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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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개정(1997.1.13, 法律 第5291號)으로 동법의 적용대상자가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분리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이에 준하는 군경 등의 요건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이 취업보호실시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는 관련자료의 범위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실태 및 채용계획에 관한 사항등으로 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군인·경찰·공무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 현재는 모두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공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휴식기간중의 사고 등 일정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구분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대상자가 되도록 관련기준을 정함(令 第3條의 2 및 別表 1). 나.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촉진과 취업보호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은 취업보호실시기관으로부터 고용실태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자료의 비교·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수 있도록 함(令 第59條第2項 및 第3項). 다. 현재 65세로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대부상한연령을 삭제하여 국가유공자 자녀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함(令 第67條). 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 보상금지급·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보호 및 대부 등은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보상을 실시하되, 양로·양육보호와 수송시설의 이용보호등 기타 보호는 이를 제외하여 보상에 차등을 두도록 함(令 第94條의2).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개정(1997.1.13, 法律 第5291號)으로 동법의 적용대상자가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분리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이에 준하는 군경 등의 요건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이 취업보호실시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는 관련자료의 범위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실태 및 채용계획에 관한 사항등으로 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군인·경찰·공무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 현재는 모두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공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휴식기간중의 사고 등 일정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구분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대상자가 되도록 관련기준을 정함(令 第3條의 2 및 別表 1). 나.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촉진과 취업보호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은 취업보호실시기관으로부터 고용실태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자료의 비교·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수 있도록 함(令 第59條第2項 및 第3項). 다. 현재 65세로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대부상한연령을 삭제하여 국가유공자 자녀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함(令 第67條). 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 보상금지급·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보호 및 대부 등은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보상을 실시하되, 양로·양육보호와 수송시설의 이용보호등 기타 보호는 이를 제외하여 보상에 차등을 두도록 함(令 第94條의2).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의 개정(1997.1.13, 法律 第5291號)으로 동법의 적용대상자가 국가유공자와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분리됨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이에 준하는 군경 등의 요건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이 취업보호실시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을 수 있는 관련자료의 범위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실태 및 채용계획에 관한 사항등으로 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군인·경찰·공무원이 공무와 관련하여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경우에 현재는 모두 국가유공자로 예우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공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불가피한 사유없이 본인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휴식기간중의 사고 등 일정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와 구분하여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대상자가 되도록 관련기준을 정함(令 第3條의 2 및 別表 1). 나. 국가유공자 등의 취업촉진과 취업보호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국가보훈처장은 취업보호실시기관으로부터 고용실태등 관련자료의 제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관련자료의 비교·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등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수 있도록 함(令 第59條第2項 및 第3項). 다. 현재 65세로 되어 있는 국가유공자 자녀에 대한 대부상한연령을 삭제하여 국가유공자 자녀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함(令 第67條). 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 보상금지급·교육보호·취업보호·의료보호 및 대부 등은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보상을 실시하되, 양로·양육보호와 수송시설의 이용보호등 기타 보호는 이를 제외하여 보상에 차등을 두도록 함(令 第94條의2).
아래 개정이유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의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1997.8.30, 法律 第5402號)됨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하여 출자를 하는 경우 소득공제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바, 그 방법 및 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사업자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에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중소기업으로 확대·조정함(령 제30조의2제1항). 나. 법인세 우대세율이 적용되는 민자유치사업전담법인의 범위를 도로·항만시설 등 제1종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운영하는 민자유치사업전담법인으로 정함(令 第58條第2項). 다.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이 무주택자외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1주택 소유자로 되어 있던 것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1주택 소유자까지로 확대하고, 저축계약기간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저축을 통한 주택마련의 기회를 확대함(令 第75條第1項). 라. 국내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자녀 등의 국외교육비로 지출한 비용중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를 국외유학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자비유학의 인정을 받은 자녀 등의 국외교육비로 한정하고, 초·중·고등학생인 자녀 등의 국외교육비 공제한도를 1인당 연간 150만원으로 제한함(령 제88조의6). 마. 개인주주 등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증자하는 경우에 증자후 2연간 증자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증자의 기준을 중소기업으로서 자기자본과 납입자본금중 큰 금액의 5퍼센트이상을 증자한 경우로 하고, 공제율을 증자금액의 10퍼센트로 함(령 제89조제1항 및 제4항).
◇개정이유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개선 및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사업의 활성화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이 개정(1997.8.30, 法律 第5402號)됨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에 대하여 출자를 하는 경우 소득공제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바, 그 방법 및 절차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금융기관의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의 50퍼센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사업자의 범위를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소기업에서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중소기업으로 확대·조정함(令 第30條의2第1項). 나. 법인세 우대세율이 적용되는 민자유치사업전담법인의 범위를 도로·항만시설 등 제1종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운영하는 민자유치사업전담법인으로 정함(令 第58條第2項). 다.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대상이 무주택자외에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의 1주택 소유자로 되어 있던 것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1주택 소유자까지로 확대하고, 저축계약기간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함으로써 저축을 통한 주택마련의 기회를 확대함(令 第75條第1項). 라. 국내에서 근무하는 거주자가 자녀 등의 국외교육비로 지출한 비용중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범위를 국외유학에관한규정에 의하여 자비유학의 인정을 받은 자녀 등의 국외교육비로 한정하고, 초·중·고등학생인 자녀 등의 국외교육비 공제한도를 1인당 연간 150만원으로 제한함(令 第88條의6). 마. 개인주주 등으로부터 금전출자를 받아 증자하는 경우에 증자후 2연간 증자금액의 일정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증자의 기준을 중소기업으로서 자기자본과 납입자본금중 큰 금액의 5퍼센트이상을 증자한 경우로 하고, 공제율을 증자금액의 10퍼센트로 함(令 第89條第1項 및 第4項).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경기하강국면의 지속으로 기업의 설비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있는 실정인 바,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내용년수가 80퍼센트이상 경과된 노후시설을 개체하는 투자와 중소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의 모든 시설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10퍼센트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를 1998년 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노후시설개체를 통한 제조업의 경쟁력강화와 벤처기업등 중소제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지원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고용보험법이 개정(1996.12.30, 法律 第5226號)됨에 따라 채용장려금·재고용장려금·창업교육훈련지원금등 동법에서 위임된 각종 지원사항을 정함으로써 고용조정으로 인한 근로자의 실직을 예방하고 실직자의 재취직을 촉진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건설업등에서 각 공사현장별로 고용보험료를 보고·납부함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도입된 고용보험 일괄적용제도의 대상범위를 사업주가 경영하는 모든 사업의 2년전 총공사실적액이 500억원이상인 경우로 정함(令 第9條의2). 나.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에 있어서 우선적인 지원대상이 되는 기업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능력개발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함(令 第15條). 다. 노동부장관은 실직자등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직예정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창업교육훈련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근로자 또는 실직자가 자비로 창업교육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수강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令 第18條의 2 및 第35條第1項). 라. 노동부장관은 실직자의 조기재취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용조정으로 인하여 실직한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당해 근로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직장적응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채용장려금 또는 적응훈련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令 第19條의2 및 第19條의3). 마. 노동부장관은 고령자·여성등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를 일정수준이상 새로이 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며, 출산·육아등을 이유로 퇴직한 여성 또는 일정연령이상인 자를 재고용한 사업주에 대하여는 재고용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되, 제조업에서 여성을 재고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수준을 높게 할 수 있도록 함(令 第22條 및 第22條의2). 바. 노동부장관은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건설근로자퇴직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에 대하여 당해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할 공제부금의 30일분을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건설업의 사업주 또는 사업주단체가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 또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令 第23條의2 및 第35條의2). 사. 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을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시설의 설치 및 장비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대부할 수 있도록 함(令 第32條第2項).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차입금의 규모가 자본금에 비하여 과다한 다국적기업등에 대하여 일정 한도 이상의 차입금이자를 비용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를 하는 과소자본세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외국은행국내지점의 경우에는 은행간 거래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외국은행국내지점이 본점에서 외화로 자금을 차입하여 역외로 대출하는 자금과 국내 외국환은행에게 외화로 대출하는 자금을 적용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내외에 외화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