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령만 · 6,831건 (34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최근의 경기심체와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예상되는 심각한 고용불안으로부터 근로자로 하여금 안정된 직장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인력을 감축하지 아니하고 고용을 유지하도록 하는 동시에 불가피하게 리직된 실직자가 조속히 재취업할 수 있도록 현행 고용보험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새로운 지원제도를 신설하여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생산량의 감소, 사업규모의 축소 등으로 인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고용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는 근로시간단축지원금을, 잉여인력에게 일시적인 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훈련지원금을, 잉여인력을 협력회사 등에 사외파견하는 사업주에게는 근로자사외파견지원금을 각각 지급할 수 있도록 함(令 第17條의2 내지 第17條의4 新設) 나. 종전의 채용장려금은 불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 등에서 근무한 리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산업구조조정과정에서 명예퇴직,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사업장 도산·폐업 등으로 리직한 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그 지원범위를 확대함(令 第19條) 다. 장기실직자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직기간이 1년이상인 자 또는 실직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자로서 55세이상인 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장기실업자채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令 第22條의3 新設). 라. 종전에는 실직자가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의 2분의 1이상을 남기고 재취직한 경우에 잔여구직급여액의 3분의 1을 조기재취직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실직자의 조기재취직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그 수당액을 잔여구직급여액의 2분의 1로 인상함(令 第62條).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등 여신전문금융업을 종합적으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제정(1997.8.28,法律 第5374號)됨에 따라 시설대여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범위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시설대여의 대상이 되는 물건의 범위를 시설·설비·기계 등, 차량·선박·항공기와 이에 직접 관련되는 부동산 및 재산권으로 정함(令 第2條). 나. 여신전문금융회사는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가 전체 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40이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여신전문금융업의 육성·발전을 도모함(令 第17條). 다.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사채·어음을 발행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을 매출하는 경우에 개인이나 불특정 다수의 법인에 대하여 발행하거나 매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수신의 성격을 갖는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함(令 第19條). 라. 신용카드업자 등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의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의 기준을 정함(令 第21條 및 別表).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1993년 8월 12일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로 공포·시행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을 법률로 대체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금융기관이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래를 실명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100만원이하 금액의 무통장입금 및 각종 공과금 등의 수납과 1998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지는 외국통화 매입 및 외화표시 채권 매도 등의 거래로 함(令 第4條). 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대통령령을 폐지하고, 동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실명의 범위, 금융자산의 가액 계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령에 옮겨 규정함(령 제2조·제3조·부칙 제2조제1호 및 부칙 제3조). 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제4조의시행에관한규정을 폐지하고, 동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던 금융거래 비밀보장에 있어서의 금융기관종사자 및 거래정보의 범위, 금융거래 명의인의 요구 또는 동의에 의한 거래정보의 제공절차, 금융기관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의 거래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령에 옮겨 규정함(령 제5조 내지 제12조 및 부칙 제2조제2호). 라. 중소기업출자금 등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출자금의 출자기간을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로 함(令 附則 第6條第1項). 마.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대신 출자부담금을 출연하여야 하는 바, 그 출자부담금의 출연대상기관을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조합으로 정함(令 附則 第6條第5項).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1993년 8월 12일 대통령긴급재정경제명령 제16호로 공포·시행된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을 법률로 대체하기 위하여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금융기관이 실명을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거래를 실명계좌에 의한 계속거래, 100만원이하 금액의 무통장입금 및 각종 공과금 등의 수납과 1998년 12월 31일까지 이루어지는 외국통화 매입 및 외화표시 채권 매도 등의 거래로 함(令 第4條). 나.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의시행을위한대통령령을 폐지하고, 동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던 실명의 범위, 금융자산의 가액 계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령에 옮겨 규정함(令 第2條·第3條·附則 第2條第1號 및 附則 第3條). 다.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제4조의시행에관한규정을 폐지하고, 동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던 금융거래 비밀보장에 있어서의 금융기관종사자 및 거래정보의 범위, 금융거래 명의인의 요구 또는 동의에 의한 거래정보의 제공절차, 금융기관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의 거래정보의 제공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령에 옮겨 규정함(令 第5條 내지 第12條 및 附則 第2條第2號). 라. 중소기업출자금 등 세무조사가 면제되는 출자금의 출자기간을 법 시행일부터 1998년 6월 30일까지로 함(令 附則 第6條第1項). 마.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관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대신 출자부담금을 출연하여야 하는 바, 그 출자부담금의 출연대상기관을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 및 지역신용보증조합으로 정함(令 附則 第6條第5項).
아래 개정이유는 「한국주택은행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국책은행으로 설립·운영되어 온 한국주택은행이 한국주택은행법의 폐지로 상법과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은행으로 전환됨에 따라 한국주택은행법시행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아래 개정이유는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제정이유 금융기관의 부실자산을 조기에 정리하고 부실징후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을 지원함으로써 금융기관의 재무구조개선과 경쟁력 강화 및 원활한 산업구조개편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이 제정(1997.8.22, 法律 第5371號)됨에 따라 부실자산의 정리절차 및 방법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에 증권회사·보험사업자 및 종합금융회사 등이 포함되도록 하는 등 금융기관의 범위를 구체화함(令 第2條). 나. 성업공사가 인수하는 금융기관 부실자산의 인수가격은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가격등 객관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선순위 채권·물권 및 임차권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도록 함으로써 부실자산 인수가격 산정의 적정성을 도모함(令 第5條). 다. 성업공사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자금은 금융기관의 총자산규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이를 현금으로 출자하도록 함(令 第9條). 라.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금융기관의 출연금은 금융기관별로 부실채권 보유비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되, 이를 현금으로 납입하도록 함(令 第22條). 마. 성업공사가 발행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방법 및 채권의 기재사항 등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令 第23條 내지 第36條).
◇개정이유 전환사채등 신종사채와 신주인수권을 이용한 변칙증여사례를 규제하기 위하여 증여의제과세대상을 확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금까지는 2년이상 계속하여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에게 부동산을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지배주주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당해 법인으로부터 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함으로써 지배주주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과세대상거래에 부동산외에 유가증권을 추가함(令 第31條第2項). 나. 지금까지는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저가로 재배정받은 자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만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유상증자시 고가의 신주인수권을 포기한 주주가 얻는 이익 및 신주를 주주외의 자가 직접 배정받아 얻는 이익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함(영 제31조의2). 다. 지금까지는 전환사채를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경우에만 이를 취득한 자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던 것을 앞으로는 전환사채와 유사한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교환사채도 과세대상에 추가하고 동 사채를 발행법인으로부터 최초로 인수하는 자가 얻는 이익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함(영 제31조의3).
◇개정이유 미국·영국·일본 등 대부분의 주요선진국들은 주식양도차익을 과세하는 경우 거주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과세하고 있어 국제투자자금의 국내유치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므로, 이를 시정하여 국제투자자금의 유치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금까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가 거주자·내국법인 등에게 주식·출자증권 기타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상장주식 및 협회등록법인주식의 25퍼센트미만을 소유하는 소액투자가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비과세함으로써 외국인의 활발한 증권투자를 유도하도록 함(令 第179條第8項第1號). 나.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와의 조세조약 체결시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는 상호주의원칙에 따라 적용하도록 함(令 第179條第8項但書).
◇개정이유 미국·영국·일본 등 대부분의 주요선진국들은 주식양도차익을 과세하는 경우 외국법인에 대하여는 비과세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과세하고 있어 국제투자자금의 국내유치가 원활하지 못한 실정이므로, 이를 시정하여 국제투자자금의 유치경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금까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거주자·내국법인 등에게 주식·출자증권 기타 유가증권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과세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상장주식 및 협회등록법인주식의 25퍼센트미만을 소유하는 소액투자가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비과세함으로써 외국법인의 활발한 증권투자를 유도하도록 함(령 제122조제6항제2호). 나. 외국법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하여 과세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와의 조세조약 체결시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식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제도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적용하도록 함(령 제122조제6항 단서)
아래 개정이유는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1997. 8. 30, 法律 第5406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조력자의 범위와 수정신고등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물류비용의 절감등 기업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제상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고지서 등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함(령 제39조의2제1항). 나. 도의 시·군에 대한 공동시설세의 징수교부금을 종전 세액의 30퍼센트로 하던 것을 3퍼센트로 낮추어 징수금이 당해 세목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함(令 第41條第3項). 다. 법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경영지도사를 추가하고,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사유에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및 불성실신고 등을 추가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전면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함(령 제50조 내지 제61조). 라. 비업무용토지의 판정유예기간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화물터미널 사업 및 창고업 등 물류시설용토지의 경우에는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조성용토지와 건축법에 의한 21층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이상 건축물의 건축용토지의 경우에는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마.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과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시설운영사업을 대도시내 법인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과학·문화사업을 지원함(령 제101조제1항제17호 및 제18호). 바. 자동차등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폐차·멸실·파손 및 수출이 입증되는 자동차를 정기분 면허세 비과세대상에 추가함(령 제126조의2제7호). 사.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중 자동차매매사업장용 및 자동차경매장용토지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하고, 접도구역안의 임야, 철도노선인접지역안의 임야, 도시공원안의 임야 및 연안구역 안의 임야 등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성질이 유사한 다른 토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함(령 제194조의14제3항제6호 및 제194조의15제2항제5호). 아. 도시계획구역중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내의 목장용지로서 1989년 12월 31일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목장용지를 분리과세로 전환하고, 농어민후계자 등이 취득하는 목장용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규모를 15만제곱미터에서 25만제곱미터로 확대조정함(령 제194조의15제1항·제5항 및 제219조제2항제3호). 자. 새마을금고 상호간 및 신용협동조합 상호간의 합병시에도 다른 금융기관의 합병시와 같이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함(령 제227조제4호 및 제5호). 차. 건축중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직업훈련시설 및 산업체부설학교 등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면제함(令 第230條).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1997. 8. 30, 法律 第5406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세무조사에 있어서의 조력자의 범위와 수정신고등 납세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물류비용의 절감등 기업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제상의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고지서 등 서류를 송달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하부조직을 통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함(령 제39조의2제1항). 나. 도의 시·군에 대한 공동시설세의 징수교부금을 종전 세액의 30퍼센트로 하던 것을 3퍼센트로 낮추어 징수금이 당해 세목의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함(令 第41條第3項). 다. 법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조사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자의 범위에 경영지도사를 추가하고,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사유에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및 불성실신고 등을 추가하는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전면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함(령 제50조 내지 제61조). 라. 비업무용토지의 판정유예기간을 현실에 부합되도록 하기 위하여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복합운송주선업·화물터미널 사업 및 창고업 등 물류시설용토지의 경우에는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조성용토지와 건축법에 의한 21층이상 또는 연면적 10만제곱미터이상 건축물의 건축용토지의 경우에는 1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 마. 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과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과학관시설운영사업을 대도시내 법인중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과학·문화사업을 지원함(령 제101조제1항제17호 및 제18호). 바. 자동차등록이 말소되지 아니한 자동차로서 폐차·멸실·파손 및 수출이 입증되는 자동차를 정기분 면허세 비과세대상에 추가함(령 제126조의2제7호). 사. 종합토지세의 과세대상토지중 자동차매매사업장용 및 자동차경매장용토지를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하고, 접도구역안의 임야, 철도노선인접지역안의 임야, 도시공원안의 임야 및 연안구역 안의 임야 등을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성질이 유사한 다른 토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함(령 제194조의14제3항제6호 및 제194조의15제2항제5호). 아. 도시계획구역중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내의 목장용지로서 1989년 12월 31일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목장용지를 분리과세로 전환하고, 농어민후계자 등이 취득하는 목장용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규모를 15만제곱미터에서 25만제곱미터로 확대조정함(령 제194조의15제1항·제5항 및 제219조제2항제3호). 자. 새마을금고 상호간 및 신용협동조합 상호간의 합병시에도 다른 금융기관의 합병시와 같이 등록세를 면제하도록 함(령 제227조제4호 및 제5호). 차. 건축중에 있는 기업부설연구소·직업훈련시설 및 산업체부설학교 등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등록세·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을 면제함(令 第230條).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개정(1997.1.13, 法律 第5291號)으로 동법의 적용대상자가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분리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이에 준하는 군경 등의 요건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이 취업보호실시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는 관련자료의 범위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실태 및 채용계획에 관한 사항등으로 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군인·경찰·공무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 현재는 모두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공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휴식기간중의 사고 등 일정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구분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대상자가 되도록 관련기준을 정함(령 제3조의 2 및 별표 1). 나.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촉진과 취업보호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은 취업보호실시기관으로부터 고용실태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자료의 비교·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수 있도록 함(령 제59조제2항 및 제3항). 다. 현재 65세로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대부상한연령을 삭제하여 국가유공자 자녀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함(令 第67條). 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 보상금지급·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보호 및 대부 등은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보상을 실시하되, 양로·양육보호와 수송시설의 이용보호등 기타 보호는 이를 제외하여 보상에 차등을 두도록 함(령 제9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