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령만 · 6,831건 (34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아래 개정이유는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최근의 과학기술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촉진법이 개정(2001. 5. 24, 법률 제6472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의 신기술 인정제도와 국산신기술제품 인정제도가 통합되어 신기술 인정제도로 일원화됨에 따라 신기술의 인정대상, 심사·평가, 신기술인정 표시의 사용 등 신기술 인정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영 제7조 내지 제14조 및 제27조). 나. 특정연구개발사업 참여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 과학기술분야의 비영리 법인 및 의료법인 등 각 대상기관별 인정기준과 연구전담요원의 자격 등을 정함(영 제15조). 다. 특정연구개발사업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징수된 기술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당해 연구과제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하여 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등, 징수된 기술료의 용도 등을 정함(영 제20조) 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를 해칠 우려가 있어 그 수출을 제한하는 전략기술의 범위는 과학기술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영 제25조).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개정(2001. 4. 7, 법률 제6463호)되어 그 제명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변경되고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신고를 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신고사항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인적사항·학력·전공· 교습과목 및 교습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함(영 제16조의2 신설). 나. 개인과외교습자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함(영 제20조제1항).
아래 개정이유는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개정(2001. 4. 7, 법률 제6463호)되어 그 제명이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로 변경되고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신고를 하도록 함에 따라, 그 신고사항 및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개인과외교습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인적사항·학력·전공· 교습과목 및 교습료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도록 함(영 제16조의2 신설). 나. 개인과외교습자의 지도·감독 등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함(영 제20조제1항).
◇개정이유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서 이직예정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로서 이 직한 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전직지원장려 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가 조기에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에 재취직하는 경우 지급하는 조기재취직수당의 금액을 상향조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취업을 촉 진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당해 사업의 피보험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외에 이직예정인 피보험자 또는 피보 험자이었던 자로서 이직한 자의 신속한 재취업을 위하여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2분의 1(대규모기업의 경우에는 3분의 1)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하 는 전직지원장려금제도를 신설함(영 제18조 신설). 나. 종전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급여 지급기간중 조기에 재취직한 경우 잔여급여의 2분의 1을 지급하였으나, 앞으로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기업체로 재취직할 경우 잔여급여의 전부를 지급하도록 함(영 제62조제2항).
◇개정이유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2000. 12. 29, 법률 제6320호)되어 2001년 7월 1일부터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가 직장가입자가 됨에 따라 제외되는 업종의 범위를 정하고,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하는 등 건강보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강보험의 당연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장을 농업· 어업·건설업 등 15개 업종의 사업장으로 하되, 제외되는 사업장도 근로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도록 함(영 제10조제1항 및 제2항). 나. 요양급여비용의 전산청구 프로그램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이 프로그램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영 제28조). 다. 읍·면지역 종합병원의 외래진료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액을 요양급여비용총액의 55퍼센트에서 50퍼센트로 낮추는 등 병원급 이상 외래이용 환자들의 본인부담액을 조정함(영 별표 2). 라. 요양기관이 관계서류의 제출명령에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 또는 관계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에 종전에는 업무정지처분기간을 90일로 하던 것을 1년으로 강화하고, 요양급여비용의 부당청구에 대한 과징금부과기준을 총부당금액의 4∼5배로 하는 등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함(영 별표 5).
아래 개정이유는 「담배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담배제조업의 허가제를 도입함으로써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담배제조 독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신규진입을 통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담배사업법이 개정(2001. 4. 7, 법률 제6460호)됨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담배제조업이 한국담배인삼공사 독점체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허가기준으로 자본금은 300억원 이상으로 하고, 연간 50억개비 이상의 제조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담배제조 및 품질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5인 이상의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도록 하는 등 그 허가기준을 정함(영 제4조). 나. 종전에는 담배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의 소비자 판매가격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입담배의 판매가격 결정방식과 같게 담배제조업자가 품목별로 판매개시 6일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영 제6조제1항). 다. 담배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에 대하여 담배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매인에게 담배판매장려금· 경품·상품권 그밖의 금전 또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담배소매업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제공은 허용하도록 함(영 제10조).
아래 개정이유는 「담배사업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담배제조업의 허가제를 도입함으로써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담배제조 독점을 해소하는 동시에 신규진입을 통한 경쟁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담배사업법이 개정(2001. 4. 7, 법률 제6460호)됨에 따라 담배제조업의 허가기준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담배제조업이 한국담배인삼공사 독점체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허가기준으로 자본금은 300억원 이상으로 하고, 연간 50억개비 이상의 제조시설을 갖추도록 하며, 담배제조 및 품질관리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5인 이상의 전문기술인력을 보유하도록 하는 등 그 허가기준을 정함(영 제4조). 나. 종전에는 담배제조업자가 제조한 담배의 소비자 판매가격은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수입담배의 판매가격 결정방식과 같게 담배제조업자가 품목별로 판매개시 6일전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영 제6조제1항). 다. 담배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및 도매업자에 대하여 담배판매촉진을 위하여 소매인에게 담배판매장려금· 경품·상품권 그밖의 금전 또는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담배소매업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의 제공은 허용하도록 함(영 제10조).
◇개정이유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2001. 5. 24, 법률 제6480호)되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이 관리·운용하는 기금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가 면제되고, 공동주택의 관리용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됨에 따라, 기금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정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 관리용역의 범위를 정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경기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제조업·건설업 등 22개 업종을 운영하는 기업이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 투자금액의 10퍼센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의 적용시한을 2001년 6월 30일에서 2001년 12월 31일로 연장함(영 제23조제1항). 나. 기금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비영리법인의 범위를 기금관리기본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중 당해 법률에서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 허용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정함(영 제70조제4항 신설). 다. 주택관리업자 등이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로부터 인건비·사무비·차량유지비·입주자대표회의운영비 등의 일반관리비를 받고 제공하는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함(영 제106조제5항 신설).
아래 개정이유는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산업디자인진흥법이 개정(2001.2.3, 법률 제6415호)되어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의 명칭이 한국디자인진흥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의 범위에 산업연구원·중소기업진흥공단·한국기술거래소 등을 추가함(영 제4조). 나.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에 관한 연구 및 진흥사업에 자금을 출연함에 있어서는 사업참여자의 사업계획 또는 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게 우선하여 출연하도록 하고, 평가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영 제5조 신설). 다. 종전에는 우수산업디자인상품의 선정신청을 할 수 있는 제품을 2년전부터 국내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신상품에 한정하였으나, 앞으로는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에서 2년전부터 판매중인 신상품 및 앞으로 판매예정인 상품까지 확대하여 우수한 산업디자인을 신제품개발로 이어지게 하고 우수산업디자인상품전을 국제공모전으로 할 수 있도록 함(영 제10조제2항). 라.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디자인의 개발을 촉진하고 모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산업디자인모방방지시스템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함(영 제20조의2 신설).
◇개정이유 경기변동에 따른 국민연금 급여액의 급격한 변동을 완화하고 국민연금기금의 투자대상을 해외투자 등으로 다변화하기 위하여 국민연금법이 개정(2000. 12. 23. 법률 제6286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민연금에 임의가입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중간 수준의 소득에 해당되는 등급을 보험료부과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 임의가입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실제소득에 해당되는 등급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하여 동 수급자의 임의가입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함 (영 제10조제2항 신설). 나. 기본연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매년도 표준소득월액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재평가율을 종전에는 1년치 평균소득월액의 변동율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3년치 평균소득월액의 변동율을 사용하도록 함(영 제34조). 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압류재산에 대한 매각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하는 경우의 매각대행의뢰서 작성, 체납자 등에 대한 통지 등 위탁매각의 절차를 정함(영 제50조의4 내지 제50조의8 신설). 라. 연금보험료·연체금·체납처분비의 징수에서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체납처분비, 부당이득환수금, 미납된 연금보험료 등의 순서로 우선 충당하고, 잔여금이 있는 경우에는 납부의무자에게 반환하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함 (영 제51조의3 신설). 마. 금융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해외증권투자에 따른 환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국민연금기금의 운용대상에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파생금융거래를 포함하도록 함(영 제52조).
아래 개정이유는 「대외무역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무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전자무역을 지원하고 원산지표시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대외무역법이 개정(2000. 12. 29, 법률 제6316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표시방법을 정하는 등 현행 원산지표시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인도·인수하는 것을 수출입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한 온라인거래에 대하여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영 제2조제3호 및 제4호). 나. 산업자원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무역거래를 알선하거나 전자무역문서를 전달하는 업무를 6월 이상 수행하고 있고, 전자무역중개업무에 필요한 운영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자를 전자무역중개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영 제18조의5 신설). 다. 무역업 및 무역대리업의 신고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에 관련된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산업자원부장관은 종전의 무역업신고번호에 갈음하여 무역거래자에 대하여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관리하도록 함으로써 무역거래자에 대한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현행 제19조 내지 제22조 삭제, 영 제30조제1항제1호). 라. 외화획득용 원료 등을 구매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구매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 산업자원부장관은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함(영 제38조의2 신설). 마. 원산지표시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원상복구 및 위반물품의 거래행위를 중지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하도록 하고, 시정조치명령은 위반사항 및 시정기한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도록 함(영 제5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