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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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직역재직기간을 연계하여 연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431호, 2009. 2. 6. 공포, 8. 7. 시행)됨에 따라 직역연금법에 따라 지급받은 퇴직급여 등을 반납하는 절차와 반납 시 이자, 연계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계 신청에 따른 반납금 등의 반납절차(영 제3조) 1) 법률에서 연금가입자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직역연금의 직역재직기간의 연계를 신청한 경우 직역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등을 반납하도록 함에 따라 반납금과 그에 대한 이자를 한꺼번에 내거나 월 단위로 분할하여 낼 수 있도록 함. 2) 연계신청인이 반납금 등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에는 연계 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분할하여 내는 경우에는 연계 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말일까지 내도록 하되, 직역재직기간을 고려하여 최대 24회부터 60회까지 분할하여 낼 수 있도록 함. 나. 연계 신청에 따른 반납금의 납부 시 이자(영 제4조) 1) 연계신청인이 반납금 등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 그 반납금에 대한 이자는 직역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 등의 지급결정이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 신청이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에 해당 연도마다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의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도록 함. 2) 연계신청인이 반납금 등을 분할하여 내는 경우 그 반납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기간은 직역연금법에 따라 퇴직급여 등의 지급결정이 있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분할 납부가 끝나는 달까지의 개월 수로 하고, 이자율은 연계 신청이 접수된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적용하되, 그에 따라 구분된 각 해당 연도의 1월 1일 현재 전국은행의 정기예금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도록 함. 다. 반환일시금 지급 시 이자(영 제7조) 1) 연계신청인이 연계노령연금의 수급권자가 되었으나 국민연금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지급하는 반환일시금에 대한 이자는 연계노령연금의 지급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는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하고, 그 이후의 기간부터 연계노령연금의 지급사유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함. 2) 연계신청인이 연계급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급하는 반환일시금에 대한 이자는 연계노령연금의 지급연령이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연계급여의 미발생 사유가 있은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개월 수에 전국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함. 라. 연계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영 제10조) 연계급여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연계급여와 관련된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및 보건복지가족부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ㆍ별정직공무원 6명과 관계 전문가 2명으로 함. 마.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영 제17조) 1) 연계급여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각 연금관리기관의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을 연동하는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연계급여와 관련된 자료나 현황의 기록 및 관리, 연계급여에 관한 각종 통계의 생산ㆍ분석 및 제공 등의 업무를 행하는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 3) 이와 같이 공동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함으로써 연계급여에 관한 자료와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국유재산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401호, 2009. 1. 30. 공포, 7. 31. 시행)되어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이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영구시설물의 축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기준 및 절차,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강화를 위한 보고사항,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서민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용료율과 사용료 조정의 개선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원상회복 이행보증조치(영 제13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및 원상회복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관리청등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관리청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에 상당하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함. 나. 유휴 행정재산의 범위(영 제14조) 부동산과 그 종물인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유휴 행정재산으로 규정함. 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영 제17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감사원, 행정안전부, 조달청 소속 공무원과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민간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라. 주거용 및 경작용 사용료율 인하(영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국유재산 사용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거용 재산의 사용료를 종전의 1천분의 25에서 1천분의 20으로 인하하는 한편, 경작용 재산의 사용료를 1천분의 10과 시·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마. 증권의 매각방법(영 제41조) 자본시장 발달에 따른 거래시장의 세분화·다양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증권의 매각방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출, 증권시장에서의 매각, 공개매수 응모와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바. 증권의 운용방법(영 제47조) 증권을 활용하여 배당수익 외에 민간금융기법인 대여(대차거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 사. 현물출자의 평가기준일 등(영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이 「국유재산법」에 통합됨에 따라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중 현물출자 평가기준일, 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 현물출자 재산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아래 개정이유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국유재산법」이 전부개정(법률 제9401호, 2009. 1. 30. 공포, 7. 31. 시행)되어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이 행정재산으로, 잡종재산이 일반재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영구시설물의 축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기준 및 절차, 유휴 행정재산의 관리강화를 위한 보고사항,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서민의 국유재산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용료율과 사용료 조정의 개선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구시설물 축조에 따른 원상회복 이행보증조치(영 제13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그 영구시설물의 축조 및 원상회복에 관한 계획서를 해당 관리청등에 제출하도록 하고, 국유재산의 활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경우로서 관리청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에 상당하는 이행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함. 나. 유휴 행정재산의 범위(영 제14조) 부동산과 그 종물인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거나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재산을 유휴 행정재산으로 규정함. 다.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영 제17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감사원, 행정안전부, 조달청 소속 공무원과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민간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함. 라. 주거용 및 경작용 사용료율 인하(영 제29조제1항제2호 및 제3항) 국유재산 사용료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거용 재산의 사용료를 종전의 1천분의 25에서 1천분의 20으로 인하하는 한편, 경작용 재산의 사용료를 1천분의 10과 시·도의 농가별 단위면적당 농업 총수입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마. 증권의 매각방법(영 제41조) 자본시장 발달에 따른 거래시장의 세분화·다양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증권의 매각방법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출, 증권시장에서의 매각, 공개매수 응모와 「상법」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바. 증권의 운용방법(영 제47조) 증권을 활용하여 배당수익 외에 민간금융기법인 대여(대차거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함. 사. 현물출자의 평가기준일 등(영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이 「국유재산법」에 통합됨에 따라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중 현물출자 평가기준일, 현물출자에 따른 지분증권의 취득, 현물출자 재산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아래 개정이유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저작권 보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온라인상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한 효율적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9625호, 2009. 4. 22. 공포, 7. 23. 시행)됨에 따라 저작권보호를 위한 시책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기록방식을 구체화하고, 불법복제물 복제·전송자에 대한 계정정지명령제도와 불법복제물 유통 게시판에 대한 서비스 정지명령제도의 절차와 방법을 정하며, 불법복제물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등의 시정권고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의 구체화(영 제1조의2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시책에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청소년 저작권 교육에 관한 사항, 올바른 저작물 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시킴. 나. 계정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영 제72조의3 신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불법 복제물 등을 복제·전송한 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경우 통지 내용, 계정 정지 명령을 발하기 위한 사전 심의시 고려사항 및 계정 정지 기간의 기준 등을 마련함. 다.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영 제72조의4 신설) 불법복제물 전송 게시판에 대한 정지 명령을 발하기 위한 사전 심의시 고려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통지 내용 및 게시판 서비스 정지 기간의 기준 등을 마련함.
아래 개정이유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저작권 보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온라인상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한 효율적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9625호, 2009. 4. 22. 공포, 7. 23. 시행)됨에 따라 저작권보호를 위한 시책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기록방식을 구체화하고, 불법복제물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계정정지명령제도와 불법복제물 유통 게시판에 대한 서비스 정지명령제도의 절차와 방법을 정하며, 불법복제물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등의 시정권고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의 구체화(영 제1조의2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시책에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청소년 저작권 교육에 관한 사항, 올바른 저작물 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시킴. 나. 계정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영 제72조의3 신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불법 복제물 등을 복제ㆍ전송한 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경우 통지 내용, 계정 정지 명령을 발하기 위한 사전 심의시 고려사항 및 계정 정지 기간의 기준 등을 마련함. 다.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영 제72조의4 신설) 불법복제물 전송 게시판에 대한 정지 명령을 발하기 위한 사전 심의시 고려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통지 내용 및 게시판 서비스 정지 기간의 기준 등을 마련함.
아래 개정이유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저작권 보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온라인상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한 효율적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9625호, 2009. 4. 22. 공포, 7. 23. 시행)됨에 따라 저작권보호를 위한 시책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기록방식을 구체화하고, 불법복제물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계정정지명령제도와 불법복제물 유통 게시판에 대한 서비스 정지명령제도의 절차와 방법을 정하며, 불법복제물의 복제ㆍ전송자에 대한 경고 등의 시정권고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의 구체화(영 제1조의2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시책에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청소년 저작권 교육에 관한 사항, 올바른 저작물 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시킴. 나. 계정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영 제72조의3 신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불법 복제물 등을 복제ㆍ전송한 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경우 통지 내용, 계정 정지 명령을 발하기 위한 사전 심의시 고려사항 및 계정 정지 기간의 기준 등을 마련함. 다.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영 제72조의4 신설) 불법복제물 전송 게시판에 대한 정지 명령을 발하기 위한 사전 심의시 고려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통지 내용 및 게시판 서비스 정지 기간의 기준 등을 마련함.
아래 개정이유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저작권 보호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온라인상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한 효율적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저작권법」이 개정(법률 제9625호, 2009. 4. 22. 공포, 7. 23. 시행)됨에 따라 저작권보호를 위한 시책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전용기록방식을 구체화하고, 불법복제물 복제·전송자에 대한 계정정지명령제도와 불법복제물 유통 게시판에 대한 서비스 정지명령제도의 절차와 방법을 정하며, 불법복제물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등의 시정권고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의 구체화(영 제1조의2 신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시행하는 저작권 인식 확산을 위한 시책에 저작권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청소년 저작권 교육에 관한 사항, 올바른 저작물 이용 홍보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시킴. 나. 계정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영 제72조의3 신설)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불법 복제물 등을 복제·전송한 자의 계정을 정지하는 경우 통지 내용, 계정 정지 명령을 발하기 위한 사전 심의시 고려사항 및 계정 정지 기간의 기준 등을 마련함. 다. 게시판의 서비스 정지 명령의 절차와 방법(영 제72조의4 신설) 불법복제물 전송 게시판에 대한 정지 명령을 발하기 위한 사전 심의시 고려사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해당 게시판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 통지 내용 및 게시판 서비스 정지 기간의 기준 등을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