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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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매각되는 부동산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을 한시적으로 감면하고, 증권투자회사 및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한 조세지원제도를 마련하는 등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인수한 경우 부채에 비하여 자산이 부족한 때에는 그 부족분을 연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대한 조세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신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하여 주택시장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가.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1999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감면하도록 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부동산의 매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法 第40條의10). 나.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원의 정리계획인가결정 또는 화의인가결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차입금의 상환조건이 완화됨에 따라 기업이 차입금을 감축하여 조기상환하는 경우에는 발생하는 차입금감소액은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法 第40條의11). 다. 부실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 또는 자산처분명령 등에 의하여 보유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고, 예금보험공사 및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法 第40條의12). 라. 금융기관이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 또는 계약이전명령에 딸 부실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이전받는 경우 부채에 비하여 자산이 부족하고 그 부족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보전하여 주는 때에는 동 금액을 연금에 산입하도록 함(法 第40條의13). 마. 증권투자회사법에의하여 설립되는 증권투자회사가 배당가능이익중 90퍼센트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증권투자회사가 증권법래소를 통하여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법래세를 비과세하도록 함(法 第40條의14 및 第111條의2第6號). 바. 대규모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기업이 발행하는 유가증권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증권투자회사가 이로 인한 투자연실을 보전하기 위하여 투자연실준비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는 투자금액의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동 준비금을 연금에 산입하도록 하고, 이 증권투자회사에 출자한 자가 동 증권투자회사의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함(法 第40條의15). 사. 유동화전문회사가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자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하도록 함(法 第40條의16·第113條 및 第114條). 아. 신축주택을 1998년 5월 22일부터 1999년 6월 30일까지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함(法 第67條의3).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하여 비업무용부동산제도를 개선하고, 금융기관의 대손처리절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 손비로 인정되는 공익성 기부금에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지역협의회 및 전국연합회에 청소년 선도보호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추가함(제17조제2항제13호). 나. 법인이 1999년 12월 31일까지 구조조정을 위하여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다른 법인 또는 개인이 구조조정을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도록 함(제18조제5항제21호 및 제22호). 다.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한 위탁회사 및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의 접대비 손비인정한도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의 범위를 각각 수익증권매각대금의 20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유가증권매각대금의 3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하향조정함(제18조의2제3항). 라. 법인에게 지급되는 이자에 대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금융보험업자의 범위에 상호신용금고연합회와 성업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추가함(제50조제15호 및 제16호).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제1항제12호다목에 의하면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퇴직보험 또는 퇴직일시금신탁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의 보험료 또는 신탁부금은 당해 종업원의 근로소득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의 범위를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취급하는 퇴직보험과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업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위탁회사가 취급하는 퇴직일시금신탁의 보험료 및 신탁부금으로 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여행자휴대품, 우편물, 탁송품 또는 별송품 등의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관세 및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등 내국세의 세율을 종합하여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특별소비세법시행령의 개정(1998.7.10, 大統領令 第15834號)으로 현재 간이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에어콘 등 10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율이 30퍼센트 인하됨에 따라 이들 품목의 간이세율을 5퍼센트 내지 15퍼센트 인하·조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노후시설개체투자·생산성향상을 위한 첨단기술설비투자 및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10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범위를 대기업의 모든 시설투자로 확대함으로써, 제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조세감면규제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세금우대저축예금등에 대한 중복통장문제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인이 재무구조개선을 위하여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기준부채비율을 초과하는 부채비율에 상당하는 감면세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 바, 부채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부채의 범위를 타인으로부터 조달한 차입금총액으로 정함(제20조의3제3항). 나. 부채비율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되는 자기자본이 구체적인 범위를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것으로 하며, 결손금의 발생으로 자기자본이 직전사업연도의 자기자본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직전사업연도의 자기자본으로,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한 경우에는 재평가차액을 제외한 것으로 정함(제20조의3제4항·제5항). 다. 세금우대저축의 중복가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금우대저축가입시 가입자가 1인1통장임을 확인하여 저축계약서 또는 신청서에 서명날인하도록 하고, 중복통장인 사실을 알게 된 금융기관은 그 사실을 저축가입자등에게 즉시 통보하도록함(제40조제4항·제5항). 라.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마을금고 등의 예탁금·출자금 등이 저축한도액을 초과한 경우 종전에는 그 전체금액에 대하여 세금우대를 배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만 세금우대적용을 배제하도록 함(제40조의3제7항).
◇개정이유 최근 실업이 급증하고 향후 고실업사태가 예상되어 고용조정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수준을 상향조정하는 것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고용보험법시행령이 개정(1998.7.1, 대통령령 제15829호)됨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범위 및 고용유지조치의 내용별 요건을 정하고, 통상의 실업급여를 연장하여 지급하는 특별연장급여의 실시절차·방법등을 정하며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휴업 또는 근로시간단축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취한 사업주중 고용유지지원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업주의 범위를 당해사업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의 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퍼센트이상 증가하거나 당해사업의 생산량이 과거 3월간의 월평균 생산량에 비하여 10퍼센트이상 감소한 사업주등으로 정함(제19조의2 신설). 나. 사업주가 당해사업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근로시간단축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의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일부 업종 또는 직종별로 할 수 있도록 하되, 업종별·직종별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종·직종의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도록 함(제20조의2 신설). 다. 사업주가 당해사업의 고용유지를 위하여 작업전환 또는 새로운 직무적응 훈련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1일 4시간이상 총 30시간이상의 훈련을 1주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훈련기간중에는 근로자를 업무에 종사시킬 수 없도록 하는 등 고용유지훈련의 요건을 정함(제20조의4 신설). 라. 통상적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는 매 14일마다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고 그 동안 재취업을 위한 구직노력을 하였음을 신고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천재지변 또는 대량실업이 발생한 경우에는 4주마다 1회씩 출석하여 실업의 인정을 받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실업인정 업무의 원활화를 도모하도록 함(제47조의3 신설). 마. 경제사정이 극히 악화된 경우에 최장 210일까지 지급할 수 있는 실업급여의 지급일수를 60일의 범위안에서 연장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연장급여의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의 범위를 이직당시 지급받은 금품이 실업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상한액의 24월분(730일분)이상의 금품을 지급받은 자로 정하여 고소득 퇴직자에 대하여는 특별연장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도록 함(제55조의2 신설).
◇개정이유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됨에 따라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의 범위등 동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하면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제3자에게 매도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비업무용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동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매매업의 범위를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부동산분양공급업과 건축물자영건설업으로 하고 주업에 관한 판정기준을 정함(제46조의4). 나. 법인이 종업원복지 또는 선수전용으로 사용하는 체육시설용 토지와 체육시설업·경기장운영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노인복지시설의 체육시설용 토지등의 경우에 있어서 비업무용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면적기준 또는 시설기준을 정함(제46조의8·제46조의10·별표 6 및 별표 8). 다. 지방세법시행령에 의하면 쓰레기 수집·처리용 토지등 일정한 용도의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토지에서 발생하는 연평균 수입금액이 그 토지가액의 100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업무용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 바, 그 토지의 연평균 수입금액 및 토지가액의 산정기준을 정함(제46조의11). 라. 시장·군수가 농지세의 부과기준이 되는 농지등급을 결정 또는 수정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당해지방자치단체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함(제84조제4항).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 제28조의6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면 장애인 및 만성질환자가 사용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국내에서 생산되지 아니하는 희귀병치료제를 관세감면대상에 추가하고, 국내산업보호를 위하여 국내에서도 생산이 가능한 인공신장기용 투석액, 복막투석액 및 신장이식환자용 면역억제제를 관세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관세감면대상품목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우리나라의 경제여건과 기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1973년부터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되어 온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어려움에 처하여 있는 기업의 구조조정작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업의 경영정상화와 경제의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한편, 현행 지방세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 일반적으로 적용하던 유예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나. 기업이 산업합리화를 위하여 매각하는 토지, 기업의 경영합리화 또는 구조조정을 위한 분할·합병 또는 양수·양도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는 토지, 금융기관등에 대한 부채상환을 위하여 매각하는 토지 등은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함(령 제84조의4제1항제2호). 다. 건축물이 소실되거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사업장을 휴업·폐업 또는 이전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2연간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령 제84조의4제1항제3호). 라.지상정착물의 부속토지, 축산용 토지,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주차장·정비장용 토지, 체육시설용 토지 등에 있어서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토지로 인정되는 범위를 새로이 정함(령 제84조의4제1항제4호). 마. 광천지. 쓰레기처리업용 토지 등은 당해 토지에서 발생한 년평균 수입금액이 그 토지가액의 100분의 1이상이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령 제84조의4제1항제6호). 바. 부동산임대업·농업·임업·축산업 등에 대하여는 주된 사업에 전념하도록 하던 기준(이하 "주업기준"이라 한다)을 폐지하고, 전·답·과수원·목장용지 및 임야에 대하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비업무용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령 제84조의4제1항제7호). 사.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적용의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목적사업에의 사용이 금지된 경우에는 그 금지가 해제된 날을 새로운 유예기간의 기산점으로 하는 등 토지에 대한 비업무용 적용의 유예기간을 새로이 기산하여야 할 경우와 그 기산점을 정함(령 제84조의4제3항제1호). 아.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정제업·석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대한 시설을 임차인이 당해 용도로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이 그 부동산을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 적용대상에서 이를 제외함(령 제84조의4제3항제4호). 자. 종합토지세의 비과세대상에 소하천정비법에 의한 소하천을 포함하고, 축산용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따로 과세하는 분리과세의 요건중 주업기준을 삭제하며, 발전시설등을 설치중인 토지에 대하여서도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함(령 제194조의7제2호·제195조의15제1항제3호 및 제195조의15제4항).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특별소비세법에 의하면 법에 규정된 특별소비세율의 3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외환위기 이후 침체되어 있는 자동차산업의 내수를 진작하고 실질소득감소에 따른 가계의 부담을 수화하기 위하여 텔레비전·랭장고 등 가전제품과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현재 적용되고 있는 특별소비세율의 30퍼센트를 인하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