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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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제조세 관련업무의 증가 등 세무업무의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실용 영어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세무사자격시험의 제1차시험 과목 중 영어과목의 시험은 그 시험공고일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이후에 실시된 토플(TOEFL), 토익(TOEIC) 또는 텝스(TEPS)의 성적으로 대체하도록 하고, 그 합격에 필요한 점수를 정하되, 영어과목 시험의 성적은 총득점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의료기관의 수입금액 양성화를 유도하고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미용·성형수술 등에 지출한 비용을 일정기간 동안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전문직사업자에 대한 소득파악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식부기방식에 따라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양도소득세 무신고자에 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등기부 기재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추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요건을 정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탈퇴방법과 현금영수증의 발급 대상금액 등 「소득세법」의 개정(법률 제8144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시행)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에 대한 비과세 제도 개선(영 제12조제12호 및 제38조제1항제8호)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의 일부를 비과세하는 제도를 유사 직역(職域)과의 형평을 고려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등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에 대하여 종전에는 급여합계액에 일정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비과세 한도로 하였으나, 앞으로는 초·중등학교의 교원 등의 경우와 동일하게 월 20만원을 한도로 비과세하도록 함. (3) 유사 직역간 비과세 한도가 통일됨으로써 과세형평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접대비에 대한 증빙 구비의무 강화(영 제83조제6항) (1)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빙을 갖추어야 하는 접대비의 기준금액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사업자가 접대비에 지출하고 소정의 증빙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기준금액을 5만원 초과금액에서 2008년부터는 3만원 초과금액으로, 2009년부터는 1만원 초과금액으로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함. (3) 접대비에 대한 증빙의 구비기준이 강화됨으로써 접대비 지출에 대한 세원을 투명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의료비 공제범위 확대(영 제110조제2항) (1) 의료기관에 대한 세원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에 대한 의료비 공제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2008년 11월 30일까지 지출한 미용·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을 의료비 공제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3) 의료비 공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의료기관의 수입금액 양성화를 유도하고, 근로소득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공제 확대(영 제110조의3제3항 신설, 영 제110조의3제4항) (1) 근로소득자가 취학 전 아동을 위하여 체육시설의 이용을 위해 지출한 수업료 등을 교육비 공제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에 따라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체육시설 및 공제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체육시설의 범위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체육시설 및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청소년 수련시설로 허가·등록된 자가 운영하는 시설로 하되, 공제대상 금액은 그 체육시설에서 월단위로 1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교습과정의 교습을 받고 지출한 수강료에 한하도록 함. (3) 취학 전 아동의 교육비공제 요건이 확대됨에 따라 근로소득자의 교육비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마. 소득공제 대상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범위 확대(영 제112조제7항제4호) (1) 신규 차입금으로 기존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을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인 차입금으로 연장하는 경우의 이자상환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상환기간이 15년 미만인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15년 이상으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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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법률 제8142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및 2008. 1. 1. 시행)되어 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위하여 사업자단위과세 등을 규정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가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 등의 사업장(영 제4조제1항제13호 신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 등의 재화 및 용역이 2007년 1월 1일부터 과세로 전환됨에 따라 각 임대장소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음.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임대업 등의 사업장은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하되, 위임·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수탁자·수임자 또는 대리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함. (3) 납세편의를 높이고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사업자단위과세(영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4) 법률의 개정으로 2008년 1월 1일부터 사업자단위과세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사업자단위과세 적용의 신청·승인·변경·철회 및 포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납세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포기할 경우 모든 사업장을 다시 사업자등록 하여야 하므로 신고·납부방법의 잦은 변경으로 인한 세무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단위과세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5년간은 사업자단위과세의 적용을 포기할 수 없도록 함. 다. 외국항행선박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교부(영 제26조제1항제3호 단서 신설) (1) 현재 외국항행 선박 등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사안에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마찰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2) 영세율 적용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외국항행 선박 등에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납세자가 세금계산서 교부 또는 영세율 적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함. (3) 납세편의를 높이고 과세당국과 납세자간 마찰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라. 세금계산서 교부시기 완화(영 제54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현재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가 원칙이고, 재화 및 용역의 공급 후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하여만 특례가 인정되고 있는바, 세금계산서가 대금청구서에 갈음하여 교부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일정기간 후에 대금결제와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거래 관행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2)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교부 후 7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거나, 계약서 등에 대금청구시기와 지급시기를 별도로 기재하고 세금계산서를 대금청구시기에 교부한 후 30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받는 등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 전에 교부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인정함. (3)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명확화(영 제59조) 당초 공급한 재화의 환입, 계약의 해제, 공급가액의 변동 등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와 시기, 방법 등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의 마찰 소지를 없애고 납세편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의무 대상(영 제67조의2 신설) 법률에서 위임된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의무 대상을 변호사업, 심판변론인업, 변리사업, 법무사업, 공인회계사업, 경영지도사업, 기술지도사업 등 15개의 전문용역업으로 정함. 사. 허위등록가산세 적용범위(영 제70조의3제1항 신설) (1) 법률의 개정으로 타인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게 됨에 따라 타인의 범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2) 타인의 범위를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사업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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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업에 보다 좋은 조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인이 지출하는 비용 중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고,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사업에 대한 조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파생상품에 대한 평가손익의 인정범위를 확대하여 환율변동에 따른 과세소득의 왜곡이 방지되도록 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탈퇴방법과 현금영수증의 발급 대상금액 등 「법인세법」의 개정(법률 제8141호, 2006. 12. 30. 공포, 2007. 1. 1. 시행)에 따른 관련사항을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사업 중 일부 사업을 수익사업 범위에서 제외(영 제2조제1항제10호 신설) (1) 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사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2)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통한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제도를 운영하는 사업 중 보증사업과 주택담보노후연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함. (3) 고령화 사회의 사회보장 기능을 수행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보험회사의 구상손익(求償損益)을 과세대상 손익에 반영(영 제11조제10호 및 제19조제18호 신설) (1) 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구상손익으로 계상한 금액을 과세대상 손익으로 인정함. (2) 구상손익을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금융지주회사의 차입금 이자상당액에 대한 익금불산입 허용(영 제17조의2제4항 및 제5항) (1)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을 통한 기업지배구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금융지주회사가 자금을 차입하여 자회사에 대여하는 경우 입게 되는 불이익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을 익금불산입하는 경우 종전에는 금융지주회사의 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익금불산입금액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금융지주회사가 자금을 차입하여 차입시의 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로 자회사에 대여한 경우 그 차입금의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익금불산입을 허용하도록 함. (3)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조세지원이 강화되고 금융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촉진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접대비에 대한 증빙 구비의무 강화(영 제41조제1항) (1)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증빙을 갖추어야 하는 접대비의 기준금액을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내국법인이 접대비에 지출하고 소정의 증빙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기준금액을 5만원 초과금액에서 2008년부터는 3만원 초과금액으로, 2009년도부터는 1만원 초과금액으로 단계적으로 하향조정함. (3) 내국법인의 접대비에 대한 증빙의 구비기준이 강화됨으로써 접대비 지출과 관련된 세원을 투명화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법인의 지출 중 접대비에서 제외되는 범위 명확화(영 제42조제4항 신설, 영 제42조제5항) (1)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고 기업에 보다 좋은 조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인이 지출하는 비용 중 접대비에서 제외되는 비용의 범위를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2) 법인이 광고선전목적으로 견본품·달력·수첩 및 부채 등을 기증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경우 종전에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기증한 경우에만 해당 비용을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특정인에게 기증한 경우라 하더라도 연간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비용을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도록 하는 한편,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지급되는 판매장려금·판매수당 또는 할인액 등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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