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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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부제도를 개선하고, 농어민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①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건축물의 복구에 따른 취득세의 비과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②농어민후계자가 영농목적으로 일정규모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퍼센트를 경감함. ③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자진신고·납부기한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함. ④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을 144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인상함. ⑤저소득자에 대한 지방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주민세균등할 과세제외대상을 모든 생활보호대상자로 확대함. ⑥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토지과다보유세의 기초공제제도를 폐지함.
중산층이하의 세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상속세의 공제제도를 확대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체계를 단순화하는 동시에 그 세율을 하향조정하며, 성실납세를 유도하려는 것임. [위헌법률조항] 상속세법 제9조제1항중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할 증여의 가액은... 상속개시 당시의 현황에 의한다."는 부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7.12.24)으로 효력상실 [위헌법률조항] 상속세법 제9조제4항제4호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8.4.30)으로 효력상실 [위헌법률조항] 상속세법 제34조의4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1998.4.30)으로 효력상실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과세의 형평과 중립성을 높이고, 감·면세제도를 축소하며, 농·어촌 및 기술개발을 세제상 지원하려는 것임. ①공공법인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5퍼센트의 우대세율을 적용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농·축·수협단위조합의 경우에 한하여 5퍼센트의 세율을 계속 적용하고 그외의 공공법인에 대하여는 10퍼센트 내지 15퍼센트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②농약·농기계등 농업용 기자재와 어업용 기자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③전화사용료에 대한 방위세의 세율을 10퍼센트에서 2퍼센트로 인하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납부제도를 개선하고, 농어민의 세부담을 경감시키려는 것임. ①불가항력으로 멸실된 건축물의 복구에 따른 취득세의 비과세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함. ②농어민후계자가 영농목적으로 일정규모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50퍼센트를 경감함. ③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취득세의 자진신고·납부기한을 20일에서 30일로 연장함. ④농지세의 기초공제액을 144만원에서 280만원으로 인상함. ⑤저소득자에 대한 지방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주민세균등할 과세제외대상을 모든 생활보호대상자로 확대함. ⑥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하여 토지과다보유세의 기초공제제도를 폐지함.
현행 부가가치세 세율체계는 기본세율을 100분의 13으로 하고 이에 100분의 3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이와 같은 탄력세율제도를 폐지하고 실행세율과 같은 수준의 세율을 법률에서 규정하며, 영세사업자 보호를 위하여 소액불징수금액을 인상하려는 것임. ①부가가치세 세율을 100분의 13에서 100분의 10으로 인하하고, 탄력세율제도를 폐지함. ②소액불징수금액을 납부세액 1만원미만에서 2만원미만으로 인상함. ③담배소비세가 부과되는 제조담배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도록 함.
주류의 품질개선 및 다양화를 유도하고, 제조시설의 공동이용등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주류산업의 경쟁을 제고함으로써 경제의 대외개방화 추세에 대응하는 한편, 현행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①주류의 범위에 용해하여 음료로 할 수 있는 분말장의 것을 새로이 포함하도록 함. ②주류의 제조시설을 공동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1제조장에서 2종류이상의 주류를 제조할 수 있는 주류제조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주류제조자가 주류제조시설을 다른 장소에 확장하고자 하는 경우 용입제조장만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함. ③관광진흥 또는 전통문화의 전수·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류에 대하여는 그 제조수량이 기준제조수량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당해 주류를 제조할 수 있는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함. ④주세가 면제되어 출고된 주류가 당해 면세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주류를 소지 또는 반입한 자로부터 주세를 징수하도록 함.
〔일부개정〕 관세율을 전면적으로 인하하여 원료 및 공산품의 중심세율을 현행 20퍼센트에서 1993년까지는 선진국수준인 8퍼센트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동시에 산업간·물품간의 세율격차를 축소하고, 국내산업의 세율개편에 따른 충격을 방지하며 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장래의 세율을 사전예시하고, 기타 통관 및 관세부과·징수절차등을 개선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상훈법시행령등의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각종 행정서식중 본적란을 삭제함으로써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국민화합 분위기조성에 기여하고자 상훈법시행령등 25개 시행령중 83개 서식의 본적기재란을 삭제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의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 5개 시행규칙중 수입인지판매인지정신청서등 27개 서식의 본적기재란을 삭제함으로써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국민화합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게 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서식중본적란삭제를위한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의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수입인지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 5개 시행규칙중 수입인지판매인지정신청서등 27개 서식의 본적기재란을 삭제함으로써 지역감정을 해소하고 국민화합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게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국민생활의 국제화와 해외여행 보편화 추세에 부응하여 여행자의 휴대품·이사화물등의 신속한 통관을 지원하고, 관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여행자의 휴대품 및 별송품과 이사물품중 일부 물품을 관세부과대상물품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여행자의 휴대품 및 별송품중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카메라·고급시계등 18개 물품에서 자동차·보석등 4개 물품으로 축소조정하도록 함(제26조제3항). 나. 이사물품중 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을 엽총·양탄자등 15개 물품에서 자동차·보석등 4개 물품으로 축소조정하도록 함(제26조제4항). 다. 소액기중 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한도를 국내도매가격 3만원이하의 것으로 하던 것을 과세가격 7만원이하의 것으로 상향조정하도록 함(제26조제5항).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최근에 과열되고 있는 아파트를 비롯한 주택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1세대 1주택을 가진 세대가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이전하는 경우 종전에는 주거를 이전하기 전의 주택에 대하여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때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거를 이전하기 전의 주택이 아파트인 때에는 6월이내에 그외의 주택인 경우에는 1년이내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영 제6조제1항).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최근 과열되고 있는 주택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거주기간의 경우에는 1년에서 3년으로, 보유기간의 경우에는 3년에서 5년으로 하여 각각 2년씩 그 기간을 연장하는 한편, 시행일 현재 거주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주택에 대하여는 이 령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당해 주택이 양도되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15條第1項 및 附則 第3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