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81건 (785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소득세법시행령이 개정되어 토지와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소득세의 과세표준계산시 그 기준이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로 변경됨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토지의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제56조의5제1항). 나. 양도차익계산시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과세시가표준액등은 일정기간을 단위로 하여 조정되는 바, 그 조정기간중에 토지등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지가등이 상승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공시지가등에는 그 상승분이 반영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양도가액의 산정 시 반영하도록 하고, 그 산정방법을 정함(제56조의5제2항). 다. 토지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중 어느 하나의 실지거래가액만이 확인되고 다른 하나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그 불분명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등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그 산정방법을 정함(제82조의2제5항).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개정안의 것입니다
남·북한간의 인적·물적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류·협력에 대한 승인·신고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남·북한간의 왕래·교역·협력사업과 통신역무의 제공등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관하여는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함. 2.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과 그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통일원에 국토통일원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14인이내의 차관급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두도록 함. 3. 남·북한간을 왕래하고자 하는 남북한의 주민은 국토통일원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하도록 함. 4.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에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5.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등과 회합·통신 기타의 방법으로 접촉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6. 남·북한간에 교역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이나 무역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고, 교역당사자가 물품을 반출·반입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물품 또는 거래형태·대금결제방법등에 관하여 국토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7. 남·북한의 주민은 국토통일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동으로 문화·체육·학술·경제등에 관한 제선활동등 협력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 8. 남·북한간의 물품의 반입에 있어서는 관세·방위세 기타 수입부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하도록 함. 9. 이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증명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남북한을 왕래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주민과 접촉한 경우와 물품을 반출·반입하거나 협력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이를 처벌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한국마사회의 조직과 업무범위를 조정하고, 경마의 공정한 시행과 원활한 보급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여가수요의 증대에 따른 경마의 대중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①승마투표방법을 현재의 5종류(單勝·複勝·雙勝·連勝·特別勝馬)에 중단승식 및 삼복승식을 추가하여 7종류로 함. ②승마투표의 무효사유를 신설하고, 무효시에는 승마투표권의 구매금액을 반환하며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1년으로 함. ③개인 마주제 시행에 대비하여 말·마주·기수의 복색 및 장제업무를 행하는 자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마사회는 등록 및 면허에 대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함. ④마사회의 임원의 정수를 조정하고 임원중 상임이사 및 이사의 임명권자를 농림수산부장관에서 마사회장으로 조정함. ⑤마사회의 매 사업연도 결산결과 발생하는 이익잉여금의 처리를 조정하고 그 기준을 구체화함. ⑥경주마에 대한 금지약물 투여행위, 경주중 부정기승한 기수, 기타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여 경마의 공정을 해하거나 공정시행을 방해한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함.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간이세율표를 기준으로하여 매월별로 원천징수하고 있는 바, 근로자의 세부담경감을 위하여 소득세법이 개정되어, 근로소득세액공제율이 인상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매월별로 징수하는 간이세액표상의 원천징수세액을 조정하는 한편, 근로소득세액공제율등 근로소득세액공제제도가 과세기간중에 변경됨에 따라 금연도 근로소득세액의 년미정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令 別表2 및 附則 第2項).
1991년부터 시행할 것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전반적인 세제개편에 앞서 금년 7월부터 근로자의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최근 근로자의 임금인상자제에 따른 어려움을 덜어주고 산업평화의 조기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1990.6.29. 대통령령 제13,033호)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기타 면허세의 과세대상을 일부 조정하는등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과오납금을 환부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금융기관등에 계좌를 개설한 경우에는 그 계좌에 이체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의2). 나. 대도시에서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취득세등을 과세하지 아니하고 반면에 대도시내에서 신설하는 공장에 대하여는 취득세등을 중과세하고 있는 바, 이러한 취득세등의 비과세 또는 중과세대상이 되는 공장의 범위를 100제곱미터이상의 면적을 가진 공장에서 200제곱미터이상의 면적을 가진 공장으로 함(제47조의2). 다. 면허세 과세대상에 각종 체육시설업의 면허를 추가하여 그에 대하여 면허세를 과세하도록 함(제57조). 라.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가 소유하는 토지로서 공유수면의 매립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토지와 주택건설사업자등이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주택건설용 토지는 종합토지세분리과세 대상으로 함(제104조의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