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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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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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종래 소비자보호 위주의 소비자정책에서 탈피하여 중장기 소비자정책의 수립, 소비자안전·교육의 강화 등으로 소비자권익을 증진함으로써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하고, 시장 환경 변화에 맞게 한국소비자원의 관할 및 소비자정책에 대한 집행기능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며,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일괄적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을 도입하여 소비자피해구제제도를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자보호법」·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칭 및 입법목적의 변경(법 제1조 및 제6장) 법 제명을 「소비자보호법」에서 「소비자기본법」으로 변경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칭을 한국소비자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법의 목적을 소비자의 보호에서 시장경제 주체로서의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으로 변경함. 나. 소비자의 기본적 책무, 소비자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법 제5조·제14조 및 제15조)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정당한 권리행사, 자원절약적·합리적 소비행동 등을 소비자의 책무로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를 교육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능력향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교육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디지털 소비생활 환경에의 정책적 대응을 강화함. 다. 소비자정책위원회 간사에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1인 추가 및 재정경제부의 자료제출 요청권 신설(법 제24조제5항 및 제26조제2항) 소비자정책 관련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원활한 업무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동간사 제도를 도입하며, 한국소비자원 이관으로 실제 소비생활 관련 정보취득이 어려워진 재정경제부 업무를 보강하고, 관계부처 평가기능 수행 등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한국소비자원 관할권 및 소비자단체 등록심사·취소권한의 공정거래위원회 이관(법 제29조·제30조·제38조 및 제42조) 소비자정책 중 집행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비자에 의하여 설립되고, 실제 소비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비자단체 등록 및 등록취소 관련 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며,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의 인사·감독·예산·감사 등 제반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함. 마. 소비자 안전의 강화(법 제45조·제46조·제51조·제52조 및 제77조제2항) (1)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보호의무, 재정경제부장관의 보충적 시정조치요청권 및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안전센터를 명문화하고, 위해정보의 수집,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등 소비자안전에 관한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위해물품 등에 대한 조사권을 규정함. (2) 시장감시활동 강화 및 위해요소의 조기 발견·대응으로 소비자의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소비생활의 안전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사업자의 자발적인 결함시정을 유도함. 바. 사업자의 소비자상담기구 설치 권장(법 제53조 및 제54조)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소비자상담기구 설치 및 전담직원 배치에 노력하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동 상담기구의 운영에 관한 권장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 (2) 소비자상담기구 설치·운영 권장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소비자문제해결 등 소비자중심의 기업경영을 하도록 유도함. 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일괄적 분쟁조정 실시(법 제68조) (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에 대하여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 실시를 일정기간 이상 공고하도록 하는 등 기존 분쟁조정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 (2) 비용부담, 절차지연, 감정대립 등 소송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소액다수 피해발생이라는 특성을 지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아래 개정이유는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종래 소비자보호 위주의 소비자정책에서 탈피하여 중장기 소비자정책의 수립, 소비자안전·교육의 강화 등으로 소비자권익을 증진함으로써 소비자의 주권을 강화하고, 시장 환경 변화에 맞게 한국소비자원의 관할 및 소비자정책에 대한 집행기능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하며, 소비자피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기 위하여 일괄적 집단분쟁조정 및 단체소송을 도입하여 소비자피해구제제도를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비자보호법」·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칭 및 입법목적의 변경(법 제1조 및 제6장) 법 제명을 「소비자보호법」에서 「소비자기본법」으로 변경하고, 한국소비자보호원의 명칭을 한국소비자원으로 변경하는 한편, 법의 목적을 소비자의 보호에서 시장경제 주체로서의 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생활의 향상을 통한 국민경제의 발전으로 변경함. 나. 소비자의 기본적 책무, 소비자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법 제5조·제14조 및 제15조)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과 정당한 권리행사, 자원절약적·합리적 소비행동 등을 소비자의 책무로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비자를 교육함과 동시에 소비자의 개인정보보호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능력향상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하여 소비자의 교육받을 권리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디지털 소비생활 환경에의 정책적 대응을 강화함. 다. 소비자정책위원회 간사에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 1인 추가 및 재정경제부의 자료제출 요청권 신설(법 제24조제5항 및 제26조제2항) 소비자정책 관련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고,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원활한 업무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공동간사 제도를 도입하며, 한국소비자원 이관으로 실제 소비생활 관련 정보취득이 어려워진 재정경제부 업무를 보강하고, 관계부처 평가기능 수행 등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기능을 실질화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한국소비자원 관할권 및 소비자단체 등록심사·취소권한의 공정거래위원회 이관(법 제29조·제30조·제38조 및 제42조) 소비자정책 중 집행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비자에 의하여 설립되고, 실제 소비자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비자단체 등록 및 등록취소 관련 권한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하며,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소비자원의 인사·감독·예산·감사 등 제반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로 이관함. 마. 소비자 안전의 강화(법 제45조·제46조·제51조·제52조 및 제77조제2항) (1) 어린이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우선적 보호의무, 재정경제부장관의 보충적 시정조치요청권 및 한국소비자원에 설치된 소비자안전센터를 명문화하고, 위해정보의 수집,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등 소비자안전에 관한 사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위해물품 등에 대한 조사권을 규정함. (2) 시장감시활동 강화 및 위해요소의 조기 발견·대응으로 소비자의 피해확산을 예방하고 소비생활의 안전성을 확보함과 아울러, 사업자의 자발적인 결함시정을 유도함. 바. 사업자의 소비자상담기구 설치 권장(법 제53조 및 제54조) (1)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소비자상담기구 설치 및 전담직원 배치에 노력하도록 하고, 재정경제부장관이 동 상담기구의 운영에 관한 권장기준을 고시할 수 있도록 함. (2) 소비자상담기구 설치·운영 권장으로 기업의 자발적인 소비자문제해결 등 소비자중심의 기업경영을 하도록 유도함. 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일괄적 분쟁조정 실시(법 제68조) (1)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다수의 소비자에게 발생하는 같거나 비슷한 유형의 피해에 대하여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분쟁조정 실시를 일정기간 이상 공고하도록 하는 등 기존 분쟁조정 절차의 특례를 규정함. (2) 비용부담, 절차지연, 감정대립 등 소송으로 인한 부작용을 방지하고, 소액다수 피해발생이라는 특성을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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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19687호 2006. 9. 22. 공포, 2006. 9. 25. 시행)되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부담금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의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기 위하여 재건축부담금을 재건축조합 등에게 부과·징수하는 내용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7959호, 2006. 5. 24. 공포, 2006. 9. 25. 시행)됨에 따라 해당재건축사업으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산정시 재건축부담금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이 각종 인·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하던 주민등록표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 등 24종의 행정정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는 대신 담당 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민원인이 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이 그 서류를 직접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경비업법 시행규칙 등 14개 행정자치부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혁신사업을 추진하는 산업단지를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7861호, 2006. 3. 3. 공포, 2006. 9. 4. 시행)됨에 따라, 대학·기업의 부설연구소, 국·공립 연구기관 등을 산업단지 입주대상에 포함시키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발행하는 채권의 발행절차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업단지 입주대상의 확대(영 제6조) (1) 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로서는 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생산과 연구 기능이 연계된 산업단지를 육성하고 입주기업체의 복지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입주대상의 범위를 조정·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사업에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창업보육센터사업 등을 추가하고, 입주기업체 지원기관에 법무 및 회계 관련 서비스업, 운동시설 운영업을 추가함. (3) 산업계·학계·연구소 등과의 연계 및 근로자의 복지환경 개선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나.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업무 범위 추가(영 제9조) (1) 향후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및 북한지역의 산업 등과 관련한 연구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업입지연구센터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산업입지연구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산업단지혁신사업 및 북한지역에 진출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조사·연구 업무를 추가함. 다.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중 협의없이 변경할 수 있는 사항(영 제42조제5항 신설) (1)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 중 관계행정기관의 장 등과의 협의없이 변경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을 산업시설구역의 세부용도의 변경 등으로 정함. (2)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변경 절차를 간소화하여 기업 수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지고 산업단지 관리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라. 공공부문에서의 해외산업단지 개발사업 신고시 입주 수요조사의 의무화(영 제44조의2제1항제6호 신설) (1)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서 개발하는 해외산업단지의 경우 사전에 입주기업에 대한 수요예측이 충분하지 못하여 사업이 부실화하는 측면이 있음.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 등이 해외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신고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서에 입주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를 함께 제출하도록 함. (3) 기업의 입주수요에 맞게 해외산업단지 개발을 실시함으로써 공공부문의 해외산업단지 개발사업이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됨. 마.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채권 발행 등(영 제58조의8 내지 제58조의17 신설) (1) 법률의 개정으로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채권 발행이 가능해짐에 따라 채권의 발행 등을 위한 세부적 규정이 필요하게 됨. (2) 채권의 형식·발행방법·기재사항 및 채권원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