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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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의료법이 개정(1987·11·28)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의료법의 개정으로 일정규모이상의 종합병원에는 의무적으로 정신과를 설치하도록 함에 따라 300병상이상의 병상을 가진 종합병원에는 정신과를 설치하도록 함(令 第2條의2). 나. 의료인중앙회는 회원의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의 보상등을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공제사업운영규정을 작성하여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공제가입대상·공제납부금·공제규약·심사업무에 관한 사항등 공제사업운영규정에서 정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令 第15條의3). 다. 의료인의 면허자격정지 사유가 되는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에 의료기관개설자가 될 수 없는 비의료인에 고용되어 진료하는 행위 및 영리목적의 환자유인행위등을 포함시켜 의료인의 품위손상행위를 방지하도록 함(令 第21條第1項).
◇개정이유 1세대1주택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 원칙이나 고급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1주택이라도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조정하여 주택의 규모에 따른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투기거래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중과할 수 있도록 투기거래의 유형을 명확히 하는 한편, 법인과의 부동산거래에 있어서의 양도소득세과세방법을 개선하여 개인과 법인간의 부동산거래를 정상화시키며, 기타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개인의 주택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1세대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인 3년이상거주요건을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였으나, 이러한 제도가 양도소득세와 사업소득세의 과세를 회피하거나 부동산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바, 이를 방지하고 거주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앞으로는 단독주택을 신축양도하는 경우에도 3년이상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令 第15條第1項第1號 削除). 나. 1세대1주택인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고급주택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다음과 같이 조정함으로써 보유주택의 규모에 따른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대형고급주택의 선호성향을 억제하도록 하되, 이 개정규정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함(令 第15條第5項 및 附則 第1項). +-----------------+-----------------------+--------------------------+ | 구분 | 현행 | 개정 | +-----------------+-----------------------+--------------------------+ | ― 면적기준 | 330제곱미터 | 165제곱미터 (50 | | o 아파트등 | (100평) 이상 | 평)이상 | | o 단독주택 | | 미터(100 | | 미터 (80 | | | | 평)이상 | | 평)이상 | | | 미터(200 | 원이상 | | | | | 미터(150 | | | | | 평)이상 | | | | 원이상 | | ― 금액기준 | 5천만원이상 | 1억8천만원이상 | +-----------------+-----------------------+--------------------------+ 주) 1.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6제곱미터 (20坪)이상의 수영장이 있는 주택을 고급주택의 범위에 포함함. 2. 단독주택의 건물면적에는 지하실면적의 2분의 1을 합산함. 다. 종전에는 개인이 법인에게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양도가 투기거래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의 경우와 같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으로써 양도소득세의 부담이 거래상대방인 법인 또는 개인의 구분에 따라 달라지는 모순점을 해소하여 개인과 법인간의 부동산거래를 정상화시킴 (令 第170條第4項第1號 削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개정이유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함으로써 구조조정을 통한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기업의 기계장치에 대한 투자금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한시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989년 7월 1일부터 1990년 6월 30일까지 사업용기계장치에 투자한 경우 그 투자금액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함(令 第57條의2). +---------------------+---------------------------------------------------------------------------------------+ | 대 상 업 종 | 제조업·광업 | +---------------------+---------------------------------------------------------------------------------------+ | 투 자 대 상 | 사업용기계장치 | +---------------------+---------------------------------------------------------------------------------------+ | 투자기간 및 금 액 | 1989.7.1부터 1990.6.30까지의 투자금액(1989.12.31까지 투자에 착수한 분에 한함 | +---------------------+---------------------------------------------------------------------------------------+ | 세 액 공 제 율 등 | 투자금액의 10퍼센트(外國産 3퍼센트)를 소득세액·법인세액에서 공제 | +---------------------+---------------------------------------------------------------------------------------+
토지분의 재산세와 유휴토지 및 비업무용토지를 주요대상으로 과세되고 있는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폐합하여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후 루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토지세제를 도입함으로써 토지보유정도에 따른 응능과세원칙을 확립하고 과다한 토지보유를 억제하여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토지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자로 함. ②종합토지세의 납세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로 함. ③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별도로 합산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공장용지·목장용지·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등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여 현행대로 분리과세함.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토지분의 재산세와 유휴토지 및 비업무용토지를 주요대상으로 과세되고 있는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폐합하여 전국에 있는 모든 토지를 소유자별로 합산한 후 루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토지세제를 도입함으로써 토지보유정도에 따른 응능과세원칙을 확립하고 과다한 토지보유를 억제하여 지가안정과 토지소유의 저변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①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사실상의 토지소유자로 하되, 사실상의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자로 함. ②종합토지세의 납세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로 함. ③종합토지세의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토지의 과세시가표준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별도로 합산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공장용지·목장용지·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등은 합산대상에서 제외하여 현행대로 분리과세함.
◇개정이유 국민연금법(1989.3.31 법률 제4,110호)과 동법시행령(1989.5.3 대통령령 제12,695호)의 개정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국민연금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임의적용사업장, 지역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의 가입·탈퇴시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던 것을 국민연금관리공단에의 신청으로 가입·탈퇴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가입·탈퇴시에는 가입 또는 탈퇴신청서를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도록 함(제3조, 제4조, 제7조 내지 제10조). 나. 국민연금가입기간 15년미만인 자가 그 자격을 상실한 경우 지급받는 반환일시금에 적용하는 재형저축이자율이 변동한 때에는 변동한 달의 다음 달부터 변동된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등 반환일시금에 적용할 이자율의 기준을 정함(제28조의2). 다. 국민연금의 가입자격을 취득하거나 상실한 경우 종전에는 14일이내에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국민연금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 신고기한을 7일이내로 단축함(제2조, 제5조, 제6조). 라. 갹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기한 경과후 10일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하던 것을 20일이내에 발부하도록 함(제37조).
◇개정이유 첨단산업설비등 기술진보 및 신제품의 개발등으로 진부화가 빠른 설비의 감가상각내용연수를 단축하여 기업의 설비투자자금을 조기에 회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업의 설비투자자금을 확충하고 재무구조의 개선을 지원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비영리법인중 공익목적사업을 영위하는 일정한 법인이 이자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지급준비금으로 설정하는 경우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바, 이와 같이 이자소득의 손금산입이 허용되는 공익법인의 범위에 노동조합을 추가함으로써 근로자를 위한 장학사업 및 복지사업을 지원하도록 함(영 제5조). 나. 금융ㆍ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은 자가 그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고 있는 바, 이러한 금융ㆍ보험업자의 범위에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대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또는 기금을 추가함으로써 원천징수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고 대출자금의 확충을 도모함(영 제50조). 다. 기계장치외의 고정자산중 신제품의 개발등으로 설비의 개체기간이 짧아지고 있는 개인용 컴퓨터ㆍ팩시밀리ㆍ통신기기등의 내용연수를 현행 5년 내지 10년에서 4년 내지 6년으로 단축함(영 별표1). 가. 기계장치인 고정자산중 기술진보등으로 진부화가 빨라지고 있는 인쇄회로기판제조설비등의 내용 연수를 현행 8.7년에서 평균 7.4년으로 단축함(영 별표2).
◇개정이유 국민연금법이 개정(1989年 3月 31日·法律 第4110號)됨에 따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해외취업선원등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가 받는 보수로서 소득세법상 비과세되는 급여에는 갹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던 것을 당해 비과세되는 급여에도 갹출료를 부과하도록 하여 이들에 대한 국민연금제도의 혜택을 확대하도록 함(令 第3條第4號 但書). 나. 국민연금가입자격을 상실한 자가 반환일시금의 지급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일연간의 법정대기기간이 지나야 하고 동기간에 대하여는 저축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1년만기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지급하도록 가산금을 인상함(令 第44條第3項). 다. 종전에는 병역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의 경우에만 갹출료 납부를 면제하던 것을 병역의무수행외의 무보수 휴직근로자의 경우에도 갹출료 납부를 면제하도록 함(令 第49條). 라. 갹출료 세입징수관, 분임갹출료세입징수관제도를 신설하여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갹출료 징수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함(令 第51條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