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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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산지관리법이 산림법에서 분리되어 새로이 제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500만제곱미터 이상의 보전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의견을 통보하도록 함(영 제7조제5항). 나. 태백산맥·소백산맥 및 차령산맥의 능선을 중심으로 좌우 1킬로미터안에 위치하는 산지를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함(영 제8조제1항 및 제2항). 다. 임도·작업로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한 660제곱미터 미만의 농림어업인 주택의 건축, 1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등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2조 및 제13조). 라. 산지전용허가를 하는 때에 산림기능의 유지 및 재해방지 등을 위하여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형질변경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거나 형질변경이 완료된 부분을 중간복구하도록 하고,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영 제20조). 마.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대체조림비)를 감면하는 경우 종전에는 산지의 구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감면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에 대한 감면율을 분리하여 적용하도록 함(영 제23조 및 별표 5). 바.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보전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및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산지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27조 내지 제31조). 사. 석재 또는 토사의 채취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인접지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취허가구역의 경계로부터 10미터안에 있는 지역을 완충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완충구역에서는 채취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영 제36조제3항·제43조제3항 및 별표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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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산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산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친환경적인 산지이용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산지관리법이 산림법에서 분리되어 새로이 제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500만제곱미터 이상의 보전산지를 특정 용도로 이용하기 위하여 산림청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산림청장은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의견을 통보하도록 함(영 제7조제5항). 나. 태백산맥·소백산맥 및 차령산맥의 능선을 중심으로 좌우 1킬로미터안에 위치하는 산지를 산지전용제한지역으로 지정하여 자연경관 및 산림생태계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함(영 제8조제1항 및 제2항). 다. 임도·작업로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의 설치,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한 660제곱미터 미만의 농림어업인 주택의 건축, 1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등 임업용산지와 공익용산지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함(영 제12조 및 제13조). 라. 산지전용허가를 하는 때에 산림기능의 유지 및 재해방지 등을 위하여 10만제곱미터 이상의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형질변경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거나 형질변경이 완료된 부분을 중간복구하도록 하고,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함(영 제20조). 마. 산지전용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대체조림비)를 감면하는 경우 종전에는 산지의 구분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감면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에 대한 감면율을 분리하여 적용하도록 함(영 제23조 및 별표 5). 바. 산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보전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및 지방산지관리위원회를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산지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영 제27조 내지 제31조). 사. 석재 또는 토사의 채취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인접지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취허가구역의 경계로부터 10미터안에 있는 지역을 완충구역으로 설정하도록 하고, 완충구역에서는 채취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영 제36조제3항·제43조제3항 및 별표 8).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납세자가 신고·납부한 세액중 부족한 세액을 자진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가산세의 세율을 세액경정의 경우보다 하향조정하여 부족세액의 100분의 20에서 100분의 10으로 함으로써 납세자의 자발적인 오류신고를 유도하고, 관세법상 세관장의 권한중 수출입통관 등에 관한 사항을 관할 출장소장에게 위임하여 수출입통관절차의 효율성과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소득세법의 개정(2003. 7. 30, 법률 제6958호)으로 중산·서민층의 조세부담을 경감하고 위축된 소비를 확대하여 국내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연간급여 1천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자의 경우 종전처럼 500만원을 공제하는 외에 500만원 초과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이 45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조정되고, 그밖에 근로소득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비율과 그 한도가 각각 상향조정됨에 따라 근로소득 원천징수에 적용되는 간이세율표에 이를 반영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관세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하면, 휴대품·우편물·탁송품 및 별송품 등의 수입물품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관세와 내국세의 세율을 종합하여 산정한 간이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특별소비세법의 개정(2003. 7. 26, 법률 제6945호)으로 공기조절기, 플라즈마영상표시방식의 텔레비전수상기 등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동 품목에 대한 간이세율을 인하·반영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부동산양도소득세가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투기지역을 지정함에 있어서 종전에는 매 2월간의 평균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점검하여 그 지정 여부를 판단하였으나, 앞으로는 주택재건축사업과 같은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매월의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점검하여 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운수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어려움을 고려하고 그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화물운송근로자 등 운수업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장시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산업화·도시화과정에서 대량 공급된 노후·불량주택들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도시재개발법·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중 재건축관련규정을 통합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2002. 12. 30, 법률 제6852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안전진단의 대상이 되는 노후·불량건축물의 기준중 건축물의 경과연수 기준은 20년 이상으로 하되, 시·도의 조례로 그 이상의 기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도별 도시화의 현황 및 도시관리정책 등에 따라 재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영 제2조). 나. 인구 50만명 미만의 시는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수요가 많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고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획수립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함(영 제7조). 다. 정비구역을 지정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300호 이상의 주택 또는 1만제곱미터 이상의 부지면적규모를 갖추어야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함(영 제10조제1항 및 별표 1). 라. 시·도지사가 시장·군수의 안전진단의 실시여부 결정전에 평가를 함에 있어서 주택에 대한 투기우려 등의 사유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기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실시시기 또는 사업시행인가시기를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함(영 제21조제2항). 마. 주택재건축사업에서 부대·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는 부대·복리시설을 공급하되, 기존의 부대·복리시설과 새로운 부대·복리시설의 평가가격의 차액이 최소평형주택의 분양가격에 정관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이상인 경우 등 일정한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부대·복리시설의 소유자에게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함(영 제52조제2항제2호). 바. 환지로 공급하는 주택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간 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함(영 제69조).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제조업·건설업 등 25개 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03년 6월 30일에서 2003년 12월 31일로 6월 연장하여 기업의 투자가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고, 중고자동차매매업자 등이 중고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그 매입세액의 전액을 공제하여 주는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03년 6월 30일에서 2004년 6월 30일로 1년 연장하여 중고자동차의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