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법령의 공포 버전(법제처 연혁) — 공포일 최신순. 행 하나 = 법령 1개의 공포·시행 버전 1건이며, 타법개정은 개정된 법령마다 별도 행으로 나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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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생애최초로 취득한 주택에 임대차기간이 1년 이내로 남아 있는 임차인이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을 취득한 사람이 그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상시 거주를 시작하지 않더라도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생애최초 주택 취득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의안 정보는 22대 국회(2024-05~) 발의분부터 제공됩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본 서비스의 법령·개정안 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령의 법적 효력은 관보(「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릅니다.
아래 개정이유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폐지이유 및 주요내용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저당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기초로 하여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는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 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제정된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이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의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의 흡수합병 등의 이유로 2015년에 폐지된 것에 맞추어,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이 영을 폐지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가스 중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8월 31일까지’로 4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유가 지속으로 인한 국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휘발유ㆍ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한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한시적인 탄력세율 인하 조치 기한을 ‘2023년 4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8월 31일까지’로 4개월 연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를 신설하는 등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편ㆍ정비하는 내용으로 「동물보호법」이 전부개정(법률 제18853호, 2022. 4. 26. 공포, 2023. 4. 27. 시행)됨에 따라, 신고 대상인 민간동물보호시설의 규모,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유실ㆍ유기동물 및 피학대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 등을 하여 임시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 ◇ 주요내용 가. 신고 대상인 민간동물보호시설의 규모(제15조 및 부칙 제3조) 민간동물보호시설 현황 등을 고려하여 민간동물보호시설 신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신고 대상 민간동물보호시설의 규모를 보호동물(개 또는 고양이)의 마릿수를 기준으로 이 영 시행일부터 2025년 4월 26일까지는 400마리 이상인 경우로, 2025년 4월 27일부터 2026년 4월 26일까지는 100마리 이상인 경우로, 2026년 4월 27일부터는 20마리 이상인 경우로 단계적으로 확대함. 나.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의 범위(제19조제1항) 전임수의사를 두어야 하는 동물실험시행기관을 연간 1만 마리 이상의 실험동물을 보유한 동물실험시행기관(실험동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은 제외) 등으로 규정함. 다. 과징금 부과기준(제24조 및 별표 2) 과징금 부과금액을 위반사업자의 1일 평균매출금액과 영업정지 일수를 곱한 금액의 10분의 1로 산출하되, 위반행위의 정도ㆍ동기ㆍ결과 등을 고려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이거나 늘릴 수 있음. 라.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ㆍ장소 및 관리기준(제26조 및 별표 3) 동물보호센터의 경우 보호실 및 격리실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상 및 장소를 구체화하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는 전체 또는 주요부분이 조망되고 잘 식별될 수 있도록 설치하게 하는 등 그 관리기준을 정함. 마. 위반사실의 공표(제33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이 확정된 동물보호센터ㆍ민간동물보호시설 등에 대하여 해당 동물보호센터ㆍ민간동물보호시설 등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성명과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 등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표내용ㆍ방법을 구체화함. <법제처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고, 영상정보의 보관ㆍ관리 및 열람의무를 규정하며, 그 의무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개정(법률 제18610호, 2021. 12. 21. 공포, 2023. 6. 22. 시행)됨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관리적ㆍ물리적 조치로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을 정하고,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으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폐쇄회로 텔레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의 열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금액을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위반 시 150만원으로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개정안인 키갈리 개정서(2016. 10. 15. 채택, 2019. 1. 1. 발효)의 국내 시행을 위해 특정물질*의 범위에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수소불화탄소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02호, 2022. 10. 18. 공포, 2023. 4. 19. 시행)됨에 따라, 수소불화탄소 중 디플루오로메탄(HFC-32) 등 18가지 물질을 제2종 특정물질로 정하고, 제2종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을 지구온난화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특정물질: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오존층 파괴물질과 수소불화탄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것입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개정안인 키갈리 개정서(2016. 10. 15. 채택, 2019. 1. 1. 발효)의 국내 시행을 위해 특정물질*의 범위에 지구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수소불화탄소를 포함하는 등의 내용으로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002호, 2022. 10. 18. 공포, 2023. 4. 19. 시행)됨에 따라, 수소불화탄소 중 디플루오로메탄(HFC-32) 등 18가지 물질을 제2종 특정물질로 정하고, 제2종 특정물질의 종류별 킬로그램당 부담금을 지구온난화지수를 반영하여 산정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특정물질: 「오존층 파괴물질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에 따른 오존층 파괴물질과 수소불화탄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 3. 4. 공포, 6. 5.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부의 직무(제3조)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5ㆍ18민주유공자ㆍ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 보훈보상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보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국가보훈부에 두는 하부조직(제5조부터 제14조까지) 국가보훈부에 하부조직으로 대변인, 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 보훈단체협력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보훈정책실, 보상정책국, 복지증진국 및 제대군인국을 둠. 다.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제16조부터 제30조까지)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3ㆍ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국립제주호국원,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심사위원회를 둠. 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31조, 제32조, 별표 2 및 별표 3) 국가보훈부에 공무원 337명(정무직 2명, 별정직 2명, 고위공무원단 11명, 3급 또는 4급 이하 320명, 전문경력관 2명)을 두고,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공무원 1,103명(고위공무원단 7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075명, 전문경력관 16명)을 둠. 마. 국가보훈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34조 및 별표 4) 국가보훈부에 보훈정책실, 보훈정책실 3개 과, 보상정책국 1개 과 및 복지증진국 1개 정책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두고,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바. 국가보훈부에 두는 한시정원(제35조 및 별표 5)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둠.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 3. 4. 공포, 6. 5.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부의 직무(제3조)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5ㆍ18민주유공자ㆍ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 보훈보상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보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국가보훈부에 두는 하부조직(제5조부터 제14조까지) 국가보훈부에 하부조직으로 대변인, 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 보훈단체협력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보훈정책실, 보상정책국, 복지증진국 및 제대군인국을 둠. 다.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제16조부터 제30조까지)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3ㆍ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국립제주호국원,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심사위원회를 둠. 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31조, 제32조, 별표 2 및 별표 3) 국가보훈부에 공무원 337명(정무직 2명, 별정직 2명, 고위공무원단 11명, 3급 또는 4급 이하 320명, 전문경력관 2명)을 두고,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공무원 1,103명(고위공무원단 7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075명, 전문경력관 16명)을 둠. 마. 국가보훈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34조 및 별표 4) 국가보훈부에 보훈정책실, 보훈정책실 3개 과, 보상정책국 1개 과 및 복지증진국 1개 정책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두고,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바. 국가보훈부에 두는 한시정원(제35조 및 별표 5)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둠. <법제처 제공>
아래 개정이유는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의 것입니다
◇ 제정이유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예우ㆍ지원 등 보훈 기능의 위상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보훈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19228호, 2023. 3. 4. 공포, 6. 5. 시행)됨에 따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및 정원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가보훈부의 직무(제3조) 국가보훈부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5ㆍ18민주유공자ㆍ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한 예우, 보훈보상대상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ㆍ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그 밖에 법령으로 정하는 보훈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함. 나. 국가보훈부에 두는 하부조직(제5조부터 제14조까지) 국가보훈부에 하부조직으로 대변인, 장관정책보좌관, 기획조정실장, 보훈단체협력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보훈정책실, 보상정책국, 복지증진국 및 제대군인국을 둠. 다.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제16조부터 제30조까지) 국가보훈부장관 소속으로 국립대전현충원, 국립4ㆍ19민주묘지관리소, 국립3ㆍ15민주묘지관리소, 국립5ㆍ18민주묘지관리소, 국립영천호국원, 국립임실호국원, 국립이천호국원, 국립산청호국원, 국립괴산호국원, 국립제주호국원, 국립신암선열공원관리소,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지방보훈청 및 보훈심사위원회를 둠. 라.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31조, 제32조, 별표 2 및 별표 3) 국가보훈부에 공무원 337명(정무직 2명, 별정직 2명, 고위공무원단 11명, 3급 또는 4급 이하 320명, 전문경력관 2명)을 두고,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공무원 1,103명(고위공무원단 7명,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 5명, 3급 또는 4급 이하 1,075명, 전문경력관 16명)을 둠. 마. 국가보훈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제34조 및 별표 4) 국가보훈부에 보훈정책실, 보훈정책실 3개 과, 보상정책국 1개 과 및 복지증진국 1개 정책관을 평가대상 조직으로 두고,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인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의 2개 과를 평가대상 조직으로 둠. 바. 국가보훈부에 두는 한시정원(제35조 및 별표 5) 국가보훈부 소속기관에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7급 1명)을 2025년 6월 30일까지 존속하는 한시정원으로 둠. <법제처 제공>