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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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식품위생법」이 개정(법률 제7374호, 2005. 1. 27. 공포, 2005. 7. 28. 시행)되어 위해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위생감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응원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동 위해평가의 대상·방법·절차 및 행정응원의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식품위생관리 업무를 담당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 및 직무범위를 정하며, 위해식품 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기준 등을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해평가의 대상·방법 및 절차(영 제2조의2 신설) (1) 위해우려가 제기되는 식품 등에 대한 위해평가를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동 위해평가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정할 필요가 있음. (2)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가 위해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판매 등을 금지한 식품등, 국내·외의 연구·검사기관에서 위해성분 등을 검출한 식품등, 소비자단체 또는 식품관련학회가 위해평가를 요청한 식품등을 위해평가의 대상으로 하고, 위해평가는 위험성 확인, 위험성 결정, 노출평가 및 위해도 결정 등의 과정을 거치도록 함. (3) 위해평가의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위해식품 등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식품위생에 관한 행정응원 절차(영 제3조의4 신설) (1) 지방자치단체의 위생감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응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동 행정응원의 절차 및 비용부담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행정응원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상 지역, 업무수행내용, 위생점검반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행정응원에 소요되는 비용은 행정응원을 요청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부담하도록 함. (3) 행정응원의 절차와 비용부담 주체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행정응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업무 등(영 제6조의2) (1) 식품위생의 관리를 위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식품기술사 등 자격증 소지자 및 대학 등에서 식품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등으로 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위생감시원이 행하는 식품접객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이행여부 확인을 지원하도록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하여 반기별 및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 (3)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식품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고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식품위생의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라.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 및 직무범위(영 제6조의3 신설) (1) 식품관련 영업소의 위생관리상태를 자체 점검할 수 있는 제도로서 시민식품감사인을 둘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을 식품기술사 등 자격증 소지자 및 대학 등에서 식품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등으로 하고, 시민식품감사인은 식품등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여부 점검, 표시기준 및 허위표시 등의 금지의 위반여부 점검, 시설기준의 적합여부 점검 등의 업무를 하도록 함. (3) 시민식품감사인의 자격을 식품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고 그 직무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식품위생의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위해식품 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감면(영 제17조의3 신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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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포함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과 혁신을 촉진하고, 그 성과의 확산과 사업화의 촉진을 통하여 국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이 제정(법률 제7363호, 2005. 1. 27. 공포, 2005. 7. 28.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범위(영 제4조) (1) 법률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구체적인 범위를 위임함에 따라 그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범위를 대전광역시 유성구 및 대덕구 지역에 있는 32개 법정동 일원으로 하고, 그 세부 구역경계는 특구육성종합계획에 따르도록 함. (3) 대덕연구개발특구의 범위가 구체화됨에 따라 대덕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위한 사업의 대상이 명확하게 될 것임. 나.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요건(영 제5조) (1) 법률에서 대덕연구개발특구 외에도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을 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그 지정요건을 정하려는 것임. (2) 연구개발특구의 지정요건을 국립연구기관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3개 이상을 포함한 과학기술 분야 연구기관 40개 이상, 이공계 학부를 둔 대학 3개 이상인 지역으로 함. (3) 연구개발 역량이 축적된 지역을 연구개발특구로 지정하게 됨으로써 연구개발특구 지정의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됨. 다. 연구소기업의 설립, 출자내역 및 수익금 등의 사용용도(영 제13조 및 제14조) (1) 연구개발특구 안에 있는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 출자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 및 수익금의 사용용도 등을 정하려는 것임. (2)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소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 지적재산권·노하우, 현금, 부동산, 연구시설 및 기자재를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수익금 등은 연구소기업에 대한 재출자,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에 필요한 경비 등에 사용하도록 함. (3)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연구소기업에 지적재산권 등을 출자하고 그 수익금 등을 재투자하게 함으로써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연구개발특구 녹지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상향조정(영 제37조) (1) 벤처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 안에 있는 녹지지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음. (2) 녹지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150퍼센트로 정하고, 건물의 높이는 7층 이하로 함. (3) 연구개발특구에 벤처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용지를 원활히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됨.
아래 개정이유는 「변호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변호사법」의 개정(법률 제7357호, 2005. 1. 27. 공포, 2005. 7. 28. 시행)으로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법무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 또는 보증제한 한도를 정하고,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으로 하여금 사건수임계약서 및 광고물에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하며, 보험 또는 공제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한편, 외국변호사에 대한 자격인가·자격인가 취소 및 법무법인의 정관변경인가 통지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무법인(유한)의 다른 법인에의 출자제한 등(영 제13조의2 신설) (1) 법무법인(유한)의 자본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른 법인에의 출자제한 및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비율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2) 다른 법인에의 출자와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의 합계액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25 이내로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한 채무보증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함. (3) 출자 및 보증한도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법무법인(유한)의 자본건전성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손해배상책임 명시(영 제13조의3 및 제13조의7 신설) (1) 법무법인과 달리 구성원의 책임이 제한되는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사건수임계약서 및 광고물에 명시하여 법률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2) 사건수임계약서와 간행물·방송 등을 통한 광고물에 수임사건과 관련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도록 함. (3)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의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법률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됨. 다.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영 제13조의4 및 제13조의7 신설) (1)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의 보험 또는 공제기금 가입을 의무화하여 법률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2) 법무법인(유한) 및 법무조합은 설립 후 1월 이내에 보험이나 대한변호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기금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보험 또는 공제기금 보상한도액을 보상 청구당 1억원 이상, 연간 구성원 및 구성원 아닌 소속변호사의 수에 1억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또는 20억원 이상으로 정함. (3) 법률소비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의 실질적 보장이 가능하게 되고,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위험이 분산될 것으로 기대됨. 라. 법무조합 관련 서면의 비치·열람(영 제13조의6 신설) (1) 법무법인이나 법무법인(유한)은 등기를 통하여 법률소비자에게 정보가 제공되나, 법무조합의 경우 법률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별다른 방법이 없음. (2) 지방변호사회로 하여금 소속 법무조합의 규약 등 관련정보를 제공받아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함. (3) 법무조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법률소비자들의 올바른 판단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설비투자·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 등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회사로서 금융기관인 발기인이 5퍼센트 이상 출자하고 자본금이 50억원 이상이며 그 밖의 일정요건을 갖춘 투자회사가 주주에게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회사의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배당금액을 공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개정(법률 제7386호, 2005. 1. 27. 공포·시행)되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에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이 추가됨에 따라 동 방식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BTL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는 투자회사의 경우에는, 국민연금기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을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취급함으로써 금융기관인 발기인이 5퍼센트 이상 출자하여야 하는 발기인 및 출자금액에 관한 요건을 완화하고, 자본금 요건도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험가입자가 현역병 등으로 군입대를 하거나 교도소 등에 수감되는 경우 자격변동사항이 신속하게 통보되어 건강보험 자격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변동일부터 1월 이내에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이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교도소 등에 수용되어 있는 자에 대하여 현역병 등과 마찬가지로 요양급여비용을 국가가 부담하여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부산교통공단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폐지이유 부산광역시 교통권역의 도시철도 건설·운영에 따른 재정난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한 부산교통공단을 당초 부산광역시에 이관하기로 한 2007년 12월 31일보다 조기에 부산광역시에 이관함으로써 부산광역시의 도시철도의 건설·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높이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를 조기에 해소하는 한편, 「부산교통공단법」 폐지에 따른 관련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산교통공단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한 법인의 설립(법 부칙 제2조) 부산광역시는 이 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부산교통공단의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법인을 2006년 1월 1일까지 설립하도록 함. 나. 재산과 권리·의무 및 채무의 승계(법 부칙 제3조 및 제4조) 부산교통공단의 재산과 권리·의무는 부산광역시가 설립하는 법인이 이를 포괄승계하되, 부산교통공단의 채무는 국가와 부산광역시가 이를 나누어 인수하도록 함. 다. 임원 및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법 부칙 제5조 및 제6조) 부산교통공단의 임원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부산교통공단의 직원은 법인의 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도록 하되 부산교통공단 재직 중에 적용받던 정년을 보장하도록 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5년임에 비하여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은 2년으로 납세자와 과세권자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국세의 경정청구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폐기물을 처리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인 처리를 통한 환경오염 방지와 재활용 촉진을 통한 국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는 한편, 벤처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세지원을 확대하고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는 민간자본에 대한 조세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활력을 회복하는 데에 기여하고, 금지금(金地金)시장의 활성화와 과세표준 양성화를 위하여 금지금 거래에 대한 과세특례기한을 연장하며,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계산시 기준시가를 종전에는 일반주택은 토지와 건물을 따로 평가하고 공동주택은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하는 가액으로 하였으나, 부동산 보유세제를 개편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7335호, 2005. 1. 14. 공포·시행)되면서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이에 따라 2005년 4월 30일 주택가격이 공시되었으므로, 이 법에서도 앞으로는 그 공시되는 주택가격을 기준시가로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에 대한 평가기준을 일원화시키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를 개별주택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을 따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고시한 가격에 의하도록 하였으나, 주택에 대한 보유세제를 개편하기 위하여 「지가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법률 제7335호, 2005. 1. 14. 공포·시행)되면서 토지와 건물을 통합평가하여 공시하는 제도가 도입되고, 이에 따라 2005년 4월 30일 주택가격이 공시되었으므로, 이 법에서도 상속 또는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를 그 공시되는 주택가격에 의하도록 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5년임에 비하여 납세자의 관세환급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으로서 납세자와 과세권자간에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관세환급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연장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