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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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수입하는 물품을 제조, 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내수용보세공장의 업종지정에 있어서 그 지정요건을 조선업중 철강선건조업의 경우 현재는 1,500톤이상의 철강제화물선이나 객선을 건조하는 업체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철강선의 최대선 건조능력이 1,000톤이상인 업체는 내수용보세공장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완화함으로써 보세공장 제작선박의 수입대체 효과를 높이고, 수입면허일로부터 1년이내에 재수출되어 관세가 경감되는 재수출감면대상물품중 금형의 경우 현재는 완구제조용 금형에 한정하던 것을 국내제작이 곤란하다고 주무부장관이 확인하는 금형으로 조정하여 주문제작방식에 의한 중소기업의 수출을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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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서울올림픽대회 또는 서울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하는 각국의 올림픽위원회등이 그 구성원이나 다른 국가의 대표단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목적으로 반입하는 선물용 기념품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올림픽사업등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한국방송공사등이 수입하는 이동방송차에 대한 관세를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함.
◇개정이유 독립기념관이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경감하고, 종자개량을 위한 수정란에 대하여 관세를 면제하며, 특허보세구역설영수수료등을 현금외에 관세청장이 발행하는 증표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독립기념관에서 학술연구·교육·실험실습용으로만 사용할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90퍼센트 경감하도록 함(영 제17조제2항제15호). 나. 동물의 종자개량을 위한 수정란을 수입하는 경우 이에 대한 관세를 면제하도록 함(영 제20조제7항) 다. 관세법에 의한 타소장치허가수수료, 특허보세구역설영수수료, 파출검사수수료, 개청시간외 통관수수료를 현금외에 관세청장이 발행하는 증표에 의하여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며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함(영 제35조제3항, 제37조제8항, 제40조제3항, 제45조제3항, 제46조제2항).
◇ 개정이유 소득세법의 개정(1985. 12. 23. 법률 제3,793호)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 (1985. 12. 31. 대통령령 제11,812호)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이사할 목적으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을 소유하게 된 자가 종전주택을 일정기간내에 파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의 경우로 인정받게 되어 이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으로 하고 있는 바, 그 일정한 보유기간을 종전 1년6월에서 2년으로 연장함(영 제6조제1항). 나. 기업이 무주택종업원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여할 수 있는 주택취득ㆍ임차자금의 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근로자의 복지를 지원함(영 제14조의2). 다. 부도어음ㆍ수표의 대손처리시 비망계정으로 100원을 남기도록 되어있는 것을 기업회계기준상 최저회계 금액단위인 1,000원으로 함(영 제24조제2항). 라. 외채절감방안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접대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1) 국내접대비한도액 (600만원+수입금액의 0.1퍼센트+자본금의 2퍼센트)의 계산시 현재는 국내판매액에 외화수입금액의 50퍼센트를 추가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외화수입금액의 40퍼센트를 추가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국내접대비한도액을 축소조정함(영 제54조제2항). (2) 현금으로 지출한 접대비지출명세서의 제출대상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100억원이상인 사업자에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50억원이상인 사업자로 확대하여 소비성경비의 절감을 도모함(영 제54조의2제3항). 마.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로소득계급별소득세액징수명세서를 분기별로 제출하게 하던 것을 반기별로 제출하도록 함(영 제88조).
◇개정이유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소독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바, 이 내국신용장과 구매승인서의 개설시기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로 명시함(영 제9조의2). 나.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소독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타 의료보건위생용역의 범위에 추가함으로써 오물처리용역과 과세형평을 유지함(영 제11조의2).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법률 제3,796호, 85.12.23)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1,814호. 85.12.31)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술·인력개발에 대한 세제지원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1인당 500만원 한도내에서 1인1통장에 한하여 5퍼센트저율분리과세를 받을 수 있는 소액가계저축과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종합통장을 다음과 같이 정함(영 제1조의2). +-----------------+------------------+---------------------------------------------+ | 저축기관 | 종합통장 | 거래대상저축상품 | +-----------------+------------------+---------------------------------------------+ | 1. 금융기관 | 세금우대종합통장 | 정기예금·정기적금·가계우대정기적금·상호부| | | |금·주택부금·불특정금전신탁·적립식목적신탁 | +-----------------+------------------+---------------------------------------------+ | 2. 체신관서 | 세금우대체신 | 정기예금·정기적금 | | | 예금종합통장 | | +-----------------+------------------+---------------------------------------------+ | 3. 상호신용금고 | 세금우대상호신용 | 차입금·신용부금 | | | 금고종합통장 | | +-----------------+------------------+---------------------------------------------+ 나. 중소기업이 당해사업에 사용하는 기계장치에 대하여 일반상각범위액에 100퍼센트를 추가하여 특별상각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우선육성업종의 범위를 상공부장관이 중소기업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업종으로 함(영 제5조). 다. 기업이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기술개발비등을 지출한 경우 지출금액의 10퍼센트를 소득세나 법인세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주는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대상에 기술자격검정비용등을 추가하여 기술 및 인력개발을 지원함(영 제6조제3항). 라. 기업이 기술개발을 위하여 연구시험용시설에 투자한 경우 투자액의 10퍼센트(외국산기자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8퍼센트)를 소득세나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여 주거나 투자가액의 90퍼센트를 일시상각하여 주는 연구시험용시설의 범위에 시험용기기·공구·사무기기를 추가하여 기술개발을 지원함(영 제6조제5항). 마. 신기술사업회사에 투자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되는 대상인 신기술사업투자회사의 범위에 한국기술금융주식회사를 포함시킴(영 제6조의2제3항). 바. 수도권안의 법인의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여 양도차익을 면세받은 후 수도권안에 일정규모이상의 사무소를 둔 경우에 면세액을 추징하도록 한 바, 추징시에 적용기준이 되는 수도권안의 사무소의 규모를 정함(영 제15조의2). 사. 특별부가세감면요건에 해당되더라도 법인이 1981년 1월 1일이후 취득한 비업무용부동산을 양도한 때에는 특별부가세감면을 배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 경우의 비업무용부동산의 판정기준을 종전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던 것을 시행규칙에서 정함(영 제20조의2). 아. 학교법인이 1985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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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정(대통령령 제11,813호, 1985. 12. 31.)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외채절감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접대비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가지급금등이 증자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더라도 증자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가지급금등의 범위를 사용인에 대한 경조사비 및 학자금의 대여액등으로 함(영 제3조의2제2항). 나. 비업무용부동산과 관련된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손금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적용기준이 되는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를 규정함(영 제18조). 다. 외채절감방안의 일환으로 다음과 같이 접대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함. (1) 국내접대비한도액(600만원+수입금액의 0.1퍼센트+자본금의 2퍼센트)계산시 현재는 국내판매액에 외화수입금액의 50퍼센트를 추가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외화수입금액의 40퍼센트를 추가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으로써 국내접대비한도액을 축소 조정함(영 제18조의2제2항). (2) 현금으로 지출한 접대비지출명세서의 제출대상을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100억원이상인 법인에서 직전 사업연도 수입금액 50억원이상인 법인으로 확대하여 소비성경비의 절감을 도모함(영 제18조의3제3항). 라. 법인이 무주택종업원에게 무이자 또는 저리로 대여할 수 있는 주택취득ㆍ임차자금의 한도액을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근로자의 복지를 지원함(영 제22조). 마. 시설대여회사의 시설대여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액은 취득가액에서 잔존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시설대여기간에 걸쳐 매년 균등액을 계상하도록 함(영 제26조제1항 내지 제5항). 바. 2년이상 업무용에 사용한 부동산 양도시 양도차익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면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판단기준이 되는 비업무용부동산의 범위를 정함(영 제59조의6).
◇개정이유 수출용완구를 제조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완구제조용 금형을 일시 수입하는 경우 관세를 경감하고, 부피가 큰 보세물품등을 보세구역이 아닌 곳에 장치하는 경우의 수수료를 인하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수출용완구를 제조하기 위하여 완구제조용 금형을 국내에서 일시 사용한 후 재수출하는 조건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완구제조용 금형이 국내에 있는 기간에 따라 최고 85퍼센트까지의 관세를 경감하도록 함(제24조제1항제9호). 나. 통관을 하려는 물품은 보세장치장등에 보관하여야 하나 부피가 커서 보세장치장등에 넣지 못하여 보세장치장등이 아닌 장소에 두는 경우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세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중 그 물품이 수출할 물품인 때에는 통상적인 수수료의 3분의 1로 하던 것을 4분의 1로 함(제35조제1항 단서). 다. 특허보세구역설영특허의 수수료는 그 면적에 따라 징수하도록 하고 있고 2만5천제곱미터이상은 모두 12만원을 징수하도록 하였으나 특허보세구역이 대형화되어 10만제곱미터를 넘는 것도 있어 수수료 징수 구분을 세분화 함(제37조제2항제7호 내지 제8호).
◇개정이유 기업의 건실한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별 고정자산(기계장치)에 대한 내용연수를 단축하고,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설비의 분류를 현실에 맞게 세분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공장건물등 일부건물에 대한 내용연수를 그 구조 및 용도에 따라 5년 내지 18년 단축함(영 별표 1.1. 건물). 나. 액화가스 저장조에 대한 내용연수를 신설하여 설비에 따라 10년 내지 15년으로 함(영 별표 1.3. 구축물). 다. 금속제 사무용기기의 내용연수를 15년에서 10년으로, 금속제시험 또는 측정기기의 내용연수를 10년에서 5년으로 각각 단축함(영 별표 1.6. 기구 및 비품) 라. 사업별고정자산(기계장치)의 내용연수를 현행보다 약 10퍼센트를 줄여 기계장치의 평균내용연수가 9.1년에서 8.1년으로 단축되도록 함(영 별표2). 마. 별도로 구분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기타의 설비를 포괄규정되어 있는 설비중 현행의 내용연수가 비현실적으로 장기인 14개 설비는 이를 세분화하여 별도로 규정함으로써 내용연수를 대폭 단축함(영 별표1ㆍ별표2). (별도 규정한 설비의 예) ○도금설비 : 현행 12년에서 7년으로 단축 ○자기테이프 제조설비ㆍ사진필름 제조설비 : 현행 12년에서 7년으로 단축 ○제라친ㆍ아교 제조설비 : 현행 12년에서 7년으로 단축
◇개정이유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시행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지방세의 과오납금을 환부받을 경우에 원칙적으로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개인의 경우에는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도록 하고, 법인이나 대리인의 경우에 한하여 인감증명을 첨부하도록 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함(영 제21조제3항). 나. 농촌지역안에 있는 과세시가표준액이 100만원미만인 주거용 건축물로서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6월이상 비어둔 농촌공가,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보존지구안에 있는 임야와 노인정용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함(영 제77조제4호 내지 제6호). 다. 공한지의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의 규모를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변경됨(영 제142조제1항제1호 제(6)목"가")에 따라 그 합산방법을 당해 서울특별시·직할시 및 도단위로 하여 그 구역안에 있는 모든 토지의 면적을 합산하도록 함(영 제78조의2제3항). 라. 종전에는 공한지에 제외되는 주차장·블록제조장·영업용정구장 및 특정용도에 사용중인 토지등의 기준을 부가가치세 납세실적유무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토지의 부가가치세 납세실적이 있다 하더라도 일정한 실적(주차장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당해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의 100분의 7, 블록제조장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영업용정구장의 경우 및 특정용도에 사용중인 토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4)이상으로 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촉진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용도로 사용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를 공한지로 보도록 함(영 제78조의3). 마. 종전에는 공사를 중단한 경우의 당해건축물의 바닥면적을 공한지에서 제외하였으나 앞으로는 이를 공한지로 보아 중과세하도록 함(영 제78조의3제11호). 바. 취득세 및 재산세의 중과세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의 범위에 일반유흥음식점중 룸싸롱 영업장소를 추가함(영 제78조의4제1항제8호).
◇개정이유 관세를 경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주도산업의 업종을 축소조정하고, 기타 관세를 감면할 수 있는 물품의 범위를 조정하여 관세감면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래에는 학술연구용 물품중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한 것은 주무부장관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그 가격에 관계없이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물품의 범위를 제한하여 일정한 물품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당 또는 셋트당 과세가격이 100만원이상인 기기와 그 부분품 및 부속품의 경우만 감면할 수 있도록 함(제17조제1항제2호·제5항제1호). 나. 가족계획사업용 관세감면대상물품등 타텀티등 4개 물품을 삭제하고 새로이 14개 물품을 추가함(제20조제4항). 다. 국내에서 제작이 곤란한 항공기의 발착 및 항행의 안전에 관한 물품으로 관세경감의 대상이 되는 것중에서 내연기관 기타 기관 시동장치 및 항공기용 다아이싱차를 삭제하고 항공기용화물적재장치·항공기용원동기 시동장치·항공기기능시험기 및 항공기용 냉난방장치를 추가함(제20조제9항). 라. 수입한 것을 재수출하는 경우 관세를 면제하고 재수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물품의 종류에 상주 외신기자가 취재용으로 수입하는 방송용 비디오테이프, '88 서울올림픽대회 및 '86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사용하기 위한 물품 및 수출인쇄물제작원고용 필름을 추가함(제23조제4호·제17호 및 제18호). 마.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중 관세를 부과할 물품을 군수품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상품으로 하고 면세대상물품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제26조제2항). 바. 우리 나라에서 수출된 물품이 2년내에 다시 수입되는 경우에 관세를 면제받을 물품에 항공기부분품 및 지상장비를 추가함(제29조제4항). 사. 보세공장에서는 외국에서 물품이 반입될 때 검사를 받고 가공후 외국에 수출되거나 국내에 수입되는 바 재무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경우는 수입신고시의 물품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과세하지 아니하고 물품의 반입시의 원료의 성질 및 수량에 의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물품에 가공용의 귀석·반귀석 및 귀금속을 추가함(제39조). 아. 동래·수원·대전 등 일부지역의 관세사신고수수료를 인상함(제42조). 자. 관세를 경감할 수 있는 기술개발주도산업의 업종에 항공기부분품 제조업 및 세금선 및 알루미늄선제조업을 포함시키고 지금까지 관세경감을 받아 왔던 산업용보일러제조업 등 7개 업종을 기술개발주도산업의 업종에서 삭제함(별표 1). 차. 수입하는 물품을 제조·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내수용 보세공장의 업종을 종래에는 수입대체시설기계류제조·가공업등 13개 업종으로 하였으나 그중 자동전화교환기제조업 등 5개 업종을 삭제하여 그 범위를 축소함(별표 4).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소득세법상의 배당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을 지난 1982년 12월 21일 개정하여 1984년 1월1 일이후 최초로 지급받은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는 바, 이에 따라 배당세액공제신청서의 서식을 개정규정에 맞도록 보완하려는 것임(영 별지 제23호서식)
◇ 개정이유 한일양국간의 정치ㆍ경제ㆍ문화등 상호협력과 우호친선을 목적으로 하는 한일협력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도 공익성 기부금에 추가하고, 중소기업의 범위조정에 따라 법인세 신고납부에 관한 관련서식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사회복지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등 공익성이 있는 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때에는 지정기부금으로 인정하여 당해기업의 소득금액의 10%와 자본금의 2%를 합한 금액의 한도내에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기업이 한일협력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도 이 지정기부금의 범위에 포함시켜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함(영 제17조제7호). 나.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의 범위가 조정됨에 따라 세법상의 중소기업의 기준도 이미 조정되었으므로 법인세신고납부관련서식인 중소기업기준검토표를 이에 맞추어 보완함(영 별지 제1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