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법률만 · 5,031건 (25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 개정이유 최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의 국내 확산 이후 강력한 방역 대응 과정에서 소비 등 민간의 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되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매출이 급감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된 이후의 미래 소비와 투자에 대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게 미리 현금 유동성을 제공함으로써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이 직면한 유동성 위기를 완화하고 내수를 보강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절실함. 이에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특례와 선결제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2020 과세연도 전반기에 결손이 발생한 중소기업이 전반기가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직전 과세연도의 사업소득에 부과된 종합소득 결정세액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전 과세연도의 법인세액을 한도로 2020 과세연도 전반기 결손금에 대한 세금을 조기에 환급하도록 함(제8조의4 신설). 나. 내국인이 2020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소상공인에게 사업과 관련한 재화ㆍ용역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기 위하여 공급받는 날부터 3개월 이전에 결제하고, 1회 결제 건당 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며, 현금ㆍ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선결제 금액의 1%를 2020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ㆍ법인세에서 공제함(제99조의12 신설). 다. 2020년 4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결제수단에 상관없이 80%로 인상함(제126조의2).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최근 질병 규명 등의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연구목적의 시체 해부는 의사 등 시체 해부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의과대학에서 수행하도록 규정할 뿐, 시체 조직의 연구용 제공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아니하여 의학 연구에 제한이 따르는 상황임. 이에 시체 일부를 연구에 이용하는 것과 관련한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질병 연구를 활성화하고 국민건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법의 목적을 의학뿐만 아니라 의생명과학의 연구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수정함(제1조). 나.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려는 자는 그 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제9조의2 신설). 다.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려는 자 또는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제공하려는 기관은 그 유족의 동의를 받도록 함(제9조의3 신설). 라. 의과대학이나 종합병원으로서 일정한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관은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함(제9조의4 신설). 마.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은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려는 경우 이를 제공받아 연구하려는 연구자로부터 이용계획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토한 후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공 여부를 결정하고, 시체의 일부를 제공할 때에는 익명화하도록 함(제9조의6 신설). 바.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시체의 일부를 이용하여 연구하는 자가 시체의 일부를 목적 외로 이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ㆍ손상하는 것을 금지하고, 보존기간이 지난 시체의 일부를 폐기하도록 함(제9조의7 신설). 사. 보건복지부장관은 시체의 일부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시체의 일부를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ㆍ감독, 시체의 일부를 제공하는 절차의 표준 마련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제9조의8 신설). 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기관이 시체의 일부를 보존 및 제공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음(제9조의9 신설).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는 시체의 훼손을 방지하고 시체에 대한 예의를 준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시체의 일부를 수집ㆍ보존하여 연구 목적으로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허가를 받은 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고, 시체의 훼손이 발생하거나 시체에 대한 예의가 준수되지 못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체의 일부의 제공 또는 연구의 중단을 명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18조의2 신설).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보험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재정 건전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료 면제 사유 중 국외 체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상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국외 체류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