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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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율을 상향조정하고, 일정한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며,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청년창업기업의 범위를 정하고, 벤처기업 등에 출자를 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 등을 정하며,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용ㆍ투자ㆍ연구개발 등에 대한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어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어업경영 및 어작업 대행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세제지원의 대상인 중소기업의 업종 확대(제2조제1항)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등 고용ㆍ투자ㆍ연구개발 세제지원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의 업종을 종전에는 농업ㆍ제조업ㆍ건설업 등 52개 업종으로 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함. 나. 청년창업기업의 범위(제5조제1항 신설) 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청년창업기업의 범위를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등인 기업으로 하고, 법인으로 창업하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창업 당시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 등인 동시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인 기업으로 함. 다.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제7조의2제6항부터 제10항까지 신설) 내국법인이 협력중소기업에 무상임대를 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형고정자산을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ㆍ시험용 자산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하고, 해당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을 창업보육센터 등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창업기업에 해당 자산을 무상으로 5년 이상 임대하도록 함. 라.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대한 공제율 확대(제9조제2항)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의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0퍼센트에 해당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에서 신성장동력ㆍ원천기술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3배를 곱한 비율을 더한 비율로 함. 마. 지역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감면한도의 대상 서비스업의 범위(제11조의2제7항, 제116조의14제6항, 제116조의15제8항, 제116조의21제8항, 제116조의25제7항, 제116조의26제10항, 제116조의27제6항 신설) 기업도시 등 지역특구 입주기업 중 상시근로자의 수에 2천만원을 곱한 금액과 투자누계액 전액 중 적은 금액이 종전의 세액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금액을 한도로 세액을 감면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를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함. 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 등(제12조의2 신설) 1) 벤처기업 등에 출자를 하고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내국법인의 범위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및 기금운용법인 등을 제외한 모든 내국법인으로 함. 2) 세액공제를 받은 내국법인이 출자에 따른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피출자법인의 지배주주 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세액공제액 상당액에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일 다음 날부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에 1만분의 3을 곱한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하여 납부하도록 함. 사.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되는 내진보강 설비(제22조제1항제12호 신설)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건축법」에 따른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과 건축 당시 법령에 따라 구조 안전 확인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설치되는 내진보강설비를 추가함. 아. 신성장기술 사업화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제22조의5 신설) 1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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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주정의 제조업 및 도매업의 시설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신규업체의 진입을 쉽게 하고, 종합주류도매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요건 중 일부 요건을 면허 신청 당시에는 갖추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여 면허 신청자의 사전 투자비용부담을 낮추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주류 판매업면허 신청 시 기재사항 간소화(현행 제9조제3항제4호 및 제5호 삭제) 주류 판매업을 하려는 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업면허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중 판매할 주류의 종류와 주류의 판매방법을 삭제함. 나. 과실주 첨가재료 확대(별표 1 제7호) 과실주의 발효ㆍ제성(製成)과정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범위에 사카린나트륨을 추가함. 다. 주정의 제조업ㆍ도매업 시설기준 완화[별표 3 제1호가목1)가) 및 별표 5 제3호나목2)ㆍ3)] 1) 주정을 제조하려는 자가 제조장마다 갖추어야 하는 시설기준 중 발효조 총용량의 규모를 550킬로리터 이상에서 275킬로리터 이상으로 완화함. 2) 공업용 주정을 제외한 주정의 도매업을 하려는 자가 주정의 종류별로 1개 이상 갖추어야 하는 저장조의 용량기준을 500드럼 이상에서 330드럼 이상으로, 탱크로리 합계용량 기준을 500드럼 이상에서 330드럼 이상으로 각각 완화함. 라.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신청 절차 개선(별표 5 제1호 비고 신설) 현재는 종합주류도매업을 하려는 자가 면허를 신청할 때부터 모든 면허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종합주류도매업 전업요건, 다른 주류 제조ㆍ판매업체의 임원 등의 겸임 제한요건 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면허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되, 국세청장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해당 면허요건을 갖추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수협은행을 설립하는 내용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 문서의 범위에 수협은행과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를 추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납세의무자 확대를 통한 교육재정의 건전화를 위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를 직접 법률에서 교육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교육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세 납세의무가 부과되는 금전대부업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유연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유연탄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기본세율을 인상하고, 담배의 세액을 공제하거나 환급하는 사유에 수출 등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담배 및 그 담배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담배의 경우를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기본세율 인상에 맞추어 개별소비세의 탄력세율을 인상하고, 담배의 수출 등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친환경 사업에 사용되는 유연탄을 조건부 면세 대상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유연탄의 탄력세율 조정(제2조의2제1항제5호)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기본세율이 킬로그램당 24원에서 30원으로 인상됨에 맞추어 순발열량(純發熱量)이 킬로그램당 5,500킬로칼로리 이상인 유연탄의 탄력세율을 현행 킬로그램당 27원에서 33원으로, 순발열량이 킬로그램당 5,000킬로칼로리 미만인 유연탄의 탄력세율을 현행 킬로그램당 21원에서 27원으로 각각 인상함. 나.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 조정(제32조의2) 개별소비세의 조건부면세가 적용되는 유연탄의 범위에 종전에는 발전사업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과 발전사업용 유연탄 중 집단에너지사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이 포함되었으나, 앞으로는 발전사업용 유연탄 중 집단에너지사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뿐만 아니라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를 사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유연탄도 포함하도록 함. 다.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서류(제34조제3항제7호라목 신설) 담배의 수출 등에 따라 개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 사유에 따라 수출의 경우 신고를 수리한 세관장이 발급한 신고필증으로, 보세구역 반입의 경우 관할 세관장이 발급하는 물품반입확인서 등으로 해당 사유를 증명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중견사업자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의 적용 대상을 일정한 요건을 갖춘 중견사업자까지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부가가치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를 적용하기 위한 중견사업자의 범위를 규정하는 한편,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하여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으로 결제받은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을 보완하고,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 획득 용역의 범위를 조정하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의 발급신청기한을 연장하고, 수정수입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외화 획득 용역 범위 조정(제33조제2항제1호) 영세율을 적용하는 외화 획득 용역을 지원하고 업종 간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비거주자ㆍ외국법인에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을 상품종합중개업에서 그 상위 사업인 상품 중개업으로 확대함. 나. 우편주문판매대행 용역 과세 전환(제46조제1호) 민간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 도모하기 위하여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우정사업조직의 우편주문판매를 대행하는 용역을 종전의 면세대상에서 과세대상으로 전환함. 다. 마일리지ㆍ상품권 결제금액에 대한 과세방법의 보완(제61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 신설) 1)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의 결제금액에 대한 과세체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당초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고 마일리지를 적립하여 주거나 상품권 등을 교부한 사업자에게 사용한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으로 결제받은 금액은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제외함. 2)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으로 결제받은 부분으로서 사업자가 실제 보전(補塡)을 받았거나 보전받을 금액은 원칙적으로 공급가액의 범위에 포함하도록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 등의 결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보완함. 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규정의 이관 및 거래확인 신청 기한 연장(제71조의2 신설) 1) 공급자가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입자가 세무서의 거래사실 확인을 통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인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관련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이관됨에 따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 거래건당 공급대가 및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공제절차 등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이관하여 규정함. 2) 매입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부터 3개월 이내이던 거래확인신청서의 발급신청 기한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로 연장함. 마.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사유 확대(제72조제4항)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하여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수정신고하거나 직권으로 경정하는 경우 등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경미한 경우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도록 함. 바.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 적용기한 연장(제84조제2항 및 제3항) 음식점업자 등 사업자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한도의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간 연장함. 사.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 대상 확대(제91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수출기업의 자금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30퍼센트 이상이거나 수출액 100억원 이상인 중소사업자에 대해서만 적용하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제도를 직전 사업연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에서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중견사업자에 대해서도 적용함. 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확대(제107조제3항 및 제5항, 제107조제7항 신설) 경영난에 처한 사업자의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 사업자의 범위에 법원의 인가 결정을 받은 회생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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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일정한 요건을 갖춘 납세의무자에게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를 부여하고,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 및 제출 사항 등을 정하고,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 거부에 대한 통지 의무를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간주이자율 산정방법을 추가하고,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개별기업보고서 제출 면제사유를 추가하며, 과태료 규정 간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제거래명세서,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 또는 국가별보고서의 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방식 및 금액 등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간주이자율 산정방법 추가(제6조제7항제2호)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인의 국제거래에서 적용되는 자금거래의 정상이자율을 종전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통상적인 이자율로 산정하고 있었으나, 납세자의 납세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금융시장의 실세(實勢)이자율을 고려하여 일정한 방법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정상이자율로 간주할 수 있도록 함. 나. 국가별보고서 제출 대상 및 사항 등의 구체화(제21조의2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5항, 제21조의2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7항 및 제8항 신설) 1) 직전 과세연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최상위 지배법인인 내국법인은 원칙적으로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일정한 지배주주가 국외에 소재하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경우로서 그 지배주주 소재 국가의 법령상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는 경우나 그 지배주주가 소재하는 국가와 조세조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사유 등으로 국가별보고서 교환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외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자회사ㆍ지점이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함. 2) 국가별보고서에는 납세의무자 및 납세의무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등에 대한 국가별 수익 내역, 국가별 세전(稅前)이익 및 손실, 국가별 납부세액 및 자본금 등이 포함되도록 함. 3) 국내지배기업 및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자회사ㆍ지점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와 관련된 자료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다. 개별기업보고서 제출 면제사유 추가(제21조의2제2항제2호 단서 신설) 정상가격 사전승인을 받은 거래의 경우 개별기업보고서에서 요구하는 국제거래에 대한 정보를 이미 과세당국에게 제출한 점을 고려하여 사전승인이 적용되는 기간 동안 해당 국제거래에 대해서는 개별기업보고서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도 개선(제30조제2항 신설, 제36조의3) 1) 저세율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제도가 적용되는 저세율국의 유효세율을 계산하기 위한 최근 3사업연도 산정 기준을 도매업,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의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기간으로 한정하고, 그 기간이 3사업연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으로 함. 2) 특정외국법인이 10퍼센트 이상 투자한 다른 외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은 합산과세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다른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모든 업종이 아닌 도매업, 금융ㆍ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등의 특정 업종 외의 업종으로 한정하여 합산과세가 배제됨을 명확하게 함. 마. 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신청 대상의 확대 및 통지 의무(제39조제2항, 제39조제7항 신설) 효과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 주체에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을 추가하고,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국세청장은 상호합의절차 개시 신청을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 사실을 신청인 및 체약상대국에게 통지하도록 함. 바. 국제거래명세서 및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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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원용 주택에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외에 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추가하여 종업원의 주거복지를 지원하고 납세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직전 연도 세액의 100분의 150을 상한으로 하는 해당 연도의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액을 계산할 때 해당 연도에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된 주택 또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직전 연도에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에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보아 직전 연도의 세액을 산출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이후 사후적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이자상당액을 부과하고, 전환주식을 발행한 경우의 전환이익에 대한 과세방법을 보완하며, 타인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금전을 차입함에 따라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였거나 결정 또는 경정받은 이후 해당 사유의 변경 등을 이유로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가업상속공제와 영농상속공제의 사후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을 정하고, 전환주식의 발행 이후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을 정하며, 무상으로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하던 상황이 종료된 경우를 경정을 청구할 수 있는 사유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피상속인의 요건을 명확히 하고,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피상속인의 최대주주로서의 주식 보유기간 명확화(제15조제3항제1호가목) 피상속인이 최대주주로서 주식을 보유하여야 하는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하여 가업을 10년 이상 경영하여야 하는 가업의 요건과 기간 측면에서 일치함을 명확히 함. 나.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의 사후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상속세액에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제15조제12항 신설) 가업상속공제 또는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공제를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부과하는 상속세액에 가산하는 이자상당액은 해당 상속세액에 당초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기간에 국세환급가산금의 이자율을 365로 나눈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다.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동거주택 판정방법(제20조의2제3항 신설) 상속 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동거주택의 가액의 80퍼센트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바, 상속개시일 현재 일시적으로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거한 주택을 공제의 대상이 되는 동거주택으로 함. 라. 전환주식 발행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제29조제2항제6호 신설) 법인이 증자를 하면서 전환주식을 발행한 이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이익은 전환주식을 다른 종류의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교부받은 주식을 신주로 보아 계산한 이익에서 전환주식 발행 당시 계산한 이익을 차감하여 계산함. 마. 증자 및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 시 인수인의 범위 보완(제29조제4항 신설) 증자 및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경우 인가를 받은 인수인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인수행위를 하는 자로부터 신주 또는 전환사채 등을 인수ㆍ취득하는 경우에도 법인의 주주 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받는 것으로 보고 과세대상에 포함함. 바.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대상 명확화(제31조의3제2항 신설) 주식 등의 상장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는 경우 주식 등을 상장한 증권시장을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으로 함. 사.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시 중견기업에 대한 과세요건 강화(제34조의2제5항) 특수관계법인과의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한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 의제를 적용하는 경우 중견기업에 대한 정상거래비율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40으로 하향조정함. 아. 사업기회의 제공으로 발생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 의제가 적용되는 시혜법인의 범위 조정(제34조의3제6항 및 제7항 신설) 사업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발생한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는 경우 그 시혜법인의 범위에서 일정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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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심판청구에 대하여 2018년부터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고, 취소ㆍ경정 등의 구체적 범위 확정을 위한 재조사 결정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심판청구를 할 때 국선대리인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재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된 처분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절차를 정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 제고를 위하여 납부기한 연장 시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되는 사유를 추가하고, 처분청의 의견진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심판청구 절차에서 심판청구인의 의견진술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의견진술을 허용하며,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사유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기한연장 시 담보제공 면제사유 추가(제2조제2항)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경우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납세담보 제공이 면제되는 사유에 납세자가 사업상 심각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과거 국세 또는 체납액 납부내역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가 연장되는 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함. 나. 후발적 결정 또는 경정 청구 사유 추가(제25조의2제4호 신설) 거주자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국외전출을 하는 경우 소유하고 있는 국내주식 등의 자산가치 상승분에 대한 과세제도가 「소득세법」에 신설됨에 따라, 후발적 결정청구 또는 경정청구 사유에 「소득세법」에 따른 국외전출자 국내주식 등에 대한 출국 당시 시가와 실제 양도가액 간에 차액이 발생한 경우를 추가함. 다. 심판청구 절차상 처분청의 의견진술의 원칙적 허용(제47조제2항제3호) 심판청구 절차에 있어 심판청구인이 의견진술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처분청만 의견진술을 신청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처분청의 의견진술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나, 조세심판 절차에서 처분청의 의견진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심판청구인의 의견진술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처분청의 의견진술을 허용함. 라. 재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의 통지절차(제52조의2 신설)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관련하여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인 조사를 위하여 재조사를 하는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취소ㆍ경정을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심사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함. 마.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정수 확대(제53조제2항 및 제4항) 국세심사위원회 운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무서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위촉위원 수를 10명 이내에서 16명 이내로, 지방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위촉위원 수를 15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국세청에 두는 국세심사위원회 위촉위원 수를 20명 이내에서 24명 이내로 각각 확대할 수 있도록 함. 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사유 추가(제6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 심판청구사건에 대한 결정이 국세행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조세심판원장이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ㆍ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운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조세심판원장에게 조세심판관합동회의에서 심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조세심판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도 조세심판관합동회의의 심리가 가능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소득 재분배 효과 강화 등을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며, 거주자가 국외로 거소 또는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내주식 등의 평가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소득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학자금 대출의 범위 및 세액공제에서 제외되는 금액, 국외전출 시 주식 등의 출국일 시가의 산정방법 및 신고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비과세 장기저축성 보험의 보험료 납입한도를 조정하고,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현장체험학습비를 추가하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코스피200 주식워런트증권의 거래에 따른 소득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추가하며, 현금영수증 가맹업종 및 의무발급 대상 업종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국외근무 근로자의 비과세급여 범위 조정(제16조제1항제2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근로자가 국외에서 근무함으로써 추가로 받는 금액에 대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또는 한국국제협력단 등의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비과세를 적용함. 나.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규정(제17조의3 및 제18조제2항 신설) 재직 중에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퇴직 후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의 비과세 한도를 연 300만원으로 함. 다. 비과세 장기저축성 보험의 납입한도 조정(제25조제1항, 제25조제3항 신설) 과세특례 금융상품을 정비하기 위하여 비과세 장기저축성 보험에 대하여 비과세가 적용되는 1명당 보험료 합계액(월적립식 저축성보험과 종신형 연금보험을 제외한 금액)의 한도를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축소하고,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납입한도를 1명당 매월 납입하는 보험료 합계액 150만원으로 설정함. 라. 신종 금융상품 과세근거 보완(제26조제5항 및 제26조의3제5항) 신종 금융상품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이자ㆍ배당소득이 발생하는 상품과 파생상품이 결합되어 장래의 특정 시점에 파생상품으로부터 확정적인 이익을 지급하는 경우 파생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이자ㆍ배당소득으로 과세함. 마. 소액주주인 비상장법인의 임원에 대한 사택제공이익 비과세(제38조제1항제6호) 현재 종업원, 주주가 아닌 임원 및 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이 회사로부터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인 임원이 회사로부터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도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함. 바. 연금 인출 시 부득이한 사유 범위 보완(제40조의2제3항 단서 신설)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하는 경우에도 가입자의 사망ㆍ해외이주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금수령으로 보고 있는바, 이연퇴직소득의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해외이주의 범위를 연금계좌에 입금한 날로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하는 경우로 한정함. 사. 즉시상각 의제 확대(제67조제6항제2호 신설) 임차인이 임차한 사업장에 시설물을 설치한 후 사업 폐지에 따른 원상회복을 위하여 해당 시설물을 철거하는 경우에도 장부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아. 현장체험학습비 등의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 및 학자금대출 원리금상환액의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세부사항 규정(제118조의6제1항제6호, 같은 조 제12항부터 제15항까지 신설) 1) 교육과정으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현장체험학습에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함. 2)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교육비 세액공제 적용과 관련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학자금 대출의 범위를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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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의 접대비 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인정 범위를 제한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적용할 때 임금증가액과 배당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접대비 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인정이 제한되는 내국법인의 범위 등을 정하고, 기업소득환류세제 적용 대상 기업의 소득 및 투자의 범위를 조정하는 한편,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제외범위를 확대하고, 동일한 내국법인의 해외자회사 간 합병 시 과세이연의 근거를 마련하며, 채무보증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금의 손금산입 대상을 추가하고,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산입 계산방법을 보완하며,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 후 주식 또는 자산 처분 시 과세이연하는 사유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영리공공기관의 수익사업 범위 합리화(제2조제2항) 지방이전하는 비영리공공기관의 고정자산 양도차익에 대한 합리적인 과세를 위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이전하는 비영리공공기관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서 해당 공공기관의 이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자산의 양도차익을 해당 공공기관의 수익사업의 범위에서 제외함. 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적용 제외범위 확대(제10조제1항제5호 신설)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를 해당 연도의 소득 또는 연결소득개별귀속액의 100분의 80으로 정하고 있는바, 유동화전문회사 등 배당소득공제 대상이 되는 명목회사로서 사실상 법인세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이월결손금의 공제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함. 다. 해외완전자회사 간 합병 시 의제배당 과세이연(제14조제1항제1호의2가목) 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 실질적으로 주주가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것과 동일한 경우에는 이를 배당으로 의제하여 법인세를 부과하는바, 동일한 내국법인이 100퍼센트 지배하는 해외완전자회사 간 합병으로 그 내국법인이 주식 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주식 등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 시가가 아닌 종전에 보유하던 주식 등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의제배당이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이연함. 라.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구조조정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제15조제4항제4호 신설, 제80조의2제1항제1호라목)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받는 경우 출자전환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적격합병 등으로 법인세를 과세이연받은 법인의 주주가 교부받은 주식을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주식교환하는 경우에도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마. 푸드뱅크의 손비 인정 대상 확대(제19조제13호의2)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의 제조업ㆍ도매업 또는 소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잉여 식품 등을 무상으로 기증하는 경우 그 기증한 잉여 식품 등의 장부가액을 손금으로 인정함. 바. 채무보증 구상채권 대손금의 손금산입 대상 조정(제19조의2제6항제5호 신설) 건설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건설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제공한 채무보증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수행상 불가피하게 채무보증을 하는 경우로 보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함. 사.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등에 대한 과세(제3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50조의2제15항 신설) 1) 내국법인의 접대비 손금인정 한도금액이 100분의 50으로 제한되는 중소기업의 범위를 지배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 등의 합계가 해당 내국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고,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일 것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으로 함. 2)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할 때 친족관계인 근로자, 근로소득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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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전기용품 및 공산품 안전관리제도의 통일적 운영으로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품안전관리제도를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제도로 통합하고,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2년에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국민의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인증기관 및 안전확인시험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3859호, 2016. 1. 27. 공포, 2017. 1. 28. 시행)됨에 따라, 안전인증기관 등의 지정기준,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사항 및 정기검사의 절차 등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영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하고,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부과 및 납부절차 등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7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인증대상제품 분류 중 3분의 1 이상의 분류에 대하여 제품시험의 안전기준에서 요구하는 시험설비를 보유하고, 안전인증을 수행하려는 분류마다 「국가표준기본법」에 따른 인정기구로부터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에서의 시험업무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 2명 이상 상시 근무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을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나. 정기검사의 대상이 되는 사항 및 정기검사의 절차(제9조) 1) 안전인증기관이 정기검사를 하여야 하는 사항을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제품시험의 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안전인증대상제품이 안전인증서에 기재된 제조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지 여부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함. 2) 안전인증기관은 정기검사 대상자에게 정기검사 7일 전까지 검사계획을 알려야 하고, 검사 결과는 문서로 통보하도록 함. 3) 정기검사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15일 이내에 안전인증기관에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재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함. 다.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제10조 및 제13조) 1) 안전인증 업무정지 또는 안전확인시험 업무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업무정지일수에 200만원을 곱한 금액으로 정함.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과징금 부과 근거 조항 및 위반행위의 종류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납부를 통지하도록 하고,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수납기관에 납부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