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규칙만 · 3,327건 (167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학술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 당해기관의 학술연구·교육·실험실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하고 있는 바, 학술연구용품 관세감면대상기관에 교통개발연구원·해운산업연구원·한국생산성본부 및 생산기술연구원을 추가하여 당해연구기관의 학술연구활동을 지원하려는 것임(제17조제2항제19호 내지 제22호).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공익성기부금에 대하여는 일정한 한도까지 이를 기업의 손비로 인정하는 바, 이러한 공익성기부금의 범위에 전쟁기념관 또는 기념탑의 건립을 위하여 전쟁기념사업회에 기부하는 기부금을 추가함으로써 전쟁기념사업을 지원하려는 것임(제17조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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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공익성기부금에 대하여는 일정한 범위안에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바, 이러한 공익성기부금의 범위에 전쟁기념관 또는 기념탑의 건립을 위하여 전쟁기념사업회에 기부하는 기부금을 추가함으로써 전쟁기념사업을 지원하려는 것임(제53조의2제26호).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을 하는 경우 재무부령이 정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그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및 인지세를 면제하고 있는 바, 한국외환은행이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조직이 변경됨에 따라 그 대상법인인 한국외환은행을 추가하도록 함(제15조의5).
◇개정이유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중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것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하고 있는 바, 새로운 연구 개발용물품의 수요에 따라 이를 관세감면대상물품에 추가하는 한편, 국내생산이 가능한 물품을 관세감면대상물품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관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용품에 무균자동채취기 및 고압가스저장장치등 48개물품을 추가하고, 현재 관세를 감면받고 있는 223개 연구·개발용품중 열분석기 및 마모시험기등 155개 물품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관세를 감면하며, 비파괴검사기 및 가스분석기등 46개물품에 대하여는 규격·성능 또는 기능에 관한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제작이 가능한 가열기 및 광학현미경등 22개물품은 이를 관세감면대상물품에서 제외하도록 함(별표 1).
◇개정이유 종합토지세의 도입을 위한 지방세법(1989.6.16. 법률 제4,128호) 및 동법시행령(1989.8.24. 대통령령 제12,783호)의 개정에 따라 동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카지노장·무도유흥음식점등 고급오락시설용토지를 높은 세율(50/1,000)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함(제104조의13). 나. 한국수자원공사가 산업기지개발공사로부터 승계받아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와 전기사업법에 의한 일반전기사업자가 소유하는 발전·송전·변전시설용토지 및 광업권이 설정된 광구내 토지로서 채광계획이 인가된 토지를 낮은 세율(3/1,000)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대상토지로 함(제104조의14). 다. 종합토지세의 합산·세액산정·부과징수절차 및 세액조정절차를 정함(제104조의15 및 제104조의16). 라. 기타 토지분재산세와 토지과다보유세가 폐지되고, 종합토지세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리함.
아래 개정이유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제정(1989.4.1 법률 제4,120호) 및 동법시행령의 제정(1989.8.18. 대통령령 제12,781호)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공시지가 표준지의 조사평가보고서의 서식과 첨부서류를 정함(제2조). 나.감정평가사의 등록 및 감정평가사무소의 개설등록, 감정평가법인의 설립 인가등에 있어서 필요한 서식을 정함(제9조 내지 제15조). 다.감정평가서는 수수료등의 완납과 동시에 교부하도록 하되, 국가ㆍ지방자치단체등이 의뢰한 때나 상호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등의 완납전에 교부하도록 함(제16조). 라.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서의 원본은 교부일로부터 10년, 그 관련서류는 5년이상 보존하도록 함(제17조).
◇개정이유 국민연금법(1989.3.31 법률 제4,110호)과 동법시행령(1989.5.3 대통령령 제12,695호)의 개정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임의적용사업장,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탈퇴시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의 신청으로 가입·탈퇴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가입·탈퇴시에는 가입 또는 탈퇴신청서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도록 함(제3조, 제4조, 제7조 내지 제10조). 나. 국민연금가입기간 15년미만인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지급받는 반환일시금에 적용하는 재형저축이자율이 변동한 때에는 변동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동된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반환일시금에 적용할 이자율의 기준을 정함(제28조의2). 다. 국민연금의 가입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경우 종전에는 14일이내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국민연금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 신고기한을 7일이내로 단축함(제2조, 제5조, 제6조). 라. 갹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한 경과후 10일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하던 것을 20일이내에 발부하도록 함(제37조).
◇개정이유 첨단산업설비등 기술진보 및 신제품의 개발등으로 진부화가 빠른 설비의 감가상각내용연수를 단축하여 기업의 설비투자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설비투자자금을 확충하고 재무구조의 개선을 지원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비영리법인중 공익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일정한 법인이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하는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이자소득의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공익법인의 범위에 노동조합을 추가함으로써 근로자를 위한 장학사업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도록 함(영 제5조). 나.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그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바, 이러한 금융ㆍ보험업자의 범위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기금을 추가함으로써 원천징수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대출자금의 확충을 도모함(영 제50조). 다. 기계장치외의 고정자산중 신제품의 개발등으로 설비의 개체기간이 짧아지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ㆍ팩시밀리ㆍ통신기기등의 내용연수를 현행 5년 내지 10년에서 4년 내지 6년으로 단축함(영 별표1). 가. 기계장치인 고정자산중 기술진보등으로 진부화가 빨라지고 있는 인쇄회로기판제조설비등의 내용 연수를 현행 8.7년에서 평균 7.4년으로 단축함(영 별표2).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공익성기부금에 대하여는 일정한 한도까지는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바, 이러한 공익성기부금의 범위에 학술진흥법에 의한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추가시킴으로써 학술진흥사업을 지원하려는 것임(제17조제25호).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공익성기부금에 대하여는 일정한 한도까지는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의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바, 이러한 공익성기부금의 범위에 학술진흥법에 의한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을 추가시킴으로써 학술진흥사업을 지원하려는 것임(제53조의 2 제25호).
◇개정이유 지방세제국이 신설됨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을 지방세제국장으로 하고,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신설된 인허가대상업종을 면허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는등 법령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세제국의 신설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을 지방재정국장에서 지방세제국장으로 함(제33조의2). 나. 관광유람선업·투자자문업·자동차야영장업·수로측량업을 새로이 면허세과세대상으로 추가함(제57조). 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을 사업소세 비과세대상으로 추가함(제110조).
◇개정이유 법인세법의 개정(법률 제4020호, 1988.12.26) 및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2565호, 1988.12.31)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비영리법인중 공익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일정한 법인은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자소득을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한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바 이와같이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공익법인의 범위를 정함(영 제5조). 나.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바, 이러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제한을 받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일부 조정함(영 제18조) 다. 증권회사와 증권투자신탁회사의 접대비 한도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를 유가증권 매각대금의 100분의 40 및 수익증권 매각대금의 100분의 65로 정함으로써 이들 법인의 과다한 접대비 지출을 억제하도록 함(영 제18조의2제3항). 라. 법인이 출자자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대여한 경우 이를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려는 것으로 인정하여 소득금액계산시 무상으로 대여한 금액에 일정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익금으로 산입하고 있으나, 일정금액의 범위안에서 무주택종업원에 대한 주택취득 및 임차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있는 바, 그 기준금액을 1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종업원의 복지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영 제22조제1항). 마. 내국법인이 그와 특수관계가 있는 국외의 출자자등과의 거래에서 부당하게 그 거래가격을 산정한 경우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비교가능 제3자가격법ㆍ재판매가격법 및 원가가산법에 의하여 적정가격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에 적용할 적정가격의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이를 위하여 세무공무원이 법인에 요구할 수 있는 자료를 제품의 제조원가계산서 및 자산의 양도계약서등으로 정함(영 제22조의2 및 제22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