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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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의약품의 조제용역으로 발생하는 소득 중 의약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890호, 2007. 2. 28. 공포·시행)됨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산정방법을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세무조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지급수입(延支給輸入) 이자의 범위를 기업회계기준과 일치시키고,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 등 적격증빙의 수취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래의 범위를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지급수입이자의 범위 조정(제49조제1호, 제49조제2호 신설) (1) 납세자의 세무조정부담 경감을 위하여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지급수입이자의 범위를 기업회계기준과 일치시킬 필요가 있음. (2) 자산을 연지급수입하는 경우 수입자가 지급하는 이자를 자산의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범위에 공급자가 신용을 공여하는 수출자신용방식에 의한 연지급수입 및 수출자가 발행한 기한부 환어음을 수입자가 인수하면 선적서류나 물품이 수입자에게 인도되도록 하고 선적서류나 물품이 인도된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수입자가 해당 물품의 수입대금 전액을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연지급수입을 추가함. (3) 납세자의 세무조정부담이 경감됨으로써 납세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성실사업자의 범위 명확화(제58조의2 신설) (1) 사업용계좌를 개설·사용하고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 중 수입금액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사업자로서 성실사업자로 인정되는 자의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용계좌를 개설·사용하고 장부를 비치·기장한 사업자로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전사적(全社的) 기업자원관리설비 등을 도입한 사업자 또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 등에 해당하는 자는 성실사업자의 요건을 갖춘 사업자로 보도록 함. (3) 성실사업자로 인정되는 자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납세자의 성실납부를 유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의약품 조제용역으로 인한 소득 중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산정방법 신설(제88조) (1) 의약품의 조제용역으로 발생하는 소득 중 의약품의 가격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소득은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산정방법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의약품의 조제용역으로 발생하는 소득 중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은 약사가 의약품의 조제용역을 제공하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요양급여비용 등에 해당 의약품의 구입가격이 해당 의약품의 약제비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으로 함. (3) 원천징수대상에서 제외되는 소득의 산정방법을 명확히 함으로써 조제용역을 공급하는 약사의 납세편의를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경비 등의 지출증빙 특례의 범위 조정(제95조의2제8호의6 신설) (1) 적격증빙의 수취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의 범위를 납세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적격증빙의 수취대상에서 제외되는 범위에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를 이용하고 통행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추가함. (3) 계산서 등의 교부 및 수취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유료도로 이용자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마.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 명확화(제95조의4 신설) (1) 소비자상대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업종·규모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도록 함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의 범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2) 과자점업·도정업·제분업·양복점업·양장점업 및 양화점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현금영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등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법 제4조제3항 및 제12조)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법 제7조·제37조 및 제55조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임산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고(법 제22조제2항·제3항 및 제6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폐쇄자막 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의 방영을 방송국의 장 등 민간사업자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국가적인 행사 등을 개체하는 경우 수화통역 외에 점자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며,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법 제2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마.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법 제53조 내지 제5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등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하고,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의 자립생활 등을 실현하기 위한 각종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장애인의 권익을 신장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법 제4조제3항 및 제12조) 장애인은 장애인 관련 정책결정과정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장애인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장애인정책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여성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법 제7조·제37조 및 제55조제2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초학습과 직업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임산부인 여성장애인과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여성장애인의 가정을 방문하여 산전·산후 조리를 돕는 도우미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여성장애인의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진료 등을 위하여 활동보조인의 파견 등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다.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고(법 제22조제2항·제3항 및 제6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방송 프로그램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화 또는 폐쇄자막 외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 또는 자막해설 등의 방영을 방송국의 장 등 민간사업자에게 요청하도록 하고, 국가적인 행사 등을 개체하는 경우 수화통역 외에 점자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며,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 및 정보통신기기의 접근·이용에 필요한 지원 및 도구의 개발·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함. 라.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법 제2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공익광고 등 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용도서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 마.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의 도입(법 제53조 내지 제55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통해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며,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을 파견하는 등의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대외무역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은 물론이고 국민의 올바른 언어생활을 위한 본보기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語文)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따라 법적 간결성·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 이렇게 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여, 종래 공무원이나 법률 전문가 중심의 법률 문화를 국민 중심의 법률 문화로 바꾸려는 데에 기여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