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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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산업안전공단의 명칭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법률의 제명을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으로 변경하고, 예산안 편성 및 결산서 제출 등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한국산업안전공단법」이 개정(법률 제9319호, 2008. 12. 3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6항에서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경기조절ㆍ가격안정ㆍ수급조정상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의 세율을 기본세율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국내ㆍ외의 급격한 경기위축에 대응하여 승용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을 현행보다 30퍼센트 인하(배기량이 2천 시시를 초과하는 자동차와 캠핑용 자동차는 현행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7로, 배기량이 2천 시시 이하인 자동차와 이륜자동차는 현행 100분의 5에서 1,000분의 35로 각각 인하)함으로써 전ㆍ후방 연관효과가 큰 자동차산업의 내수 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자유무역협정 등의 체결에 따른 국내외 농업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를 보완하고, 정주여건 등이 불리하여 소득이 낮고 지역인구 유지 등이 어려운 조건불리지역에서 농업을 영위하는 농업인과 농촌경관을 형성ㆍ유지ㆍ개선하기 위하여 경관작물을 재배ㆍ관리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직접 소득보조금을 지급하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와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세부적인 운영 방법과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경영이양 대상 농지의 확대 등(영 제2조제5호 및 제6조) 1) 경영이양 대상 농지가 답(畓)으로 한정되어 있어 고령농업인의 실질적인 은퇴 유도에 한계가 있고, 개인간 임대 또는 사용대를 이용한 부당신청 사례가 있음. 2) 경영이양 대상 농지를 전ㆍ답ㆍ과수원으로 확대하고 경영이양 방법에 있어 개인 간 임대 또는 사용대를 제외하는 대신 한국농어촌공사에 임대 또는 임대위탁하는 것으로 함. 3) 경영이양 대상 농지가 확대되어 고령농업인의 실질적인 은퇴 유도를 통하여 전업농업인등의 영농규모화를 촉진하고, 이양방법 개선으로 실질적 경영이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나. 경영이양보조금의 신청 대상자 구체화(영 제5조) 1)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농지의 범위 확대 등 제도 보완에 따라 경영이양보조금 신청 대상자를 연령 및 영농경력 등으로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일 현재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에 해당하고, 신청 직전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을 하고 있는 농업인으로 하되,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농업경영을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근 10년 중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한 농업인을 경영이양보조금 신청 대상자로 함. 3) 경영이양보조금 신청 대상자의 연령 및 영농경력을 구체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농업ㆍ농촌 유지ㆍ발전에 기여한 고령 농업인의 은퇴 후 생활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경영이양보조금의 산정기준 개선(영 제8조) 1) 농지소유 욕구가 많은 현실에서 현행 경영이양제도가 매도 중심으로 설계되어 매도이양과 임대이양의 보조금 지급액이 최대 약 8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 고령농업인의 경영이양 참여 유도에 한계가 있음. 2) 경영이양 지급단가에 경영이양 면적과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연령별 지급기간을 곱하도록 하여 매도이양과 임대이양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정함. 3) 매도이양과 임대이양에 대하여 동일한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고령 농업인의 경영이양 활성화와 영농규모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친환경농업보조금 환수 근거 마련(영 제23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친환경농업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며, 그 사유가 발생한 기간동안 이미 지급한 친환경농업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마.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 근거 마련(영 제24조부터 제33조까지) 1) 농업생산성 및 정주여건 등이 불리한 지역에서 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의 소득보조 및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지급하고 있는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의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른 직접지불제도처럼 그 근거를 이 영에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조건불리지역을 법정리 단위로 선정하고, 그 지역의 농업인등은 법정리 또는 행정리 단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신청서와 마을발전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도록 하며, 선정된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이 속하는 지역에서 조건불리보조금의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농업인등에게 조건불리보조금을 지급하도록 정하는 등 조건불리직접지불제도의 시행 및 그 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함. 3)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건불리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대한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바. 경관보전직접지불제도 근거 마련(영 제34조부터 제4
… 전문은 연혁에서 보기
아래 개정이유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법률 제8962호, 2008. 3. 21. 공포, 2009. 3. 22. 시행)되어 법률 제명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바뀜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개정 법률에 맞추어 변경하고, 연령차별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의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영 제명) 「고령자고용촉진법」이 개정되어 법률 제명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로 바뀜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함. 나. 시정명령의 신청 절차 마련(영 제4조) 1) 법률의 개정으로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연령차별행위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의 권고를 받고도 사업주가 그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노동부장관이 피해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함. 2) 피해자가 시정명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가 구제조치 등을 권고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도록 절차를 정함. 다. 연령차별행위 시정명령 권한 위임(영 제15조) 연령차별행위의 시정명령에 관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지방노동청장에게 위임하고, 시정명령 이행상황의 제출요구,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신고 수리 및 과태료 부과처분에 관한 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하여 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 인상,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재정 확보 등 장기요양보험료율의 인상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2009년도에 적용할 장기요양보험료율을 현행 1만분의 405에서 1만분의 478로 조정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환경·교통·재해·인구영향평가 등 성격이 서로 다른 평가제도를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통합·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교통영향평가제도를 분리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으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법률 제9071호, 2008. 3. 28. 공포, 2009. 1. 1.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방법 등을 정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사업 및 그 범위 조정(영 제13조의2 신설) 1) 종전에는 주유소·충전소 등 교통유발량이 적은 건축물의 건축도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포함되고, 지역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규모를 정하는 등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그 범위가 불합리한 측면이 있었음. 2) 주유소·충전소 등 교통유발량이 적은 건축물의 건축사업 등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의 수립 대상이 되는 사업에서 제외하고, 동일한 사업인 경우에도 교통혼잡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교통권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범위를 도시교통정비지역에 비하여 완화함. 3) 대상사업별 교통유발량을 고려하여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대상사업 및 그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관련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실효성 있는 제도의 추진이 될 것으로 기대됨 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영 제13조의5 신설) 1) 승인관청 또는 사업자 소속의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의는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선정하는 9명 이내의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2) 이와 같이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의 위원수의 범위를 설정하여 승인관청 또는 사업자의 여건에 맞게 위원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은 무작위로 선정함으로써 심의의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개정이유 관광호텔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하는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9302호, 2008. 12. 31. 공포, 2009. 1. 1.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경감기준을 정하는 한편, 주택조합과 주택재건축조합의 비조합원용 토지 취득시기를 정하고, 기업활동 지원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토지 재산세의 분리과세 대상을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되는 주택건설용ㆍ산업단지용 토지와 사회기반시설인 전기통신설비용 토지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주택조합 등의 비조합원용 토지의 취득시기(영 제73조제5항 신설) 주택조합과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건설사업과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를, 주택조합은 사용검사를 받은 날로 보고, 주택재건축조합은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로 보는 것으로 정함. 나.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설치규정 정비(영 제80조제8항 신설, 영 제81조의2) 1) 「정부위원회 정비지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설치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중에서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위원회를 폐지하는 대신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과세표준에 관한 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함. 2) 위원회 폐지 대신에 전문가 의견 수렴절차를 둠으로써 행정안전부장관의 신속하고 책임 있는 정책 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농지 범위의 명확화 및 구체화(영 제89조제2항) 1) 부동산등기의 등록세 부과 대상인 농지의 범위를 분명하게 정할 필요가 있음. 2) 농지 중 전, 답, 과수원의 범위에 농막, 두엄간, 양수장, 지소, 농도, 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이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농지 중 목장용지의 범위를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으로 명확하게 규정함. 라. 토지 재산세의 분리과세 대상 확대(영 제132조제5항제24호, 영 제132조제5항제30호 신설) 1) 도시개발사업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되는 주택건설용 토지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으로 포함하고, 전기통신설비가 사회기반시설임을 고려하여 한국전기통신공사가 1981년 설립될 당시 국가로부터 자본금으로 현물출자받아 기간통신역무에 제공하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ㆍ보전하기 위해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에 추가함. 2)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용 토지나 전기통신설비 설치용 토지 등이 분리과세됨에 따라 해당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관광호텔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경감기준(영 제224조의3 신설) 1)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관광호텔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0퍼센트 경감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그 경감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직전년도 숙박용역 공급가액 중에서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한 숙박용역의 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도권 지역은 100분의 30 이상이고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100분의 20 이상일 것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객실요금 인하율을 정한 경우 그 인하율에 따라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할 것을 재산세의 경감기준으로 정함.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1차로 84건의 대통령령(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공포·시행) 및 2차로 29건의 대통령령(대통령령 제20120호, 2007. 6. 28. 공포, 7. 4 시행)을 개정한데 이어, 추가로 건설업등록증 등 22종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공동이용하게 함으로써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를 통하여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39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