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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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대학에서 창출되는 지식과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영리행위를 일부 허용하고, 대학과 연구기관 간 인력 공동활용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907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산학협력단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범위 및 인력의 공동활용을 위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에 둘 수 있는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던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이 영에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학협력단의 업무(안 제20조) 산학협력단이 대학 내 산학연협력을 총괄 기획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교원과 학생의 교내 창업과 산학연협력을 통한 학생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학협력단의 업무 범위를 확대함. 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업무(안 제43조)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술을 산업체 등으로 이전하거나 산업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중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영리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함. 다. 대학과 연구기관 간 인력의 공동활용(안 제49조) 대학과 인력을 공동활용할 수 있는 연구소의 범위를 정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의 장이 인력 공동활용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대학에서 창출되는 지식과 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영리행위를 일부 허용하고, 대학과 연구기관 간 인력 공동활용 제도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0907호, 2011. 7. 25. 공포, 2012. 1. 26. 시행)됨에 따라 산학협력단과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업무 범위 및 인력의 공동활용을 위한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에 둘 수 있는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던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이 영에 통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산학협력단의 업무(안 제20조) 산학협력단이 대학 내 산학연협력을 총괄 기획 및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교원과 학생의 교내 창업과 산학연협력을 통한 학생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학협력단의 업무 범위를 확대함. 나.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업무(안 제43조)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보유한 기술을 산업체 등으로 이전하거나 산업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의 사업화를 중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가 영리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업무 범위를 확대함. 다. 대학과 연구기관 간 인력의 공동활용(안 제49조) 대학과 인력을 공동활용할 수 있는 연구소의 범위를 정하고, 대학과 연구기관의 장이 인력 공동활용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할 때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저가의약품의 가격기준을 내복제ㆍ외용제의 경우 50원에서 70원으로, 주사제의 경우 500원에서 700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약가제도 개편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 의약품의 가격기준이 일괄 인하됨에 따라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요양기관에 의약품 저가 구매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의약품의 가격 인하를 유도하려는 제도)의 시행을 1년간 중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고용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0895호, 2011. 7. 21. 공포, 2012. 1.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을 고용연장 기간에 따라 달리 지급하도록 하며,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용사정의 악화 시 고용유지지원금 상향 조정(안 제21조) 1) 현재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제 상황과 관계없이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업·휴직기간 중 지급한 수당 및 임금의 일정한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경기 불황 등으로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해당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도 사업주가 근로자의 휴업·휴직을 충분히 부여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음. 2) 실업의 급증 등 고용사정이 악화된 경우로서 고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 동안에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상향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경제상황 변동에 따라 고용안정지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불황기에도 근로자의 고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금의 지원 확대(안 제25조) 1) 현재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은 고용연장 기간과 관계없이 지원 기간이 일률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사업주가 장기간 고용연장을 할 유인(誘引)이 되기 어려움. 2) 사업주의 정년연장 기간 또는 재고용 기간에 따라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의 지원 기간을 차등화 함. 3) 사업주의 장기간 고용연장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고 고령자의 고용 안정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제도의 도입(안 제25조의2 신설) 1) 국민의 평균수명이 연장되고 사회가 고령화되어 감에 따라 퇴직한 고령자 등을 적극적 고용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고령자의 고용안정을 확보할 필요성이 큼. 2) 사업 개시 이후 근로자의 정년을 설정한 사실이 없고 매 분기 월평균 전체 근로자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의 비율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인 사업주에게는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3) 사업주의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생활 안정 및 퇴직 후 일자리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라. 우선지원 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 확대(안 제28조) 1) 현재 임금피크제 지원금은 기업의 규모와 관계없이 피크임금과 비교하여 일정 비율 이상 임금이 감액된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임금을 크게 감액하기 어려운 소규모 기업의 근로자는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2) 상시 근로자수가 500명 이하인 제조업 등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임금피크제 지원의 기준이 되는 임금 감액률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함. 3)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피크제 적용을 확대하여 소규모 기업의 고령 근로자에 대한 고용안정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3조의2 신설, 현행 제144조 삭제) 1) 법률이 개정되어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해서도 구직신청, 수급자격 인정, 구직급여 지급절차 등 실업급여의 지급에 필요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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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사업부문별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업협동조합법」 이 개정(법률 제10522호, 2011. 3. 31. 공포, 2012. 3. 2. 시행)됨에 따라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자격을 중앙회, 「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연구기관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하고,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농축산물의 도매·소매 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중앙회로 의제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중앙회 상호금융대표이사의 자격요건 신설 및 전무이사 자격요건 확대(안 제12조제2호 및 제3호) 1)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기존 신용대표이사를 삭제하고, 상호금융대표이사를 신설하되, 그 자격을 중앙회,「은행법」에 따른 은행 또는 금융업과 관련된 연구기관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함. 2) 전무이사의 자격으로 농업·축산업·금융업과 관련된 연구기관 등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추가함. 3) 상호금융대표이사 및 전무이사로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확대함으로써 유능한 인력의 유입으로 전문성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회원의 여유자금 및 상환준비금 운용·관리 방법 확대(안 제15조의3제1호) 1) 금융시장 변화에 대한 효율적 대응과 자산운용을 통한 수익률 및 유동성 제고를 위해 중앙회 회원의 여유자금 및 상환준비금의 운용 및 관리방법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차입자 담보, 중개기관 등 안전장치가 마련된 대차거래 중개기관(한국예탁결제원 등)을 통한 유가증권 대차거래를 허용함. 3) 안전성이 확보된 대차거래 도입으로 인해 중앙회의 유동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 의제되는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 사업범위(안 제15조의4 및 별표 4 신설) 1) 중앙회의 경제사업을 분리하여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하도록 함에 따라,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로 이관되는 중앙회의 경제사업은 중앙회로 의제할 필요가 있음. 2)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농업협동조합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농협중앙회의 경제사업, 농축산물의 도매·소매 사업 등을 수행하는 경우 중앙회로 의제함. 3) 「농업협동조합법」 및 다른 법률에서 중앙회가 수행하도록 한 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경제사업 활성화를 통한 농가의 소득을 제고하는 효과가 기대됨. 라. 중앙회의 자기자본 개념 도입(안 제16조) 1) 중앙회의 신용사업 분리로 현행 중앙회의 자기자본 산정방식을 변경할 필요성이 있음. 2) 중앙회의 자기자본을 납입출자금, 회전출자금, 가입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도록 함. 3) 자기자본 산정방식을 명확히 하여 중앙회의 재무 건전성 진단 등이 용이해질 것으로 기대됨. 마. 농협은행에 대한 감독권 명확화(안 제46조제1항, 안 제46조제3항 신설) 1) 신설되는 농협은행에 대한 지도·감독 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금융위원회가 감독상 필요할 경우 농협은행에 대해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3) 농협은행에 대한 전문 기관의 감독을 통해 금융사고를 방지하고, 농협은행의 건전한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