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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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ㆍ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이 제정(법률 제7219호, 2004. 9. 23. 공포, 2004. 10. 24. 시행)되어 과학기술정책목표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지원을 연계하여 국가과학기술혁신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연구회 및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감독권이 국무총리에서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이관됨에 따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준비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의 임명절차(영 제6조 및 제7조) (1)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함)의 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연구회의 이사장이 연구기관의 원장을 임명함에 있어서 공개모집 또는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할 것인지 여부를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정하고, 공개모집에 의할 경우에는 원장후보자심사위원회에서, 원장추천위원회의 추천에 의할 경우에는 원장추천위원회에서 원장 후보자를 선발하도록 함. (3)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하여 유능하고 덕망있는 연구기관의 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연구기관의 평가(영 제20조) (1) 종전에는 연구사업의 적정성, 연구사업 추진 및 관리체계의 효율성 등 연구회의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실적 및 경영평가의 내용을 대통령령에 두었으나 평가내용을 일률적으로 규정할 경우 연구회 특성에 맞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각 연구회는 소관연구기관에 대한 연구실적 및 경영평가의 내용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함. (3) 연구회별로 특성에 맞게 연구기관의 연구실적 및 경영내용을 평가하고, 연구기관에 대한 평가가 연구기관의 연구 생산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대학원대학의 설립·운영 절차 등(영 제24조·제25조 및 제29조) (1) 연구기관의 우수한 인력, 연구시설 및 장비 등을 활용하여 융합기술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대학원대학의 설립 및 운영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임. (2) 대학원대학을 설립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은 목적·명칭 등이 포함된 대학원대학운영규정을 작성하여야 하고, 운영위원회는 대학원대학의 예산·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며, 대학원대학의 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설립연구기관의 장이 공동으로 선임하도록 함. (3) 대학원대학의 설립 및 운영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대학원대학이 원활하게 전문 연구인력을 양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철도공사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철도산업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철도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한국철도공사를 설립하도록 하는 한국철도공사법이 제정(법률 제7052호, 2003. 12. 31. 공포, 2005. 1. 1. 시행)됨에 따라 한국철도공사에 관한 각종 등기,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 전입, 사채의 발행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익준비금 등의 자본금전입(영 제8조) (1) 한국철도공사가 재무구조의 개선이나 운전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적립된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자 할 때 이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한국철도공사가 이익준비금 또는 사업확장적립금을 자본금으로 전입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3) 한국철도공사가 자본금을 증가시키고자 하는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경영에 대한 효율적인 감시 및 관리감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사채발행의 방법 및 절차(영 제9조 내지 제15조) (1) 한국철도공사가 재원조달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사채발행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하려는 것임. (2) 한국철도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모집·총액인수 또는 매출의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채권은 사채의 인수가액 전액이 납입된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사채발행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함. (3) 사채발행의 방법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무분별한 사채발행을 막고 철도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유재산의 무상사용·수익 및 무상대부(영 제20조) (1) 국가가 한국철도공사에 국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무상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한국철도공사가 국유재산을 무상사용·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유재산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국유재산을 무상대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유재산관리청과 무상대부계약을 체결하도록 함. (3)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게 됨으로써 고객서비스의 질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제정이유 고용보험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각각 규정된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 납부 및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통합규정하는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 제정(법률 제7047호, 2003. 12. 31. 공포, 2005. 1. 1. 시행)됨에 따라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의 절차, 보험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 등 동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업의 일괄적용 요건 완화(영 제6조) (1)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기간이 정하여져있는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을 일괄적용하기 위한 요건중 총공사실적액을 30억원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사업의 일괄적용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총공사실적액이 30억원 이상일 것 등의 사업의 일괄적용 요건을 삭제함. (3) 동종사업의 일괄적용 요건을 완화할 경우 총공사실적액이 30억원 미만인 사업주도 각각의 사업에 대하여 보험관계의 성립·소멸신고 등 보험업무를 일괄하여 처리할 수 있으므로 사업주의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도급사업의 일괄적용 대상 축소(영 제7조제1항) (1) 여러차례 도급이 행하여지는 사업의 경우 모든 종류의 사업에서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보아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의 보험업무까지 하여야 하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앞으로는 하수급인에게 고용된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이 특히 높은 건설업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원수급인을 사업주로 보고, 그 외의 사업의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하고 지도·감독하는 자가 사업주로서 보험업무를 하도록 함. (3) 건설업외의 사업의 경우 하수급인이 보험에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등 보험업무를 하도록 함에 따라 원수급인의 과도한 보험업무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다.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대상 확대(영 제44조) (1)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험료신고·납부에 관한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주무관청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한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보험사무대행기관의 인가대상에 3년 이상 공인노무사 업무를 한 자를 추가함. (3) 현재 190여개소의 보험사무대행기관 외에 450여명에 이르는 개인 공인노무사들이 새로이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인가받아 보험업무를 대행할 경우 사업주들의 보험납부의 편의와 보험료 징수업무의 효율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라. 보험사무 위임사업주의 범위 통일(영 제45조) (1)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를 종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고용보험별로 달리 정함에 따라 사업주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려는 것임. (2) 현재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건설업은 200인 미만)인 사업주, 고용보험의 경우 상시근로자 100인 미만인 사업주로 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인 사업주로 통일하려는 것임. (3) 보험사무 위임사업주의 범위를 통일함에 따라 보험사무를 위탁하려는 사업주와 보험사무대행기관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마.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의 탄력성 제고(영 제52조)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험사무대행지원금의 지급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던 것을 위임사업주의 보험료 납부실적, 규모, 위임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주의 보험료 납부실적 및 규모, 위임기간 등에 따라 지원금 지급기준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 제정(법률 제7047호, 2003. 12. 31. 공포, 2005. 1. 1. 시행)되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법률 제7049호, 2003. 12. 31. 공포, 2005. 1. 1. 시행)됨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성립·소멸 및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령과 관련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를 통합징수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이 제정(법률 제7047호, 2003. 12. 31. 공포, 2005. 1. 1. 시행)되고,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7048호, 2003. 12. 31. 공포, 2005. 1. 1. 시행)됨에 따라 고용보험법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용보험의 성립·소멸 및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령과 관련되는 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