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령만 · 6,828건 (34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 청사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광주청사관리소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관리인력을 별도 증원 없이 충원하기 위하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 입주할 부처의 인력 11명(노동부 1명, 국가보훈처 2명, 국세청 3명, 관세청 3명, 조달청 2명)을 이체받고 나머지 인력은 행정안전부의 자체 인력 등을 상계하여 충원하는 한편,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지방체신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로 이관하며 이에 따른 실무인력 29명(6급 이하)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체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각 부처의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1차로 84건의 대통령령(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공포·시행) 및 2차로 29건의 대통령령(대통령령 제20120호, 2007. 6. 28. 공포, 7. 4 시행)을 개정한데 이어, 추가로 건설업등록증 등 22종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공동이용하게 함으로써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를 통하여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39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1차로 84건의 대통령령(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공포·시행) 및 2차로 29건의 대통령령(대통령령 제20120호, 2007. 6. 28. 공포, 7. 4 시행)을 개정한데 이어, 추가로 건설업등록증 등 22종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공동이용하게 함으로써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를 통하여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39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 청사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광주청사관리소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관리인력을 별도 증원 없이 충원하기 위하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 입주할 부처의 인력 11명(노동부 1명, 국가보훈처 2명, 국세청 3명, 관세청 3명, 조달청 2명)을 이체받고 나머지 인력은 행정안전부의 자체 인력 등을 상계하여 충원하는 한편,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지방체신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로 이관하며 이에 따른 실무인력 29명(6급 이하)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체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각 부처의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 청사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광주청사관리소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관리인력을 별도 증원 없이 충원하기 위하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 입주할 부처의 인력 11명(노동부 1명, 국가보훈처 2명, 국세청 3명, 관세청 3명, 조달청 2명)을 이체받고 나머지 인력은 행정안전부의 자체 인력 등을 상계하여 충원하는 한편,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지방체신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로 이관하며 이에 따른 실무인력 29명(6급 이하)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체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각 부처의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금년말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가 공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의 감면소득 계산방법을 조정하여 감면소득금액이 과소계상되는 문제점을 개선하며, 그 밖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대상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기한을 1년 연장하되, 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지방을 차등 지원(영 제23조제1항, 영 제23조제2항) 1)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일몰기한을 연장하되, 지방에 대한 지원을 상대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2) 금년말 일몰이 도래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일몰기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연장하되, 세액공제율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투자에 대해서는 3퍼센트, 그 밖의 지역 투자에 대해서는 10퍼센트로 차등을 두어 지원함. 3) 기업의 투자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주거지역 등으로 편입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계산방법 보완(영 제66조제7항 단서 신설) 1) 공익목적으로 수용되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계산 시 보상금 수령시기에 따라 감면소득금액이 달라지는 문제를 보완할 필요가 있음. 2)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기준을 보상금 수령시점의 기준시가에서 보상금 산정시점의 기준시가로 변경함. 3)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의료비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복공제 허용(현행 제121조의2제6항제6호 삭제) 1) 의료비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중복공제를 배제하기 위한 계산방법이 복잡하고 난해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의 문제점으로 작용함. 2) 의료비 및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복공제 배제규정을 삭제하여 신용카드 등으로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각각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함. 3)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대폭 간소화되어 납세편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1차로 84건의 대통령령(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공포·시행) 및 2차로 29건의 대통령령(대통령령 제20120호, 2007. 6. 28. 공포, 7. 4 시행)을 개정한데 이어, 추가로 건설업등록증 등 22종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공동이용하게 함으로써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를 통하여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39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 청사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광주청사관리소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관리인력을 별도 증원 없이 충원하기 위하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 입주할 부처의 인력 11명(노동부 1명, 국가보훈처 2명, 국세청 3명, 관세청 3명, 조달청 2명)을 이체받고 나머지 인력은 행정안전부의 자체 인력 등을 상계하여 충원하는 한편,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지방체신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로 이관하며 이에 따른 실무인력 29명(6급 이하)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체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각 부처의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실수요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배제하는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직계존속으로부터 토지를 상속ㆍ증여받은 경우와 공익사업 지원을 위해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중과를 배제하는 등 다주택 중과제도와 비사업용토지 중과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광주지역 특별지방행정기관 청사의 통합 운영을 위하여 광주청사관리소를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관리인력을 별도 증원 없이 충원하기 위하여 정부광주지방합동청사에 입주할 부처의 인력 11명(노동부 1명, 국가보훈처 2명, 국세청 3명, 관세청 3명, 조달청 2명)을 이체받고 나머지 인력은 행정안전부의 자체 인력 등을 상계하여 충원하는 한편,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 소속 지방체신청에서 수행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소관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기능을 지방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및 특별자치도)로 이관하며 이에 따른 실무인력 29명(6급 이하)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체하고,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각 부처의 명칭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 행정정보를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1차로 84건의 대통령령(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공포·시행) 및 2차로 29건의 대통령령(대통령령 제20120호, 2007. 6. 28. 공포, 7. 4 시행)을 개정한데 이어, 추가로 건설업등록증 등 22종의 행정정보를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이 공동이용하게 함으로써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한편,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행정정보공동이용체계를 통하여 해당 행정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39개의 대통령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8년 11월 13일 헌법재판소의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한 헌법소원 결정 취지 등을 고려하여, 주거 목적의 1세대 1주택 장기보유자와 고령자에 대한 세부담 경감을 위한 장기보유 세액공제 제도와 고령자 세액공제가 신설됨에 따라 그 적용대상인 1세대 1주택자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으로서, 1세대 1주택자는 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로서 그 주택 소유자를 말하며, 다가구주택은 1주택으로 보되,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1주택으로 보도록 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내에 입국하여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한 후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진료만 받고 출국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국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거나 유학ㆍ취업 등으로 3개월 이상 거주할 것이 명백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만 본인의 신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게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