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법률만 · 5,239건 (26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기초공제액을 사업소득에 있어서는 1과세기간 10만8천원, 근로소득에 있어서는 일반급여 월 1만8천원·연금 월 1만8천원, 퇴직급여 18만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기업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편의를 제공하며, 근로자의 요양관리와 보험급여의 적정을 기하려는 것임. ①연체금의 비율을 1일 7전으로 인하함. ②요양중 정당한 지시위반으로 상병을 악화시킨 때에는 보험급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③보고등의 의무불이행에 대하여는 보험급여의 지급을 일시 중지할 수 있도록 함. ④금융업·보험업·증권업에 대하여는 다른 사업과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⑤보험급여수령전에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이 청구수령할 수 있도록 함.
대도시내에서 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 재산세를 중과하도록 하여 공장등의 지방이전을 촉진하고 사치성재산과 외국산승용거에 대하여 세율을 인상하는 등 지방세제의 일부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①주민세를 신설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내에 주소를 둔 개인 및 사무소를 둔 법인에게 균등할과 소득할을 부과함. ②사치성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세율을 인상함. ③대도시에서의 공장신설은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하고 대도시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세함. ④외국산 고급 승용차등에 대하여 세율을 인상함. ⑤도축세에 있어서 정액세를 정률세로 전환함. ⑥취득세와 재산세의 소액부징수제도를 면세점제도로 전환함. ⑦체납시의 중가산금제도를 채택함.
임시전입부가세법이 새로 제정됨에 따라 그 법에 의하여 조세의 감면을 받을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려는 것임.
①외화획득이 있는 때에 일정액을 결정세액에서 공제하던 것을 삭제하여 과세함. ②수출입업자의 외화획득금액의 1%를 필요경비로 함. ③수출·군납과 관광사업자의 외화수입금액의 1% 또는 소득금액의 50%중 적은 금액의 범위안에서 필요경비로 함. ④해외투자자의 해외투자액의 10%의 범위안에서 필요경비로 함. ⑤위의 필요경비계상후에는 2년거치 3연간 균분하여 소득금액으로 환입과세하게 함.
①해외시장개척준비금의 손금산입제도를 전수출업자에게 확대함. ②수출업자·관광업자의 수출·관광 수입의 1%를 손금산입하는 수출손실준비금제도를 신설함. ③해외투자법인의 해외투자액의 10%를 손금산입하는 해외투자손실준비금제도를 신설함. ④외화획득소득에 대한 세액공제제도를 폐지함. ⑤위의 규정에 따른 손금산입금액은 2년거치 3년균분하여 익금에 산입하게 함.
우리 나라 고유의 술을 개발하여 외국인들에게 이를 보급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관광진흥에 기여함과 아울러 주류간의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 하려는 것임. ①우리 나라 고유의 술인 명약주를 새로운 주종으로 분류함. ②세율을 조정함. ③외교관의 자용품으로 직접 수입하는 주류에 대하여 주세를 면제함.
①기업공개촉진법·특정지구개발촉진법에관한임시조치법 및 공공차관의도입및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조세의 감면을 할 수 있도록 함. ②공업단지개발공단에 대하여 법인세와 영업세를 면제함. ③한국방송공사에 대하여 법인세·영업세·등록세 및 취득세를 면제함. ④성업공사, 금융기관이 저당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투기억제세를 면제함. ⑤개간·매립·간척지에 대한 농지세의 면제규정은 지방세법에 있으므로 삭제함. ⑥한국증권거래소의 감면시한을 1976년 12월 31일까지로 함.
①해외근로소득중 일정한 급여 이외의 급여소득을 면세소득에서 50%의 세액공제제로 함. ②신기술을 기업화한 사업자를 투자공제대상으로 함. ③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는 전액 필요경비에 불산입함.
①법인세과세표준의 계산규정을 명백하게 함. ②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제도를 모든 증권업자로 확대함. ③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지급이자는 세무계산상 손금으로 인정치 아니함. ④미수금의 특례규정을 단기금융회사와 상호신용금고에도 적용함. ⑤상장법인에 대하여는 법인세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을 15일간 더 연장함. ⑥투자공제대상에 신기술을 기업화한 사업을 추가함. ⑦내국법인으로서 상법의 규정에 의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청산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일부개정〕 국내산업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발생된 세율불균형을 시정하고 제3차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세율을 재조정하려는 것임.
현행 국세과오납금의 환부이자율은 1952년도에 정하여 진 것으로서 그간의 경제여건변동으로 현 금융기관의 예금이자율보다도 상회하고 있어 이를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되 앞으로 금리등 경제여건변동에 신축성있게 적응할 수 있도록 국세과오납금환부이자율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