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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량, 수질 및 재해예방의 통일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통합적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하천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7814호, 2020. 12. 31. 공포, 2022. 1. 1. 시행)됨에 따라, 하천의 관리 및 정비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하천계획과를,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에 하천국 등을 각각 신설하면서, 하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국토교통부의 정원 15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7명, 6급 2명, 7급 3명) 및 지방국토관리청의 정원 153명(4급 4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16명, 6급 50명, 7급 39명, 8급 33명, 9급 10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각각 환경부로 이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2021년 12월 31일로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농어업 경쟁력 강화,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서민 주거안정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친환경ㆍ신성장 기술지원 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방세 지원(제6조제1항ㆍ제4항, 제10조제1항, 제13조제3항, 제16조제1항) 1) 농촌지역의 귀농 인구 유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귀농인이 귀농일부터 3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뿐만 아니라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귀농인이 되는 경우 그 농지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감면하고,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농업협동조합 등이 농어업인에게 융자할 때 제공받는 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 대상을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인으로 명확하게 하고, 감면율을 100분의 50로 유지하면서 감면기간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택지개발사업지구 등에 있는 부동산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될 공공시설물 및 그 부속토지 등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4) 농어촌 주택개량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연면적 15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건축물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에만 취득세를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감면하고,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나. 국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세 지원(제22조, 제27조, 제30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제40조의3, 제41조 및 제47조의4)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감염병의 진료와 예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전문병원이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40 또는 100분의 60 등으로 확대하고, 과세일 현재 감염병전문병원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율을 100분의 60으로 확대하며,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신축하는 건축물로서 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다.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지방세 지원(제31조, 제31조의3, 제35조 및 제36조의3) 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임대할 목적으로 공동주택 등을 건축하는 경우 그 공동주택 등에 대한 취득세의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등을 임대하려는 자가 국내에서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2세대 이상을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 대한 재산세의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3) 고령자의 노후 생계지원을 위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 기간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4) 종전에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세대주 및 그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를 감면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택을 취득하려는 본인과 그 배우자만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으면 취득세를 감면하고, 취득세의 감면 기간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라. 친환경ㆍ신성장 기술 지원을 위한 지방세 지원(제46조제3항 신설, 제66조제3항 및 제70조제3항) 1) 중견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
◇ 개정이유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대상 물건의 실질 가치를 반영할 수 있도록 취득세의 과세표준을 개선하고, 중소기업의 결손금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여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한편, 법인 아닌 단체의 거주자인 구성원이 비거주자인 구성원을 대신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일괄하여 신고하는 경우 지방소득세 과세표준도 일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소득세 등을 환급함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환급하려는 경우 지방세환급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소득세 등 환급의 통보를 받은 날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동산 등을 무상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매매사례가액 등으로 하고, 부동산 등을 유상승계취득하거나 원시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시기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등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함(제10조,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신설). 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매하는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에 대한 레저세는 해당 경륜장 등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그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여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함(제43조제3호 신설). 다.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1만5천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주민세 개인분의 세율을 읍ㆍ면ㆍ동별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제78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라.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뿐만 아니라 직전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제10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103조의28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된 정비사업조합 등은 비영리내국법인으로 보아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하도록 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함(제103조의31제6항 신설). 바.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 등에 따라 소득세 등을 환급함에 따라 지방소득세도 환급하려는 경우 지방세환급금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세무서장 등으로부터 소득세 등 환급의 통보를 받은 날로 정함(제103조의59제4항 신설). 사. 건축물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에는 그 건축물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그 부속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보도록 하며,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함(제106조제2항제2호의2 및 같은 조 제3항 신설). 아.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을 0.3원에서 0.6원으로 인상하되,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제146조제2항제3호).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상생결제제도를 통한 구매 대금 지급 시 세액공제율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결손금을 소급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을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반도체ㆍ배터리ㆍ백신 등 3대 분야의 국가전략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개발ㆍ시설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며, 경력단절 여성의 고용과 관련한 세제 지원의 요건을 완화하고 비수도권 지역에서 청년ㆍ장애인 등에 대한 고용을 증대시킨 경우의 세액공제 금액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등 고용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의 소득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세제 지원에 대한 사후 관리를 강화하며, 2023년 금융투자소득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등에 대한 과세체계를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1)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제6조)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고,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생계형 창업기업의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4천800만원 이하인 기업에서 8천만원 이하인 기업으로 완화함. 2)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확대(제7조의4제1항 및 제2항) 중소ㆍ중견기업 간 상생결제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어음으로 결제한 비율이 전년도보다 증가하지 아니한 경우’로 단순화하고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공제율을 0.1퍼센트부터 0.2퍼센트까지에서 0.15퍼센트부터 0.5퍼센트까지로 상향함. 3) 공동사업지원자금에 대한 출연금 세액공제 신설(제8조의3제1항제4호 신설) 중소기업간 협업 확대 및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 강화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용하는 공동사업지원자금의 재원마련을 위하여 이에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퍼센트를 세액공제하도록 함. 4) 중소기업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확대(제8조의4)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중소기업 결손금에 대하여 직전 과세연도뿐만 아니라 직전전 과세연도의 소득에 대해서도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나. 연구ㆍ인력개발 및 투자촉진에 대한 조세특례 1)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ㆍ시설투자 세제지원 등(제10조 및 제24조제1항)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연구개발과 시설투자에 대하여 2024년 12월 31일까지 현행 신성장ㆍ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ㆍ시설투자의 경우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함. 2) 기술이전ㆍ취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제12조) 특허권 등 기술을 대여하여 발생하는 기술대여소득의 세액감면 대상을 중견기업의 기술대여소득까지 확대하고 과세특례를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3)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사후관리 강화 등(제12조의2제1항, 제12조의2제7항ㆍ제8항 신설)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하는 첨단기술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경우 입주기업이 감면대상사업장의 사업을 폐업하거나 사업장을 특구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납부하도록 사후관리 규정을 신설하고, 법인세 등 감면 특례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함. 4)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제12조의4제1항)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아래 개정이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최근에 변화하고 있는 경제 환경 및 시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 경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됨에 따라, 독립경영친족의 동일인관련자 제외 요건, 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기준, 벤처지주회사의 세부 인정 기준,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의 공시 기준,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공시 대상 거래범위,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범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감경ㆍ면제에 대한 취소 사유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독립경영친족 등의 동일인관련자 제외 및 제외취소(제6조제1항 및 제3항) 1)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친족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 그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의 청산 또는 소유지분의 매각 등의 사유로 독립경영친족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는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에 대한 동일인관련자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립경영친족 등에 대한 동일인관련자 제외 제도가 규제 회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 나. 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기준 구체화(제19조) 소규모피취득회사에 대한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ㆍ출자하는 가치총액이 6천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소규모피취득회사가 기업결합일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ㆍ용역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 등에는 기업결합신고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성장성 높은 소규모 회사의 인수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 다. 벤처지주회사의 세부 인정 기준 마련(제27조) 1)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연간 매출액에 대한 연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 2) 벤처지주회사는 전체 자회사에 대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주식가액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동일인 및 그 친족이 자회사ㆍ손자회사ㆍ증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벤처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을 의결해야 하는 등 벤처지주회사의 구체적 기준을 정함. 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 소유제한 기준 구체화(제30조)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소속 기업집단 외부의 자가 출자금총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을 금지하여 해당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금의 과도한 조달을 제한함. 마.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의 공시 기준 마련(제3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은 국외 계열회사와 관련하여 회사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국, 사업내용, 주주 현황, 국내 계열회사 또는 다른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임. 2)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공시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의식불명, 실종선고 또는 성년후견 개시 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동일인이 국외 계열회사에 관한 공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공시 대상 거래범위 구체화(제36조) 1)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이 공시를 해야 하는 거래행위 규모를 5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 또는 해당 공익법인의 순자산총
아래 개정이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최근에 변화하고 있는 경제 환경 및 시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 경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됨에 따라, 독립경영친족의 동일인관련자 제외 요건, 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기준, 벤처지주회사의 세부 인정 기준,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의 공시 기준,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공시 대상 거래범위,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범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감경ㆍ면제에 대한 취소 사유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독립경영친족 등의 동일인관련자 제외 및 제외취소(제6조제1항 및 제3항) 1)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친족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 그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의 청산 또는 소유지분의 매각 등의 사유로 독립경영친족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는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에 대한 동일인관련자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립경영친족 등에 대한 동일인관련자 제외 제도가 규제 회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 나. 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기준 구체화(제19조) 소규모피취득회사에 대한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ㆍ출자하는 가치총액이 6천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소규모피취득회사가 기업결합일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ㆍ용역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 등에는 기업결합신고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성장성 높은 소규모 회사의 인수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 다. 벤처지주회사의 세부 인정 기준 마련(제27조) 1)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연간 매출액에 대한 연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 2) 벤처지주회사는 전체 자회사에 대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주식가액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동일인 및 그 친족이 자회사ㆍ손자회사ㆍ증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벤처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을 의결해야 하는 등 벤처지주회사의 구체적 기준을 정함. 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 소유제한 기준 구체화(제30조)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소속 기업집단 외부의 자가 출자금총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을 금지하여 해당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금의 과도한 조달을 제한함. 마.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의 공시 기준 마련(제3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은 국외 계열회사와 관련하여 회사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국, 사업내용, 주주 현황, 국내 계열회사 또는 다른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임. 2)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공시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의식불명, 실종선고 또는 성년후견 개시 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동일인이 국외 계열회사에 관한 공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공시 대상 거래범위 구체화(제36조) 1)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이 공시를 해야 하는 거래행위 규모를 5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 또는 해당 공익법인의 순자산총
아래 개정이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최근에 변화하고 있는 경제 환경 및 시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 경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됨에 따라, 독립경영친족의 동일인관련자 제외 요건, 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기준, 벤처지주회사의 세부 인정 기준,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의 공시 기준,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공시 대상 거래범위,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범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감경ㆍ면제에 대한 취소 사유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독립경영친족 등의 동일인관련자 제외 및 제외취소(제6조제1항 및 제3항) 1)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친족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 그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의 청산 또는 소유지분의 매각 등의 사유로 독립경영친족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는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에 대한 동일인관련자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립경영친족 등에 대한 동일인관련자 제외 제도가 규제 회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 나. 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기준 구체화(제19조) 소규모피취득회사에 대한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ㆍ출자하는 가치총액이 6천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소규모피취득회사가 기업결합일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ㆍ용역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 등에는 기업결합신고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성장성 높은 소규모 회사의 인수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 다. 벤처지주회사의 세부 인정 기준 마련(제27조) 1)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연간 매출액에 대한 연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 2) 벤처지주회사는 전체 자회사에 대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주식가액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동일인 및 그 친족이 자회사ㆍ손자회사ㆍ증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벤처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을 의결해야 하는 등 벤처지주회사의 구체적 기준을 정함. 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 소유제한 기준 구체화(제30조)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소속 기업집단 외부의 자가 출자금총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을 금지하여 해당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금의 과도한 조달을 제한함. 마.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의 공시 기준 마련(제3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은 국외 계열회사와 관련하여 회사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국, 사업내용, 주주 현황, 국내 계열회사 또는 다른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임. 2)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공시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의식불명, 실종선고 또는 성년후견 개시 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동일인이 국외 계열회사에 관한 공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공시 대상 거래범위 구체화(제36조) 1)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이 공시를 해야 하는 거래행위 규모를 5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 또는 해당 공익법인의 순자산총
아래 개정이유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최근에 변화하고 있는 경제 환경 및 시장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정하고 자유로운 기업 경쟁에 대한 사회적 요구를 체계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전부개정(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공포, 2021. 12. 30. 시행)됨에 따라, 독립경영친족의 동일인관련자 제외 요건, 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기준, 벤처지주회사의 세부 인정 기준,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의 공시 기준,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공시 대상 거래범위, 정보교환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의 범위, 시정조치 및 과징금의 감경ㆍ면제에 대한 취소 사유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독립경영친족 등의 동일인관련자 제외 및 제외취소(제6조제1항 및 제3항) 1) 공정거래위원회는 독립경영친족이 경영하고 있는 회사가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제외된 경우 그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를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2) 공정거래위원회는 회사의 청산 또는 소유지분의 매각 등의 사유로 독립경영친족이 그 사업내용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 등에는 독립경영친족 및 독립경영친족관련자에 대한 동일인관련자 제외 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립경영친족 등에 대한 동일인관련자 제외 제도가 규제 회피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함. 나. 소규모피취득회사의 기업결합 신고기준 구체화(제19조) 소규모피취득회사에 대한 기업결합의 대가로 지급ㆍ출자하는 가치총액이 6천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소규모피취득회사가 기업결합일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 10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ㆍ용역을 판매하거나 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 등에는 기업결합신고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성장성 높은 소규모 회사의 인수로 발생할 수 있는 독과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함. 다. 벤처지주회사의 세부 인정 기준 마련(제27조) 1)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중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연간 매출액에 대한 연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한정하여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될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명확히 함. 2) 벤처지주회사는 전체 자회사에 대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주식가액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하고, 동일인 및 그 친족이 자회사ㆍ손자회사ㆍ증손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하며,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에서 벤처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을 의결해야 하는 등 벤처지주회사의 구체적 기준을 정함. 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 소유제한 기준 구체화(제30조)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는 소속 기업집단 외부의 자가 출자금총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출자한 벤처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을 금지하여 해당 회사들에 대한 외부자금의 과도한 조달을 제한함. 마.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동일인의 공시 기준 마련(제35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1)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은 국외 계열회사와 관련하여 회사 명칭, 대표자 성명, 소재국, 사업내용, 주주 현황, 국내 계열회사 또는 다른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 현황 등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시장 감시를 강화하고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임. 2) 국외 계열회사에 대한 공시제도의 합리적 운영을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지배하는 동일인의 의식불명, 실종선고 또는 성년후견 개시 결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동일인이 국외 계열회사에 관한 공시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의 공시 대상 거래범위 구체화(제36조) 1)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이 공시를 해야 하는 거래행위 규모를 5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 또는 해당 공익법인의 순자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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