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15,681건 (785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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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개정(82.12.31 法律 第3,631號)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보상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에 있어서의 특례를 정하고, 상병보상연금제도의 조부시행절차를 정하며, 재해근로자와 사업주간의 민사소송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대불제도인 유족특별급여와 장해특별급여의 지급기준을 정하는 한편, 보험적용범위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가. 산업재해보상보험적용범위를 확대하여 농수산물의 위탁판매업과 중개업을 적용대상사업으로 추가함으로써 농수산물하역근로자를 보호하고 산재적용대상사업인 벌목업의 적용기준을 벌목재적량 1,700세제곱미터이상으로 명시하여 명백히하는 한편, 사업분류를 한국표준산업분류표와 일치시켜 통일을 기함.(令 第2條). 나. 건설공사의 보험적용을 공사단위에서 기업단위로 일괄적용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보험사무 및 징수업무를 대폭 간소화함(영 제4조의3). 다. 재해근로자의 보험금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을 당해 사업장의 동종근로자의 임금변동률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하는 평균임금 슬라이딩제의 적용기준을 현행 10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인하하여 임금이 저률로 변동된 경우에도 이를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보상수준의 현실화를 도모함 (영 제10조의2). 라. 진폐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에 있어서 작업능률저하등의 사유로 평균임금이 계속하여 감소되어 온 점을 참작하여 재해발생일전 3개월 평균임금과 매월노동통계조사보고서상 생산직근로자의 평균임금을 비교하여 높은 임금을 적용하도록 하여 보상수준을 향상시킴(영 제10조의3). 마 장기요양폐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상병보상연금제도의 실시에 따라 이 연금적용대상자의 등급별 폐질의 유형과 지급기준 및 지급시기등을 정함(영 제11조·영 제11조의2 및 영 제22조제3항). 바. 사업주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해를 입은 경우에 민사상 손해배상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민법에 의한 손해배상에 갈음하여 지급하는 민사배상액의 대불제도인 유족특별급여와 장해특별급여의 지급기준 및 지급절차를 정함으로써 노사간의 마찰요인을 해소하도록 함(영 제14조·영 제14조의2·영 제24조·영 제24조의2 및 영 제63조의 3).
◇개정이유 정부가 발표한 「토지 및 주택문제에 대한 종합대책」(83·4·18)의 내용을 중심으로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현행 양도소득세제를 일부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 1세대1주택으로 6월이상 거주하거나 6월이상 거주하지 아니하더라도 2년이상 보유하는 경우에 비과세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는 이 비과세요건을 1년이상 거주하거나 3년이상 보유하는 경우로 강화하여 단기 양도차익을 노린 잦은 주택전매가 줄어들도록 유도함(令 第15條第1項). 나. 골프장회원권, 헬스크럽회원권등 각종 시설물이용권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기타 자산의 범위에 추가함(令 第44條의2第1項第4號). 다.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계산시 허용되는 물가상승공제의 최고한도를 년 15%에서 년 5%로 인하함으로써 정부의 저물가정책에 부응하도록 함(令 第46條). 라. 양도소득세의 탄력세율의 적용시한을 1984년 3월 31일에서 1983년 6월 30일로 9개월 단축하여 기본세율을 적용하도록 함. 다만, 2년이상 보유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대하여는 현행 탄력세율을 계속 적용하도록 함(附則改正).
◇개정이유 지정문화재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경내지 및 경내지내 건물등의 임대를 면세로 전환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의 임가공 용역에 대하여도 외화획득사업으로 보아 수출의 경우와 같이 영세율을 적용하여 수출을 지원함(令 第26條第1項제2號). 나. 지정문화재를 소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종교단체의 경내지 및 경내지내의 건물등의 임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지정문화재의 보수·유지를 지원하도록 함(令 第37條第2號). 다. 농수산물등을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면세포기의 신고를 종전에는 과세기간 단위(6個月)로 하던 것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수출을 지원하도록 함(令 第47條). 라.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대상사업자에 대하여는 소관세무서장이 과세유형의 전환통지를 한 경우에만 전환되도록 하여 과세유형의 전환시점을 분명히 함(令 第74條의2第2項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