈액의 5배이하에서 3배이하로 인하하여 처벌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함. ②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장부 비치·기장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 있으나 이중 과세특례자는 처벌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영세사업자를 보호하도록 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축산업협동조합이 지급하는 예금의 이자 및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신용협동조합등 여타 협동조합의 경우와 같이 10%로 하려는 것임.
축산업의 진흥과 양축가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축산업협동조합 및 동중앙회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하고,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등에 대하여 법인세 및 지방세를 면제하려는 것임. ①축산업협동조합간 또는 조합과 중앙회간의 자산양·수도 및 농업협동조합이 축산업협동조합에 양도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②축산업협동조합 및 동중앙회에 대하여 법인세와 지방세(登錄稅·取得稅·財産稅)를 면제함. ③새마을운동중앙본부등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등록세·재산세 및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함.
기업의 증자를 통한 재무구조개선을 유도하기 위하여 증자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증자기간 및 소득공제기간을 연장하며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소유를 규제하고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타소득과의 과세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재정증권이자등 비과세소득을 소득세법에 이관, 10% 세율로 분리과세하기로 하고, 복권당첨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5%에서 10%로 인상함. ②신규로 취득하는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부담경감에관한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기업체질 강화대책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을 연불매각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분납을 허용함. ③현재 공개법인과 중소기업법인에 대하여만 허용하고 있는 증자소득공제를 모든 법인에 확대 적용하고, 증자기간과 소득공제기간을 각각 1연간 연장함.
기업과세의 합리화로 법인류형간에 세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체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차입금에 의한 타기업주식의 취득을 규제하여 기업의 건실한 운영을 유도하며,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비과세소득중 산업금융채권등의 이자에 과세하도록 함. ②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과다한 부채를 지고 있는 법인이 타기업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지급이자중 일정액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③세율구조를 단순화하고 법인류형간의 세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법인세율을 종합조정함. ④외부감사를 받는 법인등의 법인세신고기간을 60일에서 75일로 연장함. ⑤법인세의 신고납부제 전환에 따라 녹색신고법인제도를 폐지함. ⑥법인의 토지의 양도에 대한 특별부가세율을 인하함.
영세사업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완화하는 한편, 불합리하게 허용되어 온 매입세액공제 및 면세범위를 조정하고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고속여객선등 특종선박에 의한 여객운송용역을 일반대중운송용역에 포함시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던 것을 현재 과세되는 고속버스·전세버스·택시에 의한 여객운송용역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세대상으로 함. ②주택임대를 제외한 사업용부동산임대를 과세대상으로 함. ③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신고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부가 조사경정시에 매입세액은 공제하고 지연제출가산세만을 부과하도록 함. ④현재 과세특례자가 표준신고률이상으로만 신고한 경우에도 객관적인 증빙자료에 의하여 과소신고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경정할 수 있도록 함. ⑤과세특례자가 사업자등록을 소홀히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와 같은 수준으로 1%의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0.5%로 인하함.
소득간의 균형과세로 세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이자·배당등 재산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감면범위를 축소하고, 당면한 경기부양대책의 일환으로 주택공급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에 대한 투기억제위주의 고세율구조를 완화하는 한편, 물가상승공제제도와 탄력세율제도를 도입하여 보유기간에 따라 세부담을 적정하게 하고 경기변동에 신축성있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며, 기업체질강화대책으로 지상배당과세를 완화하고, 배당세액공제를 확대하며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현재 비과세대상인 이자소득중 매입이 의무적이고 금리가 낮은 국채·지방채등의 이자와 공익성이 높은 공익신탁의 이익만을 종전과 같이 비과세로 하고 산업금융채권이자등 기타의 이자소득은 10%로 분리과세함. ②양도소득세에 물가상승공제제도를 도입하여 보유기간에 따라 세부담의 적정과 공평을 기하도록 함. ③기업의 내부유보를 촉진하고 지상배당에 대한 소득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지상배당과세의 면세점이라 할 수 있는 적정유보수준을 배당가능이익의 40%에서 50%로 인상함. ④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영세사업자는 자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를 인정하도록 함. ⑤주택부문의 수요를 환기하고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율을 현행 50% 내지 80%에서 40% 내지 75%로 인하하고,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서민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30%의 경감세율을 적용하게 하는 한편, 경기변동에 신축성있게 대처하기 위하여 상하 15%의 범위안에서 탄력세율제도를 신설함.
법인세를 정부부과제도에서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함에 따라 납세의무자의 성실한 신고납부를 보호하고 이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과세표준수정신고기한을 연장함. ②정부의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과세표준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을 배제함. ③법인세의 과오납금에 대한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조정함.
세부담의 적정화를 기하기 위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구조를 전면 개편하고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을 인하함. ②상속세에 대한 배우자공제액을 800만원에서 1천600만원으로 인상함. ③년부연납 및 물납허가기준금액을 조정함.
저축의 적극적인 유도와 자본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새로 근로자증권저축세액공제제도를 마련하고 대중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버스사업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는 등 당면한 정부경제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세제상 필요한 지원을 하려는 것임. ①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된 주택건설업자에게 주택건설용으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50% 경감함. ②근로자증권저축에 대하여 저축금액의 10%를 세액공제하고 당해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상속세·증여세를 면제함. ③버스여객운송사업에 대하여 2연간 법인세를 면제함. ④지하철도건설을 위탁받은 법인에게 직접 공급되는 지하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관세를 감면함.
농민의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농지세 기초공제액을 인상하고, 공평과세의 구현과 경제변동에 부합하는 과세정책의 구현을 위하여 일부 정액세율을 정률화하는 한편 정액세율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①도세를 징수한 시·군에 대하여 도가 시·군에 그 처리비로 교부하는 징수교부금의 교부률을 종전에는 징수금의 100분의 20(취득세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되어 있던 것을 앞으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②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로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의 부동산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으나, 앞으로는 "대도시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의 부동산취득에 대하여만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③관인계약서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④취득세과세물건을 사실상 취득한 자가 그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당해규정에 의한 취득세를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않고 매각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에 100분의 80을 가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징수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세물건에 대하여는 예외로 함. ⑤20톤미만의 선박에 대한 등록세율을 선박가액의 1000분의 0.2로 함. ⑥항공기등록세율을 신규와 소유권이전의 경우 구분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같은 세율을 적용토록 함.
종합소득세의 세율구조를 전면개편함으로써 세부담의 적정과 공평을 기하고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비과세소득인 학자금의 범위를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中等·高等·大學)으로 명확히 규정함. ②문예·창작품에 대한 대가를 과세소득으로 하고 창작소득특별공제제도를 신설함. ③직무발명의 보상금과 특허권사용료등의 수출소득을 비과세소득으로 함. ④분리과세하는 기타소득금액을 인상함. ⑤재평가적립금의 무상주배당을 의제배당에서 제외함. ⑥필요경비에 산입하는 접대비의 범위를 축소함. ⑦보험료공제액, 근로소득공제액, 기초공제액 및 부양가족공제액을 각각 인상함. ⑧종합소득세의 세율을 인상함. ⑨부동산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율의 적용에 있어서 그 기준이 되는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계산방법을 명확히 함. ⑩상장법인의 소액주주판정에 있어서 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는 소유주식금액이 소액주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라도 소액주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 ⑪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중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종래에는 그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 8을 원천징수세율로 하던 것을 근로소득금액의 100분의 6으로 인하함.
조세행정의 합리화를 위하여 신고납부제도를 채택하고 기업의 과다소비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접대비의 손금한도를 축소하며 증권시장의 육성을 위하여 세제상의 지원을 강화하고 기타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①기관투자자가 공개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비과세로 함. ②재평가적립금의 자본전입에 의한 무상주배당 수입은 비과세로 함. ③접대비의 손금인정한도를 축소함. ④현행 정부결정제도를 신고납부제도로 전환하고 이에 따라 가산세제도 및 녹색법인제도를 조정함. ⑤토지개발채권으로 법인세를 납부할 수 있는 물납제도를 신설함.
유가인상에 따라 근로소득자등에 대한 생활보호책의 일환으로 우선 1979년 하반기에 소득세를 대폭 경감하려는 것임. ①1979년 하반기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있어서 7월분 급여부터 월정액급여 50만원이하인 자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30%, 50만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20% 경감함. ②1979년 하반기 중간예납에 있어서 종합소득이 월 50만원이하인 사업소득자의 중간예납세액을 30% 경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