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령만 · 6,828건 (34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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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던 정기간행물 중 잡지와 기타간행물에 관한 사항이 분리되어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098호, 2008. 6. 5. 공포, 12. 6. 시행)됨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기간행물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영 제3조) 정기간행물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을 정기간행물 제작시설의 현대화 사업, 정기간행물 유통 정보화 관련 사업 등으로 정함. 나. 정기간행물 등록ㆍ신고 및 변경등록ㆍ변경신고 절차(영 제5조 및 제6조) 잡지와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의 등록ㆍ신고 또는 변경등록ㆍ변경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등록신청서와 신고서 등의 서식과 인쇄사 신고필증 및 법인 정관 등 첨부서류를 정하는 등 등록 또는 신고 등의 구체적 절차를 정함. 다. 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 구성 등(영 제14조 및 제15조) (1) 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2) 이와 같이 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기간행물사업자에 대한 발행중지 명령, 등록ㆍ취소 처분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의 등록 및 변경등록(영 제17조 및 제18조)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ㆍ지국을 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출서류와 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을 변경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출서류 등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및 등록증 반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아래 개정이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던 정기간행물 중 잡지와 기타간행물에 관한 사항이 분리되어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9098호, 2008. 6. 5. 공포, 12. 6. 시행)됨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사항, 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기간행물의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영 제3조) 정기간행물 시설 및 유통의 현대화 지원 대상을 정기간행물 제작시설의 현대화 사업, 정기간행물 유통 정보화 관련 사업 등으로 정함. 나. 정기간행물 등록ㆍ신고 및 변경등록ㆍ변경신고 절차(영 제5조 및 제6조) 잡지와 정보간행물ㆍ전자간행물ㆍ기타간행물의 등록ㆍ신고 또는 변경등록ㆍ변경신고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등록신청서와 신고서 등의 서식과 인쇄사 신고필증 및 법인 정관 등 첨부서류를 정하는 등 등록 또는 신고 등의 구체적 절차를 정함. 다. 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 구성 등(영 제14조 및 제15조) (1) 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하며,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2) 이와 같이 등록ㆍ신고취소심의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기간행물사업자에 대한 발행중지 명령, 등록ㆍ취소 처분 등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의 등록 및 변경등록(영 제17조 및 제18조) 외국 정기간행물의 지사ㆍ지국을 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출서류와 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외국 정기간행물 지사ㆍ지국을 변경등록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출서류 등 변경등록에 관한 사항 및 등록증 반납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함.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부장관이 구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취업훈련을 실시함에 있어서 취업훈련을 받는 자의 훈련과정 선택의 폭을 넓히고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훈련을 받는 자가 근로자능력개발계좌카드(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훈련비용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카드를 발급한 신용카드업자가 그 훈련비용을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급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그 훈련비용을 해당 신용카드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에 따른 서민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등유, 석유가스 중 프로판, 주택 취사 및 난방을 위한 천연가스, 부생연료유 등 난방용 유류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율을 동절기 3개월에 한하여 탄력세율을 활용하여 법정세율의 30 퍼센트까지 인하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최근 부동산거래 부진으로 주택매매가 어려우므로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자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고, 1세대 1주택자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등 실수요 목적으로 지방주택을 소유한 경우 중과세 배제 또는 비과세 등 과세특례를 허용함으로써 지방의 부동산ㆍ건설경기를 활성화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자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양도기간 확대(영 제155조제1항) 종전에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대상이 되었으나, 최근 부동산거래 부진 등으로 주택매매가 어려우므로 그 양도기한을 2년으로 조정함으로써 양도세 부담을 완화함. 나. 1세대 1주택자가 취학 등의 목적으로 수도권 밖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특례 허용(영 제155조제8항 신설) 1세대 1주택자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 요양 등의 목적으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을 취득한 경우, 해당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를 배제하고 그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함으로써 지방의 부동산ㆍ건설경기를 활성화함.
◇개정이유 임신부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이 장려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출산 전 진료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부가급여를 행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가급여로서 출산 전 진료비의 지급(영 제25조 신설) (1)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기간 중 받는 진료에 드는 비용에 대하여 20만원의 범위에서 출산 전 진료비를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부가급여로 지급하도록 함. (2)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출산 전 진료비를 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출산 전 진료비를 신청하여야 하고, 그 신청을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용권을 발급하되,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그 이용권을 5회 이상 나누어 사용하도록 함. (3)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출산 전 진료비를 신청할 당시에 법률에 따라 보험급여가 제한 또는 정지된 경우에는 출산 전 진료비를 지급받을 수 없고, 그 이용권을 요양기관이 확인한 분만 예정일부터 15일이 지난 후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함. (4) 이와 같이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출산 전 진료비를 지급하여 임신부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출산이 보다 장려될 것으로 기대됨. 나. 이용권 사용 요양기관의 지정(영 제25조의2 신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용권을 사용하여 출산 전 진료를 행할 수 있는 요양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임신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출산 전 진료비를 받으려면 그 지정된 요양기관에서 이용권을 사용하도록 함.
아래 개정이유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또는 재해예방 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법령의 적용을 완화하고,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이해하기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 등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영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가능 연한 완화(영 제6조제1항제6호) (1) 사용승인을 받은 후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에 대하여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가능 연한이 20년 미만임에도 20년이 지나야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 적용을 받게 되어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에 지장을 초래함. (2)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후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가능 연한에 도달하면 20년 미만인 경우에도 리모델링에 따른 건축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나. 장애인 편의시설 등 설치 시 건축법령 적용 완화(영 제6조제1항제7호 및 제8호 신설) (1)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노인·임산부를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재지구에서 재해예방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건폐율·용적률 등의 제한으로 건축이 불가능한 사례가 발생함. (2)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방재지구에 재해예방 조치가 필요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용적률 등의 규정을 일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다.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규정 보완(영 제6조의2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1) 법령 등의 제·개정으로 부적합하게 된 기존 건축물의 증·개축은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나 해당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증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음. (2)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이나 도로의 설치로 건폐율 또는 용적률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일정 거리를 두도록 한 규정의 신설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이 해당 규정에 부적합한 경우에도 수직으로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함. 라. 연결복도 및 연결통로의 설치기준 완화(영 제81조제5항제4호 단서 신설) (1) 건축물과 인근 건축물을 연결하는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의 너비 및 높이를 각각 5미터 이하로 제한하고 있어, 대형 복합유통단지나 쇼핑몰 등의 경우 차량이나 보행자가 원활하게 통행하는데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2)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결복도 또는 연결통로의 너비 및 높이에 대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