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40건 (78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폐지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1217호, 2008. 12. 31. 공포, 2009. 1. 1. 시행)됨에 따라 그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장자동화 물품 및 핵심부품에 대한 관세감면을 정비하고, 관세감면 대상에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수입하는 장애인 운동용구를 추가하며, 사후관리 면제대상에 환경오염 방지물품 중 자동차 부분품을 추가하고, 그 밖에 「정부조직법」 개정(법률 제8852호, 2008. 2. 29. 공포·시행)에 따라 일부 행정기관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환경·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등 성격이 서로 다른 평가제도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통합·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제도를 분리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법률 제9071호, 2008. 3. 28. 공포, 2009.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방법 등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 및 그 범위 조정(영 제13조의2 신설) 1) 종전에는 주유소·충전소 등 교통유발량이 적은 건축물의 건축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되고, 지역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모를 정하는 등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그 범위가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음. 2) 주유소·충전소 등 교통유발량이 적은 건축물의 건축사업 등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이 되는 사업에서 제외하고, 동일한 사업인 경우에도 교통혼잡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교통권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범위를 도시교통정비지역에 비하여 완화함. 3) 대상사업별 교통유발량을 고려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 및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관련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실효성 있는 제도의 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영 제13조의5 신설) 1) 승인관청 또는 사업자 소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의는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선정하는 9명 이내의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2) 이와 같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수의 범위를 설정하여 승인관청 또는 사업자의 여건에 맞게 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무작위로 선정함으로써 심의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관광호텔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9302호, 2008. 12. 31. 공포, 2009. 1. 1.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경감기준을 정하는 한편, 주택조합과 주택재건축조합의 비조합원용 토지 취득시기를 정하고, 기업활동 지원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토지 재산세의 분리과세 대상을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되는 주택건설용ㆍ산업단지용 토지와 사회기반시설인 전기통신설비용 토지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토지의 취득시기(영 제73조제5항 신설) 주택조합과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건설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를, 주택조합은 사용검사를 받은 날로 보고, 주택재건축조합은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로 보는 것으로 정함. 나.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설치규정 정비(영 제80조제8항 신설, 영 제81조의2) 1) 「정부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설치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중에서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과세표준에 관한 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함. 2) 위원회 폐지 대신에 전문가 의견 수렴절차를 둠으로써 행정안전부장관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정책 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 범위의 명확화 및 구체화(영 제89조제2항) 1) 부동산등기의 등록세 부과 대상인 농지의 범위를 분명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지 중 전, 답, 과수원의 범위에 농막, 두엄간,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농지 중 목장용지의 범위를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라. 토지 재산세의 분리과세 대상 확대(영 제132조제5항제24호, 영 제132조제5항제30호 신설) 1)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되는 주택건설용 토지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으로 포함하고, 전기통신설비가 사회기반시설임을 고려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가 1981년 설립될 당시 국가로부터 자본금으로 현물출자받아 기간통신역무에 제공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ㆍ보전하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추가함. 2)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용 토지나 전기통신설비 설치용 토지 등이 분리과세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관광호텔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감기준(영 제224조의3 신설) 1)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관광호텔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0퍼센트 경감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경감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직전년도 숙박용역 공급가액 중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한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도권 지역은 100분의 30 이상이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100분의 20 이상일 것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객실요금 인하율을 정한 경우 그 인하율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할 것을 재산세의 경감기준으로 정함.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위공무원의 직무등급 수를 5개 등급에서 2개 등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직무분석규정」이 개정(대통령령 제210208호, 2009. 12. 31. 공포)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고위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직무등급을 개정하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공포)되어 광주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청사의 통합운영을 위한 광주청사관리소가 신설됨에 따라 그 세부 사무분장을 규정하며, 방송통신직렬을 추가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과 조직운영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직렬에 대하여 직렬을 변경(기능직 9명)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기업의 투자활성화를 위하여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국가보안목표시설의 보안장비를 추가하고,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태양전지 제조설비를 추가하는 한편,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대상시설을 숙박시설·놀이시설 또는 체육시설로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 시설 규정(안 제14조) 1) 독립된 골프장시설 및 음식점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지 않음을 감안하여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의 골프장시설과 음식점시설을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음. 2)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을 영위하는 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골프장시설과 음식점시설을 제외하고 숙박시설·전문휴양시설 또는 종합유원시설에 한정됨을 명확히 함. 3) 전문휴양시설·종합유원시설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되어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국가보안목표시설의 보안장비 추가(안 별표 8) 1) 국가안보를 위하여 국가보안목표시설의 보안장비 투자에 대해서도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국가보안목표시설의 보안장비를 추가함. 3) 보안장비 투자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다.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태양전지 제조설비 추가(안 별표 8호의4) 1) 태양광에너지를 생산하는 설비인 태양전지에 대한 투자를 높이기 위하여 태양전지 제조설비에 대해서도 투자세액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에너지절약시설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태양전지 제조설비에 대한 투자를 포함함. 3)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한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