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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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조세범처벌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계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조세에 관한 법률의 위반자를 처벌함으로써 시실한 납세풍토의 조성과 조세공권력의 수단을 확보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①이 법은 등록세와 면허세를 제외한 국세에 대하여 적용함. ②양벌규정을 두고 무면허제조·판매, 사위등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 정당한 이유없이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한 벌칙을 정함. ③납세의무자와 조세징수의무자등의 범죄행위구성요건과 형량을 규정함. ④세무종사공무원 또는 그 보조자의 업무상 비밀누설, 절용 및 부정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조세범처벌법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과 중복되는 벌칙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조세범처벌법의 제정에 따라 동법과 중복되는 벌칙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범처벌절차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간편·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절차등을 정하려는 것임. ①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범칙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함. ②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삭을 할 때에는 법원이 발행한 수삭영장을 요하도록 함. ③세무공무원이 심문·수삭·차압 또는 영치를 한 때에는 그 전말을 기재하여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에게 보이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부기하도록 함. ④범칙사건의 증빙취집은 사건발견지를 소관하는 사세청 또는 세무서의 공무원이 행하도록 함. ⑤세무공무원을 관할구역내에 한하여 심문·수삭·차압 또는 영치할 수 있도록 함. ⑥사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의 조사에 의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또는 과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등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서류송달·차압물건의 운반보관에 요하는 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지하도록 함. ⑦범칙자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사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고발의 수속을 하도록 함. ⑧사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범칙사건을 조사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뜻을 범칙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의 차압이 있을 때에는 이의 해제를 명하도록 함. ⑨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그 확정벌금액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2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조세에 관한 법률의 위반자를 처벌함으로써 시실한 납세풍토의 조성과 조세공권력의 수단을 확보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①이 법은 등록세와 면허세를 제외한 국세에 대하여 적용함. ②양벌규정을 두고 무면허제조·판매, 사위등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 정당한 이유없이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한 벌칙을 정함. ③납세의무자와 조세징수의무자등의 범죄행위구성요건과 형량을 규정함. ④세무종사공무원 또는 그 보조자의 업무상 비밀누설, 절용 및 부정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범처벌절차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간변·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절차등을 정하려는 것임. ①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범칙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함. ②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삭을 할 때에는 법원이 발행한 수삭영장을 요하도록 함. ③세무공무원이 심문·수삭·차압 또는 령치를 한 때에는 그 전말을 기재하여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에게 보이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부기하도록 함. ④범칙사건의 증빙취집은 사건발견지를 소관하는 사세청 또는 세무서의 공무원이 행하도록 함. ⑤세무공무원을 관할구역내에 한하여 심문·수삭·차압 또는 령치할 수 있도록 함. ⑥사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의 조사에 의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또는 과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등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서류송달·차압물건의 운반보관에 요하는 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지하도록 함. ⑦범칙자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사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고발의 수속을 하도록 함. ⑧사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범칙사건을 조사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뜻을 범칙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의 차압이 있을 때에는 이의 해제를 명하도록 함. ⑨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그 확정벌금액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2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범처벌법」 개정안의 것입니다
조세에 관한 법률의 위반자를 처벌함으로써 시실한 납세풍토의 조성과 조세공권력의 수단을 확보하여 세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①이 법은 등록세와 면허세를 제외한 국세에 대하여 적용함. ②양벌규정을 두고 무면허제조·판매, 사위등 부정한 행위에 의한 조세포탈, 정당한 이유없이 3회이상 체납자에 대한 벌칙을 정함. ③납세의무자와 조세징수의무자등의 범죄행위구성요건과 형량을 규정함. ④세무종사공무원 또는 그 보조자의 업무상 비밀누설, 절용 및 부정한 행위에 대한 처벌을 규정함.
조세에 관한 범칙사건을 간편·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그 절차등을 정하려는 것임. ①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범칙혐의자나 참고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함. ②범칙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압수 또는 수삭을 할 때에는 법원이 발행한 수삭영장을 요하도록 함. ③세무공무원이 심문·수삭·차압 또는 영치를 한 때에는 그 전말을 기재하여 입회인 또는 심문을 받은 자에게 보이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서명·날인을 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부기하도록 함. ④범칙사건의 증빙취집은 사건발견지를 소관하는 사세청 또는 세무서의 공무원이 행하도록 함. ⑤세무공무원을 관할구역내에 한하여 심문·수삭·차압 또는 영치할 수 있도록 함. ⑥사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범칙사건의 조사에 의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벌금 또는 과요금에 상당하는 금액, 몰수등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과 서류송달·차압물건의 운반보관에 요하는 비용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지하도록 함. ⑦범칙자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사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고발의 수속을 하도록 함. ⑧사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범칙사건을 조사하여 범칙의 심증을 얻지 못한 때에는 그 뜻을 범칙혐의자에게 통지하고 물건의 차압이 있을 때에는 이의 해제를 명하도록 함. ⑨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벌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 그 확정벌금액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25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①비과세범위를 조정함. ②재해망실공제제도 및 부양가족공제제도를 신설함.
경제상태의 급격한 변동으로 상거래 특히 어음거래에 있어서 거액의 금액이 융통됨에 따라 최고 100만환을 기준으로 한 종래의 세율을 1억환내외의 거래를 기준으로 하여 9단계로 구분하여 정액세율을 정하려는 것임.
법인의 손익계산에 관한 특례를 두어 기부금, 접대비등의 지출을 제한하고 국고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익금에 산입하지 않기로 하는 동시에 비과세단체의 범위를 축소하며 세율은 현행 35%의 비율을 25% 내지 45%의 루진률로 변경하고 세금분납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①법인이 각 사업연도에서 납부할 법인세 또는 벌금이나 과료는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 ②법인이 각 사업연도에서 지출한 기부금, 접대비 또는 이와 유사한 지출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지출한 경비중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정부가 인정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국고보조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계산상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기로 함. ③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공공단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④민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동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⑤납부할 법인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동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분납할 수 있도록 함. ⑥정부의 조사로써 결정한 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제16조에 규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그 결정소득금액에 대하여 100분의 10을 세율로 하여 적용산출한 세액을 가산하여 법인세를 부과토록 함. ⑦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이 신고서를 제출치 아니한 사실, 과세표준에 탈루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보고한 자에게는 그 보고에 따라 결정·경정하여 징수하게된 당해 사업연도분의 법인세액의 100분의 20이하에 상당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교부할 수 있도록 하되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⑧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에 유사한 사단이나 재단 또는 정부귀속사업체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부과하도록 함. ⑨준법인이 사업연도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를 사업연도로 간주토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