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327건 (167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기업의 경쟁력 10퍼센트 향상을 위하여 법인소유토지가 공지상태로 타인에게 임대사용되는 경우에 임차인등이 그 토지에 지상정착물을 건축한 때에는 이를 비업무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 과밀억제지역·성장관리지역 또는 자연보전지역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의 경우에는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중 공장입지기준면적으로 추가인정하는 토지의 범위를 일부 확대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축산업협동조합이 생산한 배합사료에 대한 면세시한을 연장하고, 과학관에서 전시용 또는 교육용으로 수입하는 기자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한편, 일부 서식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이 전시용 또는 교육용으로 수입하는 과학용기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영 제12조의2제1항제10호) 나. 시이상 지역에서 농업협동조합 및 축산업협동조합이 판매하는 축산업협동조합이 생산한 배합사료에 대한 면세시한을 1996년 12월 31일에서 배합사료에 대한 영세율제도가 모든 축산농가로 전면 확대되는 1997년 6월 30일로 연장함(영 별표 5)
◇개정이유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1996.12. . 대통령령 제 호)됨에 따라 주민세 법인세할의 주된 사업장의 범위등 동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기타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중고차량등의 시가표준액 결정에 필요한 가격을 거래가액으로 하도록 그 기준을 확대하여 시가표준액의 결정에 적정성을 도모함(제41조). 나. 특별시·광역시내에서는 법인세할 주민세를 주된 사업장에 일괄납부하게 됨에 따라 주된 사업장을 종업원수가 가장 많은 사업장으로 정함(제70조제2항) 다. 농지등급결정·농지등급에 대한 심사청구절차를 정함(제84조, 제85조, 제85조의2). 라. 종합토지세 별도합산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 범위에 전기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을 추가함(제104조의7제2호). 마.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 공장의 범위에서 전기업(변전소 및 송·배전소를 포함한다)를 제외하도록 함(별표 3).
◇개정이유 관세법의 개정(1996.12.30, 법률 제5194호)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부 관세감면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품목분류사전회시 신청물품에 대한 분석수수료를 품목당 3만원으로 정함(영 제1조) 나. 학술연구용품을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한국철도기술연구원.한국교육방송원 및 농촌진흥원을 포함시킴(영 제17조제2항제35호 내지 제37호). 다. 장애인등을 위한 물품으로서 관세를 감면받는 물품에 사회복지법인에서 사용하는 핸드벨 및 차임벨과 복막투석액을 제조하기 위한 원.부자재를 포함시킴(영 제20조제5항제2호 및 제4호) 라. 재수출면세 대상물품에 항공기의 긴급수리를 위한 엔진 및 부분품을 포함시킴(영 제23조제1항제23호) 마. 가공.수리할 목적으로 수출된 후 다시 수입되는 물품의 경우 수출된 물품과 재수입된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 10단위의 품목번호가 일치하여야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영 제29조제4항). 바. 수입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는 상설영업장으로 백화점, 최근 1년간 수입물품의 매출액이 5억원이상인 수입물품만을 취급하거나 수입물품을 할인판매하는 상설영업장등을 정함(영 제42조의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및 관련서식을 규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광단지용 부지의 비업무용판정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등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을 일부 보완하고, 정신보건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신의료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을 공익성기부금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저축불입액의 100분의 5를 세액공제하는 근로자주식저축제도의 신설을 위한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1996. 10. 2, 법률 제5163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96. 10. 21, 대통령령 제15158호)에 따라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관련서식을 개정하고,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양도신고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소득세법시행령(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60호)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서식을 제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조세지원저축인 가계장기저축 및 근로자주식저축제도의 신설을 위한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1996.10.2, 법률 제5163호)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1996.10.21, 대통령령 제15158호)에 따라 각 저축의 관련자료 제출을 위한 서식과 근로자주식저축의 세액공제신청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하고, 각종 세금우대저축의 조세지원 요건에 대한 사후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종전의 세금우대저축명세서에 저축원금 및 이자·배당지급액란을 추가하려는 것임.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소득세법의 개정(1996. 8. 14, 법률 제5155호)과 동법시행령의 개정(1996. 8. 22, 대통령령 제15138호)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서식을 개정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에 대비하여 납세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보다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서식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인삼산업법(1995.12.6, 법률 제5022호)의 시행으로 1996년 7월 1일부터 홍삼·홍삼제품에 대한 전매제도가 폐지되고 부가가치세가 부과됨에 따라 사업자간의 과세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있는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임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및 산림계의 사업중에서 인삼(백삼 제외)제조업과 홍삼·홍삼제품등의 제조업을 과세사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한미양해록 개정 협상결과에 따라 담배소비세 관련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담배소비세 납세를 위한 장부의 기장의무가 있는 외국산담배 수입판매업자의 범위를 현행 월평균 담배소비세 납부액이 15억원이상에서 월평균 5억원이상으로 확대 조정하려는 것임(제101조의2제2호).
◇개정이유 관세법(1995. 12. 6, 법률 제4982호) 및 동법시행령(1996. 5. 4, 대통령령 제14990호)의 개정에 따라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및 방법등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중 관세감면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덤핑방지관세제도와 관련한 용어중 "수출자"를 "공급자"로 바꾸는 등 세계무역기구의 덤핑방지관세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일치시킴(영 제4조의2 내지 제4조의8) 나. 긴급관세의 부과와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중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 자료에 대하여는 자료를 제출한 자의 동의없이 공개할 수 없도록 함(영 제4조의 9) 다. 관세의 분할납부에 관한 사항을 관세청장이 정하도록 하던 것을 총리령으로 정하도록 관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세의 분할납부기간 및 방법을 정함(영 제30조의 3 및 별표 7) 라. 원산지증명서류를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전에 관세청장에게 원산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관세청장은 이에 대하여 60일 이내에 확인하여 주도록 함(영 제31조의3) 마. 보세구역에 장치하기가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에 대하여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외의 장소에 장치할 수 있도록 하고 타소장치 허가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바, 수출품에 대하여는 허가수수료의 징수를 면제함(영 제35조) 바. 관세법중 관세사제도에 관한 사항이 관세사법으로 분리.제정됨에 따라 관세사 관련조항을 삭제.정비함(영 제41조.제42조 및 별표 5) 사.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국내제작이 곤란한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러한 관세감면대상물품에 첨단산업등에 소요되는 자체기술개발에 필요한 일부 물품을 새로이 지정하거나 규격을 변경하고 기존 감면대상물품중 국내생산이 가능한 물품을 제외하는 등 관세감면대상물품을 일부 조정함(영 별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