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전체 기간(1949년 이후 전 공포분) 표시 중 · 종류 시행령만 · 6,831건 (342페이지)최근 1년만 보기 →
◇개정이유 하루 평균 12시간이상 가동한 기계장치에 대한 특별상각제도에 있어 종전에는 일정한 비율의 금액만 특별상각비로 인정하던 것을 초과가동시간에 따라 각각 다음 비율의 금액을 특별상각비로 계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정한 감가상각을 통하여 건실한 설비투자와 시설의 적기개체을 지원하고, 금형에 대한 즉시상각기준액을 인상하여 감가상각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취득한 연도에 전액 감가상각할 수 있는 금형의 가격기준을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 함으로써 중소제조업체에 대하여 감가상각의 편의를 도모함 (令 第85條의2條2項). 나. 초과가동기계장치에 대한 특별상각율을 초과가동시간에 비례하여 차등인상함으로써 기계장치의 과다운용에 따라 실제로 감가된 분을 상각할 수 있도록 함 (令 第92條第1項).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개정이유 공한지의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의 규모를 종전의 필지단위에서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용도지역별로 각각 다르게 배률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기타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지방세에 관한 제도 및 심사청구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수를 30인이내에서 45인이내로 확대함(영 제46조의3제3항). 나. 종전에는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의 내용을 명문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해석에 의존하여 왔으나 이를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한 또는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으로 하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해석상의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함(영 제82조의3제2항). 다. 공한지의 적용대상이 되는 토지의 면적을 종전에는 1필지 또는 동일인이 소유하고 서로 인접한 수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면적을 합산하도록 함(영 제142조제1항제1호제(6)목). 라. 종전에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범위를 일률적으로 그 건축물의 바닥면적의 7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그 용도지역별로 3배 내지 7배의 범위내에서 배률을 정하여 각각 다르게 이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용도지역별로 구분하여 과다토지보유를 억제하도록 함(영 제142조제1항제1호제(6)목). 마. 농지세의 과세대상작물인 특수작물의 범위에 더덕·딸기등의 소채류를 추가함(令 第148條第2項). 바. 벼의 수입금액계산시에 재해등으로 인한 감수지역에 대하여는 농지등급별 기준수확량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아니하고 시장·군수가 조사한 실제수확량에 의하도록 함(令 第157條第1項第2號). 사. 평균필요경비의 산정이 곤란한 관상수등 일부작물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정하는 필요경비율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도록 함(令 第159條第2號). 아. 면허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인삼경작업허가의 경우에 종전에는 인삼경작면적에 관계없이 면허세를 부과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그 경작면적이 1천제곱미터미만의 경우에는 면허세를 면제하고, 면허세부과기준이 되는 그 종별을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상향조정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하도록 함(令 別表).
◇개정이유 기업의 설비투자촉진을 통한 지속적인 안정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업의 기계장치투자에 대한 한시적인 임시투자세액공제제를 실시하려는 것이며 특히 국산기계류사용을 더욱 촉진함으로써 국제수지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국산기계류투자에 대한 지원을 상대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제조업 또는 광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1986년 6월 30일까지 사업용기계장치에 투자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투자세액공제제를 적용하도록 함. +---------------------+----------------------------------------------------------------------+ | 대 상 업 종 | 제조업·광업 | +---------------------+----------------------------------------------------------------------+ | 대 상 투 자 | 사업용기계장치 | +---------------------+----------------------------------------------------------------------+ | 세 액 공 제 율 등 | 투자금액의 10퍼센트(外産 3퍼센트)를 소득세액·법인세액에서 공제 | +---------------------+----------------------------------------------------------------------+ | 투 자 기 간 | 개정령시행일로부터 1986·6·30까지 | +---------------------+----------------------------------------------------------------------+ (令 第57條의2).
◇개정이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대한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기산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소액임차보증금 및 체불임금 등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련된 재산의 압류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주택임차인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고지금액의 최저한을 상향조정하는 등 국세행정의 효율과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신설함에 따라 제척기간의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구체적으로 명시함(令 第12條의2). 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구체적으로 명시함(令 第12條의3). 다. 소액임차보증금에 관한 채권과 근로관계로 인한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변제됨에 따라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주택 또는 사용자의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채권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임차인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함(令 第18條第3項). 라.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국세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납세자로 하여금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지 아니하고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현행 10만원미만에서 20만원미만으로 함(令 第40條第2項 但書). 마. 과세금액이 500원미만(現行 100원미만)인 때에는 징세비를 감안하여 고지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65條의3).
◇개정이유 과세실익이 미미한 일부 품목과 영상문화의 매체물인 비데오테이프를 과세물품의 세목에서 제외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가 계산서(領收證)에 음식요금과 종업원에게 직접 귀속하는 봉사료를 구분기재할 경우 그 봉사료는 특별소비세과세표준에서 제외시켜 신용카아드에 의한 거래의 장애요인을 제거함(令 第2條第1項第11號). 나. 전기세탁기, 전기·전열·가스이용기구중 과세대상물품인 "가정형의 것"의 정의에 통상 가정에서 사용하는 기기외에 그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令 第2條第1項第12號). 다. 과세대상물품의 세목을 다음과 같이 조정함 (1) 골프용품중 과세실익이 미미한 골프클럽의 백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別表1 第1種第2類第3號나). (2) 텔리비젼영상·음향기록기의 관련제품중 영상문화의 매체물인 비데오테이프를 과세대상에서 제외함(令 別表1 第2種第11號나, 第2條의3第2號). (3) 휘발유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정의를 석유사업법상유사석유제품의 정의와 일치시킴(令 別表1 第4種第2類第1號).
◇개정이유 지방세법이 개정(1984.12.24 法律 第3,757號)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일정 규모이하의 2륜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및 면허세를 면제하는 등 현행규정의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현재 6월이내로 규정되어 있는 지방세의 고지 또는 징수의 유예기간을 그 고지 또는 징수의 유예사유가 지속될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간 다시 고지 또는 징수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함(令 第29條第2項). 나. 취득세에서 현재 건축물의 취득시기를 준공검사필증교부일로 하고 있으나 그 교부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가 많아 이를 준공검사일로 함(令 第73條第4項). 다. 취득세에서 년부로 취득한 경우의 과세는 매 년부금지급일을 그 취득일로 보고 그 년부금액에 대하여 취득세를 과세하였으나 년부금지급일에 사실상 년부금지급이 없는 경우라도 취득세를 과세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 이를 사실상 년부금지급일에 취득세를 과세하도록 함(令 第73條第5項). 라.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항공기의 범위를 항공법에 의한 정기항공운송사업·부정기항공운송사업 및 항공기사용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와 언론기본법에 의한 언론기업이 보도·취재용에 사용되는 항공기로 함(영 제73조의3). 마. 국가·지방자치단체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조성 또는 건축되는 부동산은 그 조성주 또는 건축주의 사실상의 취득여부에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을 원시취득자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74條第4項). 바. 대도시에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에 취득세·등록세등을 5배 중과세하는 대도시의 범위중 수도권의 범위를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이전촉진지역 및 제한정비지역과 같게 함(영 제79조의6제2항). 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됨으로 인하여 대체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가액의 합계액이 수용된 토지 또는 건축물가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취득세가 부과되는 그 초과액의 산정방법을 정함(영 제79조의14). 아. 건물과 차량·중기·항공기의 과세시가표준액결정이후 시가의 변근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시가표준액을 변경결정할 수 있도록 함(영 제80조제1항 및 제2항). 자.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사치성재산으로 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부터 20일이내에 자진신고납부하도록 하였는 바, 그 자진신고납부기간의 기산일을 정함(영 제86조의3). 차. 도서관법에 의한 사립의 공공도서관과 사회복지법인의 설립 및 합병시에는 등록세를 비과세하도록 함(令 第96條第6號). 카. 국가등으로부터 년부로 매수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재산세 과세는 매수계약자가 그 재산의 사용권 취득여부를 불문하고 과세하던 것을그 과세물건의 사용권을 취득한 경우에 한하도록 함(令 第135條第1項). 타. 도시영세상인과 농어민의 교통수단인 125씨씨이하의 2륜자동차에 대하여는 자동차세와 면허세를 면세하도록 함(令 第146條第4項). 파. 농지세의 경우 필요경비의 종류에 광열비 및 농기계유지관리비를 추가하도록 함(令 第147條). 하. 담배판매세의 비과세 범위에 수입에 의한 외국산제조담배, 수출용 제조담배 및 특수한 용도의 제조담배등을 규정함(영 제174조의7).
◇개정이유 농수산물유통의 원활화와 적정가격유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등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정부업무대행단체로 규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개설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지정도매인과 동시장을 관리하는 지방공사를 정부업무대행단체로 규정하여 동단체가 농어민에게 제공하는 농수산물수탁판매용역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으로써 농어민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농수산물유통이 근대화되도록 지원함(令 第38條第18號). 나. 현재 관세가 전액 면제되는 학술연구용품의 수입에 대하여 1985년 1월1일부터 관세가 90퍼센트만 경감되도록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부가가치세도 그 경감분만큼 면제함(令 第41條). 다. 서울올림픽대회 및 서울아시아경기대회를 대비하여 수입하는 선수의 과학적훈련용기자재에 대하여도 경기시설의 제작·건설용 물품, 경기운영용 물품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함(令 第46條第9號의2). 라. 전력·가스등과 같이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주한외국정부기관등에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신고시 사업자가 작성한 재화공급기록표를 영세율의 적용을 받기 위한 첨부서류로 정함으로써 납세편의를 도모함(令 第64條第3項第6號).
아래 개정이유는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이 전문 개정(法律 第3,747號 1984年 8月 7日)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의 징수유예기간을 2월이내의 범위안에서 관세청장이 정하되,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에 특히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물품은 재무부장관이 4월이내로 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세청장이 4월의 범위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함(令 第2條第1項). 나. 모법의 개정으로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자는 매월 수입한 물품의 평균세액을 증명받아 이를 기초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됨에 따라 평균세액증명서 발급신청에 필요한 절차를 정하고, 평균세액증명서를 발급받은 수출용원재료는 당해 월의 1일에 수입한 것으로 보아 수입일자의 확인등의 관세환급업무를 간소화하도록 함(令 第11條). 다. 수출업자의 자금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수출용원재료를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관세등을 개산하여 우선 환급하고 추후 정산하도록 모법이 개정됨에 따라 개산환급금의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물품별로 개산환급금 계산에 필요한 자료를 관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우선 환급하는 관세등은 수출자의 물품별 종전의 평균환급액의 100분의 90으로 함(令 第17條). 라. 종전에는 수출용원재료를 수입하는 경우 우선 납세고지를 하여 징수하거나 징수유예하던 것을 모법의 개정으로 납세고지를 유예하고 당해 물품을 제조·가공하여 수출하는 경우 상계를 하여 관세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도록 됨에 따라 납세고지유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에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 관세등의 세액과 기간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함(令 第27條). 마. 납세고지가 유예된 수출용원재료를 수출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납세고지가 유예된 관세등을 즉시 징수하도록 함(令 第31條).
아래 개정이유는 「국세기본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개정이유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에 대한 해석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기산일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소액임차보증금 및 체불임금 등 국세에 우선하는 채권과 관련된 재산의 압류사실을 통지함으로써 주택임차인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고지금액의 최저한을 상향조정하는 등 국세행정의 효율과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신설함에 따라 제척기간의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을 구체적으로 명시함(令 第12條의2). 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의 기산일인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를 구체적으로 명시함(令 第12條의3). 다. 소액임차보증금에 관한 채권과 근로관계로 인한 임금채권이 국세보다 우선변제됨에 따라 세무서장이 체납처분을 위하여 주택 또는 사용자의 재산을 압류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채권자에게 통지하도록 함으로써 주택임차인과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함(令 第18條第3項). 라.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가 국세환급금을 지급함에 있어서 납세자로 하여금 인감증명서를 제출하게 하지 아니하고 지급할 수 있는 금액을 현행 10만원미만에서 20만원미만으로 함(令 第40條第2項 但書). 마. 과세금액이 500원미만(現行 100원미만)인 때에는 징세비를 감안하여 고지하지 아니하도록 함(令 第65條의3).
◇개정이유 취득가액이 30만원이하인 금형은 취득연도에 바로 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편의를 도모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 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한국은행등에 소속된 국외주재 임직원의 수당을 비과세소득으로 규정함에 있어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令 第12條第1項第3號). 나. 금형은 내용년수가 2년이나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소모성 자산이기 때문에 일반고정자산의 경우처럼 감가상각을 하도록 하면 회계처리가 번잡하므로 30만원이하인 금형은 취득연도에 전액 비용처리할 수 있도록 함(令 第85條의2第2項). 다. 외화채권·채무의 평가손익 계산시 월수의 계산방법을 산출세액의 월수계산방법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통일성과 편의성을 기함(令 第110條第6項).
◇개정이유 기업이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신용카아드를 이용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기업의 소비성경비지출을 건전화하며 거래상대방인 유흥업소에 대한 근거과세기반을 확충함과 동시에 신용사회로의 이행을 촉진하고, 에너지절약형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을 취득한 연도에 취득가액의 100분의 90까지 일시에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도록 하여 에너지절약형시설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令 第92條第8項). 나. 기업이 지출한 접대비에 있어 신용카아드에 의한 거래분을 제외하고는 접대비지출명세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신용카아드이용을 유도하고 기업의 소비성경비 지출을 건전화하며 유흥업소의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수집·활용할 수 있도록 함(令 第106條의2). 다. 기업의 접대비 지출시 유흥업소 접대부에게 지출되는 봉사료(接待婦의 自由職業所得)에 대한 원천징수의무를 면제하여 유흥업소의 신용카아드이용에 장애요인을 없앰(令 第190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